리딩투자, 한미은행 증자 늦어지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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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이 ‘리딩투자증권사’의 1100만 달러 투자 금액 중 6월말까지 입금하기로 했던 1차 증자분 690만 달러가 20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은행은 자난6월15일 기자회견 시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리딩투자증권사’가  한미은행의 신규발행 예정인 주식 800만주를 주당 1.37달러에 매입키로 하고 이를 통해 6월말까지 500만주 금액인  약690만 달러에 사들여 지분 9.9%를 1차로 확보하고 감독국의 동의를 얻어 7월말까지 41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14.9%로 지분을 확대한다는 투자계획을 발표 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은행의 경영 정상화 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은행감독국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외국인이 미국 은행의 지분 인수시 9.9%까지는 감독국의 동의나 승인절차가 필요 없이 동의만으로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은행 의 유 행장은 “리딩투자증권 이 1차 증자 분을 한국에서 들여오는 것에 대해 연방준비은행(FRB) 샌프란시스코 지부와 가주금융감독국(CDFI)은 동의했으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워싱턴 본부에서 리딩투자증권에 ‘단순 투자일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패시비티 협약(Passivity Agreement)을 맺을 것을 권고해 증자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스티브 원(취재부기자)



한미은행의 유재승 행장은 “리딩투자증권이 FRB와 협약을 맺는 데로 1차와 2차분의 투자 금이 함께 유입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1차와 2차 증자가 7월 말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접수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말한바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6월말에 입금하기로 했던 690만 달러가 7월말에서 8월 중순이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한미은행이나 리딩투자증권이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FRB가 발목을 잡고 있어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은행측의 설득력 잃은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한미은행이 제대로 공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미은행 측은 공시에 있어서도 6월15일자 ‘한미은행, 한국계 기관과 증자 합의’(영문판:Hanmi Financial Corp. Enters into a Definitive Agreement to Raise Capital from a Korean Investor)이후엔 한 달이 다가오도록 이와 관련해 추가로 진행된 공시사항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은행 내부에서 나쁜 소식이라 판단해 투자목표를 세울 수 있는 지표와 공시된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 리딩투자증권의 증자발표만 믿고 한미은행의 주식을 매입하고  돈을 맡긴 고객들에 기대한 최대한의 예의 표시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양쪽에서 발목 잡힌 리딩투자사


한국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에서도 리딩의 한미은행 지분 14.9%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한 승인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 된다. 
7월 들어 한국경제의 흐름은 국민연금과 산업은행등 공기업주도로 추산금액 최대4 조(兆) 원 가량의 대규모 사모투자펀드(PEF)가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리딩투자증권사 도 한미은행 인수를 위해 PEF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놓았다. 앞서 리딩투자증권이 우리금융지주에 러브콜을 보내자 “우리금융이 리딩투자증권이 한미은행 인수를 위해 만든 PEF의 투자제안을 받고 이를 검토 중이다”며 “다만 우리금융 대주주가 정부인만큼 최종 승인을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바 있었다.
그러나 리딩투자증권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 이미 50% 이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계획이 패시비티 협약이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에 걸려 우리금융지주 뿐 아니라 한국의 투자기관으로부터 매력을 상실한 한미은행의 지분 투자 성사는 8월 중순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증시로 판단해보는 한미은행의 향방은













 ▲ 유재승 행장
지난달 한미은행의 1100만 달러 규모의 증자에 성공했다는 6월15일 발표에 힘입어 주가는 1달러48센트에서 2달러 에 마감됐으며(거래량 976.933주) 최고치를 기록한 16일에는 2달러 8센트(거래량 1.231.325주)로 이어졌다. 이후 증자관련 불투명한 소식을 앞두고 6월29일 1달러39센트 종가로 최대거래량인 7.853.170주가 발 빠르게 치고 빠지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번 주를 정점으로 내림세에 따른 반발심과 기대주에 따른 호재 속에 반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7월15일 1달러30센트 (거래량 640.167주) 로 당분간 추이를 살펴보며 관망하는 극심한 눈치보기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주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불안감과 함께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4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계속했다. 다우지수는36.65(-0.45%)내린8146.52 S&P 500은 3.55(-0.40%)내린 1.756.03 나스닥은 3.48(+0.20%)오른 879.1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오바마, 금융규제 칼 빼들다.


