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한방병원 실태추적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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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저널> 특별취재팀이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본 한인타운의 한방병원 실태는 한마디로 불법의 온상이었다. 대부분 법을 준수하면서 성의 있는 진료를 하는 한방원도 있으나 일부 악덕 업체들을 중심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불법이 횡횡한 현장을 고발해왔다.
엉성한 불법 진료로 많은 환자들이 돈만 날리고 병원을 전전하다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모르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은 비단 한방병원뿐만 아니다. 양방병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방원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중 특히 많은 환자들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대광고, 허위광고 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의 침술…’ ‘한방에 고친다 ’ ‘00병에 전문’을 포함해 ‘우리가 최고, 최신식 장비 보유’ 등을 비롯해 심지어 ‘암을 고친다’는 등의 만병통치 식 선전을 버젓이 하고 있었다.
아울러 확률적으로 0% 또는 100%의 수치를 포함한 단어를 사용해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 치료효과를 보증하는 광고를 통해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불법이 판을 치는 가운데 한의사협회나 관련 단체들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전제는 “그 효과가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만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한의사 협회 차원에서도 광고를 심의하는 기능을 인정받을 만큼 주정부 관계당국과 협의를 해야 할 차례다.
현재 타운의 의료광고 행태는 도가 지나치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장점만 자가 발전하여 광고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떤 의료행위도 장점, 단점 등 두 가지 면을 지니고 있다. 장점만 유독 홍보하는 광고 행태는 형평성 면에서 환자나 소비자들의 올바르게 알 권리에 위배된다. 이런 과대광고의 피해자는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인 경우가 많다.
본지가 한방원 불법의료 시리즈를 게재하자 LA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 관련 부서에서 본지에 대해 관련기사를 영어로 번역해 주기를 요청해왔다. 본지는 많은 피해 환자들을 대신해 주정부 침구사 위원회와 소비자 보호국 관련 부서에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
                                                                                                <특별취재팀>



최근 한의원 등의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경기로 광고비를 많이 줄이는 현실에서 이 같은 현상은 나름의 숨은 곡절이 있는 것이다. 물론 광고를 통해 환자를 끌려는 목적도 있지만 남들이 다 광고를 하는 마당에 환자가 줄지 않을까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광고에 나서는 병원도 상당수다.
한인타운에서 유독 광고를 많이 하는 한방원 중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업체들이 상당수다. 광고 중 침과 한약으로 ‘불임을 고처준다’는 식의 광고도 있다. 일반 양방의료에서도 이 같은 광고는 과대광고로 제재를 받는다.
또 다른 문제 광고로 ‘격침으로 녹내장을 고처준다’는 문구 역시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런 광고를 보고서 안과 전문의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방으로 “뱃살을 빼준다”는 식의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광고를 보고 내과 전문의들이 가만있는 것도 공범자나 다름이 없다.
성장탕에 관련된 광고도 대부분이 허위광고나 과대광고에 들어간다. 일부 성장탕을 광고하는 자칭 한의원 원장은 실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정식면허가 없는 돌팔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문구 중에서 “한방에 OK”라던가 “한방에 끝내준다”는 문구, “최신식 장비…”, “00에 전문”이라는 등의 용어는 거의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국내 한방의 경우 “00탕”, “00산”, “00환”,“00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 학회에서 인정한 명칭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국내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이나 시술명, 약제명은 의료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을 의료인의 경력으로 표시할 수 없다.
또 다른 과대광고의 유형은 자신들이 개발한 특효약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이다. 키를 크게 하는 성장탕이나 성장환, 정력을 강하게 해 주는 정력제, 머리를 좋게 하는 탕제, 암이나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대광고가 저질러진다. 하지만 이런 약제들이 철저한 시험과 검증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체에서 사용되는 약제를 개발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년 내지 수십 년의 시간을 요하는 철저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약제가 설령 몇몇 환자에서 효험이 있다 해도 인체에서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약제 개발자가 임의로 선택한 몇몇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수의 다른 환자에서도 반드시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옛날 신통한 도사가 비방에 따라 특효약을 제조하듯이 어떤 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만든 약제가 부작용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인체에서 사용되는 약제는 양방 약제이든 한방 약제이든 사용 전에 안전성, 유효성, 부작용 등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약제를 특효약으로 광고하는 행태는 무조건 불법이다.



