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무국에 징계 받은 한인 의사들 기상천외 천태만상 의료지침 위반 백태

■ 불성실한 진료에 의한 오진 다반사

■ 고질적 진료 작성 기록 및 보관 부실

■ 수술시설 허가 없이 불법 수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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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의무국에 징계 받은 한인 의사들  기상천외 천태만상 의료지침 위반 백태

‘이런 자들은 의사라기보다는 흡혈귀다?’

한인 의사들의 불성실한 진료와 고질적인 진찰 기록 작성 미비와 보관에 부실해 징계 받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한인 의사들은 캘리포니아 주 의무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로부터 징계를 받았거나 고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징계 대상은 의사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의료 수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주 의무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징계 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인 의사들은 대부분 불성실한 진료에 의한 오진, 진료기록 및 보관 부실, 수술 시설 허가 없이 수술 진행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징계도 있다. 한인 의사들의 불법 행태는 비단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타주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특별취재반>

2롱비치 지역의 권영재(Kwon, Young-Jae, 면허번호 A37514)로 지난달 3일부터 3년 보호관찰(probation) 처분을 받았다. 롱비치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권영재 박사는 2008년 4월 넘어지면서 허벅지에 부상을 입고 병원을 찾은 12세 소녀 환자를 진찰하고 진료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의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소녀 환자는 병세가 심해지다 결국 2012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허술한 환자진료가 사망에 이르러

LA 지역의 이상준(Sangjoon Lee, M.D. 면허번호 C50371) 박사는 산부인과로 5명의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진료와 의료 기본지침에 따른 진료 기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한 예로 M.K.라는 52세 여성 환자의 경우 간단한 진료 기록만 하고는 중요한 시험 대상관계는 구체적인 기록을 하지 않았다.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료를 성실히 하지 않은 증거가 되는 것이다.

지방 흡입 수술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OC 터스틴에서 활동하는 박경재(Park, Gyoung Jae, 면허번호 C52205) 박사는 2010년 6월에 시술했던 지방 흡입수술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의사는 환자가 수술을 받아도 괜찮은 몸 상태인지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고 진찰 및 수술 관련 기록도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시설도 주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 성형외과 병원에 소속된 최 안드레아(CHOI, ANDREW M.D. 면허번호 A41771) 박사는 지난해 1월 코리아타운 마리포사와 6가가 만나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3년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를 넘었다. 이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지난 2월 중순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징계는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뉴포트 비치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는 리처드 김 (Richard Kim, M.D. 면허번호 G84650) 박사는 다수의 환자에 대해 척추나 허리 치료 수술과 관련해 벌어진 의료진의 실수에 대해 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LA에서 정형외과를 담당하는 래리 구(Larry Khoo, M.D. 면허번호 A62896) 박사는 10년 전 시술한 40-50 대 여성 환자 2명 M.S.와 J.W.를 시술하면서 척추 수술과 경막 외 수술 등을 하면서 혈압 관계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기본지침을 지키지도 않았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시술하는 등 이에 대한 진료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성실한 치료로 견책 징계 대상이 되었다.

LA와 리버사이드에서 주로 진료활동을 한 벤자민 정(Chung, Benjamin Dalhyun, G70147) 박사는 대장 내시경과 위장 내시경 검사를 남발하고 관련 의료기록도 제대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공공 견책(public reprimand)’을 받았다.
한인 의사들의 불법과 부정행위는 비단 캘리포니아 주에서만은 아니다.

2억 달러 규모 의료사기에 한인 의사 연루

최근 텍사스에 있는 한인의사 두 명이 연루된 2억 달러 규모의 의료사기가 달라스에서 적발됐다.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북텍사스 지방검사(U.S. Attorney’s Office Northern District of Texas)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인 의사와 관련된 의료 보험 사기도 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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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주에서 의료 관련 징계를 당한 더글러스 원(왼쪽)과 데이빗 김 박사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일 현지 미 언론 NBC 5, 달라스 모닝뉴스, 포스워스 스타그램, WAFF 등 주류 언론 홈페이지에서 한인 의료계 2명이 포함된 미국 의사 21명과 대규모 병원 체인이 연루된 보험 사기 사건으로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이들 연루된 의사들은 대형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의료보험 수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현지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루민케어(Lumin Health)의 더그라스 원(Douglas Sung Won, 45) 원장과 콜리빌에서 개인병원(Bariatric Surgery)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성 원장(David Daesong Kim, 54)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원 원장은 동포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한 주간지에 건강 칼럼을 기고하고, 건강 박람회를 주관했으며 달라스 아시안 페스티벌에 협찬사 부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한때 달라스 아시안 상공회(회장 로사 오) 연례 시상 만찬(Annual Award Banquet)에서는 ‘올해의 기업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 의사들은 조직적으로 환자를 소개해 수수료를 받거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환자들의 진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연방의료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의료사기에는 의사 뿐 아니라 카이로 프랙틱스, 변호사, 근로자 보상 사전승인 전문가등도 관련되어 있다.

