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Report] 2012년 복부지방흡입수술환자 사망사건…10년 재판 끝에 종결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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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전문 자격없이 복부지방 흡입수술로 환자 사망 결과
■ 의료 과실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례적 의료 사고
■ 징계한인의사 중 심각한 진료 부적절 등으로 면허박탈도
■ 코비드-19 재난 3년 4개월 진료 태만 등 59명 한인의사

미증유의 의료재난인 코비드 펜더믹 기간(2020-2023)중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징계를 받은 한인의사가 59명에 이르고 있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징계위원회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2019년 12월부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코비드 종료를 선언한 2023년 5월11일까지 3년 4개월 동안 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는 에드윈 최(56, Edwin Choi, 한국명 최현규)원장을 포함해 59명이다.(다음 호에 징계 명단 보도). 특히 에드윈 최 원장(면허증번호 A54943)은 지난 2012년 9월 당시 52세 한인 여성환자 이화원 씨(텍사스주 휴스턴 거주)의 복부지방흡입수술(Liposuction)을 했다가 과실로 사망케 한 혐의로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의해 2015년에 정식 기소됐다. 그러나 이 재판은 이례적으로 사건 발생 후10년을 넘어 지난 10월 2일과 7월 19일 각각 징계를 당해 4년 집행유예(Probation)와 공개 견책(Public Letter of Reprimand)으로 종결 됐다. 원래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4년 실형 선고형과 면허 박탈(Reboke)을 당할 수 있는 징계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 사건은 본보가 지난 2012년 10월부터 3회에 걸쳐 특집으로 보도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미씨유에스에이’ 등에서 “충격이다” “소름 끼치는 일” 등등 수많은 댓글이 올라 오기도 했다. 특히 더 심각했던 것은 에드윈 최 원장은 지난 2015년 9월 과실치사로 기소가 되기 전 4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샌 가브리엘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보톡스 수술을 하면서도 주치 의사로서의 적절한 진료조치 하지 않아 LA카운티 검찰에 의해 장기간 형사범죄로 계류 중에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사건은 그동안 한인타운에서 크고 작은 유형의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대부분 의료과실로 간주되어 크게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으나 이번 경우는 ‘과실치사’혐의로 정식 기소가 됐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과실이라기보다 수술을 담당했던 주치의와 병원 측이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 했으며, 원래 가정주치의가 전문 성형 자격도 없이 복부흡입수술을 감행했으며, 수술실 등이 환자 진료에 미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다. 한마디로 주치의가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환자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복부지방수술 이틀 후 사망

성형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은 11년 전인 2012년 9월에 발생했는데, 사건발생 3년 후에 기소가 된 것도 이례적이고 판결이 장기간 심리후에 10년이 지난 후에야 판정이 내려 진 것도 이례적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 의무위원회(Ca. Medical Board)와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보호국(CA. Consumer Affairs)의 합동 수사를 받아왔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에 대한 과실혐의(Malpractice)에 대한 기소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많은 경우 의사들에 대한 과실 혐의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왔으나 많은 경우 합의나 낮은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의료 과실에 대한 피해자들이 억울한 케이스가 한 둘이 아니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주 의료위원회도 고발된 의사들에 대해 정식기소보다는 벌금을 동반한 집행유예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예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의사는 개인 부담으로 최고 25만 달러 정도에서 마무리 될 정도이다. 보통은 보험으로 배상액을 별도 산정하기도 한다. 최 원장의 경우, 주 의료위원회와 소비자 보호국은 에드윈 최 원장과 관련 병원 및 간호사 등 담당의료 관계자들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치료사망사건 전후에 대하여 합의조건 불이행과 많은 불미한 조건들을 이행치 않아 결국 검찰에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17일 오전 복부지방흡입수술을 받은 이화원 씨는 최 원장이 원장으로 있는 OC의 셀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복통 등을 호소하다가 18시간 만에 라팔마 병원응급실로 옮겨졌다가 2일후에 사망했다.

