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엘리엇, 삼성합병관련 한국정부에 1조1천억원 배상청구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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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통령-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부당개입

이재용만 배불리고
국민은 2조원 피해

요약단계

이재용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이를 결사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이 지난 7월, 메이슨은 지난 13일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을 한국정부에 보내면서 국제중재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9.7억달러, 한화 1조1천억원규모이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합병전 2조1500억원에서 현재 1조4천억원으로 30% 가량 하락하면서 7천억원이상의 평가손해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으로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삼성지배권을 승계, 천문학적 이득을 거둔 반면, 국민들은 2조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용부회장이 배를 불리는데 국민들의 혈세와 연금까지 실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한편 거대외국계자본뿐 아니라 재미동포 1명도 투자자-국가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최소비용으로 삼성경영권 승계’.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은 삼성총수일가의 이 같은 바램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한국대통령과 한국정부기관 등이 부당하게 합병에 개입, 자신들의 차별했다며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대통령과 정부가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하면서 이재용부회장이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계 펀드의 주장은 한국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한 각종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부회장만 막대한 이득을 얻고 국민들은 실제적인 피해를 입게 될 판이다.

엘리엇, ‘최소비용으로 삼성경영권승계 목적’

가장 먼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엘리엇매니지먼트, 2015년 합병당시부터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며 합병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한국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 앞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한미 FTA규정상 중재신청에 앞서 중재의향서를 제출, 최소 90일간 상대국가의 합의의사를 타진해야 한다. 이 기간에 한국정부로 부터 합의의사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3개월이 지난 7월 13일 엘리엇은 한국정부에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을 제출하고, 7억7천만달러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1개월 만인 지난 8월 13일 엘리엇의 주장은 증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엘리엇뿐만이 아니다. 메이슨캐피탈도 지난 6월 8일 삼성물산합병과 관련, 한국정부에 ISD중재의향서를 제출한데 이어 사전중재기간 90일이 지나자 지난 13일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을 정식제출하고 2억달러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합치면 9.7억달러, 한화로 1조1천억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ISD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보가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과 한국정부의 답변서, 메이슨캐피탈의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을 입수, 분석한 결과 엘리엇은 합병당시 삼성물산 보통주식의 7.12%, 1112만5천여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메이슨은 합병당시 삼성물산 보통주식 304만여주, 삼성전자 보통주식 약 8만3천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엇은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서 ‘한국이 합병과 관련해 부적절한 수단과 동기에 의해서 한미FTA협정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합병은 삼성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수많은 계열회사들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유력한 총수일가가 가문의 수장인 이건희로 부터 이재용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이 낮게 평가되고 제일모직의 주식이 높게 평가되도록 함으로써 제일모직의 주요주주인 이재용이 삼성물산을 염가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그룹의 최우량자산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용과 삼성이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의 측근들에게 상당액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정부의 삼성지원에 대해 거액을 보상했다’며 이 같은 사실이 한미FTA의 내외국인 차별금지조항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 폴 싱어엘리엇매니지먼트의 사장

▲ 폴 싱어엘리엇매니지먼트의 사장

수조원 상속세 피하기 위해 국가동원

엘리엇은 박근혜전대통령, 보건복지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보건복지부 공직자들, 국민연금공단,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등 국민연금직원들의 일련의 행위가 차별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지위에 대해 중앙정부당국이자 국가기관, 그렇지 않더라도 중앙정부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자 공권력적 요소를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행위와 동일시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권한행사가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엘리엇은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심장마비를 일으키자 경영권 및 지배권 승계문제가 대두됐고, 수조원상당의 세금을 부담할 처지가 되자,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합병을 통해 이재용에게 지배권을 이전하고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들은 이재용부회장이 정당하게 세금을 낼 경우, 최소 6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었다. 이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2015년초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7.2% 보유했고,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의 지분을 19%이상 보유한 실질적인 지주회사였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 4.06%를 보유함으로써 삼성그룹내에서 가장 가치있는 자산에 대한 지배를 가능케 할 핵심계열사였다고 엘리엇은 강조했다. 이재용은 합병을 통해 새로 탄생한 삼성물산의 지분 16.5%를 가진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에 대해 11.3%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경영권승계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가진 제일모직의 주가는 한 푼이라도 높게 만들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제일모직주식으로 한 주라도 더 많은 삼성물산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엘리엇은 이를 위해 삼성이 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평균종가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전인 2015년 5월 13일 20억달러에 달하는 카타르발전소공사를 수주했으나, 이를 합병전에 공시하지 않다 합병이 승인된지 11일만인 7월 28일 공시했다. 만약 합병전에 이같은 대형공사 수주가 알려졌다면 삼성물산에 호재가 돼 주가가 올랐을 것이고, 이재용이 한푼이라도 싸게 삼성물산을 인수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 그래서 대형공사 수주발표를 미뤘다는 것이다.

