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집1] 연방정부, 2조2천억달러 전무후무한 경기부양책 뜯어보니…

이 뉴스를 공유하기

전 미국이 SBA 대출 ‘속도전’ 돌입

‘늦으면 못 받는다’
물들어 올 때 노저라

▲ 코로나19 경기부양법 항목별 예산배정액

▲ 코로나19 경기부양법 항목별 예산배정액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2조2천억달러규모의 전무후무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함에 따라 미전역에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인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5백인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장대출로, 3500억달러, 한화 약 420조원이 할당됐다. 대출자금총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연방중소기업청 SBA의 접수시작과 동시에 대출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트럼프대통령등은 하루라도 빨리 대출성과를 과시해야 하므로, 초반에는 서류가 좀 미비해도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크고, 늦으면 늦을수록 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늦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절박감이 미전역을 휘감고 있는 것은 감안하면 한인자영업자들도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고 신청자격과 조건은 어떤지를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이른바 케어스[CARES]라고 불리는 ‘코로나지원-구제-경기안정법안’의 규모는 무려 2조2천억달러에 달한다. 이 돈을 따내기 위해 지금 미전역이 또 다른 전쟁터로 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연방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27일 연방하원의 승인을 받고 곧바로 트럼프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발효됐고, 실제 지난달 30일부터 각종 지원이 본격화됐다.

미국 역사상 사상최대규모인 지원금은 대기업에 5000억달러, 중소기업에 3670억달러, 개인 현금지급과 실업수당연장에 5600억달러, 주 및 지방정부 지원이 3400억달러, 공공보건 1535억달러, 교육 437억달러, 사회안전망확충 260억달러가 각각 할당됐다. 이중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자영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소기업지원금 3670억달러, 이중에서도 3500억달러가 할당된 고용보장대출이다.

전년대비 75%이상 지급하면 대출금 탕감

8백페이지에 달하는 케어스법의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지원책도 바로 이 ‘고용보장대출’ 이다. 고용보장대출은 말 그대로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출로, 고용을 보장해 주는 기업에 대해 돈을 지원해주며, 용도대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면 최악의 경우 돈을 탕감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최대 8주간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무상지원법안에 가깝다. 그러니 귀가 솔깃하고, 이 돈을 받기 위해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 고용보장대출 및 경제피해재난대출 비교

▲ 고용보장대출 및 경제피해재난대출 비교

고용보장대출의 자격은 지난 2월 1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업원 5백인이하 기업체이다. 즉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로, 최대 1천만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대출신청 전 1년간 월평균임금 지급액의 2.5배, 쉽게 말하면 지난해 임금지출액을 12로 나눈뒤 2.5를 곱하는 것이다. 이 돈은 직원임금, 직원 건강보험비용, 직원 커미션, 모기지, 렌트비, 유틸리티등 지정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이 대출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고용 인력을 코로나19사태 이전와 똑같이 유지하고 임금을 전년도의 75%이상만 지급하면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첫 8주간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한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즉 대출받은 뒤 8주간 지정된 용도에 사용된 돈은 대출원금에서 삭감되므로 사실상 사업을 코로나19 이전대로 계속하면 대출금이 공짜지원금이 되는 셈이다.

이 대출은 10년 만기로 연 이자는 4%이며, 대출총액에서 8주간 용도대로 사용한 돈을 뺀 돈이 대출원금이 되며, 이 돈에 대해서만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된다. 또 대출이후 첫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는 상환이 유예된다. 대출받은 뒤 처음 8주간 대출금전액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한다면, 사실상 한푼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대출은 생사기로에 놓은 중소기업이 누구든 간에 최소 8주간 더 연명할 수 있도록 돈을 퍼주는 셈이다.

이 대출은 연방중소기업청이 관할하는 것으로, 기존에 중소기업이 SBA론을 받았다면,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즉 SBA론의 개인당 평생한도가 5백만달러이므로, 이중에서 기업주가 이미 5백만달러 대출을 받았다면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일부를 대출받았다 면, 그 돈만큼 대출을 못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월평균 임금지출액의 2.5배이기 때문에 조그만 중소기업의 경우 SBA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 내 승인가능 대출신청 쇄도

SBA론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이 대출을 취급하며, 특히 자체승인자격을 갖춘 은행은 빠르면 접수 24시간 내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 뒤 서명만 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루 내 승인가능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30일부터 각 은행에 대출신청이 쇄도하는 것이다.

