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뱅크아메리카 행정제제 8년 묵었던 체중 말끔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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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IC 및 주 금융서비스국 ‘장기간 동안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 지연’
■ 핀센 1000만 달러-FDIC 500만 달러-뉴욕 주 금융서비스국 1000만 달러
■ 의심거래 자금세탁 거래 15만 건 감독국 지연 보고의무 부주의 따른 벌금
■ 은행 측 ‘이번 조치로 은행 경영 정상화 돌입’…타은행도 타산지석 삼아야

신한뱅크아메리카는 지난 2017년 6월 자금세탁방지법위반으로 FDIC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뒤, 2020년 뉴욕 주 금융 서비스국과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2022년 10월에는 앞선 2017년의 FDIC 행정 제재에서 부과된 개선 과제 중 일부에 대한 이행 지연으로 FDIC와 수정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23년 9월 결국 25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물게 됐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핀센이 1천만 달러,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5백만 달러, 뉴욕 주 금융서비스국이 1천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고, 은행 측은 납부에 합의했다. 어찌된 전후사정인지 짚어 보았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본보가 핀센의 컨센트오더를 검토한 결과, 신한뱅크아메리카는 지난 2016년 4월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 결국 연방금융당국과 뉴욕 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25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와 핀센은 지난 9월 28일 ‘신한뱅크아메리카가 은행보안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장기간 위반했기 때문에 민사상 제재금 1500만 달러를 연방재무부에 납부하는데 합의했다’면서 납부명령을 내렸다.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핀센은 신한뱅크아메리카가 납부명령에 따라 1500만 달러를 1회 또는 분할해서 연방재무부에 납부해야 하며, 민사상 제재금을 납부하더라도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등의 은행 제재권한 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독국 제제조치 완전히 풀려

뉴욕 주 금융서비스국도 지난 9월 28일 신한뱅크아메리카가 수년째 감독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사상 제재금 1천만 달러를 자진 납부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드라이 가키 핀센 국장은 ‘신한뱅크아메리카에 대한 민사상 제재금 부과는 은행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자금세탁관련대책이 미비할 경우 핀센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핀센은 ‘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 수백 건을 핀센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탈세, 부패, 자금세탁, 기타 금융범죄와 관련된 거래가 핀센에 제때 보고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핀센은 은행 측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3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며, 이들 고객들의 거래를 철저히 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핀센이 첫 번째 사례로 언급한 것은 지난 2015년 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A고객의 사례이다, 핀센은 ‘A고객이 지난 2019년초 조세피난처로 잘 알려진 버뮤다의 한 신탁회사에서 한차례 180만 달러를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이 이를 핀센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A고객은 돈이 송금된 바로 그 다음날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돈을 자신의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상환 및 법률비용 등으로 모두 인출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피난처에서 180만 달러라는 거액이 들어온 뒤 단 하루 만에 모두 빼 내간 것이다. 두 번째 위반사례는 뉴욕한인사회의 종교기관 고객으로 드러났다. 핀센은 ‘B고객은 2016년 개인 및 법인명의로 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으며, 부동산회사 법인계좌 1개, 한인사회에서 문화활동, 음악활동, 장학금지급 등 선교사업을 한다는 비영리단체 법인계좌 1개 등도 포함된다’ 고 밝혔다. 핀센은 ‘고객B가 2년에 걸쳐 470만 달러를 부동산회사에서 비영리단체로 송금했고, 다시 또 부동산회사로 송금하는가 하면 다른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등 탈세목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자체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의심스러운 행위임을 2017년 12월 인지했지만, 2019년 6월에야 이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되는 돈세탁방지프로그램

또 다른 사례인 고객C는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면서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의사로 드러났다. 핀센은 ‘고객C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말까지 은행 고객이었던 성형외과 의사이며, 2016년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 2017년 중순 소송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핀센은 ‘고객 C가 2017년 12월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될 때까지 수많은 거래를 통해 27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한 시도였다’고 밝혔다. 신한뱅크아메리카는 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최소 1년 이상 핀센에 보고하지 않았다. 신한뱅크아메리카는 해당기간 중 의심스러운 거래 약 3600건의 보고했으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했을 때 통상 3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하지만 이중 수백 건은 평균 119일이 걸려 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핀센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거래 중 일부를 샘플링으로 조사한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16건이 누락됐으며, 이중 11개는 최소 3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의 현금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현금출처가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는 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중 일부는 고객이 실업자이거나 하루나 이틀 전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핀센은 핀센이 돈세탁 방지프로그램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2015년 11월 2일 이후 부터, 하루 최대 6만 2689달러의 벌금부과가 가능하지만 제반여건을 감안, 민사벌금을 1500만 달러로 산정했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5백만 달러 민사벌금을 부과한 것을 감안, 5백만 달러는 공제, 핀센은 1천만 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시중 다른 은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은행보안법 담당자 및 담당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은행에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지연됐다는 경고가 예전에 7백 개보다 훨씬 많은 만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이치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흡을 이유로 미국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1 8600만 달러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받는 등 미국 내 은행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철저한 점검을 받고있다. 한국계 은행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규모 제재금을 맞은 것은 2017년 농협은행(1100만 달러), 2020년 기업은행(86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다. 신한뱅크아메리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오히려 8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감독국과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결되고 그동안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제제조치가 풀렸다’고 말하며 ‘타 한인은행들도 이번 조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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