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라디오코리아, 1백만 달러소송 패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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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방송 스테이션 소유주와 계약위반 분쟁

연방소송은 ‘승소’하고
주 소송에서는 ‘패소’…항소 불가피

4년 전 AM 송출을 포기했던 뉴욕라디오코리아가 AM방송국 소유주로 부터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해 1백만 달러 상당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미전역에서 AM라디오 방송국 40여개를 보유, ‘라디오 스테이션의 왕’으로 불리는 아서루는 2015년 1월 뉴욕라디오 코리아가 AM1660 리스계약을 파기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만인 2017년 1월 기각됐었다. 그러나 아서루는 뉴저지주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 지난달 말 재판을 통해 승소, 약 1백만 달러상당의 배심원 평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라디오코리아가 비싼 방송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AM에서 FM으로 갈아탔다가 되레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결국 뉴욕라디오 코리아와 권영대사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됐지만, 1심에 불복, 항소할 것이 확실시돼 또 다른 대역전여부가 주목된다. 어찌된 사정인지 그 저간의 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라코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뉴저지시티에서 송출되는 AM1660,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월 20일, AM1660 리스계약파기와 관련, 코리안라디오브로드캐스팅[KRB]과 권영대사장에게 AM1660 소유주인 멀티컬처럴브로드캐스팅에 계약위반으로 86만2천 달러, 경제적 손실에 따른 배상으로 10만 달러 등 모두 96만2천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멀티컬처럴이 KRB가 AM1660 리스를 중단하자 소송을 제기한지 약 4년 만에 승소한 것이다. 이 소송사건은 지난 2월 4일부터 배심원재판이 시작됐고, 20일 배상평결을 내림에 따라 이달 초 재판부의 최종판결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멀티컬처럴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최종판결에서 배심원 평결액수에다 판결 전 이자까지 가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M1660 ‘이자 10만달러 포함 107만달러’요구

멀티컬처럴은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평결액 82만2천 달러에 2015년과 2016년은 0.225%의 이자를, 2017년과 2018년에는 0.25%의 이자를 각각 적용, 4년 치 이자 9만4820달러를 가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경제적 손실에 따른 배상평결 액 10만 달러에 대해서도 2015년과 2016년 각각 2250달러, 2017년과 2018년 각각 2500 달러, 2019년 1007달러 등 4년 치이자 1만507달러를 가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즉 배상평결액 96만2천달러에 판결전이자 10만5327달러를 가산, 106만7327달러 승소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 멀티컬처럴측은 지난 2월 26일 뉴저지주법원 재판부에 ‘2월 20일 배심원단의 평결 액수 96만여달러에 판결전이자 10만달러를 더해서 107만달러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멀티컬처럴측은 지난 2월 26일 뉴저지주법원 재판부에 ‘2월 20일 배심원단의 평결 액수 96만여달러에 판결전이자 10만달러를 더해서 107만달러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멀티컬처럴은 판결 전 이자가 적용된 다른 사건의 판례를 제시하며, 배상액에 손해 발생시점부터의 이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안라디오브로드캐스팅[KRB]는 뉴욕라디오코리아로 알려진 라디오방송을 말한다. 뉴욕 라디오코리아가 지난 2015년 1월 1일 AM1660송출을 중단하고 FM87.7로 옮겨가면서 시작된 이 소송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대역전드라마였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연방법원 소송을 기각시키면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멀티컬처럴브로드캐스팅이 주법원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극적인 반전에 성공, 4년 만에 약 1백만 달러상당의 배심원평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 소송의 피고는 뉴욕라디오코리아법인뿐 아니라 권영대사장까지 포함돼 법인뿐 아니라 권사장까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2015년 1월 1일을 기해 뉴욕라디오코리아가 AM1660송출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AM1660으로 송출되던 뉴욕한인라디오방송 ‘라디오코리아’는 2014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AM 송출을 중단했다. LA라디오코리아가 ‘라디오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라디오코리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KRB, 코리아라디오브로드캐스팅’으로 방송하던 뉴욕라디오코리아가 FM87.7로 갈아탄 것이다.

