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단독취재] 차지철 처남 윤세웅 일가 교회재산 편법처분 덜미 잡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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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주 검찰, 윤세웅 소유 플러싱 모지지 및 필라 건물 매각반대
■ 윤 씨 소유 교회와 린우드 홀 부동산매각승인요청 반대 입장 표명
■ 검찰 4개월 조사 ‘교회는 한 푼 못 받고 윤 일가 배만 채운다’밝혀
■ 윤씨 ‘매각가보다 많은 1040만 달러 달라’ 검찰 ‘인정 할 수 없다’
■ 검찰 ‘윤세응 입금 증거 없어…1997년 250만 달러 모기지는 무효’
■ 린우드 홀 1996년 법원경매서 5156달러 매입…900만 달러 시장에
■ 윤씨측, 검찰 측 매각승인요청반대에 전제조건 전면수용 ‘꼬리내려’
■ 법원, 7월 12일 윤 씨 플러싱 건물매각절차 중단명령에 매각 중단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 씨가 뉴욕과 필라델피아인근 등에 교회명의로 보유한 5천만 달러대의 부동산 매각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뉴욕 주 검찰이 윤 씨가 주장하는 모기지 등이 무효라며 철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윤 씨가 소유한 뉴욕한인제일 교회는 검찰이 반대하자 7월 중순, 4천만 달러에 달하는 플러싱 부동산 매각을 스스로 철회했고, 9백만 달러에 달하는 필라 부동산은 매각대금을 윤 씨에게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윤 씨가 주장하는 모기지가 무효라고 밝힘으로써 차지철 일가가 교회를 방패막이로 해서 부동산을 매입, 이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한때 2천만 달러에 매물로 내놨던 필라 부동산은 그동안 매입 액수가 베일에 싸여있었지만, 검찰조사를 통해 경매에서 단돈 5100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바보가 아니었다. 미국검찰이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일가의 교회를 통한 막대한 재산축적이 사실상 불법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플러싱과 필라델피아인근 등 2개 지역의 대형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려 했던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 씨, 윤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뉴욕한인 제일교회가 소유한 이들 2개 부동산을 5천만 달러에 매도, 거액을 손에 쥐는 듯 했지만,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영리단체 재산매각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뉴욕 주 검찰은 윤 씨가 교회에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모기지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뉴욕 플러싱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필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 6월말, 각각 조건부 매각승인, 즉 사실상 매각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각 클로징과 동시에 자신이 교회에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2500만 달러 상당을 자동적으로 회수하려던 윤 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이 교회가 윤 씨 형제들은 물론 차치절 전 경호실장의 세 딸 등이 다니는 차 씨 일가 가족 교회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검찰이 차실장 일가의 교회를 통한 재산 숨기기 및 교회재산 사유화를 막아낸 것이다. 또 그동안 본보가 끈질기게 제기했던 교회를 통한 부적절한 재산 형성 의혹이 뜻밖에도 미국검찰의 조사로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린우드홀 매각불가 결정

지난 6월 15일 뉴욕 주 검찰이 뉴욕한인제일교회의 필라델피아 인근 엘킨스파크의 초대형 부동산 린우드홀 매각 청원과 관련,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제일교회가 지난 2월 20일 이 건물을 매각하겠다며, 뉴욕 주 검찰의 승인을 요청하자, 뉴욕 주 검찰이 약 4개월간 매각 타당성을 정밀 조사한 뒤, 사실상 매각불가 판단을 한 것이다. 뉴욕 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 반대입장표명서는 이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의혹을 상세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힌 진상규명 보고서에 다름없다. 차지철 전 경호실장일가, 특히 처남 등의 각종의혹을 조사한 백과사전을 방불케 한다. 뉴욕 주 검찰은 반대입장표명서에서 뉴욕한인제일교회 측이 매각승인청원서에서 주장한 21개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검찰이 조사한 매입 및 매각경위를 설명하고, 그 다음부분에서 구체적인 반대이유를 적고 있다.

