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잘 나가는 ‘이훈안과’ 의료장비대금미납 피소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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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는 안과인데 월 5천 달러 페이 못내 피소에 ‘의아심’
■ 발보아캐피탈, 5월 손배소…법원 8월말 27만 달러 패소판결
■ 이훈안과 구입 해당 장비는 피코레이저시스템-타투제거장비
■ 피소된 후 일체 대응하지 않아 6월 궐석재판 인정받아 패소

뉴욕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한인안과로 알려진 이훈안과가 의료장비 대금을 갚지 못해 연방법원에 피소됐고, 지난 8월말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안과는 지난 2022년 초 레이지시술장비를 매입한 뒤 약 1년 정도 장비대금을 분할해서 갚아왔지만, 올해 3월부터 이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안과는 피소 뒤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고 연방법원은 궐석으로 27만 달러 패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장비대금대출회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 9월말 뉴욕주법원에 판결집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안과중 하나인 이훈안과가 왜 무슨 이유로 월 5천 달러정도의 의료장비대금도 갚지 못했는지, 또 왜 소송에는 대응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1992년 5월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를 졸업한 뒤 1997년 2월말 의사면허를 취득, 뉴욕최대 한인밀집지역인 플러싱 다운타운에 일찌감치 안과를 개업한 이훈데이빗박사 [LEE DAVID HOON]. 뉴욕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안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이훈안과와 이훈데이빗 박사가 의료장비대금 23만 달러를 갚지 못해 27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사회 대표 안과

발보아캐피탈은 지난 5월 22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뉴욕 플러싱의 이훈안과 및 이훈데이빗박사를 상대로 의료장비 모기지 미납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훈안과측은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7월 27일 궐석재판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데 이어 8월 29일 궐석재판을 통해 완전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발보아캐피탈은 소송장에서 ‘지난 2021년 12월 27일 이훈안과에 의료장비와 관련, 22만 9632달러 대여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출 뒤 첫 6개월간은 매달 99달러씩, 그 뒤 60개월, 즉 5년간 매달 5043달러씩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또 첫 상환일은 2022년 2월 25일이며, 매달 25일 정해진 액수를 갚기로 했다.

하지만 이훈안과 측은 지난 2월 25일 마지막으로 상환을 한 뒤 3월 25일부터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보아캐피탈은 ‘소송일 기준 미상환잔액은 25만 7230달러이며, 연체료가 908달러 등, 전체 미상환액이 26만 3181만 달러이며, 연 10%의 이자를 가산,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 발보아캐피탈은 6월 23일 ‘5월 27일 이훈안과 및 이훈박사에게 소송장 및 소환장등의 송달을 마쳤으며, 6월 20일까지 답변을 해야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궐석재판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연방법원 재판부는 나흘만인 6월 27일 궐석재판요건에 해당된다며, 궐석재판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보아캐피탈은 7월 24일 ‘이훈안과 측의 모기지 미상환에 따른 피해액이 26만 3181달러, 변호사비가 8863달러, 재판비용이 862달러 등 전체 27만 3907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궐석판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한 달여 만인 8월 29일 이훈안과 측에 미상환원금 23만 7천여 달러 재판비용 862달러, 변호사비용 8543달러,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3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연율 10%의 이자 만2500달러 등 약 2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내려진 배상액은 당초 원고요청보다 약 4천 달러가 적지만 이정도면 원고의 완전승소판결로 볼 수 있다. 발보아캐피탈은 소송과정에서 모기지 계약서와 장비공급업체의 인보이스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모기지 계약서에 따르면 이훈안과의 주소는 ‘뉴욕 퀸즈 플러싱의 38애비뉴, 142-18’로 기재돼 있어,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이훈안과와 동일했다. 또 이훈박사는 2021년 12월 14일 모기지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보험료까지 미납? 의혹증폭

레이저의료장비공급업체로 잘 알려진 사이노슈어도 2021년 12월 8일 이훈안과를 상대로 ‘피코레이저시스템 1대를 22만 9천 달러에 공급한다는 대금청구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검색결과 피코레이저시스템은 타투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기계라고 소개돼 있으므로, 아마도 이훈안과가 이같은 기능을 하는 의료장비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발보아캐피탈은 지난 8월 29일 연방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지 약 한달 만인 지난 9월 26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연방법원 판결을 인정, 승소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발보아캐피탈은 ‘승소판결 액 27만 달러에 퀸즈법원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재판비용 등도 모두 배상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연방법원의 판결인 만큼 퀸즈법원도 신속하게 이를 100%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 확실 시 된다. 발보아캐피탈의 주장대로라면 이훈안과는 약 1년간만 의료장비 페이먼트를 납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낸 셈이다. 특히 월 상환액이 약 5천 달러정도로, 병원의 매출 등으로 볼 때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왜 이 돈을 갚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또 만약 이 대출이 부당하다면 소송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야 하지만 단 한 줄의 항변조차도 없었다. 한편 이훈안과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30일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노동자상해보험료 1만 2천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뉴욕 주 노동자상해보험위원회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했고, 그 다음날인 3월 31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으로 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주 노동자상해보험위원회는 노동자상해보험을 30일 이상 미납하면 자동적으로 디폴트로 간주, 추징에 나선다며, 지난 2월 27일 기준 이훈안과가 상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이 지난 3월 30일 노동자상해보험 미납 확정판결을 청구했었다. 공교롭게도 이훈안과가 의료장비대금과 노동자상해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기는 올해 2-3월로 엇비슷하다. 뉴욕한인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안과로 알려진 이훈안과, 왜 많지도 않은 의료장비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은 물론 노동자상해보험까지 내지 않았을까, 돈이 없어서 못낸 것일까, 아니면 깜빡 잊고 안낸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다.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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