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단독] 통영함 부실장비 납품 구속 강덕원, 이번엔 상륙정 사업 우회 입찰매입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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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원 때문에…’고속상륙정 후속함 2척 건조 2년 연기

북핵대치상황에서
심각한 전력차질 불가피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를 납품하는등 부실한 장비를 납품하고 1천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강덕원씨가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고속상륙정 입찰에 농간을 부리면서 결국 전력화가 2년이상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지난 2017년 6월 강씨가 교도소 복역중 새로운 회사를 차린 뒤 자신과 상관없는 회사처럼 꾸며서 고속상륙정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고,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연방법무부에는 본보 기사 등을 토대로 강씨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연방법원 재판과정에서 강씨가 고속상륙함 입찰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회사직원의 이메일등이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강덕원

지난 7월 1일 고속상륙정 2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은 충격적인 내용을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이날 증시공시를 통해 ‘지난 2016년 12월 27일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1524억원 규모의 고속상륙정 후속함 2척 건조계약 만료일을 당초 올해 10월 30일에서 오는 2022년 10월 30일로 2년 연장했다’고 밝힌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2년연장이유를 ‘발주처의 사양변경요청이 있어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고속상륙정 후속함 2척의 건조가 2년 연기됨으로써, 고속상륙정의 전력화가 최소 2년이상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륙함 건조 2년 뒤로 연기 이유는?

고속상륙정은 호버크래프트라고 불리는 공기부양정으로, 길이 28미터, 폭 15미터의 155톤급으로 전차 1대와 병력 24명, 또는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시속 40노트로 달려, 적진깊숙히 병력을 침투시킬 수 있는 상륙함이다. 해군은 현재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상륙정이 유용하다고 판단, 2대를 더 건조하기로 결정했지만 2년 늦어지면서 북핵대치상황 에서 심각한 전력차질이 우려된다.

▲ 2017년 9월과 11월 연방법무부 형사국 사기과와 닐 던 연방하원의원, 노드롭 그루만사등에 배달된 강덕원을 해외부패방지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서한.

▲ 2017년 9월과 11월 연방법무부 형사국 사기과와 닐 던 연방하원의원, 노드롭 그루만사등에 배달된 강덕원을 해외부패방지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서한.

한진중공업이 갑작스럽게 고속상륙정 건조완료시기를 2년 연장하자 조선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전투함은 계약후 1년여안에 계약금액의 절반이상을 조선사에 지급한다는 점, 또 계약에서 1년반이 지난 시점이므로, 선박설계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는 시기라는 점, 국가전력증강계획에 따라 발주가 이뤄졌는데 전력화지연을 감수하고 건조시기를 늦춘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이 만연했다.

과연 고속상륙정의 전력화지연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지난 2017년 6월 본보보도에서 엿볼수 있다. 당시 본보는 고속상륙정 2차사업에 ‘프라이머시’라는 업체가 참여, 주배전반, 통합기관제어장치, 보조발전기등의 수주를 노리고 있으며, 이 업체는 통영함비리로 유죄선고를 받은 재미동포 강덕원씨가 실소유주로, 바지사장을 앞세워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도했었다. 특히 강씨가 고속상륙정에 반드시 필요한 미국업체들과 사전에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방사청이 강씨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또 방산비리로 국가계약에 입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은 위법이므로 큰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본보의 이같은 우려가 적중했다. 결국 올해말 건조를 마치고 전력화돼야 할 고속상륙정 사업이 2년이나 더 걸리게 된 것이다.

방사청이 건조계약 만료일을 2년연장한 것은 바로 강씨가 독점계약권을 가진 일부장비때문 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내세워 지난 2017년 4월말 고속상륙정의 주배전반 및 분전반을 8백만달러에 납품하겠다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했고, 통합기관 제어장치와 가스터빈보조발전기[APU]의 입찰에도 참여했다. 다름아닌 강씨가 고속상륙정 1차사업에서 GMB-USA명의로 이들 장비를 납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요장비의 한국판매권을 독점하고 2차사업에도 숟가락을 들이댄 것이다.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등을 납품하며 1천억원상당을 챙긴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GMB-USA명의로는 입찰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머시를 내세운 것이다.

