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한국금융감독원③] 가상화폐사기 피해 홍경미(금감원직원) 연방법원서 2연패 당한 이유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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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내용 비공개 요청했다가 일언지하에 두 차례 기각당해
■ 재판부, 수정헌법 1조 의거 비공개기각명령 합법성 재확인
■ ‘연봉 1억원 받으면서 수수료 낼 돈 없다’ 면제 요청했지만
■ 재판부 ‘수수료 낼 능력 충분…상당한 은행 예금 있다’기각
■ 재판부제출 소송장과 면제요청서에 ‘나는 금감원직원’ 시인
■ 금감원 컴퓨터로 출력 제출한 처사 ‘명백한 행동강령 위반’
■ 홍경미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 재산등록 밝혀야’
■ 두 차례나 동일 판결 ‘소송공개’ 언론계 중요한 판례 될 듯

가상화폐사기를 당했다며 금융감독원 컴퓨터에서 인쇄한 소송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한 홍경미 씨가 연방법원에 비공개요청을 했다가 기각된 뒤, 또 다시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일언지하에 기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는 비공개요청서에서 ‘소송기사에 나의 이름과 직장이 언급됐다’고 밝혀, 본인이 금감원 직원임을 시인했다. 또 올해 금감원 직원의 평균연봉이 1억 천만 원에 달하지만, 홍 씨는 자신이 빈곤층이라며 연방법원에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씨의 월급과 지출 등을 모두 공개하고 ‘홍 씨가 재판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한 정도로 많은 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수료 면제신청도 기각했다. 홍 씨는 면제신청서에도 ‘나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홍 씨가 금감원자산이라고 인쇄된 소송장을 제출한 것은 ‘사적이익을 위한 금감원명칭 공표금지’라는 윤리강력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파장은 일파만파로 비화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트론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홍경미 씨가 연방법원에 다시 한 번 소송비공개요청 및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을 했지만, 또 다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가 두 번이나 연속 비공개요청을 했다가 두 번 연속 기각명령을 받은 것이며, 특히 이번에는 재판부가 딱 한 줄로 비공개요청을 기각, 소송내역 공개가 확고한 원칙임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홍 씨는 자신이 빈곤층이라며, 연방법원의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규정을 활용, 두 차례 씩이나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했지만, 한차례는 면제신청서 작성미비로 기각, 반려된 뒤 또 다시 면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수수료를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30일내 수수료 402달러 납부 명령

홍경미 씨는 지난 9월 11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를 기각했다. 로라 테일러 스웨인 뉴욕남부연방법원장은 14일 기각명령서에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7일 소송원고에게 재판수수료 402달러를 납부하든지, 아니면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원고는 9월 11일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는 이 신청서에서 자신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월급이 4516달러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보유액, 은행예금유무, 부동산 및 기타자산 유무, 주거비용, 교통비용등을 포함한 월지출비용, 부채여부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과연 재판수수료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

이 명령 30일내에 재판수수료 402달러를 납부하든지, 아니면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라. 다시 면제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포함,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사실에 입각해 답을 하고, 재판수수료를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서에서 각 질문사항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을 기각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다.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IFP APPLICATION]은 IN FORMA PAUPERIS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나 재판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는 빈곤층에게 재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즉,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인 셈이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발표한 ‘2023년 재판수수료면제 소득가이드라인’에서 ‘연방빈곤선, 즉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수준의 150% 이내가 수수료 면제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나머지 48개주의 재판수수료 면제대상은 1인가족의 경우 월 1822달러, 연 2만 1870달러, 2인 가족은 월 2465달러, 연 2만9580달러가 상한선으로, 소득이 이 상한선을 밑도는 경우 재판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5인 가족은 월 소득 4392달러, 연소득 5만 2710달러 이하일 경우 재판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1.5배 이내라면 재판수수료 면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1인 가족은 한화로 월 25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면제대상 소득 기준이 상승하는 것이다. 홍 씨는 한국거주자로서, 48개주 또는 하와이 또는 알라스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과 비슷한 소득수준 또는 이 기준에 한미 양국간의 소득격차를 반영, 면제소득기준을 정하게 되는 셈이다.

재판수수료 면제신청 두 차례 기각

재판부가 기각명령서에서 ‘홍 씨의 월급이 4516달러’라고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소득수준은 1인 가족 수수료 면제상한선인 월 소득 1822달러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홍씨의 부양가족 규모를 알 수 없지만, 5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가정해도 면제상한선은 월 소득 4392달러이며, 홍 씨의 소득은 이를 넘어서는 셈이다. 재판부는 기각명령서에서 ‘홍 씨가 면제신청서에서 현금보유액 및 은행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내역, 주거 및 교통비용 등 생활비, 부양가족, 부채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면제신청서의 수감 중이냐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현재 고용된 상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고용 중이라면 월급이 얼마냐는 질문에 4516달러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홍 씨는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이 거부되자, 지난 9월 17일 다시 면제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9월 22일 이를 다시 한 번 기각했다.

