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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권한. 권력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은 권한이다.


2008년 2월 25일이면 17대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손을 들고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라 선서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할 일 중 가장 큰 일은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에 맨 첫머리에 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참으로 긴요하면서 힘드는 일이며 말로서 되는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만분의 일이라도 해로움이 있다면 만사를 제치고 그 해로움을 제거하는 게 나라를 지키는 자의 진정한 자세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주어진 권리로 대통령에게 5년간의 국가경영의 권한을 부여 한 것이고 이 권한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준엄한 서약인 것이다. 헌법제1조(1,2항)에 우리 국민의 힘이 실려있다.
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를 말한다. [주권]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12월19일 국민은 주어진 권리로 주권을 행사하여 17대 대통령을 뽑아다. 이는 그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역대 대통령들은 권력을 휘둘렀다. 여기서 권한과 권리, 권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권리(權利)라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개념은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그 대상을 다른 나라에서는 right라고 쓰는데서 알 수 있다. 옳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우리의 권리라는 말은 ‘힘’을 나타내는 권(權)과 이익을 나타내는 리(利)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어 말 자체에서 ‘옳다’라는 뉘앙스를 곧바로 얻어내기는 힘들다. 이 미묘한 차이가 본래의 권리가 나타내는 개념과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을 드러낸다. 권리라는 개념의 뜻은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이다. “법이 인정”한다는 것에 관심을 두면, 법 없이 권리가 없다는 식의 논의가 가능하고 “어떤 이익”이 먼저 있고 그것을 법이 후에 인정할 뿐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자연권의 논의로 나갈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 모두 통용되는 것 같다. 어쩌면 양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권리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무엇보다 권리가 주어진 이상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 비록 선은 그어져 있지만 권리의 안에는 다른 사람도 국가도 심지어 신조차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그 자유가 우리를 때로는 견디기 힘들게 흥분되게 한다.
권한(權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역시 외국에서 들여온 말인데, 아무튼 우리말의 한(限)에는 한 번 더 절묘한 뉘앙스가 살아있다. 힘을 주는 것은 맞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그 힘을 빼는 것이 들어있다.
권리와 권한을 우리 법률이 명확히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라,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있든지 간에 그 실질이 권리인지 권한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상당부분 어렵다. 이게 또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법이 권리와 권한에 부여하는 힘은 이래저래 다르긴 하나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권리는 대체로 그걸 가진 사람이 남한테 줘도 그만인 것이고, 권한은 그것이 부자연스럽다는 데에 있다. 권리는 앞에서도 봤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써먹든 원칙적으로 남이 끼어 들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익이나 권리 자체의 성질상 남에게 넘길 수 없는 권리도 있기는 하다. 대부분의 권리는 자유롭게 넘길 수 있는데 권한은 그렇지 않다. 그건 아마도 권한은 곧 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권한을 위임해야 할 필요는 제법 많다. 제갈량이 일찍 죽은 이유도 권한을 적절히 위임할 만한 사람이 너무 주위에 적어서 혼자 일을 다하다가 과로사 했다고 한다. 다만 권한은 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므로 그걸 남에게 잠시 빌려주어 행사하게 하더라도 이 때에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여러 절차에 의해 대통령을 뽑았고 엄청나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 개인에게 책임을 지고 일을 잘 하도록 시킨 것이다. 그것이 권리라면, 그걸 자기가 포기하든 남에게 양도하든 비싼 값에 팔든 상관없다. 그러나 권한은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그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즉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는 있다. 그런데 법이 미리 정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그 권한은 자연인인 사람에게 준 권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한이나 권리말고 권력(勸力)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제법 익숙하다. 권력이라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도 없고 내재적으로 한계가 지워져 있지도 않은지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 법에서는 확실히 낯설다.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힘’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대통령에게 우리가 부여한 것은 분명히 권한인데 역대 대통령들은 지금껏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주위에 나눠줬다가 뺏기도 하고, 권력은 부자간에도 못 나눈다느니 하면서 혼자 갖기도 했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권력 안에 권한을 둔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히 전두환 노태우이다. 권력은 아예 써보지 못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도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평을 듣는 대통령으로는 김대중 노무현일 것이다. 17대 대통령은 국민이 청와대를 빌려주고 5년간의 국가경영의 권한을 주었으니 “권력”이라는 단어는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주어진”권한“에만 충실하겠다는 각오로 2007년2월25일 국민 앞에 선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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