뉴욕라디오코리아가 AM주파수 1480, 1430등에서 1660으로 전환한 것은 2004년 1월 31일 자정. 당시 뉴욕라디오코리아는 멀티컬처럴브로드캐스팅과 5년 리스 및 5년 옵션 계약을 체결했고 연간 임대료가 3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됐었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10년이 지난 2013년 말 다시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 만에 AM송출을 중단한 것이다.

‘라디오 왕’ AM1660 소유주 ‘아서루’

사정이 이렇게 되자 멀티컬처럴브로드캐스팅은 지난 2015년 3월 17일 뉴저지연방법에 뉴욕라디오코리아와 권영대사장이 리스계약을 위반했다며, 전격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멀티컬처럴브로드캐스팅은 아서루라는 중국인 방송사업자가 소유한 기업으로, 한때 미전역에 AM라디오방송국 40여개를 보유, ‘라디오 왕’으로 불렸고 뉴욕은 물론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라디오방송들도 아서루의 방송국을 빌려서 송출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멀티컬처럴이 뉴저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AM1660의 송출이 뉴저지주 뉴저지시티에서 이뤄지기 때문이었다. 멀티컬처럴본사는 뉴욕에 있지만 AM1660 송신탑과 중계기가 뉴저지에 있다며 뉴저지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 멀티컬처럴측은 뉴욕라디오코리아가 2015년 1월 1일 AM1660 방송중단전부터 라디오 프로모는 물론 뉴욕지역 한인언론에 광고를 통해 AM1660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 멀티컬처럴측은 뉴욕라디오코리아가 2015년 1월 1일 AM1660 방송중단전부터 라디오 프로모는 물론 뉴욕지역 한인언론에 광고를 통해 AM1660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멀티컬처럴과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AM1660의 리스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는 2004년 2월 체결한 5년 + 5년, 즉 10년 리스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매달 선불로 15만6천 달러, 연간 182만7천달러를 지급하고 하루 24시간, 매주 168시간 AM방송을 빌린 것이다. 그러나 권영대사장은 리스계약 갱신 약 1년만인 2014년 11월 28일 멀티컬처럴에 이메일을 보내서 ‘2014년 12월말 다른 방송으로 옮길 것’이라고 통보했고, 2014년 12월 3일 멀티컬처럴은 권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2014년 12월 31일자로 방송을 중단하고 렌트비 지급도 중단할 것’인지 물었고, 권 사장은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멀티컬처럴은 소송장에서 뉴욕라디오코리아가 FM87.7로 옮긴다는 자체 광고를 AM1660을 통해서 방송했고, 2014년 12월 26일 이같은 프로모션방송은 계약위반이라고 권사장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뒤 권사장은 2014년 12월 29일 방송중단입장을 바꾸지 않고 ‘2014년 12월 31일부로 방송중단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고, 결국 12월 31일밤 AM방송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사장은 2015년 1월 15일 멀티컬처럴측에 대담하게 재협상을 시도, ‘AM 1660으로 돌아가겠으니 1월 방송료는 지급할 수 없으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0만달러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멀티컬처럴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3월 전격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라디오코리아와 권영대사장은 2015년 5월 2일 소송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전격적으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계약파기는 AM1660의 퀄리티가 낮았기 때문이며 귀책사유가 멀티컬처럴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멀티컬처럴이 야심차게 뉴저지연방 법원에 187만2천달러소송을 제기했지만 약 2년만인 2017년 1월 연방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뉴욕라디오코리아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욕라디오 코리아가 보기 좋게 승소한 것이다.

라코 ‘AM1660 안테나증설공사 의도적으로 숨겼다’

