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채택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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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2005 Sundayjournalus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하 안보리)는 13일 오후(한국 시간 14일 새벽)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조치 실행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남한 정부도 여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에 대해 즉각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히고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위 중지, 안보리 결의 준수, 조속한 시일내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을 요구했다.또 정부는 북한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부각된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어서 당분간 두 나라의 관계는 경색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보리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 tion)”이라고 규정했다.
헬러 의장은 또 성명에서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에 대해선 “추가 발사 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제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사면초가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기존 결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집행키로 하고 구체적 시한까지 명시함에 따라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실시후 채택된 유엔결의 1718호 8항은 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재위는 그동안 그 대상이 될 명단을 선정하지 않았다.
안보리가 의장성명의 후속으로 대북 제재조치 실행에 나설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단기적으로 국제사회와 북한 간 관계는 냉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의 의장성명 발표를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고 지지를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을 천명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를 삼가는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가 절차상 일단락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WMD 확산저지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이날 오후 외교안보정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주도로 추진돼 현재 9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 전면참여를 확정한 뒤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다.



반발하는 북한


북한의 외무성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능화 작업이 진행중이던 핵시설을 원상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할 것이라고 성명은 밝히고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또 자신들의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장거리 로켓의 시험발사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외무성 성명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6자회담은 그 존재 의의를 돌이길 수 없이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명은 “적대세력들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핵시설의 원상복구와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비롯한 핵개발 노력의 재개.강화 방침을 밝혔다.
성명은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 과정이 파탄됐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성명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감히 걸고드는 적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상정.논의한 것 자체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성명은 북한의 위성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주장을 지적해 “사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며 “위성 발사이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든 누가 하는가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기준이 달라진다는 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일본은 저(자신)들의 주구이기 때문에 위성을 발사해도 일없고(괜찮고) 우리는 저들과 제도를 달리 하고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기 때문에 위성을 발사하면 안된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강도적 논리를 그대로 받아문 것이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말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성명은 이번 일은 유엔헌장상 주권평등 원칙과 공정성이라는 “허울 뿐이고 국제관계에서 통하는 것은 오직 힘의 논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PSI 참여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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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한이 공언한대로 6자회담 참가 거부 선언, 불능화 원상복구의 길로 나갈 경우 6자회담이 파행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긴장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정세 예상을 남북관계만으로 좁혀서 하자면 핵심 변수는 안보리 의장성명 자체 보다는 정부가 안보리 움직임을 봐가며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최종 결정할 경우 북한은 그것을 빌미로 6자회담 틀은 물론 남북관계에서도 한층 더 긴장을 고조시키려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달 30일 공식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로켓 발사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예상 가능한 북한의 대응조치로는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의 무효화가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남북간 항로 개설, 항구 상호 개방, 해사 당국간 통신망 개설, 북한 상선에 제주해협 개방 등 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 해운 협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작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간 항로대 사용 횟수는 약 18대1 수준으로 남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제주해협 통행을 못하게 될 경우 북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운합의서 파기를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작년 `12.1 조치’를 시행하면서 개성관광을 스스로 끊은 전례로 미뤄 북한이 경제적 효과 보다는 정치적 명분에 천착, 남북 해운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그 경우 해상을 통한 남북간 교역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PSI 전면 참여를 빌미 삼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에서 도발을 감행하거나 군 통신선을 재차 차단, 개성공단 통행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없지 않다.
결국 파장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PSI 전면 참여가 남북관계의 상황 관리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데는 별 이견이 없다.






北로켓 유엔결의 위반논란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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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강경한 톤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에 미온적인 분위기였던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 채택은 거부하는 대신 의장성명에 담길 내용에 있어서는 한.미.일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의장성명으로 로켓 발사 이후 불거졌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여부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혔다.
의장성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하며 이를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으로, 이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에 해당되며 따라서 1718호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미.일 등은 1718호 5절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돼 있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범주에 인공위성 발사도 포함된다며 북한이 무엇을 발사하든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해 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1718호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는 논란도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발사(Launch)를 비난하고 향후 어떠한 발사(Any Launch)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무의미해졌다.
외교 당국자는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상관없이 1718호 위반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한.미.일의 논리가 주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조치는 북한의 로켓 발사 8일만에 이뤄졌다. 이는 2006년 7월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가 11일만에 나오고 1998년 대포동2호 시험발사때 17일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대응과정에서 방법론상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6자회담 과정의 지속적 진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로 단기간에 강하고 분명한 의장성명이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이처럼 강한 의장성명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향후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안보리에서 로켓 발사에 대한 논의만 이뤄져도 `6자회담은 없을 것’이라며 6자회담 거부를 시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참한 이상 강하게 반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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