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스토리] ‘성전환자-트랜스젠더’ 한인사우나상대 소송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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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고객, 5월 중순 ‘여탕 입장 막았다’ 킹사우나 상대 소송
■ 트레스젠더 항의에 여탕입장 허용했으나 서비스 거부에 이의제기
■ ‘반바지입어라’ VS ‘못 입겠다’실랑이 벌이다 끝내 법정으로 비화
■ 시애틀법원, 여성전용사우나에 ‘성전환자남자 여탕입장 허용’판결

지난해 LA한인경영의 위스파에 트레스젠더 고객의 여탕입장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사건이 발생, 스파 이용 고객들을 놀라게 했던 사건에 이어 이번엔 시애틀의 한인여성전용 사우나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막았다가 주정부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판결을 받은 가운데,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 사우나인 킹사우나도 트랜스젠더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킹사우나는 트랜스젠더를 여탕에 입장하도록 허락했으나 마시지등 서비스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랜스젠더가 합법화됐지만, 미국사회에서 아직도 수용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한인들의 선호업종인 사우나가 그 갈등의 최전선에 내몰린 셈이다. 거시기를 덩그러니 내놓고 버젓이 여탕에 입장하려는 트랜스젠더들의 성차별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내 한인 여성사우나의 어려운 상황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저지 주의 대표적인 한인사우나인 킹사우나, 채무소송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킹사우나가 이번에는 트랜스젠더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에게 차별을 가했다는 이유다. 알렉산드라 거버트는 지난 5월 17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킹사우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버트는 소송장에서 ‘지난해 8월 14일 킹사우나를 방문했다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여러차례 차별을 받았고, 2시간여 동안 기다리다가 사우나를 이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여탕 입장 막았다’ 사우나 소송

거버트는 ‘나는 태어날 때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전환했으며, 운전면허증에도 여성으로 표시돼 있는, 틀림없는 여성이다. 킹사우나 웹사이트에서 사전에 입장권을 매입한 뒤 사우나를 방문해 여탕에 입장하려 했지만, 킹사우나가 나의 입장을 막았다. 킹사우나는 남성에게는 남성을 상징하는 특정색깔의 팔찌를, 여성에게는 여성을 상징하는 다른 색깔의 팔찌를 지급한다. 나는 사우나에 입장할 때 여성으로 기재된 정부발행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여성용 팔찌가 아니라 남성용 팔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거버트는 ‘나는 킹사우나 측에 나는 여성이므로 여성용 팔찌를 달라고 요구했고, 사우나 직원은 한국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통화를 한 뒤, 나에게 여성용 팔찌를 지급했다. 나는 이 팔찌를 받은 뒤 여탕에 입장했다’고 밝혔다.

킹사우나 측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트랜스젠더에게 여탕입장을 허용한 것이며, 이것은 연방법에 따른 것으로, 합법적인 것이다. 이제 한인사우나에도 트랜스젠더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거버트는 ‘입장을 했지만, 내가 사우나직원에게 때밀이와 마사지 서비스를 요구하자, 직원이 서비스를 거부하고, 나에게 기다리라고 했다. 이 여직원은 여탕매니저와 이야기했고, 여탕매니저는 나에게 당신의 앞부분을 바꿨느냐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어리둥절해 하자 매니저는 당신이 남자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나는 내가 여자이므로 남자물건이 없다고 말했다. 매니저는 나에게 성전환 수술을 했느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킹사우나가 트랜스젠더를 여탕에 입장시켰지만, 차마 여성 직원이 트랜스젠더에게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었던 셈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여탕매니저는 나에게 여탕에 입장할 수 없다고 말했고, 나는 내가 남자가 아닌데 남탕에 가면 불편하다고 설명하자, 여탕매니저는 제너럴 매니저와 의논했고, 제너럴 매니저는 원고에게 수영복을 입은 채 사우나 입장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나는 수영복이 없다고 말하고, 사우나에서는 모두가 옷을 벗도록 규정돼 있다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킹사우나의 제너럴 매니저는 사우나의 법률고문 및 부사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결국 거버트에게 사우나용 반바지를 입으라며 반바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거버트는 ‘나는 모든 여성이 반바지를 입지 않으면, 나는 반바지를 안 입을 것이다. 이것은 차별’이라며 알몸 상태로 입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킹사우나 측은 ‘제발 다른 손님들을 생각해 달라, 당신을 여탕에 입장시키면 다른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겠느냐’고 사정해도, 거버트는 요지부동이었다.

