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특집 1] 유학생 현장취업실습…OPT 인턴쉽 어떻게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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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그러면 찾으리라’ 는
도전정신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

특집미국에서 대학에 재학하는 한인 유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OPT‘(Optional Practical Program‧현장취업실습)이다. 바로 체류신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서 개최된 ‘해외취업지원 협의체’ 모임에 나온 한 UCLA 한인 졸업생은 “지난날 졸업을 앞두고 체류신분을 위한 OPT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면서 “OPT를 두고 한인 유학생의 신분을 악용하는 현지 동포 업체들도 문제다”라면서 “내 주위의 한 학생은 심지어는 영주권을 해주겠다고 취업했는데 혹사만 당하고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호소를 들은 김완중 총영사는 “앞으로 공관과 현지 협회 등 공적인 기관 단체들과 합해서 불미스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미스런 케이스를 공관에 알려주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현재 미국에 유학하는 한인 학생수는 9만 5천7백1명이다. 이중 남가주에만 약 1만 5천명 정도 한인 유학생이 재학하는 것으로 김완중 총영사는 밝혔다. 이들 유학생 모두가 앞으로 OPT문제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OPT문제는 2-3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들의 고민을 분석하고 진로를 안내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유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실습을 위해 1년간의 취업이 허용되는 ‘OPT’(Optional Practical Program·현장취업실습)가 2018년부터 크게 까다로워지면서 취업비자는 물론 이제는 OPT 취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OPT를 허

▲이진희 경제담당 영사

▲이진희 경제담당 영사

가를 받고 제 기간내에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귀국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국에 일자리가 있으면 기쁘겠지만 당장 그럴 처지가 못되면 고민만 싸이게 된다. 졸업을 목전에 둔 유학생들은 일단 OPT를 허가받고 인턴십이나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계기를 돌파해야 한다. 유학생들은 OPT이후 추첨을 통한 취업비자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귀국을 해야한다.

만약 미국에 계속 체류를 원할 경우, 다른 전공의 학과를 택하여 다른 학교 재학을 위한 F비자를 취득하든가, 다른 사항을 위한 신분 변경으로 비자를 받아야 체류할 수 있다. 지난 12월 19일 LA총영사관에서 개최된 ‘2018년 하반기 해외 취업지원 협의체’ 모임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지만 이자리에 UCLA와 USC유학생 대표들이 참석하여 유학생들이 해야할 OPT와 취업 과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완중 총영사와 공관 관계자를 비롯해 KOTRA, 지자체 LA사무소장, OKTA, KITA, JobKoreaUSA, ICCE, LA/OC한인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투자통상과장/청년일자리담당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총영사관의 이진희 경제담당 영사는 한인 유학생들이 OPT 일자리를 구하는데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시야를 넓히면 의외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 영사는 “LA지역에 많은 물류회사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유학생 들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많은 유학생들이 모르고 있어 때로는 구인난을 겪기도 한다”면서 “LA가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하여 이를 유학생들이 관심을 지니면 영주권 취득까지도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관에서도 이 점을 유의하여 유학생들이 문의 해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시야를 넓혀라

간담회3

▲해외취업 지원 모임에 유학생 대표들도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이날 JobKoreaUSA의 브랜돈 이(Brandon Lee) 회장은 “OPT해당 유학생들에게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려고 지난 3년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한인 유학생들을 선택하는 인턴쉽 희망 회사들과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J-1비자 인턴쉽을 위해 7천여개 회사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KOTRA LA무역관의 소라 (So, Ra)과장은 K-Move센터 사업 전반과 2019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지 유학생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취업캠프’를 매반기 1회씩 개최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K-Move 멘토링데이’통한 분야별 멘토들의 취업 노하우 전수도 매반기별 1회씩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호 KOTRA해외취업지원 사업소개 참조) OKTA(세계한인무역협회)LA협회(회장 김무호)도 KOTRA 월드 잡 사이트와 잡코리아 USA (jobkoreausa.com) 사이트 등을 통해 졸업 후 OPT 기간을 이용해 인턴 근무가 가능한 유학생들을 적극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OKTA/LA김무호 회장은 “현재 무역, 세관, 회계, 금융 등 회원사 중 취업 스폰서 의향까지 내비치며 우수한 유학생 인재를 채용하길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유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지인을 통해 취업한 후 신분을 빌미로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OKTA, KOTRA, 총영사관 등 정부기관 및 경제단체를 통해 인턴십을 구할 경우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올해 30명 취업계획을 세웠으나 약간명만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를 진행한 LA총영사관의 서영민 경제담당 영사는 “총영사관은 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취업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취업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총영사관은 2019년 1월 열리는 UCLA 한인학생 대상 취업세미나를 시작으로 여러 남가주 대학을 방문해 유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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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업실습 OPT신청은 이렇게…

OPT(Optional Practice Training)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 신분의 미국 대학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가 미국 취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시스템이 OPT 신청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으나, 많은 학생이 헷갈려 하거나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제공하는 OPT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참고: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optional-practical-training) 졸업 전 인턴쉽을 희망하는 재학생의 경우 Pre-Completion OPT를, 졸업 후 인턴쉽을 희망하는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의 경우 Post-Completion OPT를 신청하면 된다. 총 12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며,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찾아야 한다. Pre-Completion OPT 선택 시 학기 중에는 파트 타임으로 방학 중에는 풀 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Post-Completion OPT 신청 시에는 파트 타임 혹은 풀 타임으로 일할 수 있지만, 적어도 주 20시간은 일해야 한다.