검찰은 교회 측 주장 반박, 사실관계, 반대이유, 조건부 승인 등의 순서로 일목요연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먼저 청원서에 대한 반박부분에서 21개 항목의 청원서 주장 중 사실상 교회설립일자 및 교회정관, 관련법규 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부인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주 검찰은 일단 청원서 21개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청원서 1번 항목 ‘뉴욕한인제일교회는 1978년 뉴욕 주에 설립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이 교회 정관 등과 함께 교회 측 주장중 유일하게 일체의 반박없이 받아들인 부분이다. 청원서 2번 항목은 펜실베이니아 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체튼햄타운십, 엘킨스파크의 920 스프링애비뉴의 린우드홀 매각경위, 3번 항목은 윤세웅목사, 윌리암 윤, 윤인웅목사등이 교회의 이사이며, 임원이라고 밝힌 부분이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할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것은 당신들 주장일 뿐이며, 우리는 사실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청원서 4번 항목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장에 언급한 교회 정관에 대해서는 인정한 반면, 두 번째 문장에 언급한 2022년 10월 31일 기준 교회 재정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재정보고서에 수입과 지출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아 재정 보고서의 기본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재정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재정보고서는 이미 지난 3월 본보가 재산보유내역 등이 잘못 기재됐다고 보도한 바로 그 보고서이며, 뉴욕 주 검찰이 재정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본보보도가 사실임이 입증됐다. 이 재정보고서는 슬래터-카비트-슐츠회계법인이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2022년 11월 29일 교회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교회자산은 5075만 달러, 부채는 2376만여 달러, 순자산은 2698만 달러로 드러났다. 회계법인은 교회자산 중 필라델피아소재 교회부동산은 3950만 달러, 플러싱소재 교회 부동산은 9백만 달러, 미네올라소재 교회부동산은 210만 달러, 묘지 4천 달러, 가구 5천 달러, 서적 2천만 달러이며, 현금자산이 약 13만 6천 달러 등 5075만 달러라고 밝혔다.

엉터리 자산보고서 검찰에 들통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필라 부동산은 9백만 달러, 플러싱부동산이 3950만 달러지만 이를 뒤바꿔 기재했고, 교회이사회와 차지철일가 20여명이 전부인 교인들은 이 잘못된 보고서를 승인했다. 본보는 엉터리보고서를 엉터리로 승인했다고 지난 3월 보도했고, 검찰 역시 이 재정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 부채가 2376만 달러에 달하며, 채권자가 윤세웅 씨라는 점이다. 부채는 모기지원금이 필라델피아 250만 달러, 플러싱 150만 달러, 미네올라 210만 달러 등 610만 달러이며, 모기지 대출이자가 필라델피아 772만 5천 달러, 플러싱 418만 5천 달러, 미네올라 336만 달러 등 1527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모기지 주인은 윤세웅 씨이다. 또 모기지 대출을 제외하고도 교회가 윤 씨에게 빌린 돈이 190만 5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검찰은 교회가 윤 씨에게 줄 돈이 약 2400만 달러, 보고서작성 이후의 이자를 고려하면 약 25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재정보고서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청원서 5번 항목 중 교회가 1997년 훼이스신학대학교로 사용하기 위해 린우드홀을 구매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원서 6번 항목은 교회가 린우드홀을 9백만 달러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12월 16일 기준 감정평가결과 9백만 달러이므로 매각가가 적정하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여부를 판단할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청원서 7번 항목은 클로징 때 윤세웅 자신에게 모기지 미상환금 1030만 달러와 법률비용 4만 달러, 클로징비용 10만 달러 등 1044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비용과 클로징 비용만 인정할 뿐 모기지미상환금은 일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원서 4번 항목, 교회재정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윤 씨의 채권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청원서 8번에 언급된 교회 등 비영리단체 재산 매매관련 뉴욕 주 법규설명 및 9번 항목에 언급된 매매계약서상 뉴욕 주 법규관련 부분은 모두 인정했다. 이는 모두 법규 및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말고 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청원서 10번은 교회 이사회가 2022년 12월 1일 매매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11번은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기재했다, 검찰은 사실여부를 판단할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1번 이사회 결의내용에는 윤 씨에게 상환해야할 모기지가 2022년 10월 31일 기준 1022만5천 달러이며, 클로징 때 이를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검찰은 모기지 자체가 무효인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원서 12번은 교회의 전체교인 25명이 2022년 12월 11일 매매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13번은 교회의 이사나 임원, 직원, 교인 또는 그들의 친척 중 누구도 교회매각대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 다만 윤세웅 씨가 지난 1997년 2월 28일 교회에 빌려준 250만 달러의 모기지는 1997년 4월 1일 정식으로 등기됐으며, 이 돈은 클로징 때 즉시 상환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검찰은 교인 만장일치승인, 윤세웅 모기지 즉시 상환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서 14번의 교회와 매입자는 전혀 무관하며, 15번에는 교회는 해체하는 것이 아니며 매각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며, 16번과 17번은 뉴욕 주 검찰 외에 다른 기관으로 부터 매각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대목으로, 검찰은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원서 18번의 교회 부동산 매매의 가격 등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인정한 반면, 부동산매매가 교회가 부동산매각을 통해 모기지 상환 등의 부담을 덜어내게 됨으로써 교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원서 19번 항목은 교회의 부동산 매각은 뉴욕 주 종교단체법 및 비영리단체법의 규정에 완전하게 합치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매각이 관련법규에 부합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원서 20번 항목은 교회가 이 청원이외에 매각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21번 항목은 이 청원서는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여부를 판단할 정보,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은 천만달러이상을 빚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윤 씨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했고, 매각이 교회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매각청원서 조목조목 반박