또 2014년말과 2015년초 삼성물산의 건설프로젝트중 일부를 삼성엔지니어링에 넘김으로써 삼성물산매출을 인위적으로 감소시켰다는 것이 2017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인위적인 삼성물산 주가 누르기가 주효했음인지, 공교롭게도 합병계약은 제일모직 주가대비 삼성물산주가가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시점에 체결됐다. 최소비용이 극대화된 시점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한 것이다.

물산-모직, 1대0.35 터무니없는 합병비율 주장

2015년 7월 17일 합병이 승인될 때 합병비율은 1:0.35, 즉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비율로 합병이 승인됐다. 세계최대의결권자문회사인 ISS는 제일모직주식 1주와 삼성물산주식 0.95주가 맞교환돼야 한다며, 1대0.35는 터무니없는 합병비율이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국민연금조차 1대 0.64주를 합병비율을 산정했다, 1대 0.46으로 바뀐 뒤 마지막에는 1대0.39를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합병비율평가가 시간이 갈수록 삼성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이다.

▲ 엘리엇의 2018년 7월 12일자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

▲ 엘리엇의 2018년 7월 12일자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

엘리엇은 청구서면에서 한국정부의 차별행위 등이 10단계를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박근혜대통령의 합병 주시지시, 2단계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에 합병찬성지시, 3단계는 부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회피지시, 4단계는 국민연금의 합병비율계산 조작, 5단계는 국민연금의 허구적 시너지효과 역산, 6단계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투자위원회구성 조작, 7단계는 기금운용본부장의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합병지지 압박, 8단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전문위원회 침묵 압박, 9단계는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인한 합병성사, 마지막 10단계로 박근혜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한국의 위법행위 전모가 드러나는 단계등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각 단계마다 박근혜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한 판결문등의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비리행위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서 합병이전인 2014년 9월 15일 박근혜전대통령이 이재용과 비밀회동을 갖고 직권을 남용, 삼성에 이례적인 규모의 뇌물공여를 강요한 사실을 확정했으며, 2015년 7월 25일, 합병 일주일뒤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자신의 관심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이재용을 꾸짖어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검사 공소장에는 삼성의 뇌물수혜자이자 박근혜전대통령의 최측근이 2015년 11월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언급한 사실등도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이재용 및 삼성임원들에 대한 형사재판, 대통령 탄핵및 유죄판결등에서도 비리행위의 구체적 사례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미 형사재판등을 통해 박근혜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이 이재용이 유리하도록 국민연금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이같은 한국정부의 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한국정부, ‘묵시적 청탁없다’ 엉뚱한 답변 ‘눈총’

엘리엇은 중재통보 및 청구소송 서면에서 버지니아주 그레잇폴의 오스카 가리발디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으며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국내로펌인 케이엘파트너스와 코브레앤김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8월 13일 제출했다. 한국정부는 대리인인 법무법인광장[미국명 리앤고로펌]을 통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엘리엇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마구잡이로 수집한, 전혀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하는 언론보도와 현재 상소심이 진행 중인 한국법원에서의 형사소송사건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와 1,2심 판결만을 근거로 했으며. 1,2심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니므로 3심에서 뒤집힐 수 있으므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엘리엇의 2018년 7월 12일자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

