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은행 테크노마트 부실채권 미국서도 추격전…예보, 대주주 정병섭 채무상속 자녀 美재산 압수추진내막

■ 미래저축, 10억도 안 되는 담보로 56억 대출 해주고 파산

■ 미래에 공적자금투입 예보, 가족 뉴욕재산 강제집행 추진

■ 미래저축 파산 전 2012년 정씨측 상대 67억원 승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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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아들소유 뉴욕콘도 강제집행 소송 안팎

‘왠지 전시용 소송 같기도 하고…’

미래저축은행대주주 김찬경의 배임 및 횡령, 부실대출 등으로 지난 2013년 파산,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미래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이 미국법원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미래저축은행은 10억원도 안 되는 담보를 잡고, 그보다 10배나 많은 56억원을 대출해 줬고, 이 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자 미래저축은행의 승계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뉴욕에서 대출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는 테크노마트 전 사장인 정병섭씨가 대출금을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사망하자, 채무를 상속한 부인과 자녀 3명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정씨의 장남이 뉴욕에 콘도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파악,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이 콘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례는 미래저축은행의 엉터리대출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KR&C[이하 편의상 예보로 지칭]가 지난 19일 뉴욕주법원 맨해튼지방법원에 테크노마트 전 사장인 정재성씨를 상대로 한 한국법원의 판결을 인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즉 한국법원 판결을 미국법원이 인정, 판결내용을 집행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이다. 소송장에서 예보는 한국법원이 정재성씨가 예보에 245만여달러와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판결효력을 인정하는 약식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예보는 소송장과 함께 예보 재산추적담당자 신재민씨의 진술서, 그리고 한국법원이 판결문등을 첨부했다.
그렇다면 예보가 정재성씨에게 245만여달러를 받아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바로 예보가 증거로 제출한 한국법원 판결문에서 훤히 드러난다.

▲ 예보, 정재성 미래저축은행 미상환관련 245만달러 한국승소판결 인용소송

▲ 예보, 정재성 미래저축은행 미상환관련 245만달러 한국승소판결 인용소송

공적자금투입 예보 명의로 미 법원에 소송

예보가 지난 2013년 파산한 미래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 예금자등에게 예금을 돌려준 뒤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재산을 발견한 것이다. 예보가 제출한 판결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42671,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한 판결문이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미래상호저축은행, 피고는 1953년생 최을재씨와 1978년생 정재성씨, 1979년생 정유진씨, 1981년생 정구성씨등 4명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박형순판사는 지난 2012년 7월 9일, 최을재씨는 22억5천여만원과, 그중 17억천만원에 대한 이자, 정재성-유진-구성씨는 각각15억원과 그 중 11억4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미래저축은행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미래저축은행이 지난 2013년 4월 30일 파산하면서 같은 해 7월 23일 예보가 법원으로부터 판결승계집행문을 신청, 미래저축 은행의 자격을 승계했으므로 예보명의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 29일경 정병섭씨와 상호저축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이자율은 연 11%, 지연배상금률은 연 22%, 변제기일은 1년 뒤인 2009년 12월 29일로 각각 정하고, 일반자금 대출명목으로 56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병섭씨가 2010년 1월 19일 사망했고, 상속법에 따라 배우자인 최을재씨가 정씨 재산의 3분의 1을,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정재성-유진-구성씨가 나머지 3분의 2를 상속했다. 즉 정씨 사망으로 정씨의 채권은 물론 채무까지 최을재씨가 9분의 3을, 자녀 3명은 각각 9분의 2씩을 상속받게 된 것이다.

이들은 정씨의 채무를 넘겨받았지만 2010년 10월 30일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지 못해 채무불량자가 됐고 미래저축은행이 일부를 회수, 2012년 1월 26일 기준으로 대출원금이 51억2300여만원, 확정지연손해금이 16억3300여만원으로 대출금원리금이 67억5700만원에 달했다. 대출금원리금 67억원의 3분의 1인 22억5200만원은 부인 최씨의 채무, 나머지 45억여원은 자녀 3명에게 각각 15억여원씩 채무로 돌아갔다. 또 대출원금인 51억2300여만원에 대해서 2012년 1월 27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상속받은 사람들의 몫이다. 원금 51억여원을 상속분대로 나눠서, 배우자가 17억천만원, 자녀3명이 각각 11억4천만원씩에 대한 이자상환의무도 부과됐다.

즉 재판부는 지금까지 미상환액에다 향후 발생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등 당초 대출자가 부담할 모든 의무가 상속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재판이었고, 정씨의 유족들도 표면적으로 이사등을 이유로 재판에 일체 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채무가 명백함으로 대응해봐야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던 정씨의 부인, 그리고 자녀 3명이 모두 장성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채권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채무보다 채권, 즉 챙길 수 있는 재산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0억 담보에 56억 대출, 그것도 2차로

그렇다면 과연 정병섭이 누구일까. 인터넷포털에서 ‘정병섭’을 검색했더니 2009년 1월부터 테크노마트 대표로 영입된 인물이었다. 테크노마트는 쓰레기 하치장과 모래사장으로 버려져 있던 한강변에 지상 39층 복합테마전자쇼핑몰을 지은 업체다.

