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조사4국 ‘한국타이어’ 전격세무조사 ‘조양래 750만달러 하와이 콘도매입’보도 2주만에 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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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MB사돈 기업 ‘한국타이어’

 ‘조양래일가,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다’

한국타이어본지가 MB사돈 조양래회장일가가 약 30년 전부터 하와이 부동산을 무더기로 불법 매입했으며, 지난 4월 조회장이 자신명의로 750만달러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10일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공정위가 엠프론티어, 신양관광개발 등 한타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혐의를 조사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한국타이어의 구체적인 탈세혐의를 포착했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조회장일가의 해외부동산 불법매입 과정에서의 재산해외밀반출에 따른 탈세, 자녀들인 조현식, 조현범사장에게 이들 불법매입 부동산을 무상증여하는 과정에서의 증여세 포탈 등에 대해 정밀 조사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사고발할 가능성이 커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김 현(취재부기자)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마침내 한국타이어를 덮쳤다.
본보가 조양래회장의 하와이부동산매입사실을 보도한지 약 2주 만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 오전 한국타이어본사와 대전의 한국타이어공장등에 4국요원들을 투입, 세무 조사에 필요한 회계장부등을 전격 압수했다. 조사4국은 통상 비정기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특히 대기업의 비자금조성에 따른 탈세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한국타이어와 오너인 조양래회장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사익편취, 해외부동산 불법매입 등에 따른 탈세문제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대목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비자금조성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통해 18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내부자거래비중이 55%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내부거래비중은 18개 대기업집단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96.9%에 달했다. 한타월드 와이드의 지난해 매출이 약 741억원, 이중 718억여원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내부거래가 끊기면 존립이 힘든 상황이다.

한타월드와이드 – 엠프론티어 일감몰아 주기적발

이 회사의 지분은 조양래 회장이 23.59%, 아들인 조현식, 조현범 사장이 각각 19.32%와 19.31%, 차녀인 조희원씨가 10.82%를 가지고 있으며, 장녀 조희경, 큰 사위 노정호, 처제 김명자씨, 부인 홍문자씨, 손자 4명 등이 전체주식의 73.92%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의 수익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한타 월드와이드의 내부거래 수익은 전부 오너일가로 귀속되는 셈이다.

국세청한타월드와이드뿐만이 아니다. 한타계열사인 시스템통합전문업체 엠프론티어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 8월 28일 전자상거래와 시스템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이 회사는 한국타이어월드 와이드가 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현식, 조현범형제가 각각 24%, 장녀 조희경씨가 12%를 소유, 특수관계자지분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너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극에 달했다. 현행법상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인 대기업계열사중 내부거래액이 연간 2백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몰아 주기 규제대상이다. 엠프론티어는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한 지분이 60%에 달하고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344억원이었으며 내부거래비율은 55.2%를 기록했다. 지분율로 보나 내부거래액으로 보나 내부거래비율로 보나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엠프론티어는 지분 100% 조양래일가 소유

엠프론티어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나서면서 줄이고 줄인데 따른 것이다. 엠프론티어의 내부거래액은 2015년 476억원에서 2016년 366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22억원을 줄였지만 규제기준인 2백억원을 크게 웃돈 것이다. 내부거래가 줄면서 매출도 급감했다. 2015년 매출은 1293억원에 달했지만, 2016년 매출은 1052억원으로 감소했고, 결국 지난해 매출은 622억원으로 2년만에 반토막이 났다. 내부거래에 의존하다 보니 자연히 자체경쟁력은 전부하다시피했기 때문에 외부고객이 줄어들었고, 이익율도 감소했다. 한마디로 자생력이 없지만 재벌오너들이 자신들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제 뱃속을 채운 것이다. 국세청은 조양래회장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제 1127호 (2018년 6월 24일 발행)

▲ 제 1127호 (2018년 6월 24일 발행)

또 하나 해외부동산불법입에 따른 재산해외밀반출, 불법매입한 해외부동산을 조현식, 조현범에게 무상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등 해외재산은닉과 무상증여에 따른 탈세도 철저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MB의 사위인 조현범사장은 미성년자인 19살 때 1990년 조양래 회장으로 부터 불법증여를 받아 하와이부동산을 불법 매입했고, 조현식사장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회장의 부인 홍문자씨도 같은 해 하와이부동산을 불법 매입해, 약 1주일 뒤 지분 50%를 차남 조현범사장에게 무상증여함으로써 증여세 포탈의 죄를 범했다.

특히 홍씨와 조현범사장은 지난 2004년에도 하와이 마우이의 한 콘도를 216만달러 상당에 매입,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외환거래법 공소시효,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등이 만료됐을 가능성도 제기되 지만, 현재도 불법매입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재산밀반출에 따른 세금 추징, 증여세 추징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해외부동산불법매입 반드시 밝혀야

또 조양래 회장 본인도 지난 4월 무려 750만달러를 주고 하와이 호놀룰루의 초호화콘도를 매입했다. 이외에도 조회장일가는 뉴저지에 한국타이어 명의 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했지만 사실상 오너일가가 이용하는 등 해외, 특히 미국부동산 불법매입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세청은 MB의 사돈인 조회장일가의 해외부동산불법매입에 따른 탈세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근혜정권의 가장 큰 적폐중 하나가 바로 ‘MB사돈 조양래 일가 봐주기’였다. 그들은 법위에 존재했다. 이제는 적폐를 청사해야 한다. 설사 국세징수권이 소멸돼 제반세금을 추징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당시의 실정법을 어기고 해외부동산을 불법 매입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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