검찰은 이처럼 청원서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한 뒤 교회 측이 필라 린우드홀 부동산을 매입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동안 교회 측이 이 부동산을 매입한 일자는 밝혀졌지만, 매입액수 만큼은 밝혀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조사를 통해 매입액수를 알아냈고, 그 액수는 충격 그 자체였다. 교회 측은 경매에 넘어간 백악관보다 더 큰 이 부동산을 단돈 5100달러 상당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1995년 뉴욕한인제일교회 대표인 윤세웅이 페이스신학교가 린우드홀 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자 매입을 시도했으며, 1996년 6월 24일 교회 측이 몽고메리카운티 세리프세일을 통해 5156,62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반대입장표명서에서 경매절차에 참가한 주체는 ‘윤세웅’이라고 기재했고, 매입자는 ‘뉴욕한인제일교회’라고 기재했다. 이는 윤 씨가 이 부동산매입에 나서서 교회이름으로 매입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윤 씨는 이 건물을 캠퍼스로 사용하던 페이스신학교에 다니며 신학을 공부, 1988년 신학석사, 1991년 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94년 학장을 역임하는 등 이 건물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이 인연에서 특별한 의문점 하나가 생겨난다.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기 바로 전해인 1994년, 윤 씨가 이 건물 소유주인 페이스신학교 학장이었다는 점과 이 건물이 5156달러라는 헐값에 사실상 윤 씨에게 넘어갔다는 점에 특별한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다. 이 건물은 대지 18에이커, 건평 5만 5천 스퀘어피트에 방이 110개로, 백악관보다 대지가 2배, 건평이 20%나 더 큰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이 5천 달러에 팔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건물은 물론, 땅값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돈이다. 신학교가 소유한 이 부동산이 이 신학교의 학장을 역임한 사람에게 단돈 5천여달러에 팔렸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윤 씨와 교회 측은 지난 2014년 7월 9일 이 건물을 무려 2천만 달러에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았고, 지난 2022년 10월 11일 린우드홀 보존협회와 9백만 달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12월 15일 기준 감정평가 가격역시 9백만 달러였다. 2천만 달러라면 매입가 5157달러의 3900배에 달하며, 9백만 달러는 매입가의 1745배에 달한다. 1996년부터 약 27년 만에 1745배 이득을 취한 것이다. 차액이 무려 899만 5천 달러로, 상상을 초월한 대박 투자다. 검찰은 윤 씨의 모기지 자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교회 측이 매입 8개월 뒤인 1997년 2월 28일 윤세웅으로 부터 250만 달러 모기지를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이 돈이 교회에 입금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씨 모기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1997년 당시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금리가 7.5%였으나, 윤세웅은 무려 12%의 이자를 적용했고, 이 같은 고율로 현재 모기지 미상환액이 1040만 달러로 치솟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당시 윤세웅이 교회의 대표였지만, 윤 씨의 아버지, 즉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장인인 윤원중 씨가 교회의 대표라고 주장하고 모기지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회의 임원, 이사가 교회와 거래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기 때문에 교회대표인 윤 씨가 교회에 모기지를 빌려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윤 씨는 몽고메리카운티정부를 상대로 ‘린우드홀은 종교시설인데 왜 재산세를 부과하느냐’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몽고메리카운티법원은 2011년 ‘지난 1998년 이후 린우드홀은 종교시설로 사용됐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면세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몽고메리카운티법원 판결만 인용했지만, 본보확인결과 윤 씨는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지난 2005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면세혜택을 요구했지만 패소했고, 2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3년 10월 7일 최종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4가지 매각반대이유 제시

