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대법원, 변호사 윤리규정 강화] ‘무관용 지침’ 명령, 8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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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징계기록 누구나 검색 가능 “제2의 피해” 방지해
■ 과다청구, 의뢰인에 대한 불성실, 고객 돈 갈취 문제 계속
■ 가주변호사협회 30년만에 변호사 직업 윤리 규정 강화해
■ 고객 신탁계좌에 대한 규칙 위반 1,600여 명 변호사 적발

캘리포니아 대법원(The California Supreme Court)은 가주 소속 변호사들이 종래의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더 강력한 규칙을 제정해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종전 까지 변호사들이 받은 징계사항이 경미할 경우 이를 고객이나 커뮤니티에 알리지 않아왔던 관용 사례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명령했다. 이 규칙 중에는 변호사들이 주위 변호사의 비윤리 행위와 불법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바로 주변호사협회를 통해 주변호사심판 법원에 제소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했다. 이같은 사항은 ‘불량 변호사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선정책이라고 주대법원은 밝혔다. 이에따라 가주변호사협회(CA State Bar Association)도 26만여 명에 달하는 주변호사들의 위법 행위를 전면 감사해 약 1,600여명의 변호사에 대하여 1차 정직 처분을 단행했다. 이 중 한인계 변호사는 7월 31일 현재 약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가주대법원은 8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문직 행동 규칙’을 지난 6월에 승인했다. 주대법원은 변호사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거나, 고객 자금이나 재산을 유용하거나, ‘부정직, 기만, 무모한 행위, 의도적인 허위진술’과 관련된 행위를 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주위 변호사를 포함해 누구나 신고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전문직 행동규칙 8.3’(Ru-le 8.3 of the California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이라는 새로운 <직업행동규칙>을 승인했다. 이같은 주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5월 18일 가주변호사협회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승인한 2개의 권고 중 하나(Alternative Two)에 근거한 것이다. 법원은 이들 제안된 규칙에 추가 조항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변호사 협회의 제안을 승인하였다.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선포

주대법원은 변호사들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관으로 법원을 추가시켰다. 법원은 일반 소송 심리 중 변호사의 위법 행위가 발생 또는 감지했을 때, 법원은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 또는 조치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또한 법원의 변호사 위법 행위 발견 후 변호사 징계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에 새로운 규칙에 법원의견을 추가시켰다. 변호사의 위법행위가 해당 변호사의 정직성, 신뢰성 또는 다른 측면에서 변호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미 다른 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규칙에서는 변호사가 미결 소송과 관련된 범죄나 사기적 행위를 했거나, 그같은 행위를 인지한 주위 사람들은 해당 변호사가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전문직 행위 규정도 추가 시켰다.

이같은 새로운 규칙은 그동안 가주변호사협회와 가주변호사법원이 변호사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관용으로 대하여 온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인권단체들과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환영을 나타냈다. 이번 주대법원의 명령 조치는 법원이 해당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 또는 다른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칙은 변호사 자격 정지 통지, 평의회의 이해 상충 코드 갱신, 평의회와 주변호사법원(State Bar Court) 후보자에 대한 잠재적 이해 상충을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변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주는 특별히 주변호사법원(State Bar Court)을 설치하여 불량 변호사들의 모든 징계사항을 심판한다. 한편 주대법원은 주변호사법원에 대하여 90일 이하의 정직명령을 받은 변호사들이 그들의 의뢰인, 법원, 그리고 불리한 당사자들에게 이 문제의 정직명령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던 비공식적인 관행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주대법원 서기이자 행정관인 조지 E. 나바레트는 주변호사법원의 재판장인 리처드 A. 혼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지침은 오는 9월 1일까지 변경되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캘리포니아주법원 규칙 9.20조항에 따르면, 변호사 업무 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의뢰인, 현안 심리중인 법원, 그리고 자신의 상대방 변호사 및/ 또는 대리인 없는 불리한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업무 정지 명령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들은 사법 행정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점을 분명히 했다.

