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출신 거물급 무기중개상 함태헌, 대법원 무죄판결 받은 후 발 빠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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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아들에 2천만원… 국방과학원장 아들에 4천만원’주고도…

법원 ‘아들에게 준 돈은 뇌물 아니다?’

LA재미동포출신 무기로비스트 함태헌씨가 해상작전헬기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무죄선고를 받은 뒤 미국무기회사가 비리수사를 이유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무기는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인 ‘CBU 105’로, 함씨는 한국정부가 무기제조사인 미국텍스트론사로 부터 매입한 단가와 인도시기 등을 낱낱이 까발려 군사기밀유출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함씨는 당초 텍스트론사에서 370만달러 상당의 커미션을 받기로 했지만, 약 300만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요청했다. 특히 함씨는 1심 재판기간 중 미국을 방문, LA소재 사무용빌딩을 매도했던 것으로 밝혀져, 재판 중에도 출국금지가 내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씨의 소송으로 한국의 방산비리 재판결과는 이제 사실상 미국법원의 ‘검사’를 받게 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LA재미동포출신 무기로비스트 함태헌

▲ LA재미동포출신 무기로비스트 함태헌

지난 2015년 11월 9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도입과 관련, 최윤희 전 합참의장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체포됐으나, 하루 만에 풀려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무기로비스트 중 한명임을 과시했던 함태헌 전 셀렉트론 대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당시 모두 2차례나 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됨으로써, 결국 함씨는 구속을 피했었다. 바로 이 LA출신의 무기로비스트 함태헌씨가 미국무기회사를 상대로 커미션 지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과연 미국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함씨, 구속영장 두 번 기각 ‘괴력 과시’

함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셀렉트론코리아는 지난달 24일 메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에 미국 무기회사 텍스트론시스템을 상대로 ‘커미션미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씨와 셀렉트론코리아의 소송요지는 ‘텍스트론이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 CBU 105를 한국정부에 납품할 때 커미션 372만여달러를 셀렉트론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76만달러만 지급한 뒤, 함씨가 방산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커미션 약 296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함씨는 한국법원이 무죄확정판결을 내렸으니, 텍스트론은 미지급커미션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셀렉트론코리아는 지난 2012년 3월 1일 텍스트론시스템 및 자회사인 AAI사, ESL디펜스사, 오버워치시스템사등과 독립대리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2015년 2월 28일 만료되며, 텍스트론시스템 등이 한국정부로 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뒤 60일내에 셀렉트론코리아에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셀렉트론코리아는 텍스트론이 한국정부에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인 CBU105폭탄 361개를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텍스트론은 2014년 5월 29일 한국정부와 ‘납품단가는 2억4348만여달러, 인도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로 규정’한 정식계약을 체결했다. 또 셀렉트론코리아는 독점대리인계약에 따라 텍스트론사로 부터 372만7천달러의 커미션을 받기로 했다.

▲ 최윤희 전 합참의장

▲ 최윤희 전 합참의장

이 계약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17일 텍스트론은 셀렉트론코리아에 ‘폭탄 20개를 1차 납품한 데 따른 커미션을 청구하라’고 이메일을 보냈고, 셀렉트론은 1월 24일 청구서를 보내, 텍스트론으로 부터 2015년 2월 26일 이 돈을 받았다. 당초 이 계약이 201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두 회사는 다시 3년 연장계약을 체결한 뒤 셀렉트론은 2015년 7월 13일 55만7468달러의 커미션을 청구, 9월 10일 이 돈을 받았다. 이처럼 함씨는 텍스토론이 한국정부에 폭탄을 납품할 때마다 분기에 한 번씩 꼬박꼬박 커미션을 받게 되며, 2017년 1분기까지 모두 372만달러, 약 43억원을 받게 돼 있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2014년부터 방산비리수사에 돌입했고, 약 6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해상작전헬기 도입과 관련, 최윤희 전 합참의장,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심경욱 국방연구원박사, 그리고 함씨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함씨는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합참의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함씨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텍스트론이 CBU105 관련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뇌물 무죄판결에 ‘커미션 내놔라’ 소송