그러나 멀티컬처럴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4개월 뒤인 2017년 5월 18일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연방법원이 뉴욕라디오 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권 관할권문제를 기각이유 중 하나로 언급하자, 이제는 1660 송출 탑과 장비소재지인 저지시티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멀티컬처럴은 연방법원 소송장과 대동소이하게 뉴욕라디오코리아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187만2천 달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라디오코리아와 권영대사장 또한 멀티컬처럴의 계약위반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권 사장은 ‘15년이상 아서루와 파트너로서 거래를 하면서 2천만달러이상을 지불했다’고 밝히고, 멀티컬처럴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2013년 5월 13일 FCC로 부터 특별임시권한[SPECIAL TEMPORARY AUTHORITY]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멀티컬처럴이 2013년 초 FCC에 AM1660 안테나증설공사허가를 요청하면서 뉴욕라디오코리아측에 이를 숨겼다고 강조했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안테나증설공사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2013년 11월 5일 2년 기간의 리스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즉 멀티컬처럴이 뉴욕라디오코리아를 속였다는 것이다. 멀티컬처럴이 안테나증설공사 등을 숨긴 것은 중요한 계약위반이 아닐 수 없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AM1660의 송출신호등이 약화되는 것을 경험했고 2013년 들어 이 같은 송출약화가 두드러지면서 가청권이 줄어들어 광고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1월 12일 6시간 방송중단, 1월 14일 2시간 방송중단, 4월 28일 6시간 방송중단, 7월 15일 5분간 방송중단 등, AM1660송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멀티컬처럴측은 리스료를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송출이 중단된 시간만큼 크레딧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멀티컬처렬의 최고운영책임자 겸 최고재무책임자인 션 김에게 방송중단. 송출신호약화등에 대해 항의하고 리스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김씨는 이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감면요청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 송출신호약화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M1660 가청신호 약화로 FM으로 이전

뉴욕라디오코리아측은 이 같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아 AM1660의 보완용으로 다른 방송을 물색하기 시작했으며 야간과 주말의 청취자를 확보하기 위해 FM87.7을 선택했고 션 김도 이를 알고 있었고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AM1660의 신호가 약화되면서 방송 프로그램 전부를 FM으로 옮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2014년 10월 션김에게 AM1660의 신호와 출력약화로 2015년 1월 1일부터 12시간을 FM87.7로 옮긴다고 통보했고 2014년 11월 28일, 2015년 1월 1일부터 FM87.7로 방송프로그램을 전부 옮겨서 가청지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 뉴욕라디오코리아는 멀티컬처럴이 뉴저지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AM1660의 신호약화와 서비스질 하락등으로 큰 소해를 입었다며 250만달러 맞소송을 제기했다.

▲ 뉴욕라디오코리아는 멀티컬처럴이 뉴저지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AM1660의 신호약화와 서비스질 하락등으로 큰 소해를 입었다며 250만달러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멀티컬처럴은 2014년 12월 1일 권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반드시 신호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계약상 멀티컬처럴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튿날인 12월 2일 권 사장은 ‘신호감소, 방송문제등에 따른 손실, 광고감소, 이에 따른 직원해고, 임금삭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AM1660 송출문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권 사장은 이 같은 설명을 한 다음날인 2014년 12월 3일 멀티컬처럴로 부터 ‘뉴욕라디오코리아가 계약을 어긴다면 소송을 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멀티컬처럴에 수차례 사전 통보를 한뒤 2014년 12월 31일 AM1660 방송을 중단했으며 2015년 1월 2일 멀티는 뉴욕라디오코리아가 2015년 1월치 방송료를 내지 않았다며 디폴트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멀티컬처럴이 시정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뉴욕라디오코리아는 리스를 종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멀티컬처럴이 소송의사를 통보하자 소송을 피하기 위해 션 김과 연락해 AM1660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김씨가 2015년 2월 1일부터 AM1660을 통해 다시 방송을 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뉴욕라디오코리아는 FM87,7에 다시 AM1660으로 돌아간다는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멀티컬처럴이 이같은 합의를 무시하고 2015년 1월 22일 다른 한국방송인 K라디오에 AM1660을 리스해 줌으로써 뉴욕라디오코리아는 AM1660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FM87.7과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전 홍보활동을 ‘근거 없는 ’비방으로