고속상륙정 핵심장비 가스터빈발전 보조기 입찰

고속상륙정의 핵심장비인 가스터빈발전보조기는 미국의 알터다인사가 유일한 공급자, 미국 해병대의 고속상륙정도 이 업체로 부터 보조발전기를 공급받는다. 바로 이 알터다인의 한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업체가 GMB-USA였고, 프라이머시는 자신들이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알터다인의 장비는 자신들만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머시는 1차사업때 1,2호정 2척에 370만달러에 납품했던 보조발전기를 2차입찰때는 8백만달러이상을 요구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방위사업청과 한진중공업은 보조발전기 국산화를 결정했고, 연구 개발기간을 감안, 고속상륙정 2차 건조계약 만료일을 2년 연기시킨 것이다. 한진중공업이 내세운 ‘발주처의 사양변경요청’이라는 지연이유는 ‘보조발전기 국산화’인 것이다. 현재 이 장비는 방산업체 한화시스템에서 연구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속상륙정 2년연기의 직접적 이유가 됐다.

▲ 강덕원의 해외부패방지법위반을 고발하는 서한에는 본보 기사와 강덕원에 대한 한국법원판결, 존 더블린의 이메일등이 첨부됐다.

▲ 강덕원의 해외부패방지법위반을 고발하는 서한에는 본보 기사와 강덕원에 대한 한국법원판결, 존 더블린의 이메일등이 첨부됐다.

특히 강씨는 가스터빈보조발전기만큼은 반드시 납품하겠다며 아예 알터타인을 인수, 알터다인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는 의혹도 낳고 있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알터다인 인터내셔널 의 법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2018년 1월 17일 설립됐으며, 지난해 4월 20일 제출 한 법인서류에서 강덕원씨의 미국이름인 브라이언 강이 이 회사의 세크리테리로, GMB USA에 근무했으며 현재는 프라이머시의 직원인 박모씨가 최고재무책임자로 기재돼 있었다. 또 2018 년 4월 24일 캘리포니아주에 알터다인파워시스템스라는 회사도 설립됐으며, 최고경영책임자 는 존 데브린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존 데브린 역시 프라이머시의 임원인 점을 감안하 면 강씨가 알터다인을 인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씨가 배수의 진을 치면서 보조발전 기를 납품시키려 하면서 고속상륙정 2차사업이 큰 차질을 빚은 것이다.

통합기관제어장치에도 프라이머시가 입찰에 참여, 기술소유권등을 주장, 결국 한진중공업은 이 장비를 FMS, 즉, 정부보증판매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정부로 부터 직접 공급받게 됐다. 또 프라이머시는 주배전반 및 분전반 입찰에도 참여했으나 다른 회사로 낙찰되자 기술소유권을 주장하며 낙찰업체를 형사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상륙정 2차사업 미국법원에서 소송전

2017년 6월 본보는 고속상륙정 2차사업에 입찰한 프라이머시주식회사가 지난 2017년 1월 20일 부산에 설립됐으며, 그에 앞서 2015년 11월 11일 뉴저지주에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 이라는 회사가 설립된 사실을 밝혀냈었다.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의 주소지는 강씨의 회사 GMB-USA와 해켄코의 소재지와 사실상 동일한 지역이다. 당시 본보는 해켄코 직원들이 프라이머시사무실에 근무중이라는 사실등을 근거로 프라이머시 실소유주가 강씨라고 보도했었다. 이 보도는 정확했을까. 고속상륙정 2차사업을 둘러싸고 미국법원에서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이 보도가 사실임을 보여주는 이메일등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구속 중에도 미국에 프라이머시 회사 설립 우회 입찰 참여