함씨는 소송장에서 한국정부와 검찰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셀렉트론은 ‘한국정부가 2014년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방산분야의 부정부패를 수사한다며 수십 명을 체포하고 기소했으나 충격적으로 높은 무죄율을 기록했다. 특별수사단의 무죄율은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무죄율보다 10배에서 17배나 높았다는 것이 언론보도이며, 한국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근거 없는 체포와 기소를 일삼았다는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함씨는 특히 자신에 대한 기소, 즉 와일드캣 납품비리수사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함씨는 2015년 11월 9일 체포돼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텍스트론은 당시 함씨와 셀렉트론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2015년 12월 1일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씨는 양사간의 계약서는 물론, 자신에 대한 한국법원의 무죄판결문등과 텍스트론측의 계약해지통보 서한, 셀렉트론의 항의서한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함씨는 ‘텍스트론이 CBU105 한국납품현황 등을 셀렉트론에 통보해야 하며, 계약해지와 관계 없이 커미션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텍스트론은 납품완료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텍스트론이 납품완료여부를 알려주지 않자 셀렉트론은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텍스트론의 폭탄납품은 이미 2017년 완료되고 대금지급도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셀렉트론은 지난해 12월 11일 텍스트론에 미지급한 커미션 약 3백만달러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텍스트론은 올해 1월 2일 ‘계약해지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셀렉트론은 ‘텍스트론이 함씨의 비리수사로 텍스트론이 해외부패방지법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지만 함씨는 이미 무죄선고를 받았으므로, 커미션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씨는 당초 지난 2015년 11월 9일 체포돼 이틀간 구금돼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함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또 다시 이를 기각함으로써 결국 불구속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됨 으로써 ‘함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무기로비스트 중 1명이며 누구도 그를 구속시킬 수 없다’는 뒷말이 나돌았었다. 갑론을박, 엎치락뒤치락이 계속 됐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함씨였다.

‘금품전달 명백 사실인데도 무죄’ 어떻게?

함씨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 지난 2016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뇌물혐의가 유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면했지만 1심에서 유죄선고로 영어의 몸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 8개월이 안 돼 그는 당당하게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왔다. 현재 대구고등법원장인 조영철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던 당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가 2017년 7월 13일 1심을 뒤집고 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 함태헌 셀렉트론코리아 대표는 지난 6월 24일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텍스트론을 상대로 CBU105 납품과 관련한 키미션 미지급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함태헌 셀렉트론코리아 대표는 지난 6월 24일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텍스트론을 상대로 CBU105 납품과 관련한 키미션 미지급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윤희 전 합참의장,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도 함씨와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조씨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 국고손실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재판에서도 ‘국정원장은 법령상 회계 관련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혐의를 유죄로 본 1심을 뒤집고, 단순횡령죄만 적용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10월 2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함씨와 최전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함씨는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됐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지난 2월 19일 마침내 ‘국가는 함씨에게 6800여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형사보상은 형사상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징역 등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유죄선고를 받았다가 무죄 석방됐으므로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내린 것이다.

함씨가 증거로 제출한 형사보상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함씨는 2015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238일 등, 모두 240일간 억울하게 수감돼 있었음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5배까지 보상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하루 최저임금은 6만240원, 최대 5배까지 보상하면 하루 30만1200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 함씨의 형사보상액을 하루 25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이에 따라 240일 보상액을 6천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이외에도 함씨는 법원출석 등에 따른 일비와 식비를 받았다. 일비는 하루 5만원, 식비는 하루 2만원으로 책정돼 18일간 출석한 점을 감안, 126만원을 지급받았고, 변호사비용 680만원을 보상받음으로써, 함씨는 모두 6806만원을 받았다.

재판 중 미국방문, 부동산 매도 저력과시

한편 함씨는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6년 6월 12일 캘리포니아주 LA카운 티 캄튼의 사무용부동산을 407만5천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989년 신축된 이 건물은 2층으로, 건평은 2만5883스퀘어피트이며, 함씨는 지난 2007년 7월 20일 부인과 함께 380만달러에 매입했다. 함씨부부는 2008년 12월 29일 이 건물을 함패밀리트러스트에 매도했지만 이 트러스트의 수혜자가 함씨부부인 것으로 밝혀져, 트러스트명의로 계속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씨 방산비리’ 재판 과정에서
국방기밀유출…‘낱낱이 까발려졌다’