홍 씨의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이 두 번 연거푸 기각된 것이다. 로라 테일러 스웨인 뉴욕남부연방법원장은 지난 22일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 기각명령’을 통해, 소송원고의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명령서에서 홍 씨의 재정 상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다. 빈곤층재판수수료 면제는 미국납세자의 세금부담과 직결되므로, 재판부가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각명령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을 살펴본 결과, 원고의 신청은 민사소송에 꼭 필요한 재판수수료 402달러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현재 고용상태로, 매달 4508달러를 벌어서 1878달러를 지출한다고 밝혔으며, 이 지출은 그의 월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원고는 세이빙스어카운트에 상당한 정도로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예금규모에 대해 ‘SIGNIFICANT AMOUNT OF MONEY’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상당한 액수의 돈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판부는 ‘소송원고는 재판수수료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자산[SUFFICIENT ASSETS]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원고에게 재판수수료 402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한다. 만약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지난해 직원의 평균연봉이 1억 1006만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직원 평균 연봉을 1억 328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은 금감원의 지난해 성과급이 6백만 원 정도였으므로 올해도 비슷한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평균연봉이 약 1억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어쨌든 금감원 직원 평균연봉이 약 1억천만 원이며, 월 917만 원정도, 미화로는 원달러 환율을 1350원으로 계산하면, 약 6790달러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3만이라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금감원직원 1인의 연봉은 한국 가구당 평균소득보다 1.9배 많은 것이다. 가구당 소득은 가구내 돈을 버는 사람이 1명일수도 있지만 그보다 많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금감원 직원의 소득은 대한민국 직장인 1인 평균소득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균연봉 1억 원 이상의 금감원 직원이 빈곤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셈이며 연방법원도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각 개인의 경제사정은 다를 수 있으며, 홍씨의 경제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는 있으며 재판수수료를 낼 형편이 아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연방법원은 홍 씨의 개별적 사정에 대해 ‘월수입이 지출의 2배 이상이며 상당한 예금이 있다’고 밝혔다. 홍 씨의 빈곤층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빈곤층주장이 연방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한 것이다.

홍 씨 소송장 비공개 요청도 기각

특히 중요한 것은 홍 씨가 판사에게 또 다시 서한을 보내 소송 비공개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 요청을 일언지하에 기각했다. 홍 씨가 소송비공개를 요청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 다시 비공개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첫 기각판정이 정당하다며 또 다시 기각한 것이다. 정확하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두 차례 판단을 했고, 두 차례 모두 기각을 했다. 홍 씨는 두 번째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날인 지난 9월 17일, 두 번째 소송비공개요청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서한에서 홍 씨는 지난 9월 6일 재판부에 보냈던 편지를 그대로 인용한 뒤 하단에 한 문장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는 지난 9월 7일 본보기사 웹사이트주소를 기재한 뒤, 현재 두 차례 기사가 보도됐고, 나의 직장과 이름이 포함됐다며 제발 소송장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라 테일러 스웨인 뉴욕남부연방법원장은 지난 22일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 서 기각명령을 내린 문서에서, 일언지하에 홍 씨의 비공개요청을 거부했다. 소송비공개요청에 대해서는 재판수수료 면제신청 기각명령서에 기각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재판부는 비공개요청은 단 한 줄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비공개 재요청은 지난 9월 11일 기각명령문에 게재한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9월 11일 비공개요청 기각명령에서 비공개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으니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 명령문을 참고하라는 것으로, 9월 11일 기각명령처럼 미국법상 소송당사자는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장등을 모두 공개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뉴욕남부연방법원 법원장[CHIEF JUDGE]로 확인됐으며, 지난 11일 비공개요청 기각명령에서 ‘연방민사소송규칙은 모든 소송장은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명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2연방항소법원이 정한 10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원고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주장한 가상화폐 증권사기 피해는 원고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도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고 스스로 소송장에 기재했던 것처럼, 공공의 이익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소송을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로 할때의 이익보다 더 크며,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 소송장 공개 등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원고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공개되는 기록으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원고는 연방법원 사건검색시스템 페이서를 통해서 연락처를 입수한 기자가 접촉해 와서 걱정되고 무섭다는 것을 비공개 이유로 내세웠지만, 법원이 자신의 신원, 연락처를 공개한다고 해서 보복당할 위험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공개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9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비공개 요청을 하고 있다. 소송내역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막을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당법원의 판단’이라고 기각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홍 씨는 비공개요청서에서 ‘기사에 직장이름과 나의 이름이 포함됐다’고 주장함으로써 본인이 금감원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는 홍경미 씨와 동일인임을 시인했다.

