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고발]악덕 변호사 횡포, 위험수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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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몰지각한 한인 변호사들에 대한 질타와 우려의 목소리가 뜨겁다. 일부 변호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법에 무지한 고객들을 위하여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은 잊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한인들 사이에 거세다.


지난 주 본지 806호에서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은 실종된 채 ‘돈의 노예’로 전락한 악덕 변호사들의 횡포로 고통 받고 있는 한인들”의 기사가 나가자 “또 다른 한인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해 고통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랐다. 제보자들은 영어에 서툴고 같은 동족이라서 편할 것이라는 이유로 한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가 오히려 같은 한인 변호사에게 무시 받고 이용만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한인들 사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일이 생기면 일을 유태인 변호사 등 미국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믿음이 간다”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은 같은 한인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큰 실망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같은 한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찾은 고객에게 일부 한인 변호사들은 돈에만 혈안이 돼 도덕성 따위는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고객들의 위에서 군림하며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중의 고통과 상처를 입히고 있다.



<시몬 최 취재부 기자>



교통사고 관련 피해보상 업무대행에 있어서 일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사고의 정확한 진위 파악도 없이 마치 준비된 프로그램처럼 물리치료소 등의 의사들과 일사분란하게 한팀이 되어 움직이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풀려진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는 이미 고착화 돼 관례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돈에만 눈 먼 변호사들과 물리치료소 의사들의 행태에 교통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고객들은 그들의 지시에 아픈 몸을 이끌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이러 저리 끌려 다니며 이용만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영어가 서툴고 법에 무지한 고객들은 변호사들과 의사들에게 인간적인 모욕과 무시를 당하기 일쑤다.


결국 오랫동안 질질 끌어온 사건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고객들에게 돌아오는 건 변호사와 의사들의 몫을 뺀 쥐꼬리만 한 피해 보상금과 같은 한인 변호사에게 이용당한 데서 오는 마음의 상처뿐이다.

















 ▲ L변호사에게 이용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자 박씨

L변호사 태도에 상처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제보자 박씨는 2009년 1월 집 앞 횡단보도에서 본인이 탔던 버스에 치여 머리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병원 검사 결과 뇌출혈로 인해 뇌에 피가 고여 심한 두통에 시달려야 했다.


박씨의 가족들은 사고 직후 정신을 잃은 박씨를 응급실로 옮기고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사고처리를 대행시켰다. P씨의 아내는 타운 내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L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선임했다.


박씨와 그의 아내는 L변호사는 방송매체를 통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광고도 자주 나오고, 또 최근 버스사고 사건에서 수백만 달러의 손해보상금을 이끌어낸 경력도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맡겼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씨와 아내는 L변호사의 거만한 태도에 실망하기 시작했다.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박씨와 그의 아내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뇌출혈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박씨의 제대로 된 치료보다는 협력관계인 물리치료소 등으로 보내는 등 보험사로부터의 피해 보상금을 끌어 올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사이 시간이 흘러 2년 반 동안 박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검사를 하러 이런저런 곳으로 이끌려 다녀야만 했다. P씨와 그의 아내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서류는 볼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해서 여러 차례 한인변호사인 L변호사를 찾았지만 그는 의뢰인들을 만나주질 않았다. 그리고 박씨의 담당 변호사인 외국인 변호사에게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멸시 당해야만 했다.


또 그 담당 변호사는 오히려 술을 전혀 입에 대지도 않는 박씨를 놓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고 당시 박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버스회사 측의 주장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3년 가까운 시간동안 박씨의 담당 변호사는 네 차례나 바뀌었고, 한인이라서 믿고 의지했던 L변호사는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다.


박씨는 “답답한 심정에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변호사는 병원 차트 하나 없는 상태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고, 서류가 바뀐 것 같다는 핑계만 대고, 서류는 볼 수 없었다”며 “영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사건을 맡긴 고객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지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모멸감에 울화가 치밀어 화병이 날 정도였다”고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또 그는 “내가 봤을 때 변호사가 한 일이라고는 몇 차례의 상담뿐 한 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당하게 계약하고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의 뻣뻣하고 거만한 태도에 이리저리 무시당하고 자존심만 짓밟혀야만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보상금 놓고 흥정에 협박


박씨의 사건은 2년 반이 흐른 지난 8월 말 합의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22만5천불의 피해 보상금을 받아냈다. L변호사 측은 보상금을 8월 말에 받았지만 박씨에게는 9월이 다 지나도록 보상금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들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박씨의 치료비가 입금됐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보상금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박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따지자 변호사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다. L변호사 측은 보상금 내역에 대한 어떠한 자료나 설명도 없이 22만5천 달러가 나왔는데 박씨에게는 4만5천 달러가 지급될 것이니 사인하라는 식이었다. 박씨는 어이가 없고 황당해 항의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박씨의 보상금 몫을 ‘시장골목의 장사치처럼 흥정’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1/3인 7만5천 달러를 요구했고, 변호사는 5만 달러를 제시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과 공갈까지 일삼았다고 한다. 박씨가 협박에도 완강히 물러서지 않자 결국 6만5천 달러를 제시했고 박씨도 더 이상 변호사의 행태에 치를 떨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금액에 사인했다.


