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행정명령 위반 업소 대대적 단속 강화 확대 방침

이 뉴스를 공유하기

‘퍼플등급 업소들’…코로나 행정명령 비웃기라도 하듯이

위반 티켓 받아도 뱃짱좋게 영업강행

LA카운티 세리프 당국은 코로나 행정명령을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도 모두 235 명의 위반자들은 체포했으며, 지난해 8월 말 이후 최소 코로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기관 및 사업체들에게 모두 526건의 티켓이 발행됐다. 특히 LA 카운티 검사관 들은 지난 12월 1일부터 적발된 코로나 의료 규정을 위반한 업체 157곳에 티켓을 집중 적으로 발급 했다. 이번 단속에서 한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대형 쇼핑몰들이 적발되었다. 이중에는 LA코리아 타운 인근에 위치한 그로브 몰, 글렌데일에 있는 아메리카나 몰 그리고 시타델 아웃렛과 퍼시픽 팰리 세이즈 빌리지, 버뱅크 타운 센터와 마리나 델 레이의 워터사이드도 티켓을 받았다. 특히 시타델 아울렛은 COVID-19 공중보건 명령 위반에 대해 무려 연속적으로 3건의 티켓을 받아 LA카운티 공중 보건 검사원들로부터 강화된 조사를 받았다. <성진 취재부기자>

이들 대형 쇼핑 몰들은 지난해 전통적으로 명절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고객들이 몰리면서 ‘거리두기’ 등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연말에 코로나 감염 사태의 대확산을 불러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LA카운티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식당들이 가장 많은 160개의 티켓을 받았다. 체육관은 123개의 티켓과 교회 단체는 87개의 티켓을 각각 받았다. 일부 식당, 체육관, 교회에는 여러 건의 티켓이 발급됐다. 특히 카운티에 따르면, 3개 이상의 티켓을 받은 사업체 및 기관은 체육관이 18개, 쇼핑 몰은 시타델 아웃렛, 식당은 3곳, 결혼식장 2곳, 교회 기관 8 곳 등이다.

행정명령어긴 파티에서 60명 체포

한편 LA카운티 보건소장인 바바라 페러 박사는 식당 주인 및 직원 노조와 만나 추가적인 코로나 필수 안전 대책을 논의경찰서했다. LA카운티의 야외 식당은 지난주 1월 29일 금요일에 재개됐으며, 패서디나 와 롱비치는 자체 보건국에 의해 이미 야외식당이 재개됐다. LA카운티는 옥외식당 허용 인원을 이전의 50%로 제한했으며, 종업원들에게 마스크와 쉴드를 모두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페러 보건국장은 “지금 병원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옮기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무증상이며, 불행히도 우리 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이 안전 규정을 계속 사용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LA카운티 보안관은 월요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부서가 초대형 확산 행사를 구성하는 지하 파티에 참석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건강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주말 두 차례의 파티에서 60명 이상을 체포했다. 특히 현장에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도 발견됐고 미성년 자 유괴 혐의도 나타났다. LA카운티 세리프 조아나 워렌 부대변인은 67명의 체포와 관련해 “지역 경찰당국이 감시하던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LAPD경찰국에 의해 폐쇄됐다”고 말했다. 첫 번째 파티는 LA 다운 타운 중심가 알라메다 거리 근처의 사우스 휴이트 거리 400블록에서 열렸다. 두번째 파티는 코리아 타운 인근 알링턴 애비뉴 서쪽 피코 대로 3600번지 인근에서 발생 했는데 그 파티는 LA경찰에 의해 폐쇄됐다.

워렌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60명의 성인들과 6명의 청소년들도 있었다. 또 다른 성인은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또 “불법 파티에서 마약류도 불법적으로 사용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번 체포는 지난해12월 5일과 6일 팜데일에서 LA카운티 세리프 작전에 이은 것으로 당시 불법 파티에서 158명이 체포되었다. LA세리프 당국은 이번 수사에는 코로나 19 대응팀, 인신매매 전담반,사기 및 사이버범죄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수사반들을 투입해 대량 검거를 실시했다.

한인타운 노래방 스파 위반 사례 심각

현대사우나한편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실내 영업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LA 한인타운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던 한인 사우나 업소에서 지난달27일 한인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LA 경찰국(LAPD)은 이날 오전 9시13분께 코리아타운 3625 웨스트 6가에 위치한 H 사우나에서 72세의 한인 남성이 탕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LAPD경찰은 현재 사망 사건 조사에 착수해 피해 남성의 자세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에 있지만 타살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APD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남성이 탕에서 익사 사고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며 “노인네들이 탕에서 갑자기 심장마비 등으로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APD경찰은 사우나에서의 한인 사망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행정명령에 의거 사우나 업소가 실내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영업을 한 것 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에서 LA카운티 보건국과 별도로 수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인 사우나 고객 사망 사고로 밝혀진 H 사우나는 남성 전용 사우나로 지난해 12월3일부터 코로나19 펜더믹 사태로 ‘스테이 앳 홈’ 봉쇄령을 발동해 대부분 비필수 업종들의 영업을 금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LA 카운티 보건국 규정에 따르면LA 카운티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식당 야외영업과 일부 비필수 업종의 야간영업 금지를 해제하지만, 현재 인도어 수영장과 목욕탕, 사우나, 스팀룸 등은 실내와 실외 모두 영업이 금지돼 있다. LA카운티 당국은 일부 식당들을 포함해 노래방과 룸싸롱 헬스 센터 등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의심이 가는 업소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 신고 전화: 888-700-9995
♦ 온라인 신고: www. Redcap.link/covidreport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