‘방사청에 분명히
뒤 봐주는 배후세력 있다’

프라이머시는 지난해 5월 4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지방 법원에 방산업체 아이티이사와 아이에스피에이사, 테드 레이치, 크리스챤 브라운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1일 이 소송이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들이 불공정경쟁등을 통해 프라이머시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프라이머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5월 9일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뒤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7년 9월 연방법무부 형사국 사기사건 수사과와 닐 던 연방하원의원, 노드롭 그루만사등에 강덕원과 프라이머시와의 관계를 밝힌 본보기사등을 첨부, 강덕원을 해외부패방지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서한이 배달됐다.

▲ 2017년 9월 연방법무부 형사국 사기사건 수사과와 닐 던 연방하원의원, 노드롭 그루만사등에 강덕원과 프라이머시와의 관계를 밝힌 본보기사등을 첨부, 강덕원을 해외부패방지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서한이 배달됐다.

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프라이머시직원 존 데블린의 이메일은 프라이머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존 데블린은 알터다인파워시스템의 최고경영책임자로 등재된 인물이며 프라이머시의 임원이다. 존 데블린은 지난 2017년 4월 21일, 피고인 크리스챤 브라운에게 보낸 ‘프라이머시의 기원’이라는 이메일에서 2014년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낙인을 피하고자 강덕원이 GMB-USA에서 프라이머시로 회사이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본보가 세월호 침몰당시 통영함이 제 때 출동하지 못했고, 강씨가 어군탐지기등 부실장비를 납품한 것도 강씨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그 원인이라고 보도했었다. 존 데블린의 이같은 진술은 2017년 본보보도의 정확성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다. 존 데블린은 이 이메일에서 ‘이러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된 오명을 없애기 위해 강덕원은 회사이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프라이머시엔지니어링은 2016년 설립돼 GMB USA의 자산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메일작성시기인 2017년 4월은 본보보도 약 두달전이다. 본보보도 이전에 이미 프라이머시 직원이 강씨가 프라이머시의 실소유주임을 알 수 있는 이메일을 통해 소유관계를 밝힌 셈이다.

‘프라이머시 실질적 소유주는 강덕원’ 제보

또 테드 레이치도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강덕원에 의해 운영되는 GMB-USA는 한국방위사업청의 제재대상이며, 이같은 제재는 미국국방부 조달체계와 동일하게 한국국방조달에서도 같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프라이머시는 입찰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레이치는 ‘고소장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주역은 강덕원이며, GMB자산을 프라이머시로 이전하라고 지사하고 조종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테드 레이치가 ‘고소장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주역’이라고 표현한 것은 프라이머시가 미국법원 소송에서 실소유주인 강씨는 원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강씨가 프라이머시와의 소유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 자신은 원고에서 빠지고 회사만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지난 3월 19일 공군장교로 근무했고, 제대후에는 민간업체에서 군수물품을 납품한 빌 맥팬도 이메일을 통해 ‘한국방위사업청이 GMB-USA를 제재했으며, 미국국방조달체계와 동일하게 한국국방조달체계도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입찰 자격이 없다’는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프라이머시와 GMB-USA의 실소유주가 동일하므로 통영함 부실장비납품으로 한국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씨는 미국처럼 한국에서 제재를 받은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낙찰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더 이상 입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본지보도 2-3개월뒤인 지난 2017년 9월과 11월 연방법무부 형사국 사기사건수사과와 닐던 연방하원의원, 거대 군수업체 노드롭 그루만, 미해군 함정부등에 프라이머시의 실질적 소유주가 강덕원이라는 익명의 서한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서한은 한국정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 한국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 보유자 강덕원이 프라이머시의 실질적 소유주라며 미국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이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준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법이다. 이같은 제보가 연방법무부에 접수되고, 연방법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프라이머시가 제보자로 의심되는 미국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서한에 강덕원이 프라이머시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직원의 이메일등 관련증거와 본보보도등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함 음파탐지기를 어군탐지기로 속여 팔아