숨진 이 씨는 지난 2012년 9월 17일 오전 셀린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당일 병원에서 숙소로 돌아 온 후 심한 복통을 호소 하다가 이틀 후인 9월 19일 새벽 4시 라팔마 병원응급실로 옮겼으나 18시간 후인 오후 7시 30분 사망했다고 병원 기록에 나타났다. 본보는 당시 입수한 종합 부검보고서 및 관련 병원들의 진료보고서와 실험실 자료들 그리고 당시 병원에 있었던 이 씨의 친지들의 증언 등을 분석한 결과 숨진 이화원 씨는 충분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셀린성형의 의료진들의 무책임한 처사에 희생됐음을 인지하여 보도했다.

주 의무위원회 수사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이화원 씨의 복부흡입수술을 직접 행한 최 원장은 지난 1994년 아이오와 주립대 의과 대학을 졸업해 가정주치의로 진료하면서 성형수술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최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은 획득하지 못했다. 주의무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 2009년에 경범죄를 범하고도 주의무위원회에 신고를 누락해 경고장과 함께 벌금 750달러에 처해지기도 했다. 주의무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 원장은 과거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응급실 담당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지 않고, 집에 가서 전화로 응급환자를 담당해 주위 간호사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위급상황에도 집도의 연락 두절

다음은 본보가 수집한 가주정부 의무위원회 의료 관련 기록에 나타난 기록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복부지방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환자 이화원씨는 총 3,900달러를 셀린병원에 지불하고 2012년 9월 17일 오전 9시 27분부터 낮 12시10분까지 복부흡입수술을 받았다. 담당의사는 에드윈 최원장이었고, 간호사는 “헬렌”(Helen) 이었다. 이 씨는 복부수술로 약 2000cc의 지방질과 혈액 그리고 불순물 등을 걸러 냈는데 이중 순 지방질은 약 1600cc정도로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셀린성형에서 수술을 받고 숙소인 호텔에 돌아 온 이화원 씨는 곧 이어 복부 등 통증으로 온 밤을 고통으로 지새우고 다음 날인 18일 오전 8시 40분께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셀린 병원으로 갔다. 당시 병원에는 최 원장은 없었고, 간호사인 “헬렌”이 이화원 씨를 담당했다.

당시 이 씨의 혈압은 80/50으로 극히 낮았고, 열도 100F도로 무척이나 높았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투여하여도 환자는 계속 복부 고통을 호소했었다. 오전 9시 30분께 간호사는 최 원장에게 알렸다. 그러나 최 원장은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의 혈압은 81/57로 계속 떨어지는 악화된 상태였다. 당시 오전 10시 30분 환자의 복부 수술 자국(환자는 복부와 겨드랑이 그리고 옆구리의 지방질을 뽑아내기 위해 3곳에 구멍을 낸 것으로 보인다.)에서 불순물이 흘러내리는 증상이 심해져 간호사는 이 상태를 촬영하여 최 원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최 원장으로부터 즉각적인 진료 지시가 오지를 않았다. 환자의 혈압은 오전 10시 50분에 75/50으로 떨어졌고, 다시 오전 11시 30분에는 71/49 그리고 낮 12시에는 70/48로 계속 떨어지는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오후 12시 30분에는 65/47으로 떨어져 환자의 손에서 진땀이 나기 시작하고 어지럼 증세와 복부의 통증은 더 심해만 갔다. 간호사 “헬렌”은 환자의 수술 자국에서 흘러내리는 불순물 등을 닦아 내리기에 바빴다.

다시 최 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오후 1시가 되어야 최 원장이 병원에 도착해 환자를 처음 보았다. 환자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최 원장은 거의 4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나타났던 것이다. 오후 3시 환자의 혈압은 65/47로 떨어졌는데,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당시 진료차트에 기록해 의혹을 낳게 했다. 그러나 오후 4시부터 환자는 특히 복부와 겨드랑이 옆구리 등 수술 자국의 통증을 호소했는데, 간호사는 진통제와 항생제만을 계속 투여했다. (당시 본보 취재진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학의 의료진들에게 조언을 구하자 이들은 ‘그 정도 환자의 혈압상태에서는 즉각적으로 전문응급실로 후송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후 7시에 이르러서도 환자는 계속 “배가 너무 아프다”고 소리쳤다. 간호사는 다시 최 원장에게 알렸다. 오후 1시에 돌아왔다는 최 원장은 오후 3시에 잠깐 있다가 다시 병원을 떠났던 것이다. 최 원장은 환자에게 ‘더 강한 모르핀 진통제를 투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바람에 환자는 모르핀 주사 때문에 일시 수면상태가 됐다. 혈압이 63/47로 더 떨어졌고, 동맥 중 산소 농도가 92로 위험수치에 도달했다. 이정도 상태면 산소호흡기를 환자에게 부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잠이 들었던 환자는 심한 통증으로 오후 8시20분에 잠에서 깨어났으며, 모든 것이 위험수치라 기계로 측정이 되지 않아 인위적인 측정이 시작됐다. 오후 9시 환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베이기 시작했으며 복부 통증은 계속 되고 있었다.

