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입찰보증금 지불소송 1라운드서 패배…연방법원, 방사청 재판각하요청 1년만에 각하

■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의 입찰보증금 지급과 관련

■ 방사청,‘한국서 재판받겠다’vs 연방법원’각하요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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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입찰보증금 받아내기
더욱 꼬여 가는 내막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의 입찰보증금 지급과 관련, BAE시스템스와 방위사업청과의 미국소송에서 방위사업청의 각하요청을 미연방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1라운드에서 방사청이 사실상 패배했다. 또 레이시온사는 이달초 BAE시스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6백억원대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려는 우리정부의 계획이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4일 1년여의 심리 끝에 방위사업청이 BAE시스템스가 제가한 몰수조치 무효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기각명령을 내렸다. 방사청은 BAE시스템스가 지난 2014년 11월 12일 몰수조치 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편의성의 원칙에 따라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청원을 냈었다. 방사청은 BAE시스템스와의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결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미연방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1라운드에서는 방사청이 힘없이 무너진 셈이다.
조현철(취재부기자)

KF-16 전투기

▲KF-16 전투기

BAE시스템스는 방사청과의 사업수주를 위한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메릴랜드소재 연방법원에서 시비를 가린다고 명시했으나, 방사청은 이에 대해 수차례 반대했다. 그래서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결한다는 양해각서 10조의 내용에 대해 2012년 7월 BAE시스템스가 서울에서 방사청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법원 재판부는 이 조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서울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방사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재판부를 통해 입찰보증금을 받아내겠다는 방사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또 방사청이 미국재판에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방사청, 허술한 재판 대응으로 망신살

연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기각명령에서 방사청측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짧게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당초 법원이 한정한 서류량을 초과해서 더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청원은 허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 주장을 15페이지로 요약, 제출하라고 했으나 BAE시스템스는 이를 준수한 반면 방사청측은 2배에 가까운 29페이지짜리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즉 재판부가 양측은 쟁점을 짧게 요약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며 서류매수에 제한을 뒀지만 방사청측은 시간이 없어서 쟁점을 짧게 요약하지 못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왼쪽) 연방법원, 방사청 각하청원 기각명령문 [1]항은 방사청 각하요청기각, 4항은 시간부족으로 제한매수보다 많은 양의 서류를 내겠다는 방사청요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른쪽) 연방법원이 명령문과 함께 별도로 발부한 기각 법적근거문중 방사청 서류초과청원부분 설명

▲(왼쪽) 연방법원, 방사청 각하청원 기각명령문 [1]항은 방사청 각하요청기각, 4항은 시간부족으로 제한매수보다 많은 양의 서류를 내겠다는 방사청요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른쪽) 연방법원이 명령문과 함께 별도로 발부한 기각 법적근거문중 방사청 서류초과청원부분 설명

방사청이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서류량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짧게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길게 썼다고 말한 것은 역량부족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판사가 ‘방사청측이 시간부족을 이유로 내세웠다’고 명백히 지적한 것도 재판부의 권고를 어긴 방사청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다. 즉 재판부가 조금은 못마땅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방사청의 이같은 요청은 방사청변호인이 재판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방사청이 미국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같은 청원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망신이 아닐 수 없다.

방사청은 BAE시스템이 지난 2014년 11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BAE시스템과 레이시온을 상대로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방사청은 BAE이 4325만달러, 한화 477억원, 레이시온이 1799만달러, 한화 187억원등 모두 6124만달러, 한화 664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납입하라고 요구했었다.

6124만달러 입찰보증금 날아갈 판

이처럼 방사청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 재판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한 기각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방사청은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따라서 6백여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조기에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방사청이 양쪽 법원에서 승리해야만 입찰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고, 한국과 미국 어느 쪽에서라도 패하게 되면 또 다시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한다. 양쪽 법원에서 모두 승리한다 해도 BAE시스템이 항소는 물론 상고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3심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까지는 4-5년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방사청소속 강병호대령의 2차진술서

▲ 방사청소속 강병호대령의 2차진술서

또 레이시온사도 지난 2일 BAE시스템스를 상대로 델라웨어주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이시온사는 BAE시스템스가 KF- 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한국정부와의 협상내용을 숨겼으며 이에 따라 레이시온사가 한국정부로 부터 1799만달러의 입찰보증금 지급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레이시온사는 BAE시스템스사가 파트너를 속인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은 물론 사기에 해당되므로 레이시온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지난 2013년 12월 KF-16 전투기의 체계통합과 AESA레이더 성능개량업체로 BAE시스템스와 레이시온을 선정했었다. 이에 따라 레이시온이 방사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소되는 등 압박을 받자 BAE시스템스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레이시온이 이처럼 동업자인 BAE시스템스까지 제소한 것은 방사청과의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입찰보증금을 한국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방사청의 입찰참여자격까지 박탈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레이시온이 BAE시스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BAE시스템스에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BAE시스템스이 방사청과의 미국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이 의미로도 해석된다.

▲ 레이시온사의 BAE시스템스소송을 보도한 미국언론

▲ 레이시온사의 BAE시스템스소송을 보도한 미국언론

방사청은 지난 2011년 10월 31일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입찰공고를 낸 뒤 록히드마틴과 BAE시스템과 협상을 벌여 낮은 가격을 제시한 BE시스템과 2012년 8월 1일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2013년 8월 사업금액을 17억5백만달러로 확정한 뒤 2013년 12월 정식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8월 9일 미국정부가 총비용을 20억6천만달러라고 당초보다 20% 올린 가격을 제시했고 한달 뒤인 9월 한미정부간 실무회의에서 최종금액이 24억에서 25억달러라는 입장을 제시, 당초계약보다 8억달러, 무려 50% 인상하겠다고 통보, 계약이 무산됐다.

방사청은 계약때 BAE시스템스로 부터 4325만달러의 입찰보증금을 받아야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4항에 의거, 입출보증금 지급각서를 받는 것으로 대신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것이다. BAE시스템스를 포함한 미국측의 일방적인 인상으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계약이 파기됐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해야 하지만, 단 한푼의 입찰보증금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입찰보증금을 내라고 요구하다가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이다.

입출보증금 지급각서로 받은 것이 화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등은 지난 1988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KF-16전투기가 항공전자장비노후화로 제기능을 못함에 따라 마냥 이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16일 록히드마틴에 이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BAE시스템스의 경쟁자였던 록히드마틴에 체계통합을, AESA 레이더시스템은 레이시온이 아니라 노드롭그루먼사로가 맡게 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1월 30일 한국정부의 큰 손해를 초래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 국회는 BAE시스템스와의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1억4800만달러의 정산비용이 초래됐으며 당초보다 2억달러가량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성능개량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방사청장 등은 2014년 국회 국방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었다. 또 6백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도 무난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관장등 발언에 대한 경위를 포함해 이 사업을 지휘, 감독, 집행할 책임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비용의 발생 및 사업 착수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연방법원, 방사청 각하청원 기각명령문 [1항은 방사청 각하요청기각, 4항은 시간부족으로 제한매수보다 많은 양의 서류를 내겠다는 방사청 요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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