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秘 하인드 취재] ‘채용비리 잡겠다더니…’ 신한 앞에서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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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저질렀는데도, 특혜까지 주는 이유는?’

조용병에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채용비리에 대해 대대적 근절을 약속하고, 수사 기관도 여기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시중은행 중에서 현 정부와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신한금융지주의 회장이 채용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계산이 복잡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조용병 회장은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거나, 최소한 3월부터 시작되는 새 임기가 시작되도록 정부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조용병 회장 모두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조 회장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새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이를 눈감아주는 것이고, 이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정권 안팎에서는 결국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현 정부의 치부나 다름없는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의 키맨이기도 하고,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의 회장직 연임을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동안 본지는 문재인 정부와 신한금융지주 간 수상한 커넥션을 계속해서 보도해왔는데, 이번 유죄판결 후에도 정부가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것은 결국 이 커넥션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본국시간으로 1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가 ‘특이자·임직원 자녀’ 등으로 분류됨으로써 조 회장 등이 신한은행의 채용 체계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채용비리 선고에도 연임 가능성 높아

문제는 조용병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3월부터 시작되는 새 임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란 것이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3년 임기의 연임에 사실상 성공했으나 재판 결과라는 ‘법률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남았었다.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이 되면 대표이사 회장 유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당시 조 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한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이만우 위원장은 “상법상 이사들이 언제든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상법에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권한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유고는 법정구속으로,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비상 대행체제로 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번 선고는 1심으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신한 사태’의 전례 등을 봤을 때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3년 이상 걸려서다.

단, 조 회장 임기 내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임원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조 회장은 자신의 말처럼 항소를 준비하면서 제2기 경영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 달에 4번 공판에 출석하느라 경영에 전력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2심부터는 법원에 매번 출석할 일이 없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채용 및 입시비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산 대상 1호나 다름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도 사실은 입시 비리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불공정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 입김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금융권 수장에 채용비리를 저지른 조 회장을 연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채용비리 정도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며 조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계속된 밀월관계

조용병 회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특혜는 계속 되어 왔다. 본지가 보도했던대로 신한금융지주는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주는 상을 잇따라 수상했고, 조용병 회장의 경우 김정숙 여사의 초청으로 금융권 수장으로는 유일하게 대기업 CEO 청와대 모임에 참석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금융권 수장직에 조 회장이 연임을 한 것도 사실 정권 차원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현 정부가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선임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인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변양호 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의 만남이다. 변 전 국장은 신한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의 멤버였다. 두 사람은 유 전 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인 지난 11월 22일 모처에서 만나 밀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본국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지만 유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검찰 수사 직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 멤버를 만난 것은 석연치 않다. 일각에선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2차례 수사를 받고도 무죄판결을 받은 변 전 국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조언을 해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두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조병용조 회장이 현 정부에서 실정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도 사실상 정부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신한금융지주 측은 조 회장의 채용비리 관관련 재판 과정에서 조 회장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만들기 위해 채용에 관련한 신한은행 직원들의 전화 통화 내역 및 이메일, 컴퓨터 파일까지 무단으로 들여다보는 등 사실상의 사찰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우리들병원 사건과 관련해 조용병 회장과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재호 의원에게 정치후원금까지 냈다.

본국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지역본부는 소속 지점장 29명에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을)에게 정치기부금을 내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은행 일산본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이 요청했고, 연락을 받은 지점장 중 5명이 10만원씩 기부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특정 국회의원을 지목해 기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일산본부가 주로 담당하는 고양시에는 국회의원이 4명 있지만 이 중 유독 정 의원에게만 정치기부금을 내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지점장들에게 실제 요청을 한 신한은행 일산본부 관계자는 “(정치기부금 납부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신한은행과 정 의원 모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이런 행위들은 논란의 대상이다. 정 의원은 이상호 원장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신혜선씨와 가까운 사이다. 신씨는 최근 신한은행 직원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이 정 의원에게 기부금을 주고 신씨와 관련된 문제에서 도움을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런 행태는 쪼개기 후원금이나 다름 없어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다.

연임 위해 직원 사찰에 언론사 로비까지

정부의 묵인 아래 조용병 회장은 은행돈을 끌어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돈다발을 가져다주는 사실상의 배임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가 온라인 기사를 내리는 대가로 작업을 한 언론사는 <선데이저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여러 군데다.

신한금융지주는 이 정권 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뤄냈다. 조 회장의 연임은 물론이고, 그간 눈엣가시와 같았던 남산 3억원 사건도 털어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사건을 일개 조사부에서 담당했다.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 검찰 내부에서 현 정권과 신한은행 간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닌지 여러 말이 나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자신들의 말을 뒤엎어도, 다른 사건은 몰라도 신한금융지주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과연 현 정부와 신한금융지주는 어떤 관계일지 갈수록 의문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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