▲ 엘리엇의 2018년 7월 12일자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

한국정부는 또 ‘엘리엇은 유리한 판결만 언급했을 뿐 합병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합병에 정당한 경영상의 목적이 있었으며, 합병비율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엘리엇이 서면증거만 83개를 제출했으나, 이중 언론보도가 70%에 가까운 53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또 엘리엇이 2003년부터 15년 동안 삼성물산에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추진발표이후인 2015년 6월 3일 삼성물산주식 2.17%를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즉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주식 중 30%는 합병발표이후에 매입한 것이므로, 합병을 충분히 예상한 상황에서도 합병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합병금지결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엘리엇이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삼성물산주식 0.025%를 보유해야 하지만, 엘리엇은 2015년 2월 2일부터 삼성물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2003년부터 15년동안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2015년 2월 1일까지만 해도 삼성물산주식을 0.025%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뒤 6월3일까지 4개월간 7.1% 삼성물산주식을 사 모은 것이다. 이 부분이 ‘엘리엇이 먹튀’라는 주장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한국정부는 또 ‘국민연금은 어떤 결정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고, 특히 국민연금의 찬성만으로는 합병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 17일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69.53%가 합병에 찬성했으며, 이는 발행주식전체의 58.91%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 11.21%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연금 외에도 약 47%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국민연금만 움직여서는 합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을 움직여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정부 개입은 부인못해 – 손실여부가 관건’

한국정부의 답변 중 가장 눈에 뛰는 대목은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이 분쟁을 합의하에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한국정부는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국은 적절한 시기에 엘리엇에게 합의 및 합의조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이다. 과연 한국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경천동지할 일이지만, 한국정부도 언론보도 1건을 근거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 증거는 밝히지 않았다.

평가손익특히 한국은 답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재용 삼성부회장 항소심재판결과 상당수를 답변서에 인용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부회장의 뇌물을 축소시켜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줬다. 동일사안에 대해 현재 4번의 판결이 내렸지만, 이재용항소심재판부만이 유일하게 이재용의 뇌물을 축소시키는 상반된 판결을 했었다.

이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을 뿐 다른 재판부들은 모두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고, 일부재판부는 명시적 청탁까지 인정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손배소 패소를 피하기 위해 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의 본질을 뒤 엎고,방어에 유리한 판결만 주장한 것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이 참으로 곤혹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손바닥만큼만 가려질 뿐, 가리나 마나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 소송과 관련, 캐나다의 크리스토퍼 토마스씨를 중재인으로 선정했으며, 영국 런던을 중재지로 하자는 엘리엇의 제안에 반대한다며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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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노후자금까지 털어 삼성 뒷치닥거리한 셈

국민연금 7조원 손실 ‘사실 이었다’

메이슨은 지난 6월 7일 중재의향서를 보낸데 이어 지난 13일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서 ‘한국대통령과 정부고위층인사들이 삼성총수일가로 부터 최소 미화 780만달러를 받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절차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도 ‘삼성총수일가의 수장인 이건희로 부터 아들 이재용에게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며 ‘이는 부정부패와 미국투자자들에 대한 국수주의적 편견에서 비롯됐고, 한국은 부적절한 수단과 동기에 의해 FTA를 위반했다.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최소대우기준과 내국인대우기준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2억달러를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내부의 합병비율보고서

▲ 국민연금 내부의 합병비율보고서

메이슨의 위반의 주체로 정부기관, 정부당국 공직자라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메이슨은 ‘합병당시 삼성물산은 70%만큼 극단적으로 저평가됐던 반면, 제일모직은 추정순자산가치대비 40% 할증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 교환비율이 0.35가 아닌 0.95가 돼야 한다는 ISS의 보고서내용을 적시했다. 또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2015년 7월 10일 찬성 8명, 중립1명, 기권 3명으로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투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압력을 받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금운용본부 실장, 센터장, 팀장들로 구성되고, 12명의 위원 중 당연직의원 9명 이외에 홍완선이 임의로 지명할 수 있는 3명을 주무부서팀장인 투자전략팀장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팀장들로 지명했고, 이들은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위원회가 모두 홍완선본부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사실이 한국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재용 막대한 이익, 국민은 막대한 소실

메이슨은 첫째 한국의 행위는 자의적이고 지극히 불공정하며 부당했다, 둘째 한국의 행위는 차별적이었다, 세째 한국의 행위는 적법절차와 적정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네째 한국의 불법행위는 투명하지도 않았으며 공평하지도 않았다며 2억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히고, 중재인으로 런던의 데임 엘리자베스 그로스터를 임명했다. 메이슨역시 대리인으로 엘리엇의 대리인이기도 한 한국로펌 케이엘파트너를 선임했다. 앞으로 엘리엇과 메이슨이 공동전선을 펼 것임이 분명한 셈이다.

