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미국 2위 밀러쿠어스와 상표소송전쟁 공방전 벌이고 있는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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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과 ‘다윗’ 맞장 뜨다

▲ 밀러 쿠어스의 라이트 브랜드와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브랜드

▲ 밀러 쿠어스의 라이트 브랜드와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브랜드

한국의 대표적인 주류회사인 (주)하이트진로가 미국 특허청에 ‘하이트’브랜드의 상표권등록을 추진하다 미국유명맥주회사 밀러쿠어스로 부터 자사의 ‘라이트’브랜드를 모방했다며 제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러쿠어스는 하이트진로의 상표등록을 추진 중인 ‘하이트’브랜드는 이미 30년 전 자신들이 상표권을 받은 ‘라이트’와 글자체등이 너무나 유사, 자신들의 브랜드와 오인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는 상표권등록과정에서 변호사비용 등 상당액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상표등록이 거부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 하이트진로가 상표권침해로 상표등록이 거부되면 밀러쿠어스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쿠어스가 세계적인 맥주 회사라는 점에서 오히려 하이트와의 브랜드전쟁이 미 주요언론에 보도되면서 하이트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855년 설립돼 163년의 전통을 가진 미국의 대표적 맥주회사 밀러, 밀러는 2000년대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맥주회사, 캐나다의 맥주회사등과 합병을 거듭하며 지난 2008년 밀러 쿠어스로 재탄생했다. 8개 대형공장에서 쿠어스라이트, 밀러라이트에서 블루문 맥주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맥주를 출시하는 밀러 쿠어스는 연매출이 97억달러, 한화 10조원을 넘는다.

미국시장의 30%를 점유한 미국 2위의 맥주업체 밀러 쿠어스와 한국의 대표적인 주류업체 하이트 진로 간에 불꽃 튀는 브랜드전쟁이 발발했다. 밀러 쿠어스는 지난 9일 미국특허청에 하이트진로가 상표등록을 추진 중인 ‘하이트’브랜드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상표권전쟁의 발단은 하이트진로가 ‘하이트[HITE]’ 브랜드를 미국상표등록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상표권 이의제기 마지막 날 하이트 발목 걸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2월 14일 미국특허청에 HITE 브랜드의 상표권등록을 신청, 제반절차를 거의 마무리했고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20일 특허청관보 게재를 공지한 뒤 올해 1월 9일 하이트브랜드를 관보에 게재했다. 특허청은 이 관보에서 5월 9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의제기 마지막 날 밀러 쿠어스가 전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상표등록신청서

▲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상표등록신청서

밀러 쿠어스는 이의제기신청서에서 하이트 상표가 자사의 상표인 라이트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트가 밀러쿠어스와 동일업종인 맥주브랜드여서 밀러쿠어스가 매출감소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밀러쿠어스는 지난 1982년 10월 22일 미국 특허청에 ‘라이트[LITE]’의 상표등록을 신청, 3년6개월만인 1986년 3월 4일 상표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또 맥주캔에 라이트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표에 대해서도 지난 2016년 2월 15일 상표등록을 신청, 지난해 4월 4일 상표권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그 이전인 2015년 3월 25일부터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러쿠어스는 이들 두개 상표권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은 물론,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라이트’브랜드를 인기있는 브랜드로 성장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밀러쿠어스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업체로서 이 브랜드를 맥주류와 무알콜맥주, 소다, 쥬스, 맥주 칵테일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라이트브랜드 맥주와 혼동을 초래,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자체와 글자 색깔 자사브랜드 모방’ 주장

밀러쿠어스는 이의제기신청서에서 자사의 라이트 상표와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상표 도안을 직접 제시하며, 글자체등이 너무나 유사하다고 밝혔다. 글자수가 4자이며 맨 앞의 글자 한자만 빼면 동일하다. 특히 글자체와 글자색깔이 비슷해서 하이트진로가 자사브랜드를 모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트브랜드의 병맥주와 캔맨주가 밀러라이트의 병맥주 및 캔맥주 디자인과 너무나 유사하고, 일반 라이트맥주와 하이트맥주의 디자인도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할 정도로 비슷하다며 실제 제품의 사진을 제시했다. 사실 이들 사진을 본 전체적 인상은 누구나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첫 글자 한자가 다르지만 글자의 색깔, 글자의 각도 등이 비슷해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 밀러 쿠어스의 라이트 브랜드와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브랜드

▲ 밀러 쿠어스의 라이트 브랜드와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브랜드

밀러쿠어스가 이처럼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상표권문제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밀러쿠어스의 매출은 97억달러, 10조원을 넘는 반면,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매출은 1조8900억원으로 하이트진로는 3년째 1조9천억정도에서 매출이 머물고 있다. 이중 맥주매출은 1조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 셈이다.
만약 하이트의 상표권이 소비자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면, 밀러쿠어스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美 특허청 최종결정까지 2-3년 걸릴 수도