▲ 경제피해재난대출은 은행이 아닌 연방중소기업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 경제피해재난대출은 은행이 아닌 연방중소기업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행정부입장에서는 조기에 이 대출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고용안정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입장에 있다. 따라서 대출실적을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 1,2주는 다소 서류가 미비해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계의 분석이다. 케이스법안이 워낙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연방중소기업청이 다시 세세한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만큼, 자체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출접수는 이미 시작됐고, 트럼프행정부는 성과를 올려야 하므로 초기에는 쉽게 승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거꾸로 보자면 대출신청이 늦으면 늦을수록 관련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더 깐깐하게 심사를 받고,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 이 대출은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지만 그 전에 지원한도 3500억달러가 소진되면 그날로 중단된다. 따라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살기 속도전이 벌어지는 것이고, ‘닥치고 접수’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대출은 ‘경제피해재난대출’이 있지만 사실상 한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 대출은 재난피해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대출대상이 한정되며 최대 2백만달러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이 대출금은 단 한푼도 탕감되지 않고 모두 갚아야 한다. 대출기간은 30년이며, 연이율은 3.75%이다, 이 대출역시 임금과 은행대출등 고정부채,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한 물픔의 대금 지급으로 용도가 한정된다. 특히 식당의 경우는 연매출이 8백만달러, 세탁소는 6백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는등 각 업종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출한도가 규정돼 있다. 업종별 매출은 SBA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SBA론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특히 이 대출은 고용보장대출이 은행에 신청서를 내는 것과는 달리, 연방중소기업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2만5천달러이상 대출하려면 담보를 제시해야 하며, 기업주의 부동산등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SBA의 대출신청서, 연방세금보고서, 기업주 재정상황보고서, 기존채무상환계획, 기업및 기업주의 연계기업현황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체 지분현황보고서, 손익보고서, 대차대조표등도 필요하다. 기존 SBA론을 받은 사람도 기존 론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승인에 35일에서 45일이 걸린다. 따라서 고용보장대출을 우선 신청해서 급한 불을 끄고, 경제피해재난대출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방중소기업청이 직접 심사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인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에 대한 지원은 실업수당 지급연장과 재난수당성격의 현금지원으로 나눠진다. 실업수당 지급기간도 13주 늘어난다. 기존 26주에서 39주로 지급기간이 50% 늘어나는 것이다. 또 4개월간 주당 3백달러수준인 실업수당에 추가해서 연방정부가 매주 최대 6백달러까지 지원해준다. 따라서 각 주별 실업수당에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재난수당성격의 현금지원은 2018년도나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한 사람이 우선대상이다. 하지만 반드시 사회보장번호[SSN]가 있어야 한다. 세금보고를 꼬박꼬박 했더라도 사회보장 번호가 없고, 개인납세번호만 소지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연방재부무는 4월 6일과 5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1천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7일 밤 발효된 법은 1차례, 성인 1인당 1200달러, 16세 이하 아동은 1인당 5백달러로 확정됐다. 성인 1인당 연간조정소득 7만5천달러, 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는 전액을 받을 수 있고, 7만5001달러에 9만9천달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됐고, 9만9천달러 이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현금지원은 2020년도 세금보고, 즉 내년에 세금보고 신고를 통해 돌려받는 텍스크레딧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내년 세금환급에서 올해 지원받은 돈을 공제한다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내년도 텍스크레딧 선지급성격이라고 밝힘으로써, 공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도 받은 혜택을 가불해서 받는 형식인 셈이다.

또 모기지를 갚지 않아도 압류를 못하도록 했고,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강제퇴거 되지 않는다.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대출은 60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진 뒤 30일씩 네 차례, 즉 6개월간 연장 받을 수 있다.
2조2천억달러 지원이 법제화된 만큼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나줘 주겠다는 돈이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다.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임자인 셈이다. 한시라도 빨리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한인들 각자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한인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닥치고 접수’ 속도전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