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주상공인총연, ‘동포청-한상대회’ 소송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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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재외동포청-한상대회가 한상로고 상표권침해’소송
■ 재외동포청-이기철 청장, 출범 2개월 만에 피소 ‘날벼락’
■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명령 시 LA한상대회차질 불가피
■ ‘한상’ 한글로고 등은 H-마트 권중갑 서울식품회장 소유

재외동포청이 출범한지 3개월도 채 안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재외동포청이 상표권침해 혐의로 미국연방법원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청이 피소된 이유는 다음 달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한상대회의 로고가 미주한인단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재외동포청이 한상대회에 사용한 로고는 육안으로 봤을 때, 한인단체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로고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취재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붉은 색과 노란색, 파란색을 사용해 흘림체로 ‘ㅎ’을 사용한 한상대회의 로고, 역시 붉은색과 노란색, 파란색을 사용해 명조체로 ‘ㅎ’을 사용한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의 로고, 두 로고가 주된 캐릭터가 한국 자음 ‘ㅎ’이며, 두 로고의 색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두 로고 중 하나는 다른 하나를 모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결국 이 의혹이 이제 막 닻을 올린 재외동포청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의 피소로 이어졌다.

한상로고 2개 자음 ‘ㅎ’사용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와 리처드 조씨는 지난 8월 12일 코참과 리처드 조는 지난 8월 12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재외동포청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이경철 미주한인상공인총연회 회장, 노상일 오렌지카운티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하기환 21차 한상대회 대회장, 21차 한상대회 홍보대사인 전 프로야구 투수 박찬호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원고 측은 이경철 씨에 대해 불법적으로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을 사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재외동포청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상공인총연의 로고를 도용, 한상대회의 로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상일, 하기환 씨 등이 다음 달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한상대회 로고는 상공인총연의 로고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 측은‘상공인총연은 지난 2014년 11월 3일 연방특허청에 한상이라는 로고를 등록했고, 상공인총연의 회장을 역임한 리처드 조가 이 상표권의 100%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재외동포청이 한상웹사이트를 비롯해 한상마케팅, 세일즈, 광고 등에 사용하는 로고는 상공인총연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즉각 이 로고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연방마샬이 피고의 자산 등을 즉각 압류하고 특히 2023년 한상대회의 상표권 침해혐의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언급했듯, 재외동포청이 한상대회에 사용 중인 로고는 상공인총연의 로고와 매우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 동일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로고의 주 캐릭터 디자인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본보가 미국특허청 확인결과 상공인총연과 리처드 조의 주장대로 2014년 11월 3일 로고의 상표권을 신청했고,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4년 만인 2018년 11월 27일 정식으로 상표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표권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상공인총연은 적어도 2011년 이전부터 이 로고를 실질적으로 사용했다며 각종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상공인총연이 이미 13년 전부터 현재 로고를 사용해 왔고, 상표권등록까지 된 만큼, 만약 누군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선후관계로 볼 때 재외동포청이 상공인총연의 권리를 침해한 셈이다.

한상이 로고 상표 무단 사용

상공인총연은 지난 2015년 9월 12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재외동포재단과 조규형사장 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2014년 11월 3일 상표권등록을 신청한뒤 이듬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상공인총연은 당시 소송장에서 ‘연방특허청에 한상이라는 상표와 로고 등을 등록했지만, 재외동포재단은 무단으로 이를 사용했다. 재외동포재단 측에 상표사용금지를 요청했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이를 계속 무시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소송은 상공인총연 측이 소송장과 소환장 을 재외동포재단 측에 정식으로 송달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4개월만인 1월 28일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장 송달은 120일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이 한국에 소재한 기관이므로, 원고 측이 제때 송달을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당시 상표권 등록을 신청만 한 상태였고, 상표권이 아직 인정받기 전이었다는 점도,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뒤 진행에는 미온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상공인총연은 2015년 소송 때는 상표권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 소송을 중단한 반면, 이번에는 2018년 11월 상표권정식인정을 받는 등 법적요건을 모두 갖추고 소송에 나선 셈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재외동포청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정부가 실정법을 어긴 사례로, 톡톡히 망신을 당할 처지다.

재외동포청은 일단 한국정부 기관인 점을 감안, 외국주권면제법에 따라 소송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표권 등의 문제는 상업적 행위에 해당되며, 상업적 행위는 외국주권면제법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꼼짝없이 소송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본안심리에 앞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명령’이 내린다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21차 세계한상대회도 일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한상대회로 재미동포들의 관심이 크지만, 상표권침해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외동포청과 이기철 청장 외에도 노상일, 하기환, 박찬호 씨 등도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도 재외동포청과 한상대회 홈페이지 등에서 상표권 침해논란을 낳고 있는 로고가 버젓이 게재돼 있다.

TRO라도 받으면 행사에 차질

만약 가처분명령부터 내린다면, 당장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 등에서 이 로고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인쇄된 홍보물 등의 대거 폐기사태까지 우려된다. 이 같은 문제가 이미 2015년 제기됐다는 점에서, 재외동포재단이 7년여 간 이 점을 수수방관한 셈이다. 상표권 도용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 논란의 소지를 제거해야 했지만 재외동포재단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역대 이사장과 직원들이 배임혐의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HANSANG’이라는 영문표기는 서울식품이 지난 2018년 월 2일 상표권을 신청, 2018년 8월 21일 상표권을 인정받아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식품은 스탠포드호텔 등을 경영하는 권중갑 씨가 설립한 회사로, 한인마켓 등에 한국식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권중갑회장은 권일연 H마트 회장의 친형으로, 캐나다 등에서 H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식품은 상표권 등록신청서에서 ‘한상은 가정의 다이닝테이블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식품은 또 2018년 2월 15일 ‘한상’이라는 한글상표 디자인을 출원했고, 2018년 8월 21일 이를 인정받아 상표권을 등록했다. 권회장이 미국 내 한국식품업계의 베테랑으로서, 식품사업에 꼭 필요한 상표를 선점한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한상대회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이런 불미스런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행사를 훼방 놓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다는 것이다. 주최 측 역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미주상공인총연의 당사자들과 함께 원활하게 풀어 한상대회를 성공리에 치러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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