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에서는…] 뉴욕한인회 세입자에…수백만 달러 소송당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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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임대료도 내지 않은 불법세입자에 3백만 달러 소송까지 당해

‘건물주 건물관리소홀…테넌트 권리침해’

■ 건물주 뉴욕한인회 상대로 정신적 징벌적 3백만 달러 배상요구
■ 4월 8일 소송장 전달 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지나도 무대응
■ 소송제기자는 1995년 임대 후 22년째 렌트비도 내지않고 사용
■ ‘비주거용 건물, 주거용임대는 불법’ 이유 주장 ‘적반하장’ 소송

지난 1995년부터 뉴욕한인회관 3층에 살고 있는 티에르 알럿, 지난 2000년부터 뉴욕한인회가 알벗이 한인회관을 불법 점거했다며 22년째 퇴거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알럿이 자신이 서브리스를 준 이케 우데와 함께 뉴욕한인회를 대상으로 3백만 달러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뒤바뀐 것이며,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렌트비 안내고 재임대해서 수익

알럿은 지난 4월 4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뉴욕한인회를 상대로 ‘뉴욕한인회가 정당한 세입자에 대해 수시로 퇴거소송을 제기하고, 한인회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으며,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13가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퇴거소송에 따른 비용 23만 달러, 한인회관 방치에 따른 피해 50만 달러는 물론 정신적 피해배상 100만 달러, 징벌적 피해배상 100만 달러 등 최소 3백만 달러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알럿은 소송장에서 ‘자신은 1995년부터 뉴욕한인회관 3층에 정식 리스를 얻어서 살고 있다. 1995년 12월 1일 한인회관 3층의 절반을 렌트비 월 965달러에 정식으로 임대했으며, 이른바 3A로 불리는 유닛이다.

그 뒤 내가 카스카와씨에게 3A절반을 리스로 줬고, 그 뒤 나는 3A1, 카스가와씨는 3A2에 살았다. 하지만 카스가와씨가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2000년 뉴욕한인회가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카스가와씨가 2001년 5월 7일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한인회가 터무니없이 소송을 제기했음이 입증됐다. 그 뒤 이케 우데씨가 카스가와씨의 렌트를 이어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럿은 ‘한인회가 갑자기 방문열쇠를 바꾸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3층의 다른 테넌트가 벽에 구멍을 뚫는가 하면, 나가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뉴욕한인회는 랜로드로서 건물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지만 낡아서 벽이 부서져도 방치하고 있고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바퀴벌레의 천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알럿은 ‘자신이 살고 있는 3A와 우데가 살고 있는 3A1외에 3층의 다른 유닛인 3C와 3D는 당초 내가 렌트한 3A를 뉴욕한인회가 불법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임대계약 위반이다. 따라서 즉시 원상복구해서 내게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젓이 한인회의 소유로 한인회가 렌트를 받고 있는 유닛을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알럿은 소송을 제기한지 나흘만인 4월 8일 소송장을 뉴욕한인회에 전달했다며, 지난 5월 20일 송달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뉴욕한인회는 알럿이 소송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날로 부터 4개월 10일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송달증명서 접수한 날로 부터 따져도 현재 3개월이 지났으므로 답변기한을 넘긴 셈이다. 뉴욕주법은 소송장을 송달받은지 20일내에 답변을 해야 함으로 시한을 넘겨도 한참 넘긴 것이다. 따라서 소송절차만 살펴보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알럿이 되레 유리한 입장에 처해있고, 알럿이 법원에 궐석판결을 요청하면 뉴욕한인회가 꼼짝 못하고 당할 우려가 있다. 즉 뉴욕한인회가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전쟁으로 따지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2016년–2018년 소송 등 22년째 악연