▲ 미래저축은행, 최을재 및 정재성등 상대 대여금반환소송 승소판결문

▲ 미래저축은행, 최을재 및 정재성등 상대 대여금반환소송 승소판결문

용산을 탈바꿈시킨 랜드마크를 만든 인물이 백종진 프라임그룹회장이었고, 백씨가 횡령혐의로 구속된 뒤 경영이 어려워지자 정씨를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한 것이다. 그러나 정씨가 대표를 맡은 뒤 약 1년 정도가 지난 2010년 1월 19일, 중국 푸젠성 사먼소재 오리엔트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나가다 넘어져 숨지고 말았다.

이때 정씨의 장례를 알리는 부고 기사에 자녀 3명의 이름이 실렸고, 재판의 피고와 일치했다. 이 재판에 관련된 정병섭씨가 테크노마트대표 정씨와 동일인물인 것이다. 또 부인 최을재씨는 광진구 광장동에서 프라임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장남은 제외한 차남과 딸도 이 유치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부인 최을재씨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일인텔빌라 3층, 본보추적결과 이 주택은 2011년 1월 28일 미래저축은행이 경매에 넘긴 건물이었다. 즉 미래저축은행이 대출 때 담보로 잡았던 건물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9계가 담당했던 이 주택 경매기록에 따르면 62평짜리 이 빌라의 감정평가액은 15억5500만원, 소유자는 정씨의 부인 최을재씨였다. 그러나 최소 3회 이상 유찰되면서 이 건물은 감정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억원이하에 매각됐다. 최씨는 이 주택의 소유주가 된 것은 지난 2006년 6월 8일이었고, 그로부터 6일 뒤 기업은행으로 부터 5억4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08년 12월 29일 미래저축은행이 정씨에게 56억원을 빌려줄 때, 이 빌라에 72억8천만원의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액의 130%를 담보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저축은행이 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할 때 이미 기업은행이 5억4천만원을 담보로 잡은 뒤였다. 2008년 말 주택가치가 10억원정도로 보면 1순위 채권자 기업은행의 담보를 제외하면, 미래가 확보한 담보가치는 5억원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배에 달하는 56억원이 대출된 것이다. 특히 미래저축은행이 이 빌라를 경매에 넘겼지만 8억원이하에 매매됨으로써 1순위 채권자 기업은행이 5억4천만원을 가져가고나니 미래가 회수한 돈은 2억원 내지 그 이하로 추정된다. 부실대출의 참담한 말로인 것이다.

채무승계 아들 100만불 뉴욕 콘도 매입은 재산은닉

미래저축은행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대주주 김찬경이 2012년 5월 구속된 뒤 2013년 4월말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 뒤 예보가 이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2013년 7월부터 정씨채권회수에 나섰고, 약 4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정씨의 장남 정재성씨의 재산을 찾아 낸 것이다.

예보는 정씨가 뉴욕 맨해튼의 68 BRADHURST AVE, 이른바 랭스톤콘도미니엄 8L호를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콘도를 넘겨받으려는 것이다.
본보가 뉴욕시등기소에서 이 콘도등기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씨는 부인 강은영씨와 공동명의로 지난 2013년 4월 2일 57만달러에 이 콘도를 매입했으며, 당시 은행에서 모기지 20만달러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병섭 테크노마트 대표이사, 오른쪽은 사망기사.

▲정병섭 테크노마트 대표이사, 오른쪽은 사망기사.

정씨가 최소 37만달러이상의 매입자금을 자체 조달한 것이다. 특히 매입 시기는 서울중앙지법이 정씨에 대해 대여금반환 판결을 내린지 1년도 안된 때였다. 즉 재판에 응하지 않고,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난 이후 정씨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뉴욕의 콘도를 사들였으므로, 이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
이 케이스는 미래저축은행이 담보보다 사실상 10배나 많은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부실대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은행이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하고 대주주는 횡령, 배임을 일삼음으로서, 파산당시 부채가 자산보다 3200억원 가량 많았다.

▲ 미래저축은행의 정병섭 상속인 상대 손배소내역 - 미래저축은행이 67억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 미래저축은행의 정병섭 상속인 상대 손배소내역 – 미래저축은행이 67억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예금주들의 피 같은 돈을 횡령하고, 흥청망청 대출해 줌으로써, 결국은 예보가 나서서 예금주의 돈을 돌려줬고 그 돈은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였던 것이다.
미국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법원의 판결 인용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즉각 수용한 케이스가 많은 만큼, 조만간 한국판결을 인정하는 미국법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에 정씨가 이 콘도를 팔아치우지만 않으면 예보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회수금 회수 목적보다 ‘끝까지 찾겠다’는 의미

이 콘도는 현시가가 60-70만달러 정도로, 1순위 채권 20만달러를 제외하면 예보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40-50만달러정도, 회수해봤자 미회수금 67억여원의 10%에도 못 미친다. 그렇지만 예보가 약 4년에 걸쳐 미국에 있는 재산까지 악착같이 찾아내 회수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보는 이달 중순 유병언전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재판과 관련, 미국 뉴욕 법정에 출석, 증언 하는 등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부실채권회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예보가 그동안 뭐했느냐는 질책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반짝 행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해외채권회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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