강씨는 2014년 11월 통영함에 물고기를 잡는 어군탐지기를 납품하는 등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1억5266만달러, 18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956억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방사청은 2013년 중반 통영함 음파탐지기가 어군탐지기인 사실을 밝혀내고 전투부적합판정을 내린 뒤에도 2014년까지 4차례에 걸쳐 1862만달러, 224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그러나 강씨는 성능미달의 장비를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고 2014년 11월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만 구속, 기소됐고, 징역 2년형을 받아, 지난 2016년 11월 출소했다.

강씨는 또 광양함에도 수중무인탐사정을 납품했으나 성능미달 판정을 받았고, 방사청이 전체대금 1807만4천달러중 절반정도만 지급하고 987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자, 프라이머시가 하자보증수리를 하겠으니 987만달러를 빨리 지급해달라고 독촉까지 하고 있다.

▲ 알터다인 파워시스탬에 지난 2018년 4월 26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는 존 데블린이며, 존 데블린이 바로 2017년 4월 이메일을 통해 ‘프라이머시가 강덕원씨 지시에 의해 설립된 것은 물론 강씨지시로 GMB-USA의 자산도 프라이머시로 이전됐다’고 밝힌 당사자이다.

▲ 알터다인 파워시스탬에 지난 2018년 4월 26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는 존 데블린이며, 존 데블린이 바로 2017년 4월 이메일을 통해 ‘프라이머시가 강덕원씨 지시에 의해 설립된 것은 물론 강씨지시로 GMB-USA의 자산도 프라이머시로 이전됐다’고 밝힌 당사자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8월 23일 유정열 방사청차장은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출석, ‘GMB에 대해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준비중이며 올해 11월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차장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수시로 재산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는 나온 자산이 없어 더 이상 환수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당시 방사청이 통영함 납품비리에 따른 채권액은 115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블루니어사 460억원, GMB사에 390억원, 해켄코사 2백억원등으로 방사청이 강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590억원에 달한다.

방사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국감 때도 당시 문승욱 방사청 차장이 ‘추가환수할 수 있는 재산을 계속 추적해 환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해마다 비슷한 답변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8월에는 ‘11월 미국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본보확인결과 지난해 11월은 커녕 올해 8월 19일 현재 방사청이 강씨나 강씨의 부인, 강씨소유업체등을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이 국회에서 강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590억원이라고 밝히고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헛소리가 된 셈이다.

방사청 국감때만 되면 ‘채권회수중’ 앵무새발언

방사청이 해켄코와 GMB-USA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보확인 결과 두 회사는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같은 회사이다. 이름만 2개를 사용하고 있다. GMB-USA는 지난 2004년 3월 5일 뉴저지주에 설립됐고, 그 이후 해켄코라는 이름도 사용하겠다고 뉴저지주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한 1개 회사인 것이다. 강씨의 부인 김주희씨가 명목상 최고경영자인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2일 재빨리 청산신청을 했으며, 강씨는 그 직전인 2015년 11월 11일 한국교도소에 수감 중일때 뉴저지주에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GMB-USA가 폐업하고 사라진 만큼, 방사청은 프라이머시가 강씨 소유임을 밝혀내고 프라이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강씨와 부인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 본보가 2007년 6월 프라이머시가 강씨소유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현재 미국연방 법원 소송에서 이같은 사실이 입증됐다.

방사청이 미국법원에서 프라이머시 소유관계가 입증 됐음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관련자료를 입수, 프라이머시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방사청이 늑장대응을 하는 바람에 통영함을 말아먹은 강씨가 또 다시 고속상륙정 2차사업의 전력화까지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전력손실까지 입게 된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방사청은 미국소소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라는 앵무새같은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국민앞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성의있는 대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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