박씨는 “돈의 금액을 떠나서 법을 공부한 변호사가 계약서는 무시한 채 보상금을 놓고 흥정을 하는 변호사의 파렴치한 행태에 치가 떨린다”며 “변호사는 재판도 없이 합의로 끝났는데 변호사 수임료를 33%가 아닌 40%로 계산해 9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L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으로 재판이 없을 시에는 총 회수금액의 33.3%,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재판의 요청이 있은 후에는 총 회수 금액의 40%를 지불하기로 계약했었다. 하지만 박씨는 재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L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으로 40%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머리가 계속 아픈 상태인데, 지난 3년 동안 변호사한테 이용당하고 무시당한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깨질 거 같은 고통을 느낀다”면서 “변호사와 의사가 짜고 치료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는 데에 이용당한 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또 박씨가 처음 L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의뢰했을 때 L변호사는 박씨에게 “뇌를 다쳤으니, 우리 큰돈 한번 뜯어내 봅시다”고 했다고 한다. 박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고통 받고 있는 의뢰인의 상태는 뒷전인 채 합의금에만 혈안이 된 교통사고 변호사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치가 떨린다”면서 “다시는 나처럼 같은 한인 변호사에게 인간적으로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 한인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의사 커넥션 문제


제보자 박씨의 사례에서 보여지 듯 일부 한인 변호사들은 영어가 익숙치 못한 한인들을 상대로 케이스의 진위파악과 조력자로서의 본연업무를 잊은 채 합의금 등 잿밥(?)에만 혈안이 돼서 한인들로부터 질책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상해 보상전문 변호사들의 교통사고 피해보상 대행 업무를 살펴보면 그 위험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사고의 특성상 세심한 치료 및 검사를 필요로 한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상 후유증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통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해 변호사 위주로 모종의 커넥션이 이뤄져 합의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는 일부 변호사 사무실의 조직적인 나눠먹기 행각에 있다. 변호사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물리치료사에게 보내 치료를 받게끔 연결을 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낸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일부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변호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손에 움켜쥐고서 임의적으로 분배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때로는 물리치료사들이 환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면 일괄적으로 사인을 미리 받아놓고 진단서를 끊어놓는 등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치료기록을 위조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보험회사에 과다하게 청구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올바르게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 보험 가입자들을 말한다. 이런 범법행위를 하는 사고 당사자들 혹은 일부 변호사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고율이나 비용지출이 늘어나 보험 가입자들의 전체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사고 시에는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일부 변호사들은 치료비를 부풀려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가 사라져야 교통사고로 고통 받고 변호사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입는 한인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해라



다운타운을 제외한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지 않은 미국에선 자가 운전이 필수. 하지만 영어에 익숙지 않은 한인들은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모두 당황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경찰 리포트 등 초기 처리가 미흡할 경우 사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신고 요령과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부상자가 있는 지부터 확인


부상자가 있다면 911에 바로 연락한다. 증인 및 증거(사진 등) 확보도 필수. 자동차 운행 불가 시엔 견인차를 호출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대방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사고 시간 및 장소, 상황 기록, 상대방 차량 VIN 번호, 차종, 색상, 번호판, 상대측 보험정보(보험 회사, 보험 넘버 등), 상대방 운전자 신상명세(운전면허 번호,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상대측 운전자 외 승객 신원 확인(이름 정도), 손해의 다소, 입회 경관의 이름 등을 자세히 적어놓는다.



▲당사자 간 처리는 피하자


사고 발생 시 무조건 경찰을 불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100% 인정하더라도 합의를 보지 말고 경찰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거나 사건이 경미해 리포트를 만들지 않을 때는 주위의 증인을 확보, 연락처를 받는다.



▲후유증에 대비한다


만일 사고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몇 달 후 후유증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 통증 및 근육의 뻣뻣함, 불면증 등 사소한 증상이더라도 매일 적어 놓는 게 좋다.



▲컬리전 센터 이용


보험사에 대한 클레임은 피할 수 없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지정 바디샵에 가서 견적을 낼 경우 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수리비가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바디샵에 맡긴 뒤 보험회사와 ‘딜’을 하게 하면 보험사 사정에 따라 손해사정인(Adjuster)의 방문이 늦을 수 있어 사고 처리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지만 수리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때 일반 소규모 바디샵보다는 전국적 체인망이 있는 대형 컬리전 센터(Collision Center)에서 견적을 받는 게 유리하다. 보험사는 소규모 바디샵의 견적은 상당 부분 깎는 반면 컬리전 센터의 견적에 대해선 그대로 수용하곤 하기 때문. 견적 비용은 무료다.



▲병원 진료 시 변호사 고용은 필수: 보통 보상은 병원비의 2~3배 정도로 산정되지만 본인 혼자 처리할 경우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수임료로 보통 보상비의 1/3을 청구하게 되므로 홀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나누더라도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이익이다. 또 본인 보험에 PIP 항목이 있을 경우 본인 과실만 아니라면 보험료를 청구해도 나중에 보험 수가가 인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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