뉴욕라디오코리아는 또 2015년 1월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투자자를 모아서 K라디오를 만들었으며,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훔쳐가고 뉴욕라디오코리아의 이름을 팔아서 광고를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행위가 멀티컬처럴의 방송을 통해서 이뤄졌으며 뉴욕라디오코리아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계약위반에 따른 187만2천 달러, 이에 따른 영업 손실 64만 달러등 피해액이 251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 뉴욕라디오코리아는 맞소송을 통해 멀티컬처럴이 예고없이 송출을 중단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를 멀티컬처럴에 수차례항의해 멀티컬처럴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 뉴욕라디오코리아는 맞소송을 통해 멀티컬처럴이 예고없이 송출을 중단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를 멀티컬처럴에 수차례항의해 멀티컬처럴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뉴욕라디오코리아측도 AM 1660방송을 중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또 AM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사이에 다른 한인들이 재빨리 치고 들어와 AM1660 방송을 리스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도 대거 뉴욕라디오코리아를 그만 두고 새 한인방송에 합류함으로써 손해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뉴욕라디오코리아에서는 과도한 방송료 부담, 송출신호약화로 가청권축소에다 직원들의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진 셈이다.

반면 멀티컬처럴측은 뉴욕라디오코리아측의 FM87.7이전광고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뉴욕라디오코리아측이 AM1660 송출을 중단하면서 근거 없이 AM1660을 비방했다는 것이다. 뉴욕라디오코리아측은 자체 방송을 통해 주파수가 바뀐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물론 뉴욕지역 일부 일간지등 인쇄매체를 통해서도 이를 알렸다.

뉴욕라디오코리아측으로 보면 당연한 홍보활동이지만, 멀티컬처럴은 근거 없는 비방을 했고, 특히 자신들의 방송인 AM1660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멀티컬처럴은 뉴욕라디오코리아측이 ‘첫째 FM87.7이 훨씬 더 잘 들린다, 둘째 AM 1660이 FM87.7보다 못하다, 셋째 AM1660 안테나가 낮은 빌딩에 설치돼 있다. 넷째, 인근 공사장 기중기가 송출신호를 방해한다. 다섯째 퀸즈지역 수신문제가 최근 많이 발생했다’는 등의 비방광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라디오방송이 뉴욕주와 뉴저지주 그리고 인근 주에 방송됨으로써 멀티컬처럴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뉴욕라디오코리아의 광고를 증거로 제출했다.

권영대, ‘15년간 아서루에 2천만달러이상 지불’

멀티컬처럴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뉴욕 라디오 코리아, AM1660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강력하고 깨끗한 FM87.7을 선택했습니다. FM87.7이 AM1660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가청권을 가지고 있으며 음질이 AM과 비교되지 않습니다’라는 광고를 뉴욕라디오코리아 임직원일동명의로 내보낸 것으로 돼 있다.

멀티컬처럴은 이 같은 광고를 꼼꼼하게 수집, 7건 이상의 광고를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지난 2016년 5월 11일 권영대사장에 대한 데포지션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멀티컬처럴은 권 사장에게 ‘이 광고를 당신이 승인한 것이냐’고 물었고 권 사장은 ‘그렇다, YES IT IS’라고 대답했고, ‘AM 1660 방송중단이전에 FM 87.7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광고했느냐’는 질문에도 권사장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권사장의 데포지션 속기록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멀티컬처럴측은 뉴욕라디오코리아가 AM1660방송을 통해 AM1660을 비방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뉴욕라디오코리아가 AM1660신호저하, 멀티컬처렬의 보수공사 은폐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지난 15년간 2천만달러이상을 지급할 정도로 오랜 파트너관계임을 주장했음에도 배심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2월 4일 재판이 시작돼 2월 20일 배심원 평결을 통해 멀티컬처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배심원들이 1번 혐의 즉 계약위반에 대해 86만2천 달러, 4번 혐의 경제적 이득방해에 대해 1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고 5번 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도 인정되지만 별도의 배상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평결했다.

뉴욕 라디오 2개 ‘1개만 생존가능-사생결단’

뉴욕라디오코리아입장에서는 2년 전 연방법원에서는 기각판결을 받아냈지만 다시 2년 만에 주 법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함으로써 역전패를 당한 셈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1심이며 최종확정판결이 아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항소가 확실시된다.

다만 1심 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일정액을 공탁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뿐이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약 1백만 달러상당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피한 것이다. 현재 뉴욕지역에 한인 라디오방송은 2개, 한인사회의 경제력이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2개중 1개만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 속에 뉴욕라디오코리아가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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