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옹성과 같았던 SM엔터테인먼트 그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SM 이수만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발단이 됐다. 이미 본국 언론과 본지 등을 통해 이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은 알려졌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 올라온 영상 등을 접하고 이 회장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더욱 확증을 했으며, 현재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본지가 제작한 영상 등을 보고 이 재산이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라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본국 국세청 출입기자의 설명이다. 만약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이 회장을 검찰 고발할 경우, 이 회장은 단순히 역외 탈세 뿐만 아니라 재산도피 및 외환거래 위반법 등 다양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을 동원해 SM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중순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 연예계의 제왕으로 불리는 이수만 회장에 대해 본국 사정 기관이 칼날을 겨눈 내막을 <선데이저널>이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국세청이 SM엔터테인먼트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3월. 당시 국세청은 30여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 역외 탈세 등에 대한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하고 SM엔터테인먼트 임원급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았다. 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가 자사의 유명 가수 명의로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미국, 일본 등 해외 공연으로 번 수익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가 탈루한 세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칼날은 외형상으로는 SM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을 겨냥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SM의 창립자인 이수만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본지 동영상 취재가 결정적 증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지가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보도한 말리부 별장 매입 건이다. 이 회장은 2007년 4월 말리부 해안가에 480만 달러에 달하는 초호화 별장을 구매했다. 이 회장은 홍콩의 한 법인과 함께 별장을 공동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주소는 SM의 국내외 공연사업을 담당하는 홍콩에 있는 계열사와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듀서는 계열사로 하여금 60%를 투자하게 하고 자신이 40%를 부담해서 그 별장을 매입했다. 그런데 부동산에 공동 투자한 홍콩 법인은 이 회장이 별장을 사들이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도 과연 이 별장을 공동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히 홍콩의 회사가 과연 이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내용들을 세무조사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팁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사가 이 회장과 관계가 없는 회사라면 별장 이용자들이 이 회장 개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야 했는데, 본지가 당시 공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 별장을 사실상 이 회장 혼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 말리부 별장, 이 회장이 단독으로 이용 국세청은 이로 인해 결국은 별장이 이 회장 개인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별장을 사들인 회사 역시 SM 관계회사(SM Innovative Amusement)라는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도 도피길 오르나? 이 회장의 부동산은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3건에 이른다. <선데이저널>이 지난 2012년 보도해 화제가 되었던 스튜디오시티의 호화저택 이외에도 말리부 비치의 별장과 LA한인타운 중심가인 6가와 옥스퍼드 코너 건물 등이다. 국세청은 말리부 저택 이외에도 이 회장의 전반적인 해외부동산 소유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이 돈을 버는 과정 역시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일감 모아주기’ 방식으로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일반적으로 재벌그룹에서 오너 일가들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그룹의 일감을 몰아줘 손 쉽게 돈을 벌게 해주는 것으로 현행법상 사실상의 증여로 간주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수만 회장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에 외주기획료로 연간 매출의 최대 15%까지 지불해왔다. 라이크기획은 1997년 이 회장이 설립해 SM 소속 가수의 음악자문과 프로듀싱 업무 대행을 하면서 1998년부터 16년간 번 돈이 4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구설로 인해 본국 언론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둔생활을 하던 이 회장은 이번 세무조사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또한 연예계 전반적인 비리가 아닌 이 회장 개인에 대해 검찰 수사 가능성이 큰 만큼 이 회장이 이번에도 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단독 속보> 국세청, SM이수만 ‘역외탈세’ 검찰 고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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