성형도 한방에서?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성형 열풍이 부는 것을 이용해 침이나 한약을 이용해 한의원들이 이른바 ‘한방성형’ 과목을 개설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한방성형은 주로 침을 이용한 경혈 자극을 통해 근막이 당겨지는 원리를 근거, 사각턱, 광대 축소, 주름 제거 등의 성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에서 이같은 시술은 젊은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1~2년 새 한의학의 새로운 시술 영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런 형태가 바다건너 한인타운에도 스며든 것이다. 환자들을 유치하는데 양방과 한방이 경쟁까지 하고 나서는 바람에 새로운 논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피부미용학회 이은미 회장은 “침을 통한 한방성형의 효과는 사진 자료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 된 것”이라며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라고 한방 성형의 효과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가장 공신력 있게 대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임상 논문이 없다는 것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박병일 회장은 “정확한 데이터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침으로 얼굴 윤곽을 교정하고 흉터를 제거하는 등의 한방 성형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는 크게 시장이 형성





침술 진료 중단한 한의사 명단-2편
캘리포니아주에서 침구사 면허를 획득한 한인 한의사 중에서 불법행위로 면허박탈이나, 태만 또는 자진취소 등을 포함 기타 사유로 침술행위를 중단하고 있는 한의사는 2009년 1월 현재 총 678명이다. 본지가 주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명단을 공개한다. 영문 철자와 한글명이 다를 수도 있으며,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음을 밝혀둔다.                                      (다음주 명단 계속)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돼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지만 추후 널리 시술 되면 관계 기관에 시정명령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영역을 떠나서 일차적으로 광고의 과장성 여부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악성여드름, 성형수술자국, 교통사고 흉터, 여드름 흉터, 사각턱, 광대 축소 등을 한방 성형으로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성형외과에 가는 것보다 싼값으로 이런 성형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하지 않을 수 없는 광고이다. 물론 이 역시 허위광고이고 과대광고에 들어간다. 어떤 한의원은 보톡스 시술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주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법으로 보장된 의료 기관이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치료 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소비자 보호국 관련 규정도 이같은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은 모두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정에서 광고에 대해 금지 규정을 명시한 문구가 애매해 논란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 등과 같은 표현이 들어간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임상 대상이 아님에도 치료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전하는 것은 분명한 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
일부 한방의는 광고에 자신의 이력을 기재하는데  “0000심사위원”, “000단체 이사” 등 실제 해당 의료와 무관한 경력 등을 기재하는 것은 과대광고에 들어간다. 미국에서는 “000회 지정 한방원”이라고 표기해 선전하는 것도 과대광고에 포함된다.
또 의료기관이 진료·시술방법의 장점을 소개하는 의료광고를 할 때 원칙적으로 부작용도 명시해야 하며,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한다” 같이 양·한방 의료직역 간 비교·비방광고는 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원’이란 명칭에 ‘클리닉’ 또는 ‘clinic’을 병기할 수 있지만, ‘센터’나 ‘center’는 사용할 없다. 이는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방 한 칸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면서 ‘센터’라고 붙일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얄팍한 상술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다. 환자들은 이런 곳을 찾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노인 홀리는 엉터리 광고


최근 노인들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일부 한방 의료원이나 기관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을 마구 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중에는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와 함께 특정분야의 최고 권위자 이고, 자신만의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을 지니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여기에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진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 행사와 함께 무분별한 경품 또는 이벤트 행사도 벌이고 있다.
인터넷 상담실 등에서의 환자유인행위 등도 공공연히 벌어지곤 한다. 또 비윤리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놓고나 의료윤리지침에 반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방법이나 특정 진료 과목(특정 질병명 등)을 편중되게 광고하는 내용이 많다.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전경이나 의료인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장비나 치료 장면 또는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다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 등도 문제가 된다.
특히 학력, 학위, 허위경력, 학회인정의 및 회원사항, 1년 미만의 근무경력사항, 저서 등에 대한 사항 등도 객관적 검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 이 같은 인터넷 광고 등은 한번쯤 전문가와 상담을 한 다음에 접촉하는 것이 좋다.
엉터리 의료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분야 협회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들도 온갖 혹세무민하는 의료광고의 홍수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광고를 하지 않는 한방병원들 가운데 실력 있는 한의사들이 더 많다는 사실, 더 나아가 광고를 하지 않고 묵묵히 환자를 돌보는 한방원들이 더 실력 있는 한방원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허위·과대광고는 환자나 소비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제품을 팔려는 업체들에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환자와 소비자들도 끊임없이 허위·과대광고를 감시해서 서로 믿고 사는 한인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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