주대법원은 이 규칙의 목적이 기존의 고객들에게 그들의 변호사가 그들을 대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대체 변호사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 심판을 받는 변호사에게 통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사소통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중요한 문서를 적절하게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원이 중요한 판결과 통지를 어디에 보낼지 아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을 위한 보호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주대법원은 법원은 제정한 9.20 규칙의 공공 보호 목적이, 해당 변호사가 단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정직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요성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량 변호사로 부터 고객 보호

가주대법원의 불량 변호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조치에 가주변호사협회(CA State Bar Association)도 칼을 빼 들었다. 그동안 가주변호사협회는 소비자보호단체와 인권단체들로부터 동료 변호사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당해왔다.
최근 주변호사협회는 “공공 보호는 우리 변호사협회의 최우선 순위이다.”면서 2022년 회계연도에 16,000건 이상의 사건을 재심했다고 공지했다. 그중 약 1,600건의 정직통보 조치와 함께 한편 불량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261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593만 달러를 배상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협회는 156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주변호사법원에 제소했으며, 84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112명에 대해서는 정직을 권고했다고 공지했다. 협회가 약 1,600건의 정직통보 조치는 LA사회에서 유명 변호사로 인기를 얻었던 “토마스 지라디 변호사(attorney Thomas Girardi)사건 스캔들” 이후 자체적으로 16,000건과 관련된 주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600명 이상이 변호사 업무에 불충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최근에 공개했다.

이같은 사실은 LA타임스 인터넷(07.28.2023)을 선두로 법원 신문 등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라디 변호사는 1965년에 가주변호사 자격증(번호 #36603)을 획득한 이래 LA지역에서 그동안 유명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는데 2010년 이후 고객들의 신탁계좌에서 1,500만 달러 가까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법정에 고발되어 지난 2021년 3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정지당했으며, 지난해 7월 1일자로 면허를 박탈당했다. 하지만 다른 불량 변호사와는 달리 지라디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법원 징계를 피했는데, 이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가주변호사협회를 포함 관련 부서들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논란도 제기되어 사법 당국의 미온적 자세와 변호사 윤리 부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같은 환경에서 주변호사협회는 스티븐 모아와드 특별변호사(Special Counsel Steven Moawad)를 임명해서 자체적으로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변호사 1,614명이 고객 신탁계좌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는 지난 2022년부터 ‘고객신탁계좌 보호 프로그램’(The Client Trust Account Protection Program)을 시행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고객 신탁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매년 관리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호사협회에 고객의 신탁계좌 보관 자금 요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하는데 약 1,614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한편 조사를 주도한 스티븐 모아와드 특별변호사는 이들 1,641명의 변호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훔쳤다는 증거가 아니라 ‘신탁계좌 보호 프로그램’ 관련해서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1,641명 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 대부분이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까지 고객들 돈을 절취한 변호사 결과보고서는 없었다고 스티븐 모아와드 특별 변호사는 전했다. 또 모아와드 특별변호사는 이번 정직처분은 행정조치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주에서는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 불성실, 사기, 수임비 과다 청구,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 안고 있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강화 조치가 내려졌지만, 불법행태는 가셔지지 않았고 고객들의 피해가 커졌다.

변호사가 고객돈 1500만 달러 갈취

지난 2020년에 가주변호사협회는 활동중인 모든 변호사(active attorney)에 대한 지문등록을 마쳤다. 이는 변호사의 범죄 전력은 물론 향후 범죄 혐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파악, 변호사 징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협회는 당시 30여 년 만에 변호사 윤리 규정도 강화했다. 협회측은 “의뢰인에 대한 협박, 차별, 부적절한 관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윤리 규정 69개를 새롭게 시행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공공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의뢰인이 가주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평 및 고소건은 총 1만 5175건이었다. 고소건은 2015년(1만 5793건), 2016년(1만 5248건) 등 매해 1만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가주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법원통계보고서(CSR)에 따르면 지난 2016년 LA수피리어코트에서 제기된 ‘무제한 민사(unlimited civil·소송 청구액 2만5000달러 이상)’만 무려 6만 9237건이다. 소액 민사, 형사 소송을 포함하고 이를 주 전역의 법원으로 확대하면 한 해 동안 무려 600만 건 이상의 소송이 가주에서 진행된다.

그렇다 보니 소송 비용도 큰 부담이다. 법원통계프로젝트(CSP) 보고서를 보면 시니어급 변호사(상위 25%)의 소송 진행 비용은 평균 10만 9428달러다. 소송별로 중간 비용을 보면 부동산법 관련(6만 6000달러), 노동 및 고용법 관련(8만 8000달러), 상법 관련(9만 1000달러), 배임 관련(12만 2000달러) 등이 한번 제기되면 수만 달러는 간단히 소요된다. LA지역 소송 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만약 변호사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주고 받은 모든 자료와 피해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주변호사협회에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며 “변호사들도 직업 윤리를 갖고 정직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변호사협회는 웹사이트(www.calbar.ca.gov)에서 검색란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징계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름 또는 변호사 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면 징계 기록 및 이력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불량 변호사에 대한 고발 진정 등 소비자 문의사항도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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