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탈세 OC한인여성변호사 적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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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이민전문 53세 박미혜 변호사

이민서류위조-세금보고 사기 등 2건 인정
최소25건 이민관련신청서 허위기재 시인

메인오렌지카운티의 한인여성변호사가 고객들의 취업비자나 이민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 영주권등을 발급받아준 혐의로 연방검찰에 적발돼 유죄를 인정했다. 이 이민변호사는 최소 25건이상의 취업비자신청서와 취업이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실제로 이민사기로 기소된 혐의는 단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이민사기등을 통해 6년간 330만달러상당, 연간 약 55만달러를 벌었지만 약 80만달러의 소득을 숨겨 약 27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연방검찰은 이미 지난 2017년초부터 박변호사 이민사기를 수사했고, 박변호사는 지난해 1월부터 변호사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실체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98년 2월26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한인여성변호사 53세 박미혜씨,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19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유죄인정합의서를 통해 박씨가 이민사기 1건, 세금보고사기 1건등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유죄인정합의서에 따르면 이민사기혐의는 징역 10년에 보호관찰 3년, 벌금 25만달러, 세금보고사기는 징역 3년에 보호관찰 1년, 벌금 10만달러에 해당, 2개혐의를 합칠 경우 최대 징역 13년에 보호관찰 3년, 벌금 35만달러가 선고될 수 있다.

교육기관 이용, 이민사기 저질러

그렇다면 박변호사의 구체적 혐의는 무엇일까. 유죄인정합의서에 따르면 박변호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이민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허위정보를 기재한 최소 25건이상의 취업비자신청서[I-129]과 취업이민신청서[I-140]를 연방이민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변호사는 이들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고용주연락처에 미셀리, 미셀박등 자신의 가명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명까지 사용해 가며 연방이민당국을 속였던 것이다. 그러나 연방검찰은 박변호사가 최소 25건이상의 취업비자신청서와 취업이민신청서를 허위기재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이민사기에 포함시킨 것은 단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박변호사가 오렌지카운티 가든글로브소재 베스트교육연구소[BEST EDUCATIONAL INSTITUTE INC]라는 교육기관을 이용, 이민사기를 저절렀다고 설명했다.

▲ 박미혜변호사 유죄인정합의서

▲ 박미혜변호사 유죄인정합의서

박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인 S.Y.K를 베스트교육연구소의 중국어교사라며 2013년 8월 13일 연방이민당국에 취업이민신청서를 제출, 약 10일만인 9월 4일 승인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20일 영주권카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변호사는 또 다른 고객인 Y.S.K를 베스트교육 연구소 음악교사라며 2013년 4월30일 취업비자신청서를 제출, 20일만인 5월 22일 취업 비자를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 두사람은 베스트교육연구소에서 교사로 고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변호사는S.Y.K의 취업이민을 신청하면서 고용주의 리턴어드레스를 자신의 사무실로 기재하는 등 이민국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변호사는 고객들의 비자나 이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할 때, 고용주의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소셜시큐리티번호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용사실을 입증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에 고용주역할을 할 기업을 선정, 그 기업과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연방검찰은 박변호사의 이민사기혐의는고객 S.Y.K의 이민서류위조 단 한건으로 한정해 유죄인정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말 연방검찰 – 박변호사 플리바겐합의

이처럼 이민신청서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박변호사는 매년 55만달러상당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검찰은 박변호사가 IRS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251만6290달러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수사결과 실제소득은 327만9708달러로 밝혀졌다. 76만3418달러의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이다. 특히 박변호사는 2013년 3월 26일 2012년치 세금보고때 실제소득은 71만6812달러에 달했지만, IRS에는 41만8840달러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한해만 약 30만달러의 소득을 숨긴 것이다. 이처럼 6년간 76만여달러의 소득을 축소함에 따라 탈세액이 26만7천달러에 달했다. 30만달러의 소득을 숨긴 2012년에만 탈세액이 10만2천달러였다. 박변호사도 유죄인정합의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 박미혜변호사 조회내역

▲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 박미혜변호사 조회내역

특히 연방검찰은 늦어도 지난 2017년초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이 지난 2017년 8월 31일 이미 박변호사의 예금과 차량등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연방검찰은 올스타캐피탈의 계좌에서 5만8백달러, 피델리티의 계좌에서 23만4824달러, 제이피모건의 계좌에서 6857달러등 3개 금융기관의 박변호사 예치금 29만2432달러를 압류했다.

또 2012년형 페라리와 2015년형 폭스바겐 승용차를 각각 압수했다. 이들 승용차 2대의 매입자금은 모두 박변호사 로펌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됐기 때문에 이민사기등에 따른 수입금으로 보고 압류한 것이다. 2012년형 페라리 매입때 변호사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19만627달러로 20만달러에 가까웠다. 압류한 페라리의 가치는 2017년 8월 31일 압류당시 12만8600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주장이다. 또 박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유죄인정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확인결과 박변호사가 아직 변협의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8년 1월 3일자로 INACTIVE 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업무를 중단한 것이다. 박변호사는 올해 1월 14일 연방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박변호사에게는 최대 13년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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