신분증엔 엄연히 ‘여성’ 명시

결국 양측의 실랑이로 거버트는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렸다며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특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즉 킹사우나 측은 성전환자 여성의 여탕 입장을 거부하다 결국 여탕에 입장토록 했으나 마사지 등 서비스를 거부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 과정에서 킹사우나 측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음이 역력하다. 최초에는 성전환자를 남탕에 입장시키려 했지만 항의를 받은 뒤 결국 여탕입장을 허용했고, 여탕입장 뒤 직원과 여탕매니저가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했다. 결국 제너럴매니저까지 나서서 반바지를 입고 입장하라고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됐고, 법률고문, 즉 변호사까지 나섰던 것이다. 트랜스젠더 입장을 둘러싸고 말단 직원에서부터 매니저, 제너럴 매니저, 부사장, 변호사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고 결국은 소송을 당한 것이다.
뉴욕, 뉴저지지역 한인사우나에서 트랜스젠더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킹사우나가 처음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들이 이미 다른 한인사우나를 방문했거나, 곧 방문하고 또 다시 입장을 둘러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트랜스젠더문제가 한인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합법화됐지만, 완벽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갈등이 속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은 비단 킹사우나 뿐이 아니다. 워싱턴 주 시애틀의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전용사우나는 이 문제로 워싱턴 주정부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말았다. 워싱턴 주 서부연방법원은 지난 5일 올림포스 스파가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권위원회가 신청한 소송기각요청을 승인한다고 명령했다. 즉 원고인 올림포스 스파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송장에 따르면 원고인 헤이븐 윌비치는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5월 올림포스 스파에 멤버십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에 올림포스 스파를 차별혐의로 고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윌비치는 인권위 고발장에서 ‘올림포스 스파 직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다른 고객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는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위는 ‘2020년 11월 24일, 2021년 3월 12일과 2021년 3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올림포스 스파 측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림포스 스파는 ‘생물학적 성정체성 업소규정을 검토할 용의는 있지만, 성 중립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가 수년 동안 유지해 온 찜질방의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답했고, 결국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워싱턴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성전환자南 여탕출입 허용‘판결

사정이 이렇게 되자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이명운-이선 씨 등 공동대표 2명은 절대로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에 호소하기로 결심했다. 올림포스 스파와 이명운 씨 등은 지난해 3월 22일 워싱턴 주 서부연방법원에 시정명령을 내린 워싱턴 주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정식소송을 제기했다. 올림포스스파측은 소송장에서 ‘인권위원회 조치는 종교와 언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2일 양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구두심리를 한 뒤, 불과 사흘 만에 인권위의 기각요청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여성전용스파라고 해서 생물학적 여성만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 성전환자 남성의 스파 출입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올림포스 스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대표인 이명운 씨는 ‘아무리 법이 성 전환자를 허용하다고 해도, 수술을 하지 않아 남자신체를 가진 사람이 여성들만 있는 사우나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고, 항소에서 패배한다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등 끝까지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시애틀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전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1-2%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머지 98%의 인권이 무시돼도 되느냐’고 항변했다. 올림포스스파 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송전망은 밝지 않다. 올림포스스파의 소송제기 뒤 약 1년2개월 정도, 연방법원 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정이 내려졌다. 구두심리를 한지 사흘만이고, 양측이 주고받은 서류도 2-3건에 불과했다. 이는 트랜스 젠더의 법적인 권리가 명확하므로, 쉽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 누구도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권리가 확고한 것이다. 이제 트랜스젠더, 특히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그대로 가진 사람이 사우나에서 상대성의 탕을 활보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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