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코로나 EIDL사기범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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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DL사기 경제적 이득 간주 5백만 달러 몽땅 몰수
■ 몰수자산 중 지분소유한 제3자에게만 예비몰수명령
■ 예금 차량 부동산3채 등 전 재산 모두 몰수 조치해
■ EIDL사기종범 3명 18-24개월 형량보다는 중형선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사기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자재로 여행을 다녔으며, 연방검찰이 유죄인정협상에서 양형가이드라인 상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황당한 괴력(?)을 발휘했던 폴곽 씨에게 징역 4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앙형가이드라인 상 최대 20년 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인 반면, 검찰의 이례적 선처요청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형이라는 분석도 낳고 있다. 또 곽 씨의 종범에 해당하는 연루한인들이 18개월에서 24개월 형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동일한 재판부가 주범인 곽 씨에게는 이들보다는 중한 형을 선고, 형평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판부는 곽 씨에게 추징금, 즉 120만 달러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물론 약 375만 달러 상당의 곽 씨 자산에 대해 최종몰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연방정부 사기범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코로나19 사기혐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자유자재로 여행하고, 사기 용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전역을 돌며 투자설명회까지 열면서 미국의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지아 주 애틀랜타거주 66세 폴곽 씨[한국명 곽팔석], 한국여행 신청만 기각됐을 뿐 보석 중에도 미전역을 여행하며 무한자유를 누렸으며, 지난 9월 6일 선고공판을 약 일주일 앞두고 몸이 아프다며, 선고공판 연기를 신청했던 폴곽 씨. 무소불위의 괴력을 발휘했던 곽 씨에게 연방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징역 4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조지아 주 북부연방법원 엘리나 로스 판사는 지난 11일 오후로 예정됐다가 다시 12일 오전 10시로 변경된 폴곽 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40개월 실형, 복역을 마치고 석방된 뒤 보호관찰 3년, 추징금 120만 달러를 선고했다. 또 현재 검찰이 압수한 자산 380만 달러에 대한 예비몰수명령도 내렸다. 검찰이 양형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의 선고를 요구했고, 곽 씨도 최후변론에서 양형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양형가이드라인 상 최고형량이 20년임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 최고형량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 셈이다.

피해액만큼 추징금 선고

곽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일 오전 10시부터 35분간 진행됐으며 폴곽 씨 본인과 변호인 등이 출석했고, 항소권을 일부 제한하는데 합의한 반면, 현재 보석 상태인 만큼 당장 구금하지는 않고, 재판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수감일자를 정하고, 스스로 해당교도소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곽 씨의 사기 의도액수는 270만 달러 가량이었지만, 이중 실제로 대출돼 정부에 피해를 입힌 금액은 120만 달러라며, 정확히 정부의 피해액만큼 추징금, 즉 배상명령을 내린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사전에 압수한 곽 씨의 자산 약 375만 달러에 대해 예비몰수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명령이 ‘예비몰수명령’이지만, 연방검찰과 피고 곽 씨가 합의한 ‘예비몰수명령 동의서’에 따르면, 이 명령은 피고 곽 씨에 대해서는 최종명령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몰수명령은 피고 곽 씨에 대해서는 최종 명령이며, 다만 이 몰수자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예비적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곽 씨의 자산 중, 은행 모기지 등 제 3자의 재산권은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비몰수명령 동의서에 기재된 자산 중 제3자 재산을 제외한 곽 씨의 자산 전액을 압수한다는 최종명령을 내린 것이다. 또 곽 씨의 부인 미셀 곽 씨는 지난 10월 3일 몰수자산 중 자신의 몫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연방검찰의 몰수에 동의한다며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재판부는 ‘몰수명령은 곽 씨에게는 최종명령이며, 제3자에 대해서는 예비명령이지만, 제 3자에 부인 미셀 곽 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몰수명령에 따라 몰수된 자산 중 제3자의 자산은 얼마나 될까?

몰수명령이 내린 자산은 은행예금 183만 달러, 부동산 3채 182만 달러, 벤츠 차량 8만 달러 등 375만 달러 상당이다. 본보확인결과 8개의 계좌 대부분은 곽 씨 또는 곽 씨 부부가 실소유주인 법인들로 드러났으므로, 예금전액은 정부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고, 2021년 식 벤츠 GLS580도 곽 씨 부부 외 제3자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부동산 3채는 182만 달러에 달하지만, 일부 모기지가 있고, 3채 중 1채는 곽 씨가 체포되기 한 달 전 30만 달러에 사들인 뒤 사기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기소된 뒤 1년 6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 45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주택 1채도 검찰체포 1달 전 30만 7천 달러에 매도했다가 2022년 8월 55일 매도했으나, 같은 해 11월 10일 다시 이 주택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부동산 3채 182만 달러 중 액수미상의 모기지 대출과 이미 매도한 주택 1채 등은 제 3자와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예금과 벤츠 차량 등 약 190만 달러 상당은 전액 몰수되고, 부동산 182만 달러는 일부만 몰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정부 상대 사기행각 ‘철퇴’

