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 실시간 무료 시청 ‘TV패드’ 판매 불법성 논란 소송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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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무료로 볼 수 있어 인기를 끌며 논란의 중심에 선 수신기 ‘TV패드’(TV Pad)판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한국의 방송 3사가 가처분 소송에서 잇따라 판정패하는 바람에 방송 컨텐츠 저작권 불법여부 판정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S, MBC, SBS 한인방송미주법인 3사는 지난 6월과 8월에 두 차례나  TV패드를 판매하는 제조자 및 유통업자, 그리고 사용자 일부에 대해 미국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방지방 법원에 판매중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TV패드를 판매해온 미디어저널 측은 맞고소를 통해 KBS•MBC•SBS 미주 현지법인이 ‘불공정행위 및 거래에 관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이들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방송 3사가 지난 6월 제기한 ‘TV패드 판매 및 사용 금지 임시가처분명령(TRO)’에 대해 ‘긴급 사안이 아니다’며 기각한 데 이어 8월 26일 ‘판매중지 정식 가처분명령(PI)’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제시치 못했다’며 기각했다. 이제 소송은 방송 3사가 계속 원한다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야 한다. 정식재판은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정식재판 판결 까지 TV패드는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 현재 KBS, MBC, SBS 한인방송미주법인 3사는 지난 6월과 8월에 두 차례나  TV패드를 판매하는 제조자 및 유통업자, 그리고 사용자 일부에 대해 미국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방지방 법원에 판매중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TV패드를 판매해온 미디어저널 측은 맞고소를 통해 KBS·MBC·SBS 미주 현지법인이‘불공정행위 및 거래에 관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이들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TV패드는 미주한인사회에 5~6만대 가량 보급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도 전세계 해외 한인사회 및 아시안계 커뮤니티에 약 3백만대 가량이 보급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대 당 가격이 250달러 정도이다.
TV패드는 간단히 말하자면 이 기기를 사용하면 한국의 KBS, MBC, SBS 방송은 물론 다른 케이블 방송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현재 LA에서 시청료나 가입비를 내지않고 시청할 수 있는 한인 방송은 채널 18과 채널 44이다. 그러나 이 채널에서도 한국방송 프로그램을 모두 다 시청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방송들이 나오는 디렉TV가 있지만 한 달 가입비 40 달러선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TV패드 한 대를 구입하면 거의 무제한 한국 방송을 실시간 무료로 볼 수 있으니 300 달러 미만으로 TV패드를 구입하면 금전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디렉TV의 7개월치 가입비면 TV패드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TV패드 구입 무제한 실시간 시청

TV패드만 사면 거의 영구히 한국 방송을 무제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이점이 있다. 지난번 소치 올림픽이나 월드 컵 대회 때 미국에서는 한국팀 장면의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TV패드를 통해 한국의 방송 3사가 중계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시청할 수 있었다.
이같은 상항이 벌어지자 한국방송 3사가 가만있지를 못했다. 지난 2월 MBC와 SBS의 미국현지 법인을 대리하고 있다는 이경원 변호사는 TV패드 판매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한인미디어를 대상으로 경고장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TV패드를 판매 하는 제조자 및 유통업자, 그리고 사용자 일부에 대해 미국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방지방 법원에 판매중지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또 한인 방송3사는 지금도 시청자들에게 [알림]이라는 공지문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TV패드는 콘텐츠 저작권자와 중계권자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재전송하고 배포시키는 장치라며 관련법규(17 U.S.C & 501)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방영하고 있다.
이같은 방송에 대해 TV패드를 판매하는 미디어 저널 측 법률대리인인 프랜시스 류 변호사는 “방송 3사는 TV패드를 판매 하는 미디어 저널이 불법기기 판매자이고, TV 패드 구매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해왔다”며 “TV 패드는 미국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는 바 방송 3사의 주장은 명백한 위협이며 자사 이익을 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인 소매업체와 구매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겁을 주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공중파 3사는 시청자에게 알리는 문구에서 TV패드 사용은 불법이며 관련법규에 따라 민사상의 불이익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갈, 협박 문구를 내보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2014 Sundayjournalusa

