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미국정부 충격보고서 공개 한국 인신매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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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신매매 조직이 미국내 유흥업소로 수출확대
■ 일자리 제공 빌미로 빚을 지게 만들어 성매매 강요
■ 북한, 22년째 연속3등급으로 최악의 상태로 분류돼
■ 한국 2등급 분류 여전히 인신매매범들의 착취 만연

2023년 6월 15일 현재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인신매매 보고서(202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South Korea)에서 한국은 2년 연속으로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연방 법무부(US Dept. of Justice)의 한국관계 보고서(202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South Korea)를 토대로 한 것이다. 2001년 처음 나온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발간 당시 3등급이었으나 2002년부터 2021년까지는 줄곧 1등급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락한 뒤 올해도 같은 등급을 기록했다. 미국정부 보고서에 등장하는 조사 대상국은 188개 나라로 국무부는 2022년 4월~2023년 3월까지의 기간을 조사 기간으로 삼았다. 등급은 1~3등급으로 나누는데 낮은 등급일수록 긍정적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미국무부는 한국을 2등급으로 지정한 이유로 “일부 핵심영역에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진했던 부분 중 대표적인 게 외국인 성매매다. 외국 여성을 안마사로 일할 수 있다고 모집한 뒤 여권을 빼앗고 추방을 빌미로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 등이 언급됐다. 이주노동자의 노동 착취도 기준에 모자란 사례다. 외국인 강제노동이 만연한데도 한국정부가 강제노동 피해자를 가려내지 않고 확인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인신매매에 대해 엄격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도 문제 삼았다. 인신매매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실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신매매 방지법을 만드는 등 한국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법 기준을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연방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미국무부의 판단이다.

“인신매매 지구촌 전체 파급”

1등급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싱가포르·대만·필리핀·칠레 등 30개국이 들어갔다. 한국과 같은 2등급이 133개국으로 가장 많은데 일본·노르웨이·스위스·이탈리아·브라질·이집트·가나·멕시코·파키스탄·포르투갈·사우디아라비아·방글라데시·뉴질랜드 등이 포함됐다. 북한은 중국·러시아·미얀마·아프가니스탄·이란 등과 함께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20년 연속 3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을 두고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사회 시스템의 한 축이 돼버린 ‘강제노동’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중국은 신장과 티베트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강제노동 시킨 것,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것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국무부가 공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 있다.

미국의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보고서발표회에서 “이 보고서에서 인신매매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통일된 주제가 등장한다. 그 영향은 우리의 지구촌 전체에 파급된다. 우리는 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자들과 피해자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신매매범들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마사지 업소, 살롱, 술집,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인터넷 광고 에스코트 서비스를 통해, 종종, 빚을 지게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한 강요를 통해, 한국 여성들을 착취한다. 한국의 인신매매범들은 주로 중국 (PRC),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로코 및 아시아, 중동 및 남미의 다른 국가 출신의 남성과 여성들에게 강제 노동과 성매매를 시킨다. 또 한국의 인신매매범들은 유흥업소 소유주나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피해자들에게 상업적인 성매매를 강요한다. 그리고 한국의 성매매 조직들은 E6-2 연예 비자를 가진 일부 외국인 여성들을, 항구와 미군 기지 근처에 있는 외국인 전용 술집을 포함한 술집과 클럽에 고용시키며 착취한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성매매 사례

한국은 지난 5년간 보도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범들은 국내외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인신매매범들은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착취했다. 인신매매범들은 집에서 가출하는 아동들과 가정폭력피해자들을 포함한 한국의 여성과 아동들을 술집, 나이트클럽, 기타 유흥업소를 포함한 상업적 성행위나 인터넷 광고를 통한 에스코트 서비스를 통해 착취한다. 인신매매범들은 점점 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강압하여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고, 고객들과 연결시켜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한다. 채팅방 운영자들은 아동 성매매 피해자들을 포함한 한국의 여성과 아동들을 모집하고,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그들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2020년 초부터 미군들의 입맛을 맞춘 클럽들 중 상당수는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다.

직업중개인, 부도덕한 채용 기관, 술집과 클럽의 매니저나 주인들은 가수나 공연자로 일자리를 약속하고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하지만, 그 대신 피해자들에게 주스와 술을 팔며 과도한 시간을 일하고 클럽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다. 마사지 업소의 고용주나 주인들은 한국에서 전문 마사 지사로 근무하기 위해 부정하게 여성들을 모집하지만, 때로는 여권 압수, 신체적 폭력, 추방 위협 이나 폭력을 통해 성 매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충분한 휴가, 성희롱,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피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거나 임금을 보류하기도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일부 술집 매니저들은 피해자들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압수하고 직장 밖으로 나가는 자유를 제한한다. 필리핀과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의 여성들은 공장이나 다른 산업에서 단기 근무를 하겠다는 잘못된 약속을 받은 후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지만 클럽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상업적인 성행위를 시키는 밀매업자들에 의해 여권이 압수된다.

