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법원서 드러난 ‘이태원살인사건’의 내막과 진실 풀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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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조중필씨 살인사건과 관련, 미국으로 도주했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지난달 23일 한국으로 소환되면서, 범행 18년만에 진범이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미연방법원 소송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과 관련, 무려 6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미국에서 적지 않은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검찰은 DNA검사를 통해 패터슨의 옷과 칼에서 발견된 DNA가 피살된 조씨의 DNA와 동일한 것임을 밝혀내는 등 새로운 증거를 통해 범죄인인도를 청구, 패터슨 송환을 이끌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패터슨의 친구들은 법적효력이 있는 선서증언을 통해 애당초 에드워드 리가 아닌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점도 미국법원 서류를 통해 드러났다.
피살된 조씨의 부모등은 검찰의 출국정지가 잠시 풀린 틈을 이용, 패터슨이 미국으로 달아나자 자식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지난 2000년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포기했음도 드러났다. <선데이저널>이 이태원 살인용의자 패터슨과 관련한 미연방법원과 한국검찰 그리고 가족들의 끈질긴 소환작전의 전말을 재구성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패터슨사건 수사공조요청서 2005년 9월
 ⓒ2015 Sundayjournalusa

한국검찰은 지난 2005년 9월 미국 법무부에 수사공조를 요청하기도 했고 지난 2011년 5월 미 법무부는 한국검찰을 대신해 패터슨을 상대로 범죄인인도재판을 청구했고 연방법원은 즉각 패터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수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패터슨은 범죄인인도재판과는 별개로 구치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고 범죄인인도판결이 나자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등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범죄인인도재판, 항소재판, 인신보호청원등 3건의 재판에서 패터슨이 모두 패소함으로써 패터슨의 한국송환이 이뤄진 것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던 이 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저녁 10시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7의 12소재 해경빌딩 1층의 버거킹 햄버거가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이 햄버거가게는 버거킹 햄버거업체인 한암이라는 회사가 지난 1985년 12월 21일 한국에서 4번째로 오픈한 버거킹체인점이었다. 이태원에 위치, 미8군 등 외국인과 미8군 가족들이 많이 찾던 이 햄버거가게의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 4학년 학생이던 조중필씨가 목과 가슴이 흉기로 8차례나 난자당해 피살된 살인사건이다.

살인사건 용의자라는 확신과 증거

<선데이저널> 확인결과 이 사건과 관련, 미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모두 6건으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제기된 소송은 피살당한 조씨의 부모인 조송천씨와 이복수씨가 2000년 8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아더 존 패터슨, 에드워드 건 리, 패터슨의 어머니인 상순 패터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 패터슨사건 수사공조요청서 2005년 9월 ⓒ2015 Sundayjournalusa

하지만 조씨부모가 수사당사자가 아닌 이상,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2001년 11월 26일 사실상 기각됐고 현재 인터넷상으로는 소송장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소송은 2005년 한국검찰의 수사공조요청에 따라 미 법무부가 캔사스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한국의 수사공조요청서가 공개된 상태다. 세 번째 소송은 2011년 한국의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라 미 법무부가 제기한 패터슨에 대한 체포영장발부소송이며 네번째는 체포영장발부직후 미 법무부가 제기한 범죄인인도재판, 다섯 번째는 패터슨이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를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청원, 여섯 번째는 범죄인인도재판에서 패소한 패터슨이 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재판이다. 2011년이후 미 법무부와 패터슨이 제기한 4건의 소송에서 한국검찰이 미법무부에 제출한 범죄인인도요청서와 각종 증거 등은 법원이 모두 비공개명령을 내려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등에서 한국정부의 주장과 증거 등을 인용함으로써 비교적 상세히 한국검찰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방법원확인결과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중인 양요안검사는 2005년 9월 미 법무부가 수신인으로 된 수사공조요청서를 작성했고 미 법무부는 이로 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 2007년 2월 5일 이를 캔사스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부장이 작성한 수사공조요청서는 이 사건전말을 비교적 소상하게 적고 있다. 또 한국검찰은 2011년 미 법무부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며 다시 이 사건전말을 밝혀 2005년시점과 2011년 시점에서의 한국수사기관이 확보한 패터슨의 살인증거와 시각등 차이점, 그리고 수사진전 상황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5년 9월 한미수사공조시작 개가