곽 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연방정부가 EIDL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자 페이퍼컴퍼니를 무더기로 설립, 세금보고서 등을 조작한 뒤 연방정부에 약 270만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 실제로 120만 달러의 연방정부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1일 부인 미셀 곽 씨와 함께 기소됐었다. 특히 곽 씨는 최주수-방모씨, 허종선, 김숙희 씨 등에게 서류를 위조, 연방정부자금 약 93만 달러 상당을 가로채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한국거주 자들에게 사례금을 받고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도록 주선, 이들이 미국납세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은 물론 이 돈으로 미국주택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었다. 현행법 상 범죄피고인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를 메꿔주도록 추징금 성격의 배상명령과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몰수명령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추징금에다 동일한 금액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어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쨌든 재판부가 추징금 부과와 함께 몰수명령을 내린 것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납세자의 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이며, 부당이득은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곽 씨의 도움을 받아 연방정부자금을 가로챈 종범 3명에게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형이 선고됐었다. 32만 달러를 가로챈 최주수-방모씨에게는 18개월의 실형이, 또 31만 달러를 가로 챈 허종선 씨에게는 24개월 실형이, 30만 달러를 가로챈 김숙희 씨에게도 24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이들이 연방정부에서 가로챈 액수만큼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를 감안하면 주범에 대한 판결은 종범에 대한 판결보다 1년 이상 늦게 선고됐지만 형량은 종범보다 약 두 배정도 무거워서, 재판부가 주범과 종범을 정확히 구분하고, 형평성을 맞춘 셈이다. 또 곽 씨에게도 실제 곽 씨가 연방정부에서 가로챈 돈 12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추징금 선고를 내렸으며, 이는 종범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것으로, 판결 기준의 일관성을 지킨 셈이다. 이에 앞서 곽 씨는 지난 6월 20일 연방검찰과의 유죄인정협상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된 7개 혐의 중, 단 1개, EIDL 경제피해재난대출 사기 및 공모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6개 혐의에서는 벗어났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곽 씨의 부인 미셀 곽 씨는 지난 5월 17일 연방검찰로 부터 아예 공소취하처분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특히 연방검찰은 유죄인정합의서에서 ‘곽 씨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법원은 양형기준의 가장 낮은 선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연방검찰이 이례적으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범죄용의자의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제3자 지분 제외한 전체 몰수

또 하나 이례적인 것은 연방법원이 선고공판 1주일 전까지 구형을 하고, 피고는 선고공판 3일전까지 최후변론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피고는 당초 선고예정일이던 9월 11일로 부터 약 1주일 전인 9월 5일 최후변론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고, 11월 전과가 없는 사람에 대한 양형기준이 바뀐다며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한 반면, 연방검찰은 별도로 구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방검찰이 지난 6월 20일 유죄인정합의서에서 ‘양형가이드라인 상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왜 구형을 하지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특히 곽씨는 9월 6일 선고연기요청서에서 ‘소화기관 관련 검진을 두 차례나 받았고, 의사는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관상동맥 질환을 비롯한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담석가능성도 제기됐다’라며 최소 30일 이상 선고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또 곽씨는 11월 1일부터 연방법원 양형가이드라인이 변경돼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이 2단계나 낮아진다며, 자신에 대한 선고에서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즉 곽 씨의 선고공판연기 배경에는 건강상 문제외에도 이 같은 양형가이드라인 변경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곽 씨는 내심 11월 1일 이후로 선고가 연기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으로 풀이되지만, 재판부는 연기를 허용한 뒤 11월 이후가 아닌 30일 뒤인 10월 11일로 공판 기일을 결정함으로써 이 같은 의도를 꿰뚫은 것으로 분석된다.

곽 씨는 유죄인정협상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최후변론에서는 ‘나의 형량이 51개월에서 63개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은 말소됐으므로, 양형권고량이 2계단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대형량 20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물론, 곽 씨 스스로 인정한 최소 51개월의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셈이다. 하지만 양형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요청은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최대한 곽 씨에게 선처를 베풀었지만, 재판부가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고, 다른 공범들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곽씨는 2021년 4월 기소된 지 2년 7개월 만에 마침내 법의 철퇴를 맞았다. 하지만 검찰이 곽 씨와의 유죄인정협상에서 처음 적용됐던 혐의 7개 중 6개를 없애줌으로써, 결국 법원은 1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4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으로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40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추징금 선고와 함께 압수한 자산 중 제3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전체를 몰수한다는 최종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혀 반성 기색 없어 중형선고

곽 씨가 연방정부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계속 전국을 돌며 투자를 유치하고, 유투브에도 계속 동영상을 올리며, 투자전문가라고 주장한 것 등은 곽 씨가 미국사법당국을 우습게보고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연방검찰은 다소 온정적 태도를 취했다는 논란을 낳고 있지만, 재판부는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당국을 조롱하다시피 한 곽 씨의 괴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 궁금증은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한편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 기금과 관련 식당재활기금 수백만 달러 이상을 받은 전국의 100여개 업체들에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져 엄청난 회호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곳의 대형식당들이 편법으로 식당재활기금을 받아 식당 용도로 쓰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환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주들이 대책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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