검찰은 이처럼 자체 조사를 통해 교회 측의 매입경위 및 모기지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구체적으로 4가지의 매각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윤 씨의 모기지는 교회의 린우드홀 매입 8개월 뒤 계약됐으므로, 모기지가 건물 매입 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승인이 없는 모기지는 종교기관 모기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기지는 무효라고 밝혔다. 둘째, 린우드홀 매각이 교회 본래의 목적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률비용과 클로징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전액이 교회의 대표, 즉 윤세웅에게 지급된다. 교회부동산매매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교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이 거래가 성립되면 교회 대표만 돈을 받고 교회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뉴욕 주 종교기관법과 비영리단체법 등에 위배된다. 따라서 법원은 만에 하나 매각을 승인한다면 반드시 법률비용과 클로징 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전액을 에스크로로 잡는 조건으로만 매각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씨에게 모기지 명목으로 클로징 때 1천만달러상당을 지급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 같은 거래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셋째, 검찰은 ‘윤세웅이 교회대표로서, 교회재산 등의 성실한 관리자로서 임해야 하지만 이 같은 의무를 저버렸다, 교회 이사회는 모기지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인 윤세웅의 아버지 윤원중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마치 자신이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기지서류에 서명한 것은 불법이다. 또 윤세웅이 교회 측에 250만 달러의 모기지를 지급했다는 증거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모기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250만 달러 지급은 근거가 없다’고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검찰은 ‘윤 씨가 비합리적인 매도가격을 요구하며 모기지 미상환액이 계속 늘어나도록 매각을 지연시켰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윤 씨가 비합리적 금리를 적용하고, 매각지연 등을 통해서 모기지 액수를 계속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씨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상대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셈이다.

넷째, 검찰은 ‘법원이 린우드홀을 경매를 통해 입수한 과정, 모기지 발생 경위, 매도경위 등 에 대한 증언과 문서 등을 입수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재판부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윤과, 제3자에 대한 디스커버리 명령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반박입장을 표명한지 일주일만인 6월 22일 ‘제안명령’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런 명령을 내려달라는 초안을 법원에 제출,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제안명령에서 ‘첫째, 9백만 달러에 매각을 진행하라, 둘째, 클로징비용 11만 4307달러 및 법률비용 5만 계좌로 보관한다. 이 885만 달러는 법원 명령 또는 검찰과 교회 측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까지 반드시 에스크로에 보관돼 있어야 한다. 또 오는 7월 재산세 19만 2천여 달러, 내년 1월 1일 재산세 19만 2천여 달러 등 약 38만 5천 달러의 재산세는 지불해야 한다. 교회의 임원이나 이사가 이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검찰은 매각승인을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제안했다. 검찰이 이처럼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자 교회와 윤 씨 측은 ‘매각은 하되 매각대금 대부분을 윤 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에스크로에 보관하겠다’며, 검찰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검찰에 머리를 숙인 셈이다.

