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5 법 1월 1일 발효 앞두고 ‘초긴장’ ‘독립계약자/ 개인사업자’ 어떻게 분류하나

■기존계약 임시직도 제대로 된 임금과 복지 혜택 주기위한 법

■‘여행업계, 요식업, 미장원, 네일샵, 이사짐 운송업체’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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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시 ‘ABC 테스트’명문화 한 것

AB 5 법안 ‘ABC테스트’란?
(a)회사의 지휘‧통제에서 자유롭고 (b)회사 사업의 주요부분이 아닌 일을 하며 (c)해당 업계에서 독립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a) 근로자가 업체의 핵심 비즈니스를 위해 일하거나 b)고용주가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지시하거나 c) 근로자가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독립계약자/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8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또는 ‘개인 사업자’와 정식 직원의 분류 규정을 강화한 신규 ‘AB 5’법안에 서명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앞두고 관련업계들에게 “허리케인”과 같은 충격파를 주고 있다. 이 법은 미국사회에서 그동안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되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워컴(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 상해보험), 실업보험, 의료보조금, 유급휴직, 오버 타임(초과 노동수당), 최저임금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최초의 법이 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뉴욕주 등 타주에서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이나 한국에까지 파급되는 글로벌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한 예로 한국의 전국민주노총까지 이례적으로 이법에 대하여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지금 이 법에 대하여 미주류 사회는 특히 우버(Uber)나 리프트 (Lyft)등 ‘긱 경제’(Gig-economy, 임시직 경제) 의 사업 모델을 뒤엎을 수 있다고 미언론들은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한인사회는 여행업계와 네일 서비스 등이 적어도 30% 인건비 지출을 각오 해야 할 판이다. 한편 이 법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우버, 리프트 등 관련 업계는 6,000만 달러 기금을 모아 ‘주민발의’ 등을 포함 법적 투쟁에 나설 뜻 을 비추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뉴섬 주지사는 지난 18일 AB 5 법안에 서명한 후 “캘리포니아주는 기념비적인 AB5 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증진시키는 최초의 주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많은 노동조합원이 탄생할 것이며 21세기 미국 경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고용 관련 법인 AB 5는 지난 11일 까지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하원을 거쳐, 18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핵심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또는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일해 왔던 기존 계약‧임시직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식 직원으로 인정해 제대로 된 임금과 복지 혜택을 주라는 것이다. AB 5의 골자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ABC 테스트’를 거치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즉, ‘개인 사업자’는 (a)회사의 지휘‧통제에서 자유롭고 (b)회사 사업의 주요부분이 아닌 일을 하며 (c)해당 업계에서 독립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a) 근로자가 업체의 핵심 비즈니스를 위해 일하거나 b)고용주가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지시하거나 c) 근로자가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독립계약자/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코리아타운의 관광여행사인 경우, 가이드로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정식 직원으로 전환시켜 내년 1월 1일부터는 워컴(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 상해보험), 실업보험, 의료 보조금, 유급휴직, 오버 타임(초과 노동수당), 최저임금 등 노동법상 지위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사 업주 입장에서는 가이드에 대하여 1099 등으로 ‘세금은 당신이 알아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가이드 역할을 계속 시킬려면 정식 직원으로 하여 월급이나 주급을 지급하면서 워컴, 실업 보험, 의료 보조금, 유급 휴직, 오버 타임, 최저 임금을 규정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럴 경우 지금처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독립계약자의 인정 범위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행사 가이드도 정식 직원이다’

▲ AB 5 법안을 제의했던 레오네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AB 5 법안을 제의했던 레오네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LA지역 한인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여행가이드는 약 130~150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라스베가스, SF, 산호세 등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전체에 3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관광 버스 운전기사도 60~8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인 업계를 대변하는 법률사무소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코리아타운 내 대형 여행업체 가운데 삼호관광은 2007년 부터 가이드 전원을 정규 직원으로 고용해 W-2를 발행하며 워컴, 실업 보험, 의료 보조금, 유급휴직, 오버 타임, 최저임금 등 노동법상 지위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들을 정식 직원으로 하기에 월 평균 10여만 달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달리 하나여행사나 아주관광 등을 포함한 대부분은 자체 가이드를 독립계약자로 계약해 1099 세금보고 양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들 일부 여행사들은 AB 5 예외 업종에 ‘트레블 에이전트(Travel Agent)’가 포함됐다며 여행 가이드 역시 ‘트레블 에이전트’로 간주할 수 있어 정규 직원으로 고용 대상이 안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의회 관계자들이나 법조계 대부분 관계자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기업 규정법(Business Regulations)이나, 특히 이번에 AB 5를 발의했던 곤잘레스 주하원의원 사무실은 <트레블 에이전트(Travel Agent)>는 우선 항공표와 선박 운항권을 직접 판매하는 비즈니스 업무를 관장해 <관광 가이드>와는 그 기능이 다르다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광 가이드’는 독립계약자/ 개인사업자로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말하자면 이번 AB 5법과는 관련없이 여행 가이드는 그 여행사의 직원이라는 당연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행사가 계약한 가이드들은 그 여행사가 지정한 코스를 관광 시켜주어야 하고, 그 여행사가 지정한 호텔에 관광객들을 안내해야 한다. 한마디로 가이드 자신이 여행 코스를 결정하고 숙박 업소 등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a)직원이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계약서상이나 실제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한다는 ABC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노동법 전문 변호인들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여행사들이 현재와 같은 업무를 맡기는 가이드에게는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법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주정부 노동커미셔너실(LCO), 고용개발국(EDD),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FTB)가 근로자 분류와 관련해 단속 권한이 있어 관련 기관들은 합동이나 개별적으로 단속에 나서게 된다. 물론 이 AB 5법과 관련 앞으로 대규모 소송전이 앞으로 각급 주정부 검찰과 개별 소송을 통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AB 5 법은 한인 여행업계 뿐만 아니라, 요식업, 미장원 네일샵, 이사짐 운송업체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AB 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 개인사업자로 고용 지위를 임의로 분류해 근로자들이 누려야 할 노동법상 권리와 혜택을 제한하려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철폐하는데 있다.