미국 내 마사지 업소, 살롱, 술집 침투

국제결혼 중개인을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모집되는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의 일부 여성들은 도착 후 성매매와 강제 노동에 취약하기 일수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한국 남성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어린이 성 관광 일에 종사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보고기간 동안 이러한 일이 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팬데믹과 관련된 여행 제한과 검역 요구사항들은 인신매매범들이 신고 기간 동안 일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막았고, 이는 한국에 있는 여성들을 착취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시켰다. 연예 산업이 사업의 손실을 경험하면서, 일부 인신매매범들은 또한 피해자들을 상업적인 성매매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착취를 증가시켰다. 일부 브로커들은 또한 팬데믹 이전에 클럽에서 일했던 한국 여성들을 상업적인 성매매를 시켰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종종 인신매매의 위험에 빠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인신 매매범들은 탈북 여성들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 KNPA, MOJ, 그리고 MOF는 이전에 자진 신고한 일부를 포함하여 외국인 인신 매매 피해자들의 추방 사례들을 인정하였고, 이를 조사관들과 이민 당국 간의 의사소통의 단절로 돌렸다.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된 여행 제한과 검역 요구 사항으로 인해 인신매매범들은 일부 신체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한국 남성들을 어선과 염전, 농장 등에서 일하도록 강요하였다. 부도덕한 노동모집인들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빚에 기반한 강요를 통해 특히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몽골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투입시키며 때로는 수천 달러의 빚을 지게 한다.

한국정부의 EPS에 따라 고용된 약 2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어업, 농업, 가축, 식당 및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비록 그들의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미등록 노동자들도 이 부문에서 고용되고 있다. NGO는 팬데믹과 관련된 여행 제한 때문에 국내에 이주 노동자가 더 적었다고 보고했다. 적법 노동자와 불법체류 노동자 모두 강제 노동을 시달리는 조건에 직면하고 있다. 신고기간 동안 범죄를 일으켜 한국의 여성들이 착취에 더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연예 산업이 사업의 손실을 경험하면서, 일부 인신매매범들은 또한 피해자 들을 상업적인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착취를 증가시켰다. 일부 브로커들은 또한 팬데믹 이전에 클럽에서 일했던 한국 여성들을 상업적인 성으로 강제하기도 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종종 인신매매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인신매매범들은 탈북한 여성들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 KNPA, MOJ 및 MOF는 이전에 자진 신고한 일부를 포함하여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추방 사례를 인정했으며, 조사관과 이민 당국 간의 의사소통 단절로 인한 것으로 돌렸다.

결혼 미끼로 온 동남아 여성이 표적

농업 분야의 이주 노동자들은 때때로 불충분한 주택에서, 때로는 온실, 선적용 컨테이너 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강요 당한다. 한국은 피지와 태평양의 다른 항구로 향하는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당하는 동남아시아 어부들의 경유지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원양어선단 중 하나인 한국어선단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포함한 학대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모집인, 선박 소유주, 선장, 그리고 직업 중개인들은 한국 국적의 또는 소유의 선박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이주 어부를 착취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위해 종종 부채를 지도록 유도한 후에 이를 빌미로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 보고서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출신의 거의 4,0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들 선박들에 고용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한국 원양어선 들은 자주 어획물의 해상 환적을 사용하고 종종 항구를 방문하지 않고 1년 또는 그 이상 바다에 머물 수 있어서 노동자들이 당국에 착취를 보고하거나 착취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검사를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인신매매에 대한 선원 노동 감독관을 훈련시키며, 새로운 피해자 신원 확인 지침과 국가적인 인신매매방지 행동 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보고 기간의 노력에 비해 심각하지 않게 지속되었다. 한국정부는 2020년 보다 적은 건수의 기소를 했으며, 정부 관리들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강요한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을 하지않고 때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하지않거나 인신매매범을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추방시켰다. 특히 한국 어선에서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제 노동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외국인 강제 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을 보고 하지 않았다. 한국 관리들은 일관적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 지침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다수의 범죄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솜방망이처벌인 셈이다. 따라서 한국은 1단계에서 2단계로 강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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