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법, 가주마켓 ‘김일영측 채권, 지분전환 ’ 판결 안팎

이 뉴스를 공유하기

가주마켓-김일영측

‘그들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가주마켓가주마켓 채권을 둘러싼 이현순회장과 김일영박사측의 소송 1라운드에서 김일영박사측이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주마켓은 이현순-김일영박사측의 공동운영체제 로 갈 가능성이 커서 ‘오월동주, 동상이몽’의 혈투가 예상된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약식판결을 통해 김일영박사측의 가주마켓에 대한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승인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가주마켓의 가치를 평가하고, 천만달러의 채권을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지분전환은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만약 가주 마켓이 파산하기라도 한다면, 김일영박사측이 받은 지분은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므로, 1천만달러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분률 결정 재판에서 이현순회장측 반발이 거세지면 재판은 2-3년을 끌게 되고, 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파산위험도 커진다. 이제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인사회 중론이다. 가주마켓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소송전 전말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LA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 ‘김일영박사측의 가주마켓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LA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 ‘김일영박사측의 가주마켓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5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 말콤 매키판사가 김일영박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6월 13일 김일영박사측이 가주마켓과 이현순회장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 6개월만에 김박사측이 작은 승리를 거둔 것이다. 말콤 매키판사는 이날 서머리저지먼트를 통해 ‘김일영박사측이 이현순회장측에 빌려준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이회장측이 부동산브로커인 샘리와 지오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사실상 기각됐다. 매키판사는 12월 5일 같은 소송에서 샘리등에게 제기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서머리저지먼트를 통해 샘리등의 손을 들어줬다. 서머리저지먼트란 사실관계가 너무 명백할 경우 정식 재판에 앞서서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을 할 필요없이 사실관계가 명확한다는 것이다.

돈 빌릴때부터 지분전환 인정한 셈

이현순회장측은 가주마켓 완공을 앞두고 내부공사에 들어가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백방으로 사채를 수소문했고, 심장내과 전문의인 김일영박사의 가족들로 부터 돈을 빌리게 된다. 이회장은 김박사측의 어드마이어캐피탈과 지난 2015년 9월 10일 975만달러를 대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975만달러의 선보증어음을 발행했다. 2015년 9월 10일 3백만달러, 그로부터 30일 뒤 3백만달러, 2016년 12월 31일까지 375만달러를 빌린다는 계약이었다. 김일영박사측이라고 하면 김박사의 아들들이 대표등 간부로 재직중인 어드마이어캐피탈과 벨몬트캐피탈등으로, 김박사 자신은 이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들 2개 법인이 가족들이 깊숙히 간여한 법인이므로 김일영박사측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

이회장은 김박사측과 2016년 3월 18일 975만달러 대여계약을 1125만달러 대여계약으로 변경했다. 이 계약은2015년 9월 10일 3백만달러, 2015년 11월 25일 2백만달러, 2016년 2월 29일 150만달러, 2016년 3월 31일 백만달러, 2016년 12월 8일 375만달러등 1125만달러를 순차적으로 빌린다며 1125만달러에 대한 선보증어음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이회장은 실제로 2015년 9월 10일 3백만달러, 2015년 11월 25일 2백만달러, 2016년 2월 29일 150만달러, 2016년 3월 31일 백만달러, 2016년 12월 13일 250만달러등 김박사측으로 부터 천만달러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가주마켓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에 컨스트럭션 대출을 비롯 이미 3820만달러상당의 담보가 설정돼 있었으므로 김박사측은 부동산 담보가 아닌 채권의 지분전환권리를 요구했고 양측이 이에 합의했다. 이회장은 영어가 짧아 이같은 내용을 몰랐고 론서류가 대출을 해 준 사람에게 비합리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을 시종일관 폈지만 법원은 이회장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투자의 위험성때문에 채권의 지분전환구조는 합리적이라는 김박사측의 입장을 전격 수용했다.

