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단독] 카페베네 미국법인, LA한인에 팔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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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0%인수하고도
모습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새 인수자 나타나지 않는 건 강제집행 부담 때문 추정

‘카페베네 미국법인이 1달러에 매각됐다’ ‘카페베네는 미국법인 매각설 사실무근주장’등 한국언론이 카페베네 미국법인에 대해 엇갈린 보도를 하는 가운데, 카페베네 미국법인은 이미 6개월 전인 지난 4월 1일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페베네 미국상표권은 4월 1일부로 LA 재미동포에게 매각, 양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카페베네 본사는 미국법인 투자액 121억원을 모두 날렸지만, 미국에서 제기된 각종소송 20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됐다. 반면 미국법인 인수자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모두 안게 됐고, 패소액은 최소 5백만달러에서 최대 1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메인지난 9월 20일 한국 모경제지는 ‘카페베네 미주법인 단돈 1달러에 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 그 뒤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한국 언론을 뒤덮었다. 이 경제지는 ‘카페베네가 공격적인 전략을 앞세워 미국에서 매장을 불려나가 한때 미국내 카페베네매장이 50개에 달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카페베네가 미국법인을 1달러에 매각하기로 했다. 미국법인은 미국 내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된 상태로, 미국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카페베네 미국법인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또 다른 한국 모경제지는 ‘카페베네측은 미국법인매각설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개 경제지가 20일시차를 두고 미국법인을 ‘매각할 것이다, 사실무근이다’ 라는 등 서로 엇갈린 보도를 했지만, 2개 경제지 모두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제출 1분기보고서 미국법인매각 명시

본보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카페베네가 지난 5월 15일 금융당국에 보고한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카페베네 본사는 3월 31일 현재 카페베네 미국법인의 주식 2백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본사는 각주를 통해 카페베네 미국법인의 주식 2백주 전량을 4월 1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 카페베네 미국법인 CEO이윤용씨가 2018년 6월 8일 미국특허청에 제출한 상표권양도계약서로 4월 1일 양도, 양수자가 각각 서명했다.

▲ 카페베네 미국법인 CEO이윤용씨가 2018년 6월 8일 미국특허청에 제출한 상표권양도계약서로 4월 1일 양도, 양수자가 각각 서명했다.

1분기 보고기준일 다음날 매각했으므로, 장부에는 주식 전량을 보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5월 15일 보고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같은 보고서에 각주로 4월 1일 주식전량을 매도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즉 미국법인 주식 전량을 4월 1일 매도했으므로, ‘미국법인을 1달러에 매각하려 한다’와 ‘카페베네측은 미국법인 매각설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모두 오보인 것이다.

이미 매각한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엉터리 보도를 한 것이다.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경영 자료인 사업보고서만 검토해도 쉽게 확인될 사안이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가 오보를 한 것이다. 카페베네가 지난 8월 14일 금융당국에 보고한 2분기 사업보고서에는 미국법인 주식을 단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연한 것이다. 이미 4월 1일 매도했으므로 올해 6월 30일 2분기보고 기준일에는 미국법인 주식이 한주도 없는 것이다.
이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는 미국법인이 매각사실만 알 수 있을 뿐 누구에게 매각됐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본보가 미국특허청확인결과 카페베네의 미국 상표권도 이미 지난 4월 1일자로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카페베네 미국법인은 미국 내 카페베네상표권을 지난 4월 1일자로 로스앤젤레스 3435 윌셔블루버드 650호를 주소지로 하는 홍성H[SEONG H HONG]에게 양도했으며, 양도서류 등을 지난 6월 8일자로 미국특허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양도서류는 카페베네 미국법인 CEO 이윤용씨가 양도인으로, 홍 씨가 양수인으로 각각 서명했으며, 이 씨는 카페베내 상표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홍 씨에게 매도하고 양도한다고 기재돼 있다. 미국특허청도 웹사이트를 통해 4월1일부로 이 상표의 소유자는 홍 씨라고 명시하고 있다.