이 부동산의 매매가 중요한 것은 함씨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부동산 매도계약서에는 함씨와 함씨의 부인이 각각 서명했으며, 두 사람은 2016년 5월 30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에서 공증인 조이수씨에게 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는 함씨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시기이며,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법정 구속되기 5개월 전이다. 이는 함씨가 재판을 받으면서 미국을 방문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출국 금지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상 기소되면 도주를 우려, 출국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원이 함씨에게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해 줬거나, 아예 검찰이 출국을 금지하지 않는 특혜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함태헌 셀렉트론코리아 대표는 ‘텍스트론이 함씨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독점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8년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함태헌 셀렉트론코리아 대표는 ‘텍스트론이 함씨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독점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8년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함씨는 현재 맨해튼비치의 주택을 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샌페드로스트릿의 한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씨는 지난 2008년 3월 7일 부인 함옥란[미국명 헬렌]명의로 캘리포니아주에 셀렉트론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다, 2015년 4월 20일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무기납품비리 수사에 돌입했다’고 돼있어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미국회사를 폐업한 셈이다, 그러나 함씨는 같은 해 11월 9일 검찰에 연행됐다가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016년 1월 13일 다시 부인 함옥란씨 명의로 셀렉트론 인더스트리얼을 설립,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회사를 폐업한 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다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확산탄 361개 납품 인도시기 모두 공개

특히 함씨는 소송증거로 계약서과 함께 CBU105의 인도시기와 납품단가 등을 낱낱이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부가 특정무기를 얼마에 사고, 언제 인도받는 지가 공개된 셈이어서 자칫 기밀유출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서류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15년 1분기에 20개, 3분기에 36개, 4분기에 30개 등, 2015년에 86개, 2016년에 194개, 2017년 1분기에 81개를 공급받도록 돼 있다. 이는 CBU105 361개가 2017년 초 모두 공군에 배치됐음을 의미한다. CBU105는 용기 안에 작은 폭탄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들어있는 폭탄으로 모자폭탄이라고 불리며 타이머에 의해 폭탄이 공중에서 터지면서 작은 폭탄이 넓은 지역에 퍼지는 효과를 낸다. 이 가공할 무기가 언제 몇개가 배치됐는지 공개된 것은 우리군의 전력을 북한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2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과 함태헌씨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2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과 함태헌씨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씨가 텍스트론소송에서 와일드캣뇌물수수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과연 최윤희 전 합참의장과 함씨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한국법원의 판단이 정당했는지 여부도 다시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함씨가 최 전합참의장과 정 국방연구소장의 가족 등에게 분명히 돈을 전달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법원이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는 국민의 믿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법원 판결에서 다툼의 여지없이 인정된 사실은 최전합참의장의 아들이 함씨로 부터 최소 2천만원, 정 전국방연구소장의 아들이 함씨로 부터 최소 4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함씨는 당초 최전합참의장의 아들에게 사업자금 2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천만원을 건넸으나,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합의부 조영철판사 등은 ‘함씨가 최씨의 아들에게 준 돈 2천만원이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뇌물로 제공된 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도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또 조 판사 등은 ‘함씨가 정 전국방연구소장의 아들에게 준 돈 4천만원이 유학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뇌물로 제공된 돈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며 이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확정판결을 했다. 심경욱 국방연구원 박사는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업체가 함씨의 업체로 부터 무이자로 1억원을 받았으나, 이 또한 ‘심씨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선고를 받았다.

▲ 해상작전헬기도입과 관련, 아들이 함태헌씨로 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이 뇌물임을 인정하지 못했다며 무죄선고를 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 오산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 해상작전헬기도입과 관련, 아들이 함태헌씨로 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이 뇌물임을 인정하지 못했다며 무죄선고를 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 오산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미국 법원에서 뇌물사건 치열한 공방일 듯

박정화, 권순일, 이기택, 김선수등 대법관 4명은 ‘최윤희와 함태헌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라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말로 무죄선고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6천억짜리 납품계약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이 돈을 주고받았음이 드러났고 시험평가결과서는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당사자가 아닌 아들이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선고가 된 것이다. 앞으로 뇌물을 받을 때는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해야 될 판이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최전의장에게 약 6500만원을, 함씨에게는 약 6800만원을 보상했고, 최씨는 지난 4월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 경기도 오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까지 출마했고 낙선했다. 과연 최씨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을까? 아들을 통해 돈을 받은 최씨가 국민 앞에 서려는 그 어처구니없는 배짱은 대한민국이 변했음을 보여준다.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진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이 로비천지가 된지 오래고, 돈이 법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함씨의 커미션미지급금 청구소송에서 핵심 사안은 과연 텍스트론의 계약해지가 정당한가이며, 이는 한국의 방산비리 수사 및 그 결과와 직결된다. 한국법원은 함씨가 최 전합참의장등의 아들들에게 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국법원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우려한 텍스트론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까? 한국의 방산비리 재판결과는 이제 사실상 미국법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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