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계 “이단아” 유디(UD)치과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국에서 집단소송 당해…

‘끝내 올 것이 왔다’

한국 의료계에서도 “이단아” 취급을 당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는 UD치과는 미국에 진출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김종훈 4년 전인 2015년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영업 논란을 빚었던 ‘UD 치과’가 이번에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본보는 지난 2014년부터 유디치과의 미주내 불법진료 사항을 취재 보도해왔는데, 문제의 유디 치과는 네크워크식 진료 방식에도 문제점을 나타냈지만 대표로 있었던 김종훈씨가 뉴욕내 소유 빌딩의 수상한 행위 등 사생활에도 문제점이 많아 소송도 당했다. 더군다나 UD치과의 불법적 행위는 남가자한인치과협회에서도 문제를 삼아 성명서 등을 발표하면서 한인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허위광고로 미끼 진료비 과다청구

현재 가주 법원은 지난 2010년 4월14일~2019년 2월 7일까지 UD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모든 환자들에게 집단 소송 참여 여부를 묻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카이 투(오렌지카운티 거주)씨가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담당 판사 케네스 프리먼)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투(공동 변호인 제럴드 언․영 류)씨는 UD 치과 LA한인타운 내 윌셔 지점을 비롯한 풀러턴, 어바인, 노스리지, 샌타아나, 아테이시아, 다이아몬드바 지점 등 UD 치과 법인이 무자격자의 병원 운영, 허위 광고, 치료비 과다 청구 등을 했다며 법원에 집단 소송 승인과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5년만인 지난 4월 15일 투씨의 집단 소송을 정식 승인했다.

투씨는 소장에서 “2013년 2월 15일 UD 치과의 ‘임플란트 999달러(PFM 크라운 포함)’ 광고를 보고 가든그로브 지점에 치료를 받으러 갔었다”며 “이후 광고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임플란트 치료 비용으로 488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UD 치과 광고는 마치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보였고 ‘1달러 스케일링($1 scaling)’ ‘프리 엑스레이(free X-Ray), ‘프리 체크업(free check up)’등의 문구도 명시돼 있었다. 결국 투씨는 UD 치과 법인을 상대로 ▶소비자법적구제법(CLRA) 위반

▲ 유디치과에 대한 기소장 2015년

▲ 유디치과에 대한 기소장 2015년

▶허위 표시 ▶사기성 은닉 ▶허위 광고 ▶가주비즈니스코드 위반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UD치과 LA 윌셔 지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이후 UD 치과의 모든 경영진이 바뀌었기 때문 에 집단 소송은 현재의 UD 치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이번 소송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측 변호사가 대응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미주중앙일보가 20일 보도했다. UD치과는 미주 지역을 비롯한 한국 등에 100여개 이상의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형 치과 병원이다. 이 치과는 지난 2015년 10월 가주 검찰로부터 불법 영업 등의 혐의로 행정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본보 998호, 2015년 10월 18일자 보도)

불공정 기만적인 사업행위로 기소되기도

당시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캘리포니아 치과법을 위반한 김종훈과 UD치과그룹과 UD계열사에 대해 치과관련 사업을 운영․ 금지하는 한편 관련 광고를 중단하고 벌금 명목으로 86만 7천 달러(한화 약 10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당시 판결로 김종훈과 UD치과 그룹 및 계열사는 86만 7천 달러를 당시 2016년 2월 1일까지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 금액에는 벌금과 함께 배상금으로 캘리포니아치과 면허국의 문제 사항을 조사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당시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김종훈과 UD치과 그룹 및 계열사가 캘리포니아 사업과 직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무자격자인 김종훈이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U

▲ 제939호(2014년 7월 27일 발행)

▲ 제939호(2014년 7월 27일 발행)

D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소유 및 운영한 혐의, △치과운영 장소에 대한 관계당국에 미등록한 혐의, △둘 이상의 치과운영에 관한 사전허가 미취득 혐의, △UD치과그룹명 사용에 대해 사전 허가받지 않은 혐의, △UD치과그룹을 사용한 광고와 마케팅 및 최근 기타진술이 전부 거짓이며 오해를 불러 일으킨 혐의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판결문에 따르면 “김종훈과 UD치과 그룹 및 계열사가 치과운영에 있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사업행위로 캘리포니아 사업과 직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캘리포니아 치과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종훈에게 유디치과에 대한 관리, 소유, 감독, 임대인 등 모든 행태의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 김종훈과 UD치과 그룹 및 계열사는 캘리포니아주내에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치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UD치과, UD계열사, UD치과그룹 등 ‘UD’를 지칭하는 명칭을 2016년 3월 3일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UD치과와 관련된 각종 광고, 마케팅을 중단토록 하고 공개서면을 수정토록 했다. 다만, 기타 허가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관계당국에 ‘UD’ 상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남겨 두었다. 그리고 이들은 2016년 3월 3일 전까지 치과관련 비즈니스를 청산해야 하고, 그 시점까지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 대리인이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바지원장 내세워 네트마켓팅 영업

앞서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은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10월 경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정식 기소한 바있다. 당시 UD치과는

▲ 제998호(2015년 10월 18일 발행)

▲ 제998호(2015년 10월 18일 발행)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같은 해 12

▲ 제1028호(2016년 6월 5일 발행)

▲ 제1028호(2016년 6월 5일 발행)

월 오렌지카운티법원으로부터 광고 및 마케팅 중단, 벌금(86만 달러), 병원 이름 변경 및 ‘UD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병원의 진료영업 중단 등의 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당시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 법원의 심의를 받았다. 당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내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유디치과의 위법행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사무장 병원 등이 엄정한 사법적 결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의료 환경이 재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