2005년 양부장이 작성한 수사공조요청서에 따르면 1979년 12월 1일생인 살인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은 1997년 사건당시 서울소재 미국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와 북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둔 히스패닉계통의 범죄조직인 ‘노르테14’갱단의 조직원으로 미군 범죄수사대에서 특별관리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패터슨은 사건당일 에드워드 건 리등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칼날길이 9.5센티미터인 잭크나이프를 가지고 놀다 당시 22세인 조중필씨가 화장실로 가자 조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에드워드 건 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무엇인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수사공조요청서는 피살당시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이 소변을 보고 있던 조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찌르고 조씨가 왼손으로 오른쪽 목을 잡고 180도 회전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패터슨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패터슨이 칼로 조씨의 가슴부위를 2회 찌른 뒤 다시 왼쪽 목 부위를 3회 찔러 과다실혈로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는 것이다.

 ▲ 패터슨 체포영장발부요청서 2011년 5월 10일
 ⓒ2015 Sundayjournalusa

당시 한국경찰은 미군 범죄수사대의 협조로 1997년 4월 7일 패터슨을, 같은 달 10일 에드워드 리를 살인혐의로 구속,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달 26일 에드워드 건 리를 조씨 살해혐의로, 패터슨을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에 대한 살인죄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7년 10월 2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에드워드 리에게 무기징역, 패터슨에 대해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도 1998년 1월 25일 에드워드에 대해 징역 20년, 패터슨에 대해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패터슨은 2심 판결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해 패터슨에 흉기소지, 증거인멸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8년 4월 24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패터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에드워드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고, 서울고등법원은 1998년 9월 30일 재심리결과 에드워드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등법원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1999년 9월 3일 기각함으로서 에드워드에 대한 살인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간교한 용의자 패터슨 미국 도주

이처럼 에드워드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조시의 부친 조송전씨는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 1998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패터슨을 살인죄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조송전씨 고소이전인 대법원 무죄판결직후부터 패터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패터슨은 대법원 판결직전인 1999년 8월 24일 미국으로 출국, 도피해 수사를 못하고 있으므로 미국 사법당국이 패터슨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98년 11월 24일 출국정지조치를 한데 이어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1999년 8월 24일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당일 연장을 하기 직전 몇 시간을 틈타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 패터슨 체포영장 2011년 6월 8일 ⓒ2015 Sundayjournalusa

특히 이 수사공조요청서에는 패터슨의 친구들이 미군 범죄수사대에서 패터슨을 범인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의 친구인 라번 랜디 제임스 김이 패터슨 본인으로 부터 자신이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검찰은 라번 밴디 제김스 김의 생일과 소셜시큐리티번호만 기재, 주소지등을 알지 못하므로 미국사법당국이 그를 찾아서 조사해달라고 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라번 밴디 제임스김에게 ‘에드워드가 패터슨에게 한번 찔러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현장에 있었던 미셀 마리 바네트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패터슨은 사고 뒤 피 묻은 셔츠를 불태우고 칼은 미8군내 하수구 도랑에 버렸으며 피 묻은 신발은 8군내 드래곤호텔 보관함에 숨겼다고 한다. 또 사건 뒤 미8군영내로 가면서 화가 난 듯 벽을 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자책하는 듯 한 행동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미국인 청년들이 용의자로 알려지면서 한국경찰보다 미군 범죄수사대가 먼저 제보를 입수, 사건다음날인 4일 아더 패터슨을 체포해 조사한 뒤 7일 한국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에드워드 리는 미군범죄수사대에 체포되지 않았고 미국출장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뒤늦게 아들이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을 알고 자수를 시켰다. 애당초 미군범죄수사대는 확실한 제보를 받고 패터슨을 살인범으로 지목했지만 한국검찰은 이를 뒤엎고 에드워드 리를 살인혐의로 기소하면서 사건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연방법원, 범죄인 인도요청 받아들여

검찰은 2005년 9월께 수사공조요청서를 작성했고, 2007년 미 법무부는 캔사스연방법원에 이를 제출됐지만 이 수사공조요청서에는 패터슨의 옷이 불타고 사건에 사용된 칼은 하수구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함에 따라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패터슨에 대해 살인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2010년에서 2011년 5월 사이에 미국에 패터슨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미 법무부는 2011년 5월 10일 일단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패터슨에 대한 체포영장부터 청구했다.

