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상속세 숨겨진 검은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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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회 환원하겠다던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가치 환산해보니…

12년이 지난 현재가치로 10조원…결국 상속세와 등가(等價)

이재용 상속세 논란은 ‘악어의 눈물’이다

삼성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삼성그룹이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끝내 차명재산을 환원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당시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금액이 지금 가치로 따지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액수여서 결국 상속세 때문에 앓는 소리를 하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은 악어의 눈물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삼성특검과 이후 본국 국세청 등이 파악한 고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주식 1조7829억 원과 예금 2918억 원, 채권 899억 원 등 2조1646억 원 어치였다. 이 중 삼성전자 주식은 263만주(1조4622억 원)였다. 당시 이건희 회장 측은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차명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회장 사망 전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차명재산이 주식으로 되어 있던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가 변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만 따지더라도 2007년 말 가격의 8배로 자산이 불어났다. 이는 현재 이 부회장이 내야하는 상속세에 근접한 규모다. 결국 부친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차명재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1990년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은 2008년이 되어서다. 2007년 말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 김용철 법무팀장이 삼성그룹 비자금을 관리하였다고 폭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2008년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이 실시되면서 삼이재용성그룹 명의신탁 금융자산, 즉 차명자산에 대한 실체가 세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08년 삼성 특검과 그 후 금융감독원 점검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차명자산은 2007년 말 1229개 차명계좌에 예금(2918억 원)과 주식(1조7829억 원), 채권(899억 원) 등 2조1646억 원이었다.

이에 2008년 4월 22일 삼성 특검 결과에 대하여 당시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에서 조세포탈로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차명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 이건희 회장의 이런 약속은 2014년 5월 10일 이 회장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때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로부터 6년이 지난 2020년 10월 25일 결국 사망했는데, 역시 이 때까지도 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었다. 누구도 이 때 이 회장이 약속했던 차명재산 사회 환원 약속에 대해서 삼성은 물론이고 정부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입도 꺼내지 않았다. 다만 2008년 당시 삼성그룹에서는 알려진 차명 금융계좌를 실명 전환하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2018년에는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세무서 별로 지침에 따라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 현재가치 10조 7천억

또한 실명 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아직도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 결국 당시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이건희 회장의 대국민 기만책이었다. 그런데 이런 차명재산에 대한 논란은 덮여진 채 이 회장 사후에 본국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술 더 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상속세를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삼성출신 장학생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상속세 감면을 위해 물밑작업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사망 당시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4.18%·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0.08%·61만9900주), 삼성생명(20.76%·4151만9180주), 삼성물산(2.88%·542만 5733주), 삼성SDS(0.01%·9701주) 등이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의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이 회장은 10월 25일 일요일 별세했기 때문에 보유 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 금요일이 되며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이 기간 이 회장 보유주식의 종가 평균액은 삼성전자 6만 2394원, 삼성전자우 5만 5697원, 삼성SDS 17만 3048원, 삼성물산 11만 4681원, 삼성생명 6만 6276원이다.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 9633억 원이며 이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할 경우 주식분 상속세액은 약 11조 400억원이 된다. 여기에는 이 회장이 사회환원을 약속했던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회환원을 약속했던 주식은 상속세를 내고 이 부회장에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이 회장의 약속대로 쓰여져야 한다. 그렇다면 당시 이 회장이 약속했던 차명주식의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금융감독원이 2018년 국회에 보고한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점검 결과’를 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7년말 총 1229개의 차명계좌에 주식 1조 7829억 원을 비롯해 예금(2918억 원), 채권(899억 원)등 2조 1646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주식은 삼성전자 263만주(1조 4622억 원)를 비롯해 삼성화재·전기·증권·물산·에스디아이(SDI), 에스원, 제일기획 등 상장사 8곳과 비상장사 2곳에 걸쳐 있었다.

당시 차명재산 주식 1조 7829억 원은 현재 가치로 약 6조원대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주가만 보더라도 2007년 말 주당 1만 1000원(액면분할 이전가 68만 7000원) 안팎을 오르내렸던 것이 2020년 12월 상속세 정산 기준 금액으로 보면 약 6배 정도 올랐다. 계산하기 쉽게 당시 주식가치의 6배를 곱하면 이 금액은 10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조원 안팎은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이 부회장이 내야하는 상속세 11조 400억 원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내는 상속세는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금액과 거의 등가(等價)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이건희 회장은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약속했다. 숨겨왔던 차명재산의 실명 전환 뒤 벌금과 세금을 내고 남은 조 단위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하지만 2년 뒤 ‘위기론’을 명분 삼아 슬그머니 경영 복귀에 나섰을 뿐 그의 약속은 모두 공수표가 되어 버렸다.

삼성장학생들, 상속세 감면 특혜까지 거론

이런 점도 간과한 채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하는 상속세를 둘러싸고 오히려 삼성家보다 외부에서 더 이를 걱정해 주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아예 상속세를 낮춰주는 특혜까지 거론된 바 있다.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로 인해 경영권 승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5년간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 할용, 삼성SDS 매각,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증여 받는 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워 연이자 1.8%를 적용받아 다음해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내고 나머지를 연부연지분표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주장과 전망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오누이가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납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 삼성SDS 3.9%를, 어머니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0.91%(약 3조 9000억 원)를 보유중이다. 이 중 그룹의 지배구조 하단에 있고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우려 요인이 있던 삼성SDS의 오누이 지분(이 부회장 9.20%, 이부진 사장 및 이서현 이사장 각 3.90%)을 정리하면 약 2조 3000억원에 이르러 일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아 9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회사가 내게 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삼성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으면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지키면서 유족들의 세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에게 각각 법인세 및 일부 증여세가 발생한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 및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에 대해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 여부가 경영권 유지 및 지배구조에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이내로 규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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