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70주년]한국전쟁 국군포로 송환촉구…납북자 문제 유엔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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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와 납북자 해결 없는 상황에서…

문 정부의 인도적 차원
북한 지원은 ‘어불성설’

UN이 올해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미해결의 과제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북한측에 제기한 것에 대하여 북한측은 이례적으로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유엔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과 자의적 처형, 노예제,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들은 올해 6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서한을 보냈다. 이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 가족들과의 소통을 허용할 것, 그리고 그들을 조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서 발송한 것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6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서한에 답변한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적대세력이 날조한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납치와 강제실종 혐의’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줄곧 부인해 왔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이 이를 함께 지적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지난 28일 RFA방송과의 통화에서 이전에 납북 피해자 또는 국군포로 가족들이 유엔에 낸 개인적 진정과는 달리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은 대중에 공개될 뿐 아니라 더 큰 권위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납북에 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군포로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 그룹 대표는 “유엔특별보고관들의 권한을 무시해 버리면 인권시스템 전체를 북한이 무시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며 외교적 부담이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면서 “이미 엄청난 규모의 납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기록도 다 있는데 북한이 이걸 부정했다는 것은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의 명분이 유엔이나 피해자들 측에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영환 대표는 또 특별 보고관들의 서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한국 정부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압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서한의 사본은 피해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전달됐으며 한국 외교부는 최근 RFA 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6월 이를 수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969년 대한항공(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는 최근 통화에서 북한이 납치문제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거죠. 국가가 자국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북한 당국에 송환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면서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는 북한에 이야기하는데 자국민 보호는 등한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 다”라고 말했다.

“국가가 자국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앞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유엔 실무그룹에 북한이 자의적으로 국군포로를 구금했다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의 6·25국군포로가족회와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8월 6일 실무그룹에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며 자의적으로 국군포로 한만택 씨를 구금했다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한 씨에 대한 진정서를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지난 8월6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포로의 탈북 또는 북송 이후의 구금에 대해서만 진정을 냈던 이전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자유 박탈도 자의적 구금이라는 판단을 구해 의미가 있다 고 설명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지난 8월 7일 RFA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목적이지만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한국 내 여론을 환기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 할 수 있는 건 한국 사회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면서 “유엔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면 저절로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한만택 씨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잡혀 수십년 간 함경북도 의 무산광산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 사실상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지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2004년 12월 탈북을 시도 했지만 중국 길림성에서공안에 체포됐고 그로부터 약 10일 만에 강제 북송됐다. 일부 한국 언론은 2012년 한 씨가 2009년 9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한 씨의 유족들은 지난 6월 유엔의 강제실종실무그룹 (WGEID), 노예문제 특별보고관,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앞으로도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소 5만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고 그 중 약 500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군포로 한만택씨 탈북 시도중 중국에서 체포

한국으로 탈북한 한국전쟁 국군포로들이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 했다. 북한 인권단체인 6·25국군포로가족회는 지난 7월 27일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국군포로들이 입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6·25국군포로가족회와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한국전쟁 국군포로 출신 이모씨와 김모씨, 고(故) 정모씨 명의의 진정서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노예문제 특별보고관 앞으로 제출됐다.

“현재 북한 억류 국군포로는 500여명 추정”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줄여서 한변은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의 유족들을 대리해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소송에서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8명의 가족 8명 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청구액은 2억여 원, 미화로 약 16만 940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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