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문고리 ‘송인배’ 거액수수에도 솜방망이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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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들은 불법정치자금 받아도 면죄부?’

▲ 문재인대통령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문재인대통령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노무현대통령의 후원자 고 강금원 창신섬유회장측으로 부터 불법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씨가 7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받았지만, 현직이 아닌 상태로 선거를 준비하면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유’를 선고, 솜방망이처벌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송씨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첫해인 지난 2003년에도 강씨로 부터 5천만원을 불법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정권눈치보기식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또 송씨외에도 양정철, 이광재, 안희정, 윤태영등 노전대통령 측근 8명이 강금원씨회사에서 고문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1998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시절 보좌관으로 출발, 2000년 8월에는 노무현 전 해수부장관의 장관실 사무관으로, 노무현전대통령시절에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 2월 노대통령 퇴임때까지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했던 송인배, 송씨는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했을때 후보자 일정총괄팀장으로 일한뒤 대통령에 당선되자 청와대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정무비서관등을 지내며 대통령측근실세, 문고리비서관으로 통했다.

18대, 19대, 20대등 3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내리낙선하며 정치낭인생활을 했던 송씨는 문대통령당선과 함께 출세가도를 달렸지만, 지난해 ‘드루킹댓글조작사건’수사때 허익범 특검팀의 계좌추적과정에서 강씨가 운영하는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2억9200 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와대에서 물러났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송전비서관에게 추징금 2억9209만원과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국진판사는 지난 11일 송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 의정부지방법원 전국진부장판사는 2억9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의정부지방법원 전국진부장판사는 2억9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판사, 송씨 동종전과 알고도 가중처벌 않아

본보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식채용절차를 거쳐 고문에 위촉됐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고, 결혼식사업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결혼식은 2008년 9월 6일 노무현 대통령주례로 열린 강사장 아들과 딸의 결혼식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또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을 회원제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할 때 고문으로서 자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그너스컨트리 클럽은 충북도청에 회원제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변호사를 선임, 행정소송을 통해서 2014년 11월과 2016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총 27홀중 9홀씩 대중제로 전환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판사는 강금원회장이 송씨를 시고너스 고문으로 위촉하는 외관을 만들어 자금을 지급했을 뿐 고문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씨가 받은 자금은 모두 불법정치자금으로 밝혀진 것이다.

송씨는 2010년 8월 25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 부터 급여, 차량유지비, 퇴직금등의 명목으로 총 244차례 2억9209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0년 8월 25일부터 2011년 10월 10일가지 총 38회에 걸쳐 469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추징금도 2억4519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판사는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예비후보자가 된 뒤부터 선거일까지, 길어야 120일동안만 후원회를 두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으므로, 현직 국회의원과는 달리 정치자금을 모을 방법 자체가 차단된다는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판사의 이같은 판결은 현직이 아닌 사람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법자금을 수수하면 처벌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송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전과자였음이 확인됐다. 전과자,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해야 하지만 가중처벌은 커녕 실형도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돼 있는 전판사의 양심을 의심케 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을 감안하면, 전판사가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본인의 양심에 따른 판결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 송씨는  2010년 8월 25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 부터 총 244차례 2억9209만원을 받았으나 2010년 8월 25일부터 2011년 10월 10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469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처분을 받았다.

▲ 송씨는 2010년 8월 25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 부터 총 244차례 2억9209만원을 받았으나 2010년 8월 25일부터 2011년 10월 10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469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처분을 받았다.

‘비리를 훈장처럼’ 빗나간 풍조 만연

송씨는 지난 2003년 10월 28일 고 강금원 창신섬유회장으로 부터 불법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2004년 5월 31일 벌금 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2004년 10월 1일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2003년 9월까지 새천년민주당 양산시 지구당 위원장,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 양산시 지구당 발전위원장을 지내던 때였다. 청렴결백을 부르짖는 노무현대통령 당선 첫해에 핵심측근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5천만원이란 적지 않은 불법자금을 받았음에도 노대통령재임시기였음인지, 이때도 송씨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 1천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송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있고, 2010년부터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는 문대통령재임시기여서인지, 이번에도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처럼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검은 돈의 수수를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금원회장이 걷어 들여 먹여 살린 노무현전대통령의 측근도 송씨 한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회장이 가장 먼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 밝혀졌다. 2006년 3월 1일이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8월 1일 송씨를 고문으로 위촉할때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양정철 현 민주연구원 원장, 그리고 문모씨, 임모씨도 고문으로 위촉됐다. 또 2011년 3월1일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는등 모두 7명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판결문에는 강회장이 송씨를 고문으로 위촉한 배경도 드러났다. 강회장은 2011년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박모고문이 ‘왜 젊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했느냐’고 묻자 ‘정권도 바뀌고 벌이도 시원챦으니까, 저대로 놔두면 사고칠것 같으니까, 여기 앉혀놓고 일 좀 시켜려고 채용했다’고 말했다. 강회장이 ‘앉혀놓고 일좀 시키려고 했다’지만, 송씨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강금원 생전에는 한달에 1번, 사후에는 추모식을 포함, 1년에 두 세번 골프장을 방문하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운동권 출신들은 돈 받아도 면죄부준 셈

송씨의 재정상황은 강회장이 왜 사고를 칠지 우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송씨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출마당시 예금이 192만원에 대출이 2억2800만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출마당시 예금은 323만원에 대출금이 2억2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사업으로 IB커뮤니케이션을 운영했지만 직원은 1명도 없이 혼자서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앱을 혼자서 홍보, 판매했고, 이 기간중 회사계좌에서 나온 돈은 5419만원에 불과했다.

4명

문재인대통령측근에서 활동 중인 노무현전대통령의 측근은 많건 적건 간에 줄줄이 강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돈을 받은 측근들 중 대부분이 이건 외에 다른 실정법위반으로 논란이 됐다. 이들은 한때는 이른바 386 운동권출신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운동권출신이라는 사실이 그냥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니다. 이들은 마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범죄전과를 하나의 훈장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막 살아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잘못된 가치관을 더욱 조장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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