공교롭게도 6월15일 한미은행의 투자발표가 있은 이틀 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금융 규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6조4000억 달러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이 되어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고, 신용시장을 경색시켰던 근본적인 원인 를 뿌리 뽑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의 권한을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투자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의 준비금 유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FRB의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88쪽 분량의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양 기관으로 나눠진 재무부 산하 지방저축기관 과 감독기관인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을 없애고, 대신 OTS와 연방금융감독기관인 연방통화감독청(OCC)을 합쳐 새 통합 감독기구인 ‘전국 은행 감독청(가칭)’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금융 감독의 사각 지대 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서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규제안 발표는 경제에 대한 정부 권력의 확대를 비판하는 공화당과의 정치적인 이해가 맞물려 의회의 비준 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형은행들 입장에서는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자본기준과 유동성 기준이 종전보다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흐름으로 봐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은행에 대한 리딩투자사 의 작전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막강해진 FRB권한이 방만해진 한인은행의 부실을 또다시 용인해줄지, 아니면 한미은행 투자 승인 에 있어 서 첫 시범 케이스로 적용할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급속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다.









 ▲ 한미은행의 내리막 주가 챠트 (2009.6.15~7.15). 14일은 1달러30센트깢 급락했다.


한미은행의 투자 승인절차에 따른 투자계획 구성


한미은행은 FRB의 요구대로 리딩투자증권의 정관에서부터 자금출처 등 의 투자 승인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3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제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 온 투자협약 만료 전까지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앞서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지주는 LA에 소재한 한국계 교포은행인 커먼웰스 은행 인수 무산된 전례와 이번 6월 미래은행 투자의사를 밝힌 삼일 (SPWC) 의 구두의사 타진만 으로 시간을 끌다 막판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보더라도 어설프게 문제를 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한 이면을 한미와 리딩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금융법에는 이른바 (자통법)이라 불리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9.2.4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 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받는다.
먼저 리딩투자증권(주)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한미은행 의 향후 영업확대를 통한 대규모 흑자전환 (투자 후 기간과 예상금액명시), 주요 수익모델로서 투자은행업무를 제시하면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는 양사의 경우 투자 및 업무를 중심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지난 3년간 의 재무제표를 비교해  회사가 제시한 주식매수대금과 구조조정 비용, 주식매수청구대금 등의 소요규모를 예측하여 투자 후 존속회사의 현금화 가능자산을 산정 하게 된다.
이때에 대부분을 처분하여야만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일 경우 회사에는 비상장주식 및 유형자산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만 남게 되어 상당규모의 재원이 필수적인 자기매매 및 인수 업 등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힘들게 된다.  또한 최근 한미은행이 새로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금액 증가분 및 기타 투자부대비용 등을 감안할 때 유동성 부족문제를 초래할 가능성과, 지점 및 인수업무 조직 축소, 투자은행업무에 대한 구체적 전략 등을 고려하여  향후 수지전망을  다각적으로 분석 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같은 투자 후 존속회사의 자산구조, 영업기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투자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종합증권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등  투자목적의 타당성을 따지며, 나아가 금융의 효율화와 건전한 신용거래질서를 가늠해 리딩투자증권(주)와 한미은행간 의 투자계획을 금융산업 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규정에 의한 투자인가요건 에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출자승인 및 투자예비인가 신청을 심사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투자 승인절차에 따른 규정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한 가지 덧붙여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투자자금의 건전성 이다. 특히 투자금과 관련한 북한이나 적대국가 또는 불법 자금유입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증인 역할로서 한국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투자기관을 동반자로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FRB의 승인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여 지나, 초읽기에 몰린 리딩투자사 가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하기엔  그리 시간이 넉넉해 보이지 않는다.


리딩, 1억 달러 투자금 확보한 듯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리딩투자증권은 투자금 1,100만 달러 이외의 9천만달러 투자금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미은행은 정상화까지 약 1억 달러 이상의 증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리딩은 자금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의 투자사 관계자들이 대거 한미은행을 다녀간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결국 돈은 확보되어 있으나 FRB와 한국 금감원의 투자허가와 관련 시간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 리딩의 최대주주인 박대혁 회장에 대한 FRB의 엇갈린 평가도 한몫 한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7일자(692호)에서 한미은행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와 21일자(694호)에서한미은행의 자본유입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일단 7월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리딩투자증권의 박대혁 회장 ‘그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심층 취재보도 한 바 있다>.
한미은행은 리딩의 투자 무산에 따른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어 보인다.(한미은행 소유 건물과 부동산 매각 등)
기로에 서있는 한미은행의 위기를 타개할 구원투수로 나선 리딩투자증권회사 의 숨은 일인자 한국의 박대혁은 데뷔 무대인 메이저(major)에 선발 출전선수 명단(오더)을 제출해놓기만 한 채 세이프 은 고사하고 마운드에 오르지도 못할 상황을 맞고 있는듯하다. 


<용어참조> 패시비티 협약 (Passivity Agreement)투자사가 취득하는 지분에 상관없이 경영엔 참여하지 않고 오직 투자자로만 남겠다는 협약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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