▲ 메이슨의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식보유내역

▲ 메이슨의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식보유내역

한국정부가 이재용이 최소비용으로 삼성승계권을 물려받도록 하기 위해 부당하게 합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금액이 1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재용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 엉뚱한데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합병전 삼성물산 주식 보유가치가 2조1500억원에 달했다. 합병 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 5.78%등을 소유하게 됐다. 지난 9월 21일 현재 삼성물산의 종가는 13만천원이어서 국민연금의 보유가치는 약 1조4천억원에 불과하다. 주식평가손이 30%에 달하고 현시가로 평가손해가 7천억원이 넘는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자산관리인이다. 결국 국민 노후자금에서 7천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삼성합병에 따른 국민의 실질적 피해가 2조원에 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이 같은 돈 2조권을 내가면서 이재용의 재산을 천문학적으로 불려준 셈이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재미동포 서진혜씨도 지난 7월 12일 홍콩소재 상사중재원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중재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정보는 8월 13일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가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정부는 아무런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이유없으며, 단순히 오해나 왜곡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중재청구는 지난 2001년 4월 자신이 매입한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와 2013년 5월 23일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자신이 이민을 오면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으나, 여동생이 자신의 동의없이 대흥동 재개발조합의 가입한다며 인감도장을 찍고, 재개발에 동의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미동포도 ‘손해입었다’SD 중재청구

한국정부는 서씨는 2001년 4월 대흥동의 토지와 토지위의 3층 주택과 단층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했고, 2003년 10월 23일 남편에게 토지의 25%와 단층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그 뒤 2007년 12월 27일 서울시가 대흥제2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했고, 2008년 2월 12일 서씨와 남편명의로 조합설립동의서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자신과 남편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인감도장을 맡고 있던 여동생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재미동포 서진혜씨 ISD중재통보에 따란 2018년 8월 13일자 한국정부 답변서

▲ 재미동포 서진혜씨 ISD중재통보에 따란 2018년 8월 13일자 한국정부 답변서

한국정부는 재개발조합은 2015년 서씨부부에게 7억4500만원의 보상가를 제시했으나 서씨부부는 이를 거절하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평가를 요구, 2016년 1월 29일 서씨부부에게 8억9백만원을 제시했다. 서씨부부는 이 역시 거절하고 2016년 5월 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는 2017년 1월 19일 8억5700만원을 보상액으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개발조합은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서씨가 상소를 제기했다 2017년 3월 2일 항소를 취하했다고 한국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서씨의 주장을 전면부인하고, 신청취지도 모두 부인했다.

반면 서씨는 여동생이 2008년 3월17일 자신 몰래 대흥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위임장을 발급받아 재개발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12월 7일 재개발조합이 자신과 남편을 고소함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유예판결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2017년 3월 여동생과 재개발조합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한국정부의 차별적 행위로 2백만달러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씨의 중재청구는 절차상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중재통보에서 홍콩 변호사 베니로를 단독중재인으로 제안했으나, 이는 3인의 중재인을 구성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중재인선정권자로 제안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한미FTA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이 중재인임명권자로 규정돼 있다. 또 서씨는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중재기관으로 주장했으나, 한국정부는 관례대로 상설중재재판소가 중재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재청구서류에도 하자가 발견됐다. 한미 FTA규정상 공식중재언어가 한국어와 영어지만 서씨는 영문본 청구서만 제출함에 따라 관련절차를 어겼으므로 무효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미FTA체결로 우려됐던 ISD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합병을 둘러싼 엘리엇과 메이슨의 ISD청구는 한국정부, 특히 박근혜정부의 자업자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2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물어줄 판이다. 삼성공화국이라는 한국사회의 본질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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