감정가격 따라 양측 지분율 정해져

이 판결을 내린 말콤 매키판사는 올해 나이가 89세, 이현순회장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고, 재판이나 심리과정에서 판사의 발언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코트리포터’를 지정해 달라고 매키 판사에게 요구하는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서머리저지먼트로 인해 김일영박사측은 가주마켓 법인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된 셈이다. 그러나 김박사측의 채권이 가주마켓 지분의 몇%에 해당하는 지는 앞으로 또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한다. 법원은 일단 가주마켓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에 따라 김박사측의 지분이 정해진다.

▲ 김일영박사측은 가주마켓측의 채무가 2015년 6월 현재 담보채무 3600만달러, 무담보채무 250만달러등 385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히고 돈을 빌려주며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여금의 건물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밝혔다.

▲ 김일영박사측은 가주마켓측의 채무가 2015년 6월 현재 담보채무 3600만달러, 무담보채무 250만달러등 385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히고 돈을 빌려주며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여금의 건물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김박사측의 천만달러 채권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결정할 문제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가주마켓 부동산은 김박사측의 감정인인 노리스이 평가한 가격이 2016년 7월 31일 현재 1600만달러, 이회장과 김박사측이 동의하에 선정한 커티스 로젠탈측의 2017년 5월 19일 감정가격이 4200만달러에서 4800만달러, 이회장측의 쿠시맨 앤 웨이크필드의 감정가격은 7380만달러에 달한다.

또 로스앤젤레스카운티가 2018년치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가격은 4026만달러로 확인됐다. 김박사측의 1천만달러는 최대 62.5%에서 최소 13.5%로 감정가격에 따라 무려 50%가까운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지분결정은 감정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양측은 결사적으로 소송에 임할 수 밖에 없고, 소송은 앞으로 최소한 2-3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풍전등화’ 가주마켓 파산할 수도

특히 당장 가주마켓경영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김박사측의 채권을 지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린 만큼 김박사가 주주임은 분명하고, 지분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분율이 결정될 때까지 2-3년간 아주 어정쩡한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마켓운영에 따른 의사결정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등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결정은 올스톱되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것이다.

▲ LA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 이현순회장측이 샘리등 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혐의를 사실상 기각했다.

▲ LA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 이현순회장측이 샘리등 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혐의를 사실상 기각했다.

이번 서머리저지먼트가 반드시 김박사측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만약 이같은 오월동주, 동상이몽의 형세가 계속되면서 경영악화로 만약 가주마켓이 파산이라도 하게된다면 김박사측도 한푼도 건질 수 없을 수도 있다.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법인이 망하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김박사측도 굉장한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재력이 풍부한 김일영박사측이 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연스럽게 가주마켓을 인수할 수도 있어 어느쪽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두고봐야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현순회장, 김일영박사측이 모두 위험에 처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주마켓의 운명도 ‘풍전등화’가 된 것이다. 양측의 변호사비용 부담도 만만챦다. 이미 양측은 지난 1년반동안 각각 1백만달러 이상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앞으로 2-3년 더 재판이 진행되면 양측은 변호사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될 것이 자명하다. 소송을 계속하면 가주마켓의 경영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물론 양측의 출혈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가주마켓의 영업은 별 무리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가주마켓의 상가렌트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걸린 건물에는 잘 입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인사회 ‘같이 살아야’ 상생 촉구

한인사회일각에서는 양측이 서로 한발씩 양보, 타협점을 찾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 한인사회 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현순회장은 김일영박사측에게 공동경영 이 몰고 올 어려움을 솔직히 설명하고, 김박사 채권에 대해 후한 이자를 쳐서 갚아주고, 김박사 측은 자칫 휴지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지분대신 원금과 후한 이자를 받는 방법이다. 또 반대로 김박사가 이회장에게 넉넉한 눈물값을 주고 가주마켓을 인수하는 것도 또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방법 모두 어려움이 많지만 양측이 상생의 결단을 내린다면 못할 것도 없다. 같이 죽기보다는 같이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한인사회에 상생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