 사건발생으로 부터 13년째, 수사공조요청서를 제출했던 때로 부터는 약 6년이 지난 시기였다. 그 기간 동안 범죄수사기법, 특히 DNA검사기법등이 많이 발전했고 그에 따른 증거가 새롭게 드러났다. 이때 미 법무부는 한국검찰이 보내온 범죄인인도요청서등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모두 비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의 체포영장 청구서와 체포영장 발부명령서등을 통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증거 등을 엿볼 수 있다.

미 법무부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르면 패터슨의 살인혐의 증거로 모두 9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패터슨 옷의 DNA는 피살자인 조씨의 DNA와 일치한다, 둘째 패터슨의 칼에서도 조씨의 DNA가 채취됐다, 세째 패터슨이 살인사건직후 자신의 칼을 하수구에 버렸다, 네째 에드워드 리는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다섯째 에드워드 리의 옷에는 피가 튄 흔적만 있지만 패터슨의 옷은 피로 범벅이 됐다. 여섯째, 랜디 버든은 사건발생 이틀뒤인 1997년 4월 5일 선서증언을 통해 패터슨이 자신에게 조씨의 목을 자신의 칼로 찔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일곱째 패터슨의 친구인 데리 메큐도 선서증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패터슨이 화장실에서 사람을 찔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여덟 번째 패터슨의 친구들은 패터슨이 살인자라고 믿고 있으며 패터슨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아홉 번째 에드워드 리는 살인사건직후 패터슨이 살인자라고 말했다는 등 9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또 패터슨이 2000년 무기를 소지한 채 갱단폭행사건에 관련됐으며, 2009년 강도폭행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1년 6월8일 체포영장발부

법무부는 또 패터슨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부검결과 높은 곳에서 칼로 찔렀다는 것이라며 에드워드 리는 피살자보다 4센티미터가 크고 패터슨은 4센티미터가 작다고 밝혔다. 또 부검결과 반항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힘이 세며, 에드워드 리는 105킬로그램인 반면 패터슨은 63킬로그램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 패터슨 송환재판 1심 판결문2012년 10월 30일
 ⓒ2015 Sundayjournalusa

법무부는 그러나 검시관이 당시 조씨는 소변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므로 가해자의 키가 피해자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증언했고 목격자들은 모두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지목한 반면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패터슨뿐이었다며 체포영장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한달 뒤인 2011년 6월 8일 패터슨에 대해 가석방 없는 구금명령을 내림으로써 미 법무부, 즉 한국검찰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 체포영장에 제시된 증거 등을 보면 한국검찰이 지난 2005년 수사공조요청서보다는 많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불태워졌던 패터슨의 옷과 버려졌던 칼을 수거, 조씨의 DNA와 일치함을 알아냈고 패터슨의 옷은 피범벅이 된 반면, 에드워드 리는 피가 튀기는 정도였음도 밝혀낸 것이다.

검찰주장중 패터슨의 칼에 피살자의 DNA가 묻어있다는 부분은 이 사건에 사용된 흉기가 패터슨의 칼뿐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으므로 당연히 피살자의 DNA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검찰의 주장은 연방법원에 설득력 있게 어필한 것이다.

