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당뇨병-성기능강화, 의학문구 삽입 통관 불허 판정

이 뉴스를 공유하기









최근 한국 수출품 중 미국 통관 시 억류된 건수가 301건으로 전세계 국가 중 10위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 FTA 실시 중 미국통관 제도를 잘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 범위가 4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통관 억류가 누적되면 해당 업체나 식품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어 통관이 보류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불량부정 식품예방. 단속과 대책권이 지난 2010년부터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김치도 우편으로 탁송시 통관이 불허되고, 건강기능성 제품도 제품설명에 의학적 용어가 들어가면 예외 없이 통관이 불허됐다. 한편 지난 9월 25일에는 해산물 수입상인 ‘진한 인터내셔널’이 꽁치 통조림 등 해산물 유통과 관련해 경고장을 받았고, 또 지난 7월 31일에는 ‘원진물산’이, 7월 30일에는 ‘청도제약’, 지난 6월 24일에는 ‘구주 트레이딩’, 5월 17일에는 K.S. Choi Corp이 한방원에서 사용하는 침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규정위반 등으로 경고장을 각각 받았다. 갈수록 더욱 깐깐해지는 FDA의 단속 실태를 취재해 보았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미 FDA는 한미 FTA 실시에 따라 식품시설 등록 및 수입식품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미 수출 식품은 제조시설을 미 FDA에 등록해야 하고 수출정보를 사전보고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건강식품, 음료수, 수산물, 냉동식품 등 대부분 식료품은 항공화물일경우 도착 4시간 전, 해상화물은 8시간 전에 보고하고 FDA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통관보류, 폐기 또는 반송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미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미 FDA 규정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해 통관이 보류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기능성 건강식품이 통관 불허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 FDA에서 식품 포장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 즉, “암에 효능이 있다” “당뇨에 효능” 등이 발견되면 예외없이 통관이 불허된다. 최근 한국산 눈 마사지기도 통관불허판정이 내려졌는데, 미 FDA에서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문구를 이유로 이를 의료용기기로 분류, 통관불허 처분을 내렸다.













 
모발재생 효과 샴푸 통관 불허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시설 정보를 산전에 FDA 등록 및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이상 없이 미국에 수입된 한국산 샴푸도 미 FDA에서 통관 검색시 “이 샴푸를 사용하면 모발재생에 효능이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불허됐다.
지난해부터 다시 재개된 한국산 멸치도 까다로운 규정에 통관이 불허되는 경우가 생겼다. 즉 일정 길이 이상의 멸치는 똥을 제거해야만 통관 가능한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해 통관이 보류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산 예배용 가구도 수입검사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신규 수입 업체 및 C-TPAT 미준수라는 이유로 미 CBP 검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추가비용 5천 달러를 부담했다.
이외에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치즈 및  녹용이 미량이라도 함유된 물품은 사전 축산물검역증이 없으면 통관이 보류된다. 그리고 해산물인 굴, 전복, 조개, 홍합, 랍스터 및 게 등은 사전에 FWS의 수입승인 필요하다. 셀폰,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등은 사전 FCC의 수입승인 필요하다.
FDA측은 강화된 권한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EMS나 소포 등 국제우편을 통해 김치배달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거의 통관이 불허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배즙이나 양파즙과 같은 기능성 음료•건강식품도 통관이 불허되고 있다. 
미국세관은 김치 등 액체 성분이 가미된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국물 등이 포함된 음식을 보낼 때에는 용기가 아닌 진공포장을 활용해야 통관 가능성이 높다.

불법 성기능 강화제 비타민으로 둔갑


또 다른 한편 미 연방검찰과 FDA는 한국검찰청과 공조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수입금지된 미국산 유해 건강기능식품을 국제특송으로  한국내로 밀수입시킨 한인 2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한국에 유통시킨 미국내 제품조달 총책 임 모씨 (남,47)와  미국내 자금 관리 담당 배 모씨(여,51) 등이다. 한편 한국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전 연예인 매니저 임 모 씨(남, 41)등 일당 3명을 한국에서 검거했다.
 한국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전직 유명연예인 매니저 출신으로 제품조달, 쇼핑몰 운영․관리, 같은 피의자들은 미국 총책들과 짜고 자금․고객관리, 수금, 유통 등 역할을 분담하여왔다. 이들은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 수입이 금지된 “비그로”, “수하그라”와 같은 미국산 유해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제로 둔갑시켜 국제특송으로 한국으로 밀수입시켰다.



이들은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주문 받은 후, 재 포장하여 주문자들에게 택배발송 하는 방법으로 약 7억 7천만원(미화 약80만달러) 상당을 국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단속에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해건강식품으로 국내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성기능 개선제를 비타민제 용기에 담아 소량으로 분산시켜 국제특송으로 받아 밀수입 한 뒤, 별도 구입한 빈용기와 라벨 등을 이용하여 재포장한 다음 구매자들에게 택배발송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복용 후유증 심각 각종질환 유발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주소지로 국제특송으로 받아 이를 회수하여 재포장한 다음 구매자들에게 택배 발송 하였으며, 또한, 공범 중 유명 택배 회사에 근무하는 피의자를 이용, 택배사무실에 제품을 발송하고, 수사기관에서 발송자를 추적하면 불상자가 발송 요구하여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유해 건강기능식품(성기능개선제)에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하였을 때는 두통, 홍조, 흐릿한 시야, 소화불량, 근골격 통증,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연방검찰과 FDA측은 한국내로 밀수출된 미국산 유해 건강기능식품이 미국내 한인사회로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