공공장소에서의 방영은 위법

문제는 TV패드를 구입한 많은 한인들이 무엇이 위법이고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매중지 가처분명령 기각과 관계없이 TV 패드를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해 콘텐츠를 내보내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 집에서 TV패드를 통해 한국의 방송 콘텐츠를 보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냐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TV패드의 저작권 등 침해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판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방송시장 뿐 아니라 미디어산업계를 온통 흔들어놓고 있는 스트리밍 인터넷TV 업체 ‘에어리오(Aereo)’와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 간의 소송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로 수신해 가입자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서비스하는 에어리오의 가입자들은 ABC, CBS, NBC 등 미국의 지상파 TV방송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TV는 물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대형 방송사로서는 가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해적’같은 에어리오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지난 에어리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 전까지 미디어 저널 측은 자신들의 문제가 에어리오와 같다는 주장을 폈는데 대법원 판결로 주춤 했었으나, 연달은 두 차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자 다시 승기를 잡은 것으로 정식재판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3사와 미디어저널 간의 TV패드 법정논쟁은 과연 저작권위반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가 관건이기에 정식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그때까지는 TV패드는 계속 팔리게 될 것이다.

 ‘TV 패드’는 중국에서 제조한 일종의 인터넷 TV 셋톱박스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작동되는 셋톱 박스로 TV나 모니터에 TV 패드를 연결하면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국내외 실시간 방송 채널 및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기기이다.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TV 패드 이용자들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에 별도 협의나 대가 지불 없이 무단으로 방송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의 주요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얼마 전 방송된 <쓰리데이즈>만 해도 100억 원이 투입된 작품이다. 지상파방송 3사에서는 매년 이러한 드라마를 비롯한 예능, 가요 프로그램에 수천억 원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투자한 콘텐츠가 몇 년 째 불법으로, 무료로 유통되고 있다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할 수가 없다”면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마저 있는 합법적인 유통 구조마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 협조해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가별 저작권법 적용이 다르다보니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TV패드 제조사인 홍콩의 ‘크리에이트 뉴 테크놀로지 유한공사(Create New Technology Limited. 이하 ‘CNT’)’는 저작권 시비 문제에 대해 “TV패드는 본질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는 장치로서 그 자체가 제3자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콘텐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TV패드는 최종이용자(엔드유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작동한다. 컴퓨터 사용자가 비디오게임 같은 것을 하기 위해 제3자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골라 설치하는 경우와 비슷하다”면서 “TV패드는 안드로이드 운용체계를 바탕으로 TV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기일 뿐이며 그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의 사용 행위를 제조회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며 나아가 저작권침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 예로 친구가 산 강의 교재를 복사한 학생이 있다고 치면 그 학생이 불법복제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복사기를 만든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방송3사를 대리한 이경원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V 패드는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기”라며 “TV 패드를 통해 1500여 편의 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만큼 (기각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3사의 주장

TV패드는 한국에서 상영되는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유료가입을 해야 시청할 수 있는 각종 케이블 방송까지 무단으로 미국 등지에 전송하고, 다시보기라는 기능을 통해 한국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통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기기의 유통행위를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타인의 권리침해에 따른 부당한 이익취득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 및 판례에 위배된다.

TV패드측의 주장

이에 따라 저작권자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 그리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취득한 모든 이익의 환수 및 등록 저작권물의 침해 1건당 15만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
TV패드를 구입시엔 그 안에 아무것도 설치돼 있지 않은 블랭크 플랫폼 상태며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어떠한 앱을 다운로드 하느냐에 따라 TV패드의 용도는 국제전화, 게임, 방송 시청 등으로 다양화 되며 앱들을 제공하는 회사는 TV패드와 상관이 없는 3자 회사들이다.
방송3사가 TV패드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 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청자들이 무료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녹화해 개인적인 용도로 집에서 다시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3사는 한인 소비자들에게 겁을 줘 TV패드 사용을 중단하거나 구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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