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는…]文 레임덕 부추기는 비선실세들의 밀당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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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법농단, 비선실세, 낙하산 인사, 언론 재갈물리기…

‘박근혜 몰락과정 그대로’
소름 돋는 내로남불 정권

문재인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도를 넘고 있다. 촛불정부니 적폐청산이니 검찰개혁이니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정권을 잡고 사회 곳곳을 뒤집어 놓았지만, 결국은 지난 정부에서 범했던 과오 그 이상을 범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목표만큼 과정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데, 이 정권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표가 정당한지도 알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비선실세 논란과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진영 논리,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재판까지 거래하는 사법농단 등으로 인해 몰락했는데 현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경제 침체로 인해 정치와 관심이 없는 일상의 영역에서 국민들의 삶이 ‘걸레’가 되다시피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자기 진영의 사람이라면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돼도 무조건 임명한다. 한 달에 네 가족 생활비로 60만원을 썼다는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날 대통령 부부는 재래시장을 찾아 100인분 젓갈을 사고는 ‘젓갈을 너무 많이 샀다’며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애초부터 권력의지가 없던 대통령이 간신히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내로남불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을 민낯을 파헤쳐 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정윤회·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들이 대통령을 쥐락펴락 했다면, ‘야인 문재인’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대통령의 자리에 앉힌 것은 바로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이다. 이들은 틈만나면 김수경 회장의 삼성동 아이파크 집에 모여 국정과 인사를 논했다.

본지가 입수한 김수경 회장의 육성파일을 들어보면 MBC와 KBS, SBS 등에 친여인사를 꽂아 넣을 것이란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고, 이것이 현실화됐다. 김수경 회장은 SBS는 김어준, MBC는 주진우, KBS는 정봉주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김어준은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주진우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주 보도했던 것처럼 양정철 전 원장은 말로는 백의종군 운운하면서도 문대통령의 밀사인 것처럼 암행하면서 국정 곳곳에 관여하며 결국은 조국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이 동네 아줌마 수준으로 노골적으로 국정에 관여했다면, 이들은 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국정에 관여한 셈이다. 최순실이 기업을 압박해 노골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면, 김수경 회장은 우리들 제약 주식으로, 나머지는 고액의 방송료 등을 통해 이권을 취했다.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시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자행했다.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자신들의 인사가 수사대상이 될 상황이 되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수사를 무마하고 있다.

김명수판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벌이고 있는 사법농단 역시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정윤회 7시간 관련 칼럼을 게재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결과를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 거래를 했는데, 현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장이 여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판사의 사표까지 수리하지

김수경 (우리들리조트회장)

김수경 (우리들리조트회장)

않는 황당무계한 일까지 벌이고 있다. 법관의 ‘정치 중립’은 헌법과 법관윤리강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다. 검찰에 전임 대법원장 등을 수사 의뢰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판사들에게 야당 의원 로비를 부탁하고 자료를 삭제한 것은 물론 ‘코드 인사’까지 한 것은 전임보다 더한 ‘김명수판 사법 농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나마 사법부 시스템 개선과 외교 문제 고려 등의 조직 이기주의 차원의 문제였다면, 이번 경우는 사법의 정치화를 키우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판사들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고 사악하기까지 하다.

심지어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판사들에게 출신 지역과 대학별로 야당 의원들을 할당해 ‘찬성 로비’를 했다고 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야당에서 김 대법원장 후보자 반대 기류가 강하자 판사들을 ‘마크 맨’으로 차출한 셈이다. 그렇게 하고도 동의안은 역대 최저인 53.7% 찬성으로 겨우 통과됐다. 청문 준비팀은 관련 컴퓨터 자료를 디가우징 방법까지 동원해 삭제했다. 그야말로 범죄 조직에서 벌일 법한 일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까지 나서서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단행된 인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은 통상 근속 기간인 3년을 넘어 6년째 계속 근무하고 있다. 반면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대부분 전보됐다. ‘정경심 징역 4년’이 선고된 가운데 2심 재판부에는 김 대법원장의 행정처 출신 판사가 배치됐다. 조국 전 장관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을 한다는 재판부도 3년을 넘기고도 유임됐다. 박근혜 정부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현 정부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체크리스트와 블랙리스트의 차이?

본국시간으로 2월 10일 선고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난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증인들이 위증한 점을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네사람김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벌인 첫 정권 상대 수사로 꼽히는 만큼 이번 유죄 판결로 여권이 받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말장난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 환경부 장관 등 1심 선고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면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덧붙였다.

인사 문제에 타협없다?

인사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어떤 의혹이 나와도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임명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앞선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처장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지만, 사실 ‘위장 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인사 5대 배제 원칙’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인사 5대 배제 원칙으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논문 표절)에 해당되면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권 교체 직후 임명된 인사들이 줄줄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건 인사 원칙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인사 5대 배제 원칙이 가장 큰 논란에 휩싸인 건 ‘조국 사태’ 때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17년 11월 기존의 5대 배제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2개를 추가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직후 공교롭게도 자신이 추가한 2개 원칙을 제외한 기존 5개 배제 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고,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24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 친동생과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정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5대 배제 원칙 중 하나였던 ‘불법적 재산증식’과 관련해 전직 민정수석·법무부장관의 아내가 사법적 처벌까지 받게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말 임명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SH사장 시절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를 두고 “걔가 조금만 신경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변 장관 역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 인사였다. 문 정부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황희 문체부 장관의 청문회였다. 박 장관의 경우 작년 4월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범계 의원을 결국 임명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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