하지만 뉴욕한인회도 믿는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뉴욕한인회는 이미 지난 2019년 10월 알럿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이 소송이 결말이 나지 않고 계류돼 있다. 아마도 이 소송을 이유로, 알럿의 소송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4월 7일 2019년 소송과 관련, 소송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빨리 심리를 하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인회는 이날 ‘2020년 12월 10일 알럿이 한인회 소송에 대해 기각요청을 했고, 뉴욕한인회도 2021년 1월 이미 이에 대한 반론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 뒤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것 같다. 하지만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인 한인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만큼 가능한 빨리 심리일자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무려 1년 6개월째 재판이 중단돼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알럿은 뉴욕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어찌된 영문인지 한인회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뉴욕한인회관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희 변호사는 지난 2020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술서를 제출, 무려 22년간 진행되고 있는 지루한 소송의 전말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회장 임기가 2년임을 고려하면 한인회 집행부가 무려 10번 이상 바뀔 정도로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한인회장조차도 전말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송의 전말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여겨진다. 윤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알럿은 프랑스 국적의 예술가로 1995년 말 한인회관 3층을 임대할 때 프랑스 여권과 미국정부가 발급한 1년짜리 비자를 제시했고, 그 뒤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럿은 카스가와 함께 1995년 말 뉴욕한인회관 3층의 절반을 1년간 전시공간으로 임대한 뒤, 이 절반을 2개로 나눠달라고 요구했고, 한인회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 중간에 파티션을 만든 뒤 알럿의 유닛을 3A, 카스가와의 유닛을 3A1으로 배정했다. 그 후 알럿은 렌트비를 내는 반면 카스카와가 돈을 내지 않아 2000년 뉴욕한인회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1년 법원이 한인회 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카스가와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2001년 10월 다시 임대권리를 인정하는 계약서를 손에 쥐게 됐다는 것이다. 카스가와는 그로부터 무려 10년 동안 3A1에서 살다가 2011년에야 자진해서 퇴거했고, 알럿은 아직도 3A를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 알럿은 가족들과 프랑스령의 서인도제도에 살지만 어쩌다 한 번씩 뉴욕을 방문하면 3A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뉴욕한인회, 4개월 지나도 무 대응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뉴욕에 올 때마다 주인행세를 하는 것은 물론 서브리스까지 줘서 돈까지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한인회는 2019년 여름 3A의 아래층 세입자가 천정에서 비가 샌다고 불평을 하자 3A를 방문했고, 여러차례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락스미스를 불러서 문을 열고 3A에 들어갔더니 아무런 세간살이가 없고 메트리스 한 장만 놓여있었다고 한다.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없었고, 뉴욕한인회가 열쇠를 바꾼 뒤 2주간씩 계속 문 앞에 노티스를 붙여도 연락이 없자 퇴거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럿과의 스토리는 이 자술서보다 더 복잡하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2016년10월에도 알럿이 10년 이상 렌트비를 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두 달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알럿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함으로써 퇴거시키는 데 실패했고, 2018년 소송에서도 퇴거에 실패했었다. 뉴욕한인회가 2000년 카스가와의 퇴거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뉴욕한인회가 거주용 C/O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임대를 했기 때문에, 불법임대건물이 되면서 정식 C/O를 받기 전에는 건물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 뒤 소송에서 승소와 패소가 끝없이 반복되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알럿은 계속 3A를 무료 점유하고 있으며, 알럿이 내지 않은 렌트비는 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알럿의 소송은 한인회가 제기한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한인회는 동일 소송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인회가 피소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간 40만 달러상당 사용처 불투명

아직도 코로나19에 따라 재택근무가 일상화 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한인회가 소송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알럿이 법원에 제출한 송달증명서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뉴욕 주 법인의 송달을 책임지는 알바니소재 뉴욕주 총무국에 소송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뉴욕 주 총무국이 법인이 정한 송달대리인에게 송달을 해주게 되므로, 만약 한인회에 직원이 없을 때 소송장을 두고 갔다면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뉴욕한인회는 피소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지난 7월 연방국세청 IRS에 보고한 2020년 치 세금보고서에서 렌트수입은 59만 8149달러인 반면 렌트 관련 비용지출은 59만 9633달러로, 1484달러 손해를 봤다고 보고했다. 또 2019년 치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렌트 수입은 58만 1512달러인 반면 렌트 관련 비용지출은 61만 3036달러로, 3만 1524달러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한인회는 렌트 관련 비용 지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비용이 6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렌트 관련 비용지출에는 뉴욕한인회관 모기지에 따른 이자 및 원금상환, 퇴거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한인회관 수리비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뉴욕한인회 세금보고에 따르면 2019년 부채는 36만 2천여 달러, 2020년 부채는 30만 4천여 달러이므로, 한해 줄어든 부채는 6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6만 달러의 부채 감소분을 렌트 관련 비용지출이라고 보고 이자 등을 포함, 넉넉하게 모기지관련비용이 10만 달러라고 치더라도, 렌트 관련 비용지출 60만 달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다 유지보수 등 관리비가 약 8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들 비용을 넉넉히 20만 달러로 잡더라도 나머지 40만 달러는 어디에 쓰였을까. 퇴거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1년에 50만 달러는 안될 것이다. 아마도 1년에 2-3만 달러도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렌트수입은 어디에 얼마나 지출했기에 60만 달러를 다 쓴 것도 모자라 적자를 기록했을까? 뉴욕한인회 회칙상 렌트비 등 회관관련 수입은 회관관리에만 사용하고 한인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6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 것이다. 2020년 치 세금보고서상 렌트 관련 지출비용 60만 달러는 같은 보고서의 한인회 운영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혹시라도 한인회장 등 집행부가 한인회 돈이 쌈짓돈이라는 식으로 렌트 수입을 운영비로 전용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1센트라도 전용됐다면 한인회장이 모두 물어내야 하지만, 이 같은 회칙이 있어봤자 무용지물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는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까? 아마도 용을 써봤자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뉴욕한인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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