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옵셔널, 16년 동안 팽팽한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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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미국법원 모독혐의 심리

끝나지 않은 140억 스위스 계좌 공방전

▲ 오는 5일 선고공판을 앞둔 이명박 전대통령

▲ 오는 5일 선고공판을 앞둔 이명박 전대통령

이명박 전대통령의 다스비자금횡령, 뇌물수수혐의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연방법원도 다스의 법정모독혐의에 대한 심리에 나선 것으로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이미 지난 2013년, 다스가 김경준의 스위스계좌로 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이 계좌는 김경준으로 부터 371억원의 피해를 본 옵셔널캐피탈의 소유이며, 이 계좌를 연방법원이 압류한 지난 2005년 8월의 상태로 되돌려놓으라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5년여가 지났지만 이 계좌가 되돌려지지 않자 옵셔널측이 다스의 법원판결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모독혐의를 제기하자 연방법원이 심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다스의 법정모독혐의는 이미 지난 2011년 한차례 기각됐을 뿐 아니라, 2013년 연방법원, 2014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스위스계좌를 2005년 상태로 되돌리라’고 판결했을 뿐, 그 이행의 주체로 다스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에 ‘법원판결 불이행’혐의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안치용(취재부기자)

지난 2011년 2월 7일 김경준을 상대로 371억원 승소판결을 받았던 옵셔널캐피탈, 하지만 판결 일주일전인 2월 2일 이미 김경준소유의 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유한회사계좌에서 140억원을 인출해 간 뒤였다. 그 뒤 옵셔널은 다스에 대해 ‘연방법원이 동결한 자산을 불법인출 했다’며 법정모독혐의를 주장했지만, 다스는 ‘연방법원이 스위스계좌의 돈을 다스로 송금하지 말라는 어떠한 명령도 내린 적이 없으므로 법정모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결국 연방법원은 2011년 6월 17일 이를 ‘이유없다’며 기각했었다.

하지만 옵셔널측은 지난 7월 23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다스가 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정모독혐의에 대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버지니아 필립스 연방판사는 지난 8월 21일 이를 받아들여 ‘다스는 오는 12월 3일까지 법정모독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필립스 연방판사는 ‘다스는 12월 3일까지 법정모독 미성립이유서를 제출하고, 옵셔녈측은 14일 뒤인 12월 17일까지 다스의 주장을 반박할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2019년 1월 14일 양측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 심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연방법원, 내년 1월 다스 법정모독 심리

본보가 확보한 옵셔널측의 ‘법정모독심리신청’에 따르면 ‘다스는 지난 2013년 5월 23일자 연방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정모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옵셔널측은 ‘연방법원은 2005년 8월 8일부터 크레딧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계좌의 모든 돈은 옵셔널의 소유이며, 이 스위스계좌의 돈은 옵셔널측에 반환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다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신청 90일 이내에 법원이 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의 2018년 8월 21일자 법정모독심리명령

▲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의 2018년 8월 21일자 법정모독심리명령

이 소송은 2004년 4월 21일 김경준의 자산을 대상으로 다스와 옵셔널등이 제기한 압류 소송으로, 지난달 25일 현재까지 재판부에 소송서류가 무려 1248건이나 제출되면서 현재 15년째 진행되고 있는 연방소송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스는 이 소송의 피고가 아니다.

다스는 지난 2011년 2월 2일 김경준으로 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은 뒤 2011년 4월 4일부로 소송을 철회, 당사자에서 빠져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옵셔널측은 ‘다스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원이 법정모독심리 개시명령을 내려야만 심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연방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헤이그컨번션에 의거, 11월 2일까지 법원명령을 다스에 송달하고, 11월 9일까지 송달증명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옵셔널측은 법정모독심리신청에서 ‘연방법원이 2011년 6월 법정모독혐의를 기각한 뒤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법원에 ‘다스의 스위스자금 인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지난 2014년 1월 15일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옵셔널은 2014년 8월 13일 다스에 이를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스는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사사건건 옵셔널의 판결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를 제기, 단 한 푼도 다스로 부터 회수하지 못했으며, 이는 주법원 최종판결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했듯 문제는 연방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23일 ‘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계좌등의 소유주가 옵셔널이며, 이를 2005년 8월 8일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다스에게 이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로 이 같은 판결의 맹점 때문에 옵셔널의 판결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는 것이다.

헷갈리는 판결이행 ‘주체아니라 입증 힘들듯’

연방판사가 판결이행의 주체가 김경준인지,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뱅크인지, 아니면 다스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소유는 옵셔널이며 돌려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그 이행의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애매모호한 판결이 두고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 2013년 5월 23일 연방법원의 김경준재산 양도명령

▲ 2013년 5월 23일 연방법원의 김경준재산 양도명령

옵셔널은 판결집행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기 위해 다스를 대상으로 법정모독심리를 신청, 이를 심리한다는 법원명령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이미 한차례 법정모독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된 데다, 법정모독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판결에서 다스가 판결이행의 주체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에 법정모독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오는 12월 다스와 옵셔널이 재판부에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지만 옵셔널의 승리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재판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정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사건의 본질을 고려해 기존 판결문의 함의까지 파악, 보다 명백하게 집행명령을 내려 준다면, 옵셔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1억원 추징 선고돼도 옵셔널은 혜택 못 받아

한편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5일 오후 열리게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이명박전대통령이 당선 무효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수사결과로 확인된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범죄로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소송을 지원하게 하는 등 사유화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계획하는 등은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명박전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측근들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다스 법인 자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직접 다스로 보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던 전 다스 대표 김성우 등을 오히려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몰고 있고, 법인세 포탈의 경우 자신이 아니라 조카이자 전 다스 총괄 부사장인 이동형이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직권남용과 뇌물수수의 경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백준이 뇌물을 받은 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김백준을 치매 환자로 몰며 그가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검찰수사를 통해 MB가 공권력까지 동원, 다스가 140억원을 돌려받게 만들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MB가 김경준을 압박하기 위해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과 에리카 김의 남편 뒷조사 방안까지 검토하게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16년 동안 힘겨운 사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중국 문화혁명당시의 여론재판에 따른 이유없는 숙청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되지만, 이번 판결로 옵셔널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없다. 만약 법원이 검찰구형대로 추징금 111억원을 선고해도, 이 돈은 옵셔널에 돌아올 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

옵셔널의 김경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2년, 9년간의 힘겨운 재판 끝에 2011년 371억원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무려 16년에 걸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누구도 옵셔널이 이토록 끈질기게 재판을 이어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옵셔널의 사투는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겠다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숭고한 몸부림이다. 비록 옵셔널의 법정모독소송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정의를 세우려는 눈물겨운 노력은 한국 현대사에 큰 이정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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