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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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주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남문기 회장이 한나라당 주요 당직인 재외국민위원장에 임명됐다. 한편에서는 남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한국 정당법상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남 회장 본인 자신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현재 남문기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보류하고 있다.
과거 일부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정부 기관에 등용되자 시민권을 포기((Renuncement)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례가 있다. 시민권 포기는 영주권과 달리 절차가 쉽지가 않다.
한편 내년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과 결부해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정치 운동에 참여할 경우 자칫 한국 선거법에 위반돼 형법상 기소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은 내년 한국 총선(4월)이나 대선(12월)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의 2012년 선거에 유권자등록을 하고 각종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진 취재부기자>



미시민권자인 한인동포들 중에는  내년도 참정권 실시를 두고 한국의 정당에 가입한다든지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기부금을 내고 싶다는 의향을 지닌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시민권자는 어떤 경우라도 한국의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낼 수가 없다.
또한 한국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다. 물론 어떤 정당에도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낼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한국의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된다.
내년도 한국의 선거에 재외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최근들어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 미국내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미국 시민권 소지자가 아닌 한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할 경우가 많아진다.
이럴 경우에 본의 아니게 미시민권자 한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게되는데 일부는 멋모르고 행동할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민국 정당은 해외에 조직을 둘 수 없다.
최근 미주 지역에서 한국의 모 정당을 지지하는 모임인 “민주평화통일LA한인연합”을 조직했다. 이들 주체들은 주로 평통의 해외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발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조직체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평통’으로 불리는 ‘민주평통LA협의회’ 측에서는  이 단체의 명칭에 ‘민주평화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한인사회에서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표명했다.
누가보아도 혼선을 일으킬만 한데도 이 단체 관계자들은 “단체 명칭은 한국에서 지정했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논의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대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약칭은 지역명칭에다 ‘민주연합’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시민권자, 정치단체 가입불가


만약에 이런 단체에 미국 시민권자가 가입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이다. 이는 한국의 정당법 제22조 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영주권자는 어떤가. 영주권자는 아직도 한국 국적자이기에  이런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한나라당 조직체에도 가입했는데, 친구들의 권고에 의해 민주당 조직체에도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원이 될 경우 이는 정당법 위반이 된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약 1,000달러)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법 제42조, 제55조)
그리고 누구든지 특정 정당가입을 강요하거나, 강제입당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미화 약 2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법 제42조, 제54조)
한국의 정당이 내년 참정권을 위해 미국내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문제도 관심사이지만 현재로서는  일체 금지된다. 후원회지정권자는 하나의 후원회 만을 지정하여 둘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해외에 후원회를 둘 수 없다. 만약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45조)
대한민국의 정치인에게 기부하기 위한 정치자금의 모금은 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 만 할 수 있다.  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시·도지사 후보자에 한하여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으며, 정당 등을 포함하여 법인·단체나 개인을 불문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가 아닌 유사기구를 설치·운영시 법에 위반되어 엄중히 처벌된다. 따라서 미시민권자 동포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한인회 등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특히 해외 동포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정치관계법은 부정·불법행위를 ‘한 사람’ 뿐 아니라 ‘하게한 자’, 그리고 ‘주는 행위’ 뿐 아니라 ‘받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가 속한 단체 등에도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으므로, 단체구성원들은 조직원의 부당한 행위를 서로 감시하고 견제 하도록 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 정확히 알고 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자는 전송하는 정보가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 그의 배우자·부모·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도 안된다.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에 있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시기와 관계없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은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간행물의 배부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시기와 관계없이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종전의 배부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으며,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특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美 시민권 포기 방법은?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2009년 4/4분기에 시민권과 영주권 포기 건수는  502명이었다. 이 숫자는 당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520만 명에 비하면 아주 보잘 것 없는 수치다.
하지만 최근 시민권 포기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에는 235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743명으로 전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포기는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만약 미국 여권이 없으면 해외여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 모든 나라들은 자체 국적법을 지니고 이를 통용시키고 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5년 동안 거주를 해야 한다.
미국의회는 지난 2008년에 ‘Heroes Act’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시민권 포기를 하는 사람에게 모든 납세와 채무를 이행하는 법이다.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남아 있으면 이를 청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떠나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미국인들 가운데 세금을 피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세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 사이에 국적포기 바람이 몰아쳐 한때 대사관 담당자와 면담 일정을 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했다.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결단을 하기까지는 여러 요소를 감안할 수 있다. 우선 외국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법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을 포기하면 세금에서 유리한 국가에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쉬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조국을 배신(?)하게 되면 당장 최강국 미국의 보호권 밖으로 벗어나면서 불리한 점들도 각오해야 한다. 우선 재산이 200만 달러 이상이면 시민권 포기에 앞서 소득과 수입에 대해 세금을 완전히 납부하는 등 신변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재산이 200만 달러 미만이면 일사천리로 손쉽게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
게다가 일단 시민권을 포기한 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어떠한 특혜도 없으며 모든 신청자와 동등한 처지에서 미국 정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여권을 대사관에서 반납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면 앞으로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게 된다. 또 미국을 방문해도 90일 이상은 체류할 수 없으며 국토안보부에 이름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지난 1998년부터 런던에 거주하면서 시민권 포기 지원자들을 고객으로 일해 온 수전 라이스만 변호사(여)는 자신도 시민권 포기를 고려했으나 죽을 때까지 영국에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시민권을 포기해야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 흔히 외국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외국 군대에 복무할 경우,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일부 나라들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포기를 행하여야 한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일단 미국 영토 밖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기가 새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시민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민권 포기는 온전히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만약 타인의 강요나 압력에 의한 시민권 포기의 경우, 미국 법정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려면 그 나라의 미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직접 출두하여 자신이 온전한 자유의사에 의해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선서도 행하여야 한다. 이후 시민권 포기 신청이 허가되면 미시민권은 소멸된다.
아주 흔한 케이스지만 미국 영토 내에서도 시민권 포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 미국이 전쟁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시 미국 내 거주하던 약 1만4000명의 재미일본인들이 1944년 의회 국적변경법에 의해 시민권 포기 선서를 행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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