새 인수자, 소송패소부담 모두 떠안아야

카페베네가 미국법인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는 날짜와, 미국법인이 홍 씨에게 카페베네 상표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 이에 따라 홍 씨가 카페베네 미국법인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표권양도계약서에는 상표권을 매각, 양도한다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다. 사실 미국법인만 양도받으면 상표권은 자동적으로 미국법인에 종속되므로, 홍 씨가 별도로 상표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법인만 인수하면 상표권은 자동 ‘뻥’인 것이다.

만약 미국법인이 홍 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각됐다면, 새로 미국법인을 인수한 사람은 사실상 껍데기를 인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카페베네 미국법인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사업권이기 때문이다. 카페베네가 상표권을 이미 양도했기 때문에 홍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미국법인을 인수했다면 빈껍데기를 산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상표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체가 불가능할 뿐아니라, 기존 프랜차이즈가맹점도 상표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카페베네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즉 홍 씨가 인수했던, 홍 씨가 아닌 제 3자가 인수했던 가장 중요한 권리는 홍 씨가 보유한 셈이다. 또 만약 카페베네가 미국법인은 제3자 에게 매각하고 같은날 상표권은 홍씨에게 매각했다면 이는 카페베네본사의 사기행위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 카페베네 2018년 1분기 사업보고서 - 각주를 통해 4월 1일 미국법인주식 2백주 전량을 매도했다고 명시했다.

▲ 카페베네 2018년 1분기 사업보고서 – 각주를 통해 4월 1일 미국법인주식 2백주 전량을 매도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카페베네 미국법인은 뉴욕주법원과 캘리포니아주법원등은 물론 연방법원에서 20여건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소송액을 합치면 1천5백만달러에 육박한다. 특히 미국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전산서비스를 제공했던 IT업체는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 456만달러에 달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카페베네 미국법인이 패소한 사건의 손해배상액만 최소 5백만달러에서 많게는 1천만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소송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디얼인베스트먼트, 아이디얼캐피탈등 5개 업체는 지난 6월 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카페베네 미주법인을 상대로 중재승소판결 인용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뉴욕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 카페베네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185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지난 2월 15일부로 62만천달러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며 이 중재승소판결을 미국연방법원이 정식으로 인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카페베네 미국법인에 소송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62만달러 패소판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뉴욕주법원예 제기된 소송은 약 18건, 이중 올해도 3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카페베네 미국법인은 아예 소송을 포기한 듯 올해 제기된 소송에는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법인 인수자는 이들 소송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소송 패소 액만 최소 5백만 달러 넘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뉴욕에 법인을 설립한 뒤 2012년 본격적으로 미국 내 직영 및 가맹점 사업을 시작했다. 뉴욕타임스퀘어에 직영점을 낸 뒤 미국 내 최대 6백개의 가맹점을 늘린다는 야심찬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뉴욕직영점3개와 가맹점 46개 등 모두 49개가 최대였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미국법인이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렌트비를 내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는 가하면, 다른 직영점은 렌트비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가맹점들의 이탈이 시작됐다. 카페베네가 가맹점에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줄을 이었고, 기존 가맹점이 카페베네가 간판을 내리고 독자적 간판을 내걸거나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기도 했었다.

▲ 미국 특허청은 카페베네 상표권 소유자가 홍성H씨라고 명시하고 있다.

▲ 미국 특허청은 카페베네 상표권 소유자가 홍성H씨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다 카페베네 본사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 1월 채무를 동결해 달라는 회생을 신청했고, 지난 10월 10일 9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재판부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79%는 10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 처음으로 1억2300만원 흑자를 기록한 것도 법원의 채무동결덕분이었다.

하지만 카페베네 미국법인은 지난해말 기준 자산은 78억원인 반면, 손실은 92억원을 기록했다. 한국본사는 간신히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미국법인 새 인수자는 손실에다 소송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새 인수자의 매입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설사 1달러라고 해도 현재까지의 소송 패소액에 진행 중인 소송의 승소여부, 앞으로 닥쳐올 지도 모를 소송을 고려하면 만만찮은 인수비용을 지급해야 할 판이다. 지금 누구도 카페베네 미국법인 인수자임을 스스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같은 부담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장 ‘내가 인수자요’ 하면, 기존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새 인수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카페베네 미국법인은 상표권이 없는 상태다. 만약 이 미국법인이 다시 한번 누구에게 팔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일대 비극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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