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라디오코리아건물 투자분쟁 권영대사장이 ‘패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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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6월 21일 원고 약식판결요청에 ‘채권 증거 확실’ 승인
■ 권영대 측 ‘받을 돈 더 많다’ 주장했지만 법원 인정치 않아
■ 다른 동업자들도 한숨 돌려–하마터면 빚쟁이로 전락될 뻔
■ 권사장 측 1심판결 수용여부 주목–항소 여부에 관심 집중

뉴욕 퀸즈 라디오코리아건물의 동업자간 소송에서 건물소유법인과 권영대 라디오코리아사장 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동업자는 건물소유법인과 권영대사장에게 지분을 매각했지만, 대금일부인 2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권 사장은 자신이 받을 돈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8월초 동업자 측이 지분매각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음이 명확하다며 법인과 권 사장은 동업자 측에 약 23만 6천 달러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과연 권 사장이 이 판결을 수용할지, 아니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할지 귀추 여부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플러싱 39애비뉴 136-56, 라디오코리아건물 공동투자자인 박철인 대 라코건물소유법인인 FOC 리얼이스테이트주식회사 및 권영대 FOC대표이사 간 소송전에서 원고인 박철인 씨 측이 권 대표를 꺾고 승리했다.

채권 아닌 매각대금 미지급 판결

뉴욕 주 웨체스터카운티지방법원이 지난 8월 7일 이 소송과 관련, 원고인 박철인 씨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뉴욕시 플러싱 39애비뉴 136-56번지 300호 소재 FOC리얼이스테이트주식회사 및 뉴욕 올드웨스트베리 140 포스트로드의 권영대씨는 오하이오주 웨스트레이크 코너스톤 24486의 박철인에게 23만 5887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미지급액 20만 3718달러에 2022년 10월 4일부터의 연이율 9%의 이자와 연체료, 그리고 재판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23만 6천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비용은 인덱스수수료 210달러, 사법개입요청 수수료 95달러, 3213모션 서비스수수료 339달러 등 모두 859달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21일 원고인 박철인 측의 약식판결신청이 타당하다며 이를 승인하고 7월 3일까지 판결제안서를 제출하고, 7월 13일까지 재판비용 등을 청구하라고 명령했다. 또 원고 측은 약식판결 승인명령을 6월 23일까지 법원에 등록하고, 이를 피고 측에 송달한 뒤 송달증명서를 7월 13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처럼 6월 21일 약식판결 신청이 인정되면서 8월 7일 권 사장의 패소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원고인 박철인은 지난 2022년 11월 28일 소송장에서 ‘나는 뉴욕 퀸즈 플러싱 136-56, 39 애비뉴 소재 4층 건물의 지분을 가진 망자 김병자의 상속권자로서, 지난 2022년 2월 14일 건물소유법인 FOC로 부터 약 20만 4천 달러의 채권각서를 받았고, 이에 대해 FOC 대표이사 권영대로 부터 지급보증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FOC와 권 사장이 이를 갚지 않고 있다. 채무각서, 지급보증각서등 사실관계가 심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므로, FOC가 나에게 20만4천 달러를 배상하라는 약식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약 7개월 만에 약식판결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박 씨가 증거로 제출한 2022년 2월 14일자 채권각서는 FOC대표이사 권영대사장이 서명했으며 ‘2022년 4월 4일까지 약 20만 4천 달러를 박철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만약 그때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5월 5일부터 만기인 10월 4일까지 연리 8%의 이자가 적용된다. 그리고 연체료, 변호사비 등도 FOC가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FOC대표이사 권영대사장은 ‘FOC가 박 씨에게 이 돈을 상환하는 데 있어 보증을 선다’라며 지급보증각서에 서명, 박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박씨는 FOC 및 권영대 측과 약 20만 달러에 대해 10월 4일을 만기로 하는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했으며, 2개월간은 이자도 받지않는 혜택을 줬지만 FOC와 권 사장이 2022년 4월 4일은 물론 만기인 10월 4일까지 이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사장 측은 ‘우리가 박 씨에게 받을 돈이 더 많으므로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 FOC가 지난 2005년 1월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리파이낸싱을 한뒤 법인잉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지분대로 지급했다. 원고인 김병자 측에게 지난 2005년 1월 31일 54만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원고는 이 돈을 법인에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인의 채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받을 돈이 더 많다’주장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시한 채권각서, 지급보증각서 등이 명확하므로, 원고 측이 약식판결을 충족시킬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 민사소송법상 돈의 지급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고, 재판관련 서류 등을 합법적으로 송달했으며, 피고가 이 돈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또 피고는 54만 달러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원고가 제시한 채권각서, 지급보증각서등도 부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20만 4천 달러와 이에 따른 이자, 연체료, 재판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2022년 2월 14일자 채권각서와 같은 날짜의 지급보증각서, 그리고 박철인 및 변호사의 자술서등을 제출했고, 피고 측은 권영대사장의 2023년 3월 2일자 진술서 및, 2005년 1월 31일자 권영대사장이 원고 측에 53만 6801달러를 지급했다는 머니마켓 인출증명서, 2022년 2월 14일자 주식재매입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그 뒤 지급의사를 밝힌 피고 측의 이메일, 감정평가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며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지분매각 잔금 뿐아니라 재판관련 모든 비용까지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2월 14일 이 빌딩 지분 12.56%를 FOC법인에 290만 4천 달러에 매도하기로 합의했고, FOC는 대금 중 270만 달러는 클로징 때 박 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만 4천 달러는 2022년 10월 4일 지급하기로 했으나, 권 씨 측이 잔액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판결은 비단 원고인 박철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빌딩 공동투자자 모두에게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권 사장과 법인은 2005년 1월말 공동투자자들에게 잉여금을 지분대로 나눠서 투자했으며, 이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인정받지 못했다. 만약 권 사장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박철인 뿐 아니라 다른 공동투자자들도 채무자가 될 뻔한 것이다. 박철인의 소송이 제기된 뒤 권 사장측이 2005년 법인이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함에 따라 공동투자자들은 이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셈이다.