요식업, 미장원 네일샵, 운송업체 등에도

이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고임금에 해당하는 의사, 변호사, 보험 브로커, CPA와 같은 직종은 AB 5 법에서 제외된다. AB 5 법안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업종에는 운송 및 물류업체를 비롯해 청소업체, 네일샵 이나 마사지샵 등으로

▲ 개빈 뉴섬 주지사

▲ 개빈 뉴섬 주지사

지금까지 독립계약자로서 지위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직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BC 테스트의 예외 직종들이 자동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따라서 제외 직종이라도 여전히 독립계약자로 분류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실시를 앞두고 미주류사회나 한인사회가 법시행절차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타운내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에 최근 이와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LA한인상공회의소나 관련 업계가 나서서 AB 5에 관한 안내 강좌 등이 필요하다는 동포사회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타운내 한 부동산 에이전트인 J. 김씨는 “내가 알고 있는바 부동산 에이전트는 독립계약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일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다”면서 “한인사회의 궁금증을 풀어 줄 모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의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 부동산 에이전트, 학원 강사, 유치원 보모 미용사 등 제외 직종도 고용주 지시 받으면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발사와 미용사도 AB 5 법 제외 대상이지만 실제로 서비스 가격과 근무 시간 결정권을 행사해야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다. 만약 미용실 업주가 정한 서비스 가격을 받는다든지 근무 시간 지시를 받으면 직원이 된다. 봉제업체에서 일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바느질을 하는 경우 봉제업의 핵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간주되며, 직접 영업직이라도 업체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면 직원으로 분류된다. 입시 및 음악 학원 강사도 AB 5 제외 직종이지만 자신이 계획한 교육 내용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 업주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에이전트, 학원 강사, 유치원 보모

한편 AB 5법 통과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지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해당자가 바로 정규 직원이 되지 않고 복잡하게 얽힌 절차가 있다고 한다. AB 5는 2018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다이나멕스(Dynames)로 불리는 결정을 법제화하고 명확하게 한 것으로 예외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는 것이 훨씬 까다롭게 됐다. 고용주 측은 ̒ABC̕로 불리는 테스트를 사용해 독립계약자 여부를 가려야 한다. A-회사의 통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B-근로자의 업무가 회사에 필수적이고, C-근무하고 있는 업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근로자는 정식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신분과 정식 직원(employee) 차이는 간단하다. 직원은 시간당 최저 임금, 종업원 상해보험, 실업보험, 업무비 환급, 유급 병가, 유급 가족휴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정식 직원의 소셜시큐리티세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업주들이 해당 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위에 언급한 혜택을 모두 제공하면 인건비가 평균 30% 증가한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 입장에서 실제 독립계약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유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AB 5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직업군은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거나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직업, 최저 임금의 최소 2배 이상을 받는 직업군은 AB 5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의사, 심리학자, 치과의사, 발 전문의, 보험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 주식 브로커,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수의사, 직접 판매자, 미용사 및 이용사, 그래픽 디자이너, 트레블 에이전시 등이 포함된다.

AB 5법 시행으로 물가인상 불가피

정규 직원을 원하지 않는 직업군도 있는데 통번역가, 일부 의료 전문인, 트럭 소유 운영자 등은 프리랜서로 남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은 대부분 정규 직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재분류되는 근로자는 주로 법정 소송으로 큰 돈을 쓸 수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는 선제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B 5법이 소비자에 미칠 영향으로는 일반적으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년에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트럭 소유 운영업자의 경우 제외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극렬한 반대 로비를 벌리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도 마찬가지다.
(우버와 리프트 경우 특집 2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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