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불체자 추진안 상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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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1100만명 ‘불체자 구제’

이민개혁조항에 추진시킬 것인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드리머”를 포함한 약 1100만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 자’를 구제하고 합법적 영주권 신청 절차도 촉진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조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과 함께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려는 민주당의 ‘서류 미비자 구제 계획에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절차상 반대를 표명해 일시 급제동이 걸렸으나 민주당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모색 중이다.

광범위한 새로운 이민정책 시도

바이든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지난 19일 이같은 이민개혁 조항들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과 50명씩 동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장의 캐스팅 보트를 보유한 민주당은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해 공화당의 찬성 없이도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조정법안에 들어가는 조항들이 예산 항목에 해당된다는 상원 사무처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맥도너 사무처장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사무처장의 판정에 매우 실망했지만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는 현재 대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상원 사무처장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민개혁 조항들을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기후 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법안에 포함시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인 이민법 관계자는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을 주는 부분이 문제가 돼 이민개혁안 전체가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데 불발됐다”며 “향후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대체 이민개혁안에 합법 이민 신청시 추가 수수료를 내면 즉각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이민개혁조항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맥도너 사무처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포함 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은 어떠한 기준에서 살펴봐도 매우 광범위하고 새로운 이민 정책”이라며 “이민 정책의 일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어서 예산조정 규칙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예산조정안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을 포함해 임시직 노동자 등 서류미비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려던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은 다른 방식으로 재추진되거나 강행 처리하더라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 민주당 이민개혁 방안으로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대상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 290만여 명과 농장, 건축, 조경, 식품가공 등 필수직종의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 560만여 명 등 총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체자 구제 대상자 800-1100만명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취임 초 밝힌 1100만 명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8년간의 일정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2021 미국 시민권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에는 ‘불체 학생 구제안’인 DACA의 혜택을 더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미국은 지난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이후 또 한차례 불체자 대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레이건은 1986년 11월 6일 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체자를 사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60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심해 표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위 ‘시민권 법안’은 린다 산체스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당)과 밥 메넨데스(뉴저지·민주당)를 비롯해 1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총 353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이다.

규제이 법안은 크게 2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66페이지 요약본에 따르면 ①임시 보호 신분(TPS) 소지자와 어려서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에게 우선 영주권을 준 다음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타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에게는 잠정 추방 유예와 함께 노동 허가를 준 후 8년간에 걸친 시민권 과정을 허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미국에서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적인 신분없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들은 5년 동안 임시 체류 신분 또는 노동 허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범죄 기록 등 신원 조회를 통과 해야 하고 세금 보고를 하는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단 5년간의 과정을 거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수백만 명의 불체자들이 IRS의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금은 내는데 신분이 안돼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불체 학생들은 훨씬 빨리 시민권을 받도록 한다. 이번 사면 조치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 때 추방됐더라도 추방 전 최소 3년동안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도적 예외가 인정돼 사면안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포괄적 개혁안이 민주당 다수의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원안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상원 본회의 통과시 통과 유력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50대 50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원에 상정되려면 현행법 상 민주당 50명의 전원 찬성과 공화당 최소 1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소수당의 법안 상정 저지 방안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상원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무사히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화당을 설득할 만한 국경 강화 등 방안이 첨부되거나 개별 법안으로 쪼개져 상정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타 예산안에 묶어 공화당 표를 확보하는 정치적 전략도 가능할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사면안보다는 공화당 주도의 조정안을 협의해 의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면안이 백악관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안에 의회의 비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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