미국특허청은 하이트진로측에 6월 1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양측이 7월 18일부터 증거조사, 디스커버리를 시작, 내년 1월 14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양측의 의견들을 들은 뒤 내년 11월 20일 구두심리를 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이처럼 구두심리까지 앞으로 약 1년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고, 특허청 최종결정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 밀러 쿠어스는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상표가 디자인이 유사해 혼동을 초래하며, 적용품목도 맥주와 동일하다며, 자사 상표권 권리가 하이트진로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 밀러 쿠어스는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상표가 디자인이 유사해 혼동을 초래하며, 적용품목도 맥주와 동일하다며, 자사 상표권 권리가 하이트진로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처럼 최종결정까지 1년6개월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하이트진로에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세계적 브랜드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논리도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2위의 맥주업체 밀러쿠어스, 한국 1위의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의 브랜드싸움은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다. 미국주요언론들이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한다면, 하이트진로의 인지도는 미국 등 국제시장에서 밀러쿠어스급으로 상승할 수 있다. 미국2위의 맥주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더라도 밀러쿠어스의 인지도에 힘입어 하이트진로도 급성장하는 것이다. 밀러쿠어스가 엄청난 마케팅비용과 판촉을 통해서 브랜드를 키웠다고 말하듯, 하이트진로가 이 상표권전쟁을 통해 그 명성에 업혀서 날아갈 수 있다. 미국시장에 하이트맥주는 물론 진로소주까지 널리 알리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위기가 곧 기회인 셈이다.

하이트진로는 한국에서 2010년까지 맥주시장 1위를 달리다, 오비맥주가 카스를 출시하면서 1위 자리를 뺐기고 시장점유율이 35%에서 40% 내외를 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밀러쿠어스가 하이트진로를 상표권으로 제소했다는 것은 국내시장에서도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며 오비맥주에 뺐긴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챤스가 될 수도 있다.

20년전 크라운라거맥주도 코로나에 걸려 좌절

문제는 하이트진로가 상표권전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본보가 미국 특허청의 상표권분쟁을 조사한 결과 하이트진로의 전신인 조선맥주가 1990년 6월 19일 ‘크라운라거비어’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으나, 미국유명맥주회사인 ‘코로나’의 이의제기로 약 3년만인 지난 1993년 7월 29일 상표권등록 거부판정이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 조선맥주는 지난 1990년 크라운라거비어 상표권등록을 추진하다 미국거대맥주회사 쿠어스의 이의제기로 3년만에 등록이 거부됐다.

▲ 조선맥주는 지난 1990년 크라운라거비어 상표권등록을 추진하다 미국거대맥주회사 쿠어스의 이의제기로 3년만에 등록이 거부됐다.

조선맥주의 크라운 디자인과 코로나의 디자인은 외견상 유사점은 거의 없고 왕관모양이라는 점만 비슷했지만, 상표등록이 거부됐던 것이다. 이 같은 쓰라린 경험을 가진 하이트진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28년 전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한국맥주시장이 지금처럼 크지도 않았고, 해외수출도 미미했다. 하지만 지금은 맥주시장이 팽창했고 비록 한인상대지만 미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기왕 미국수출 선을 개척한 만큼 브랜드인지도만 상승하면 미국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약진할 수 있다. 만약 상표등록이 거부되더라도 한번 겨뤄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거대유통체인인 타켓도 한국의 중소화장품업체의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겟은 지난 1월 8일 미국특허청에 한국의 ‘뷰티풀마인드코리아’ 및 문지영씨가 상표등록을 추진 중인 ‘뷰티피트’라는 브랜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타겟은 이의제기신청서에서 지난 2008년 11월 25일 뷰티픽스[BEAUTY FIX]라는 상표권을 인정받았고, 2011년 10월 4일 글자체를 조금 변형한 뷰티픽스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이트, 미국언론보도로 쿠어스급 인지도 기대

따라서 뷰티풀마인드가 지난해 6월 10일 상표등록을 신청한 뷰티피트는 유사성으로 인해 소비자혼동을 초래하고, 특히 브랜드사용품목이 화장품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상표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뷰티풀마인드와 문씨는 지난 2월 16일 답변을 통해 상표권침해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타겟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 현재 디스커버리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과 관련한 구두심리는 내년 7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미국2위의 맥주업체와 미국 거대유통체인이 한국업체들을 상대로 상표권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맥주와 한국화장품이 그들의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한국맥주와 한국화장품의 성장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국업체들이 상표권전쟁을 위기로 판단할지, 아니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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