‘공적 자산의 사적사용’ 논란

본보는 원고가 금감원 직원인지 알지 못했으며, 원고가 금감원 직원이라고 짐작한 것은 원고가 스스로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의 각 페이지마다 ‘금감원자산’이라는 문구와 ‘금융복합그룹 검사팀/ 홍경미’라고 적혀있었고, 각 페이지 중앙에는 금감원로고가 박혀있었기 때문이다. 원고가 제출한 소송장에서 원고가 금감원직원이라는 사실을 짐작했고, 본보취재로 소송장에 기재된 동일한 부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 만약 금감원 직원이 금감원 자산을 이용, 미국 소송장을 출력,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공적 자산의 사적사용에 해당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금감원은 매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 있지만, 공직윤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직유관기관이며, 은행, 보험, 증권등 모든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특히 금감원 직원은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할 정도로, 공적인 기관임이 분명하며 이기관 소속직원이 미국소송장을 금감원 컴퓨터와 프린터로 출력한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라는 논란을 낳는 것은 물론 공적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실제 홍 씨는 지난 9월 17일 법원에 다시 제출한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서에서 자신이 정부공무원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I’m normal office worker for government’라고 기재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금감원은 공공기관지정을 극히 꺼리고 있으며, 올해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홍 씨는 자신이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 즉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이 스스로를 공무원이라고 주장한 만큼, 홓씨의 이같은 행동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홍 씨의 행위는 금융감독원 임직원행동강령 중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0조 2항은 직위의 사적이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조항은 지난 2020년 5월 11일 신설된 조항으로,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감독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감원 직원의 미국소송은 과연 이 조항을 위반했을까? 해당 조항에 의거, 하나하나 사정을 살펴보자. 첫째, 홍 씨는 금감원 직원이므로 ‘금감원 임직원’에 해당한다. 둘째. 미국소송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불 수 있다. 홍 씨가 금감원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기피해회복, 즉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음이 분명하므로 사적이익에 해당한다.

셋째, 소송장을 금감원 컴퓨터로 출력해서 소송장 각 페이지 하단에 ‘금감원자산’이라는 문구는 물론, 각 페이지 중앙에 금감원로고가 박혀있음은 ‘감독원의 명칭을 공표-게시’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소송장 각 페이지 하단에 금감원직원인 소송원고의 이름은 물론 금융복합그룹검사팀이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음도 ‘명칭- 직위 공표 게시여부’를 따져야 한다. 다섯째, 금감원자산이라는 문구와 금감원 로고가 박힌 문서를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은 ‘국제적인 공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즉 이 같은 사정을 보면 행동강령을 어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정헌법 1조의 언론자유 재확인

현재 소송원고인 금감원 직원은 선임조사역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임조사역은 4급이라는 것이 언론보도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및 공개등의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며, 금감원 임직원 중 4급 이상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 경영보고 등에 따르면 금감원직원은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등 임원을 제외하고 1급에서 5급까지로 나눠져 있으며, 4급은 전체 직급에서 볼때 하위에 속하지만, 업무성격상 은행, 보험, 증권등 전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사실상의 권력부서라는 점을 감안, 대통령령으로 비교적 하위직부터 재산을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원고는 재산을 공개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송원고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과연 이 가상화폐를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거부의 죄, 즉 등록의무자가 재산변동사항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재산등록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성실히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성실등록의무위반은 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소송원고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만약 금감원 직원이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처벌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대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 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직원이 선데이저널의 질의서발송을 이유로 두 차례 소송비공개요청과 두 차례 빈곤층재판수수료 면제신청을 하는 등 미국법이 보장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금감원직원이 두 차례나 비공개요청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더욱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얻게 됐다. 모든 명령과 판결은 최종명령과 최종판결이 되면 판례가 된다. 법원이 두 차례 연거푸 소송비공개요청을 기각한데 대해 만약 홍 씨가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최종판결이 될 수 있고, 결국 판례가 된다. 이 세상에 판례는 수없이 많지만, 이 판례는 언론 및 국민의 재판정보접근권과 수정헌법 1조의 언론자유를 재확인한 최초의 사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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