신청 전 12개월간 풀 타임 학생 재학해야

OPT를 신청하는데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OPT 신청 기간과 입사 시점을 잘 맞추는 것이다. Post-Completion OPT는 학기 종료 전 90일부터, 학기 종료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I-20가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OPT 신청을 완료했다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카드 발급 후 90일 이내에 일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에 카드 신청 시기에 맞춰 미리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용주 측의 입사 희망일이 3월 내인데 OPT 카드가 4월 발급 예정이라면 애써 찾은 일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완중 총영사(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일자리 창출 모임을 주재하고 있다.

▲김완중 총영사(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일자리 창출 모임을 주재하고 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OPT 신청 방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가장 먼저 학교 담당자(DSO) 혹은 어드바이저를 찾아가 졸업 예정 날짜에 문제가 없는지 반듯이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OPT 카드 신청 직전 12개월간 풀 타임 학생으로 재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12개월 사이에 졸업 예정자가 휴학한 기록이 있다면 카드 신청이 불가능하다. 학교 담당자에게 OPT를 신청한 후, I-765 서류를 작성해 41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이민서비스국(USCIS) 측에 제출하면 OPT 카드 신청이 완료된다. 주어진 기간 내에 일을 구하지 못한다면, OPT 기간이 지난 직후 추가로 주어지는 유예 기간(Grace Period)인 6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고)

OPT신청 기간과 입사 시점 고려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 STEM 제도는 공인 인정된 대학의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과 Math 분야 전공자들에게 기본 12개월이던 OPT의 기간을 추가로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STEM 신청이 가능하다면, 구직 기간은 90일이 아닌 150일을 얻게 된다. 근래 더 세분된 분야까지 포함한다고 하니 본인의 전공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이다.
(참고: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6/stem-list.pdf) STEM 적용 대상자 중, 학부생은 24개월을 연장받게 되고 이후 학사 학위 취득시 24개월을 추가로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미국 취업에 있어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된다. (참고: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stem-opt) Opt를 받기위해 우선 먼저 i-20 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학교 내 International office를 찾아가 opt-i-20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100달러가 필요하다. 여기서 opt용 i-20를 발급받을 때 일 시작하는 날짜를 적는데 여기서 보통 opt 소요기간은 90일로 정한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날짜 후로 신청한다. 그 이유는 opt를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그래서 보통 스폰서 회사를 구하기 전 opt시작 날짜를 7월 및 8월로 한다.일단 opt 용 i-20가 준비가 되었으면, 그 후 필요한 것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 사진 2장이 필요하다. 기존 여권 에 이용된 사진을 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시 요청 한다는 경우 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것은 http://www.uscis.gov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765 폼을 작성 해야 한다. 이 작성에는 기본적으로 신청 한 사람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꼭 이것을 작성하고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를 찾아가 확인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권 앞면과 Visa면을 스캔하여 프린트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으면 cpt-I 20도 같이 모두 international office에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94 record가 필요한데 이것은 구글에 I-94 record을 쳐 사이트에 들어가 프린트할 수 있다. 기본적인 여권 정보를 입력하면 최근에 어디를 여행했고 어디로 입국 했는지 기록되어 있다.

모든 서류와 함께 410달러 체크 동봉해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서류를 함께 410달러 체크와 함께 동봉하여 보내야 한다. 보낼 주소는 USCIS PO Box 21281 Phoenix, AZ 85036 주소로 보내고, 그 외 다른 회사를 이용한다면 USCIS Attn: AOS 1820 E. Skyharbor, Circle S Suite 100 Phoenix, AZ 85034로 보내야 한다. 꼭 Tracking number를 받도록 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추적할 수 있다. 이로써 모든 opt 신청이 끝났다. 빠르면 2개월,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늦으면 4개월까지 소요되기에 opt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후 정부에서 opt가 승인이 되면 유학생이 거주하는 곳으로 EAD라는 카드가 온다.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카드이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OPT 신청날짜보다 EAD가 늦게 오면 EAD를 받은 날부터 일 할 수 있다. OPT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많으므로 그 회사에 지원하여 H1B 비자까지 받아 미국 취업의 꿈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Cal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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