패터슨이 수감된 뒤 2011년 7월 5일 미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재판을 역시 캘리포니아중부연방 법원에 청구했고 1년 3개월 뒤인 2012년 10월 30일 송환판결이 내려졌다. 이때도 역시 한국검찰이 제시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명령이 내려졌지만 판결문에는 한국검찰의 주장이 명시돼 있다.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연방법원은 패터슨송환요청이 미연방법과 한미사법공조협정을 충족시키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라며 법원은 패터슨이 송환대상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2013년 인신보호청원 기각판결

패터슨은 또 패소판결직후인 2012년 11월 20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워든캘리포니아 시티구치소를 상대로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송환을 저지하려 했다. 패터슨은 이 청원에서 첫째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없다, 둘째 일사부재리의 원칙등, 미국법 규정상 송환대상이 아니다, 셋째 미군가족 즉 소파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 대상이므로 소파협정 송환규정에 위배된다, 넷째 한국이 정치적 이유로 기소했다는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을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첫째 살인공모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명백하며 둘째 한국에서 저지른 죄가 미국법에서도 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환되며 이 규정을 충족한다. 셋째 소파협정상 송환규정은 본건 송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한국의 정치적 기소여부는 본 법정이 판단한 사항이 아니라며 2013년 6월 14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한국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은 미국법상의 2급 살인혐의를 의심할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 기각판결문에는 패터슨이 살인용의자로 지목받는 이유를 적시했다. ‘첫째 DNA테스트결과 패터슨의 옷에서 피살된 조씨의 혈액이 발견됨, 둘째 패터슨의 칼에서 조씨의 DNA가 채취됐다, 셋째 패터슨의 옷은 피범벅이 됐고 에드워드 리의 옷에는 피가 튄 정도였다.

넷째 1997년 4월 5일 패처슨의 친구인 랜디 라번이 선서증언을 통해 패터슨이 자신이 조씨의 목을 칼로 찔렀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다섯째 패터슨의 다른 친구들도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고 패터슨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든 것이다. 랜디 라번이 사건발생 이틀 뒤 선서증언을 했다는 것은 미군 범죄수사대가 패터슨을 신병을 확보했고 아직 한국경찰에 신병이 인계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미군범죄수사대에서 선서를 한 뒤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미군범죄수사대는 패터슨이 범인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에서는 랜디 라번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군범죄수사대 진술이 선서를 한 상태의 진술로 확인되면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한인타운 인근에 주택모기지 구입도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도 기각되자 4일 뒤인 2013년 6월 18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올해 5월 4일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패터슨은 지난 6월 19일 송환에 따른 청문회를 다시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7월 15일 이마저 기각됐고 이에 따라 7월 24일자로 항소심 기각판결이 발효됐다. 그 뒤 한·미간의 송환에 따른 일정 등을 조율, 2개월만인 지난달 23일 한국으로 송환된 것이다.

 ▲ 패터슨 송환재판 항소심 기각판결2015년 5월 4일
 ⓒ2015 Sundayjournalusa

한편 아더 패터슨은 미국 도피 뒤 한인밀집거주지역인 바로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아더 패터슨은 지난 2005년 6월 16일 라파엣파크의 한 주택을 이모씨로 부터 37만4천여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터슨은 2011년 6월 9일 자신이 체포되자 15일이 지난 6월 27일 어머니에게 지분 50%를 넘기기도 했으나 은행 모기지등을 갚지 못해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갔고 결국 2012년 7월 24일 한인 박모씨가 은행으로 부터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으로 송환된 아더 패터슨은 당초 지난 2일로 공판 일정이 잡혔지만 패터슨측이 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 8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예상대로 패터슨은 범행을 부인했고 변호인측은 ‘패터슨의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동정을 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패터슨의 변호사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대형사건과 관련됐던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과연 검찰과 패터슨이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중필씨 부모의 끈질긴 18년 추적 개가

특히 이번 사건은 18년이 지났지만 한국검찰이 끈질기게 추적했고 미법무부도 이에 협조한 것은 물론 연방법원도 패터슨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파협정등에 따른 송환기각요청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한미사법공조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패터슨의 한국송환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따른 한을 풀어주려는 부모의 의지 때문이었다. 조씨의 부모들은 한국에서 에드워드 리가 무죄선고를 받자 패터슨 등을 살인혐의로 고발한 것은 물론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도 책임을 묻기도 했다. 특히 미국에서 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패터슨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이들 부모의 노력은 아들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한미사법공조의 본보기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한국국민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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