에스크로 예치 조건부 매각은 수용

이에 따라 법원은 나흘만인 6월 26일 검찰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 제한적인 매각승인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과 교회 측이 아래 조건하에 매각을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첫째 9백만 달러에 매도한다, 둘째, 클로징 비용 11만 4307달러 및 법률비용 5만 2천 달러를 제외한 885만 4447달러는 픽앤자비키법무법인이 에스크로로 잡는다. 교회 측 임원이나 이사가 이 명령을 준수하며, 검찰은 매각승인을 서면으로 통보하라.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 15분 검찰과 교회 측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양측 입장을 점검하겠다’ 고 명령했다. 이 법원명령에 따라 매각은 하되 매각대금 전액이 윤 씨에게 돌아가는 것은 일단 막게 됐다. 에스크로로 잡은 885만 달러를 어떻게 배분할 지는 추후 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추정되며, 검찰이 모기지가 무효라는 조사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상, 윤 씨가 이 돈 전액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를 통해 1745배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윤 씨의 꼼수를 미국검찰이 적발, 저지한 셈이다.

검찰은 필라 부동산 뿐 아니라 플러싱 부동산매각도 반대했고 이에 따라 윤 씨와 교회 측의 뉴욕 플러싱부동산 매각계획은 아예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3975만 달러에 매각, 이 돈의 상당부분을 모기지 상환명목으로 돌려겠다던 윤씨 계획도 검찰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윤 씨 측은 필라 린우드홀 부동산은 조건부 매각승인을 택했지만 플러싱은 아예 매각청원을 접어버렸다. 본보확인결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뉴욕한인제일교회의 플러싱부동산 매매청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매각 승인으로 해석됐으나, 실제로는 뉴욕 주 검찰은 사실상 매각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세웅의 모기지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법률비용과 클로징 비용, 브로커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매각대금을 변호사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매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주 검찰은 첫째, 매각가격은 3975만 달러로, 감정가 3700만 달러보다 높다. 하지만 둘째 과연 부동산매각이 교회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교회는 단 한 푼의 소득도 없으며, 단지 뉴욕시 등으로 부터 세금이 부과되고, 관리 등 제반비용만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 부동산의 빚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2020년 교회 측의 매도청원 때 검토결과 모기지의 합법성여부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대 중반 모기지 대출금액은 310만 달러 정도였지만, 현재는 571만 5천 달러로 급증했다. 약 2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났으므로, 이 모기지 대출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교회 측과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가 교회 측의 거부로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했던 발리 매니지먼트 캐피탈유한회사가 서면으로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발리 측 주장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증개인 수수료, 법률비용, 클로징비용 등을 제외한 모든 매각대금은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교회 측 변호사인 픽앤자비키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돼야 한다. 검찰은 매각대금을 홀드하는 조건으로 매각청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꿔서 말하면 윤 씨에게 모기지를 상환한다면 매각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본보의 끈질긴 추적보도 사실입증

검찰이 이처럼 강경입장을 밝히자 교회 측은 지난 5월 3일 ‘2022년 8월 23일 작성해 8월 25일 법원에 제출한 수정청원서를 철회하며, 매각절차중단을 요청한다’며, 매각중단을 선언하고 승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12일 ‘청원자가 체1차 수정 청원 및 이 사안의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매각승인청원은 거부됐고 무효화됐으며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고 명령했다. 검찰은 윤 씨의 필라 부동산 모기지는 입금사실도 없고 교회이사회승인도 없는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밝혔고, 플러싱 부동산 모기지 대출 역시 2020년 310만 달러에서 약 2년 만에 571만달러로 폭증했으며, 이는 일반적 대출 금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플러싱 부동산모기지폭증은 사실상 사기라고 지적한 것이다.

즉 뉴욕 주 검찰이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 씨의 교회를 통한 재산 숨기기 및 사유화의혹중 상당부분이 사실임을 명명백백하게 파헤친 셈이다. 차지철 일가를 둘러싼 부정축재의혹이 그의 사후 44년 만에 한국사법당국이 아닌 미국사법당국을 통해 규명되고 있다. 세상일은 늦게라도 제자리를 찾는 법이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뉴욕한인제일교회의 퀸즈플러싱 파슨스블루버드 3975만달러 매각청원에 대해 ‘윤세웅 씨가 주장하는 모기지의 사실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법률비용과 클로징비용을 제외한 모든 매각대금을 변호사 계좌에 에스크로로 예치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세웅 씨에게 모기지 대출을 상환한다면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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