이번사건의 중심에는 달라스 포리스트팍 메디컬센터(Forest Park Medical Center: FPMC)가 있다. 이 병원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시설, 실내장식을 갖추고 있다. 인근 포트워스, 사우스레이크, 프리스코, 샌안토니오 등에도 지점을 지니고 있다.

비만 전문병원 운영 김대성 원장 5백만 달러 리베이트

FPMC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료한 환자들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의료비를 5억 달러 이상 청구해 이중 2억 달러 이상을 지불 받았다.
이외에 전역자들을 위한 국방부 의료 프로그램인 “TRICARE”에서 1,000만 달러, 미노동부건강프로그램“FECA”에서 2,500만 달러, 연방직원 및 퇴직자 의료프로그램 “FEHBP”에서 6,000만 달러를 타내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입은 환자를 소개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됐다. 그 리베이트 금액은 대략 4,000만 달러에 이른다.

루민 케어 더그라스 원 원장은 FPMC로부터 환자소개비 명목(리베이트)으로 7백 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콜리빌에서 비만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김대성 원장은 4백59만 5천 달러다.
기소장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거둔 이익으로 자동차나 다이아몬드를 사는 등 가족 생활비로 유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수사에는 FBI, IRS, 국방부범죄수사대(DCIS) 보건복지부(HHS) 소속수사과(OIG), 미노동부 감찰관, 식약청범죄수사국 등이 동원됐다. 북텍사스 지방검사장 존파커(John Parker)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를 놓고 뒷거래를 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뇌물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대규모로 계획적인 불법 재정관계를 만들어 모든 사람의 의료비용을 높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달라스 FBI 특별 수사관인 토마스 클래스(Thomas M Class, Sr.)는 2008년 원 원장이 FPMC 병원과의 이메일에서 한 달에 20명 이상의 환자를 보내 주면 월 1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20명 이상 보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내용이 남아 있어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중범죄로 기소돼 연방 대배심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더글라스 원 원장과 김대성 원장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형, 벌금 250,000 달러를 받게 된다. 10개 혐의를 받고 있는 FPMC의 실질적인 소유주주 범투산(Toussaint) 씨와 바커(Barker)씨는 20년 형의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또 재판이 끝난 후 텍사스의료위원회(TEXAS MEDICAL BOARD)에서 별도의 윤리 또는 의사로서의 자질심의를 받게 된다. 이때 의사면허를 유지할지가 결정된다.

FPMC 병원은 곧바로 파산신청을 했다. 포트워스 에드워즈 목장 사유지에 있던 병원은 텍사스 헬스리소스(Texas Health Resources)에 매각되었으며 사우 레이크 시설은 감리교보건시스템(Methodist Health System)에 팔렸다. 또 북텍사스 병원 건물은 HCA North Texas에 1억 2,540만 달러에 넘어갔다.

2016년 31명 의사 진통제 및 향정신성약물 과다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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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주에서 의료 관련 징계를 당한 더글러스 원(왼쪽)과 데이빗 김 박사

뉴저지 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진통제 과다처방으로 자격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의사가 31명이나 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70대 한인 의사로부터 진통제를 불법 처방 받은 20대 환자가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숨져, 해당 의사가 의료 과실치사혐의로 법정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 행정부가 뉴저지 내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방지와 치료를 임기 말 목표로 설정하고, 주상원이 이에 발맞춰 올해부터 뉴저지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약물 스크리닝 검사 의무 실시를 추진하는 등 마약과 약물퇴치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31명의 의사가 진통제 및 향정신성약물 과다처방 혐의로 영업 정지나 자격 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70대 한인 의사가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자 사망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언론 데일리보이스에 따르면, 패세익 카운티 리틀 폴 지역의 가정 의학 전문의 77세 강 모 씨는 150달러에서 200달러를 받고 진통제가 필요 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90여 건에 걸쳐 향정신성계열 강력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90여 차례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돼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씨가 지난 2014년에 처방한 불법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20대 환자가 숨지면서 의료 과실치사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씨 이외에 또 다른 한인 이 모 씨도 진통제 과다처방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되는 바이코딘이나 옥시코딘 계열 강력 진통제는 마약남용을 위한 일종의 입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크리스토퍼 포리노 주 검찰청장은 헤로인 중독자 5명중 4명은 진통제 남용을 시작으로 약물에 중독돼 간다고 밝힌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마약성 진통제 남용의 위험성을 지적 했다.

뉴저지에서 2015년 한해에만 약물중독 및 남용으로 숨진 사람은 1,587명이나 됐다. 이는 전국 평균 대비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뉴저지 거주 12살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들 중 16만 8천 명 가량은 진통제 남용 및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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