항소 시 다른 투자자간 소송될 듯

현재 FOC 부동산주식회사의 주주는 김병자 씨 자매를 제외하면 모두 5개 법인으로 추정된다. 권 사장이 FOC주주들이 2004년 말 ‘FOC 000 유한회사’라는 법인을 각자 설립했다고 자술서에서 밝힘에 따라, 본보가 뉴욕주정부에서 이들 법인을 검색한 결과 2004년 12월 22일 한날 한시에 ‘FOC 000에쿼티 유한회사’라는 형태의 회사가 모두 6개 설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대주주인 FOC 권 유한회사를 비롯해 FOC 장, FOC 천, FOC 홍, FOC J KIM, FOC BKKIM등 모두 6개였으며, 이중 김병자 자매가 소유한 FOC BKKIM을 주식을 매각했으므로, 현재 주주는 5개 법인인 셈이다.

뉴욕주정부가 공개한 법인내역에 따르면 FOC KWON 유한회사는 권영대사장 및 부인 권은재 등의 소유이며, FOC CHANG은 장성 및 장정, FOC CHUN 유한회사는 천덕S 및 천순아, FOC HONG 유한회사는 홍종학, FOC JKIM 유한회사는 김재현, FOC BJ KIM유한회사는 김병자 자매 등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주주가 11명이라는 것은 부부 및 친척 간 공동투자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며, 결국 6팀의 주주가 투자를 한 것이며 현재는 5팀이 남은 것이다. FOC부동산주식회사와 권영대사장이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심 판결이다. 권사장 측이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법정기한 내에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항소한다면 결국 권 사장과 공동투자자 모두와의 다툼이 될 수 밖에 없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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