이 때 최 원장이 다시 나타나 주사를 놓으라고 지시했으나, 환자는 계속 복통을 호소하면서 “너무 아프다”며 주사 맞는 것조차 거부하기 시작했다. 오후 10시 20분에 혈압은 60/40으로 더 떨어졌다. 밤 11시부터는 통증이 더 심해졌고, 환자는 거의 실신상태에 이르렀다. 밤 11시에 최 원장은 환자에게 타이레놀 500g 짜리를 복용시켰다. 당시 환자인 이 씨와 함께 병원에 있었던 한 지인은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큰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소리쳤다”면서 “그러나 병원 측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어 별일 없을 테니 돌아가라고 해 자정이 넘어 병원을 나왔다”고 설명했는데 이미 그 당시 이 씨는 거의 탈진 상태였던 것이었다.

심한 복부통증 호소에 진통제만 투여

한편 환자인 이 씨가 셀린병원으로 다시 와서 간호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시시각각으로 떨어지는 혈압이나 맥박,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열 증상, 수술부위의 불순물 산출 등으로 위험수위에 다가가고 있음에도 최 원장은 긴급대처를 하지 않고 뒤늦게 나타나 계속 불성실한 대처로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기소장에 나타났다. 최 원장은 당시 9월 18일 환자 이 씨에 대한 응급처치 상황에 대한 진료 기록을 작성했는데, 간호사인 “헬렌”이 작성한 진료기록과는 상이한 면을 보여 의혹을 낳고 있다. 우선 간호사 차트에는 거의 매시간 별로 환자 상태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최 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기록에서 “환자의 정신상태가 말짱하고, 복부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헤모그론 수치도 12.6으로 정상수치(하지만 이 수치는 수술 전 수치를 잘못 보고 기록한 것) 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정상적이다”라고 적어 놓았다.

최 원장은 6시간이 지난 후인 오후 9시에 “환자 상태가 비정상적이며,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혹시 내장 출혈성일지 의심이 되어 응급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적어 비로소 환자의 상태가 위험수위에 있음을 인지했다. 최 원장은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인 9월 19일 새벽 3시까지를 기록했으나, 정작 1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간호사 기록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최 원장은 18일 밤 9시 진료기록에 ‘환자를 응급병원으로 보내야 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기록했는데 만약 이 때 대형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더라면 환자의 생명은 살릴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의료진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최 원장은 그 후로도 6시간이나 환자를 자신의 병원에서 묶어두고 있었다. 결국 환자 이화원 씨는 19일 오전 3시경에 라팔마 병원 응급실로 향했으며, 이날 오후 7시 30분 숨지고 말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시소가 당시 12월 18일자로 유족에게 통보한 검시보고서 (사건번호 12-03674-KI)에 따르면 이화원 씨의 사망원인은 ‘복부지방흡입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의한 폐혈성 쇼크사’ (Septic shock, clinical/Complications of abdominal liposuction)라고 밝혔다. 또 검시소 측은 이번 사망 이 “사고(Accident)”에 의한 사망이라며, 사망자의 부검결과 동맥경화증세와 수면제 과다복용도 검출 됐다고 설명했다.

병원 진료 차트 조작 의혹투성이

검시결과에 따르면 이 씨의 사망원인은 수술 중 감염 된 세균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씨가 감염된 세균은 셀린병원 측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했더라면 생명을 위협할 만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 병원 측이 장시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검시소 소견서는 밝히고 있다. 검시소 측은 소견서를 통해 이 씨의 수술 중 발생한 세균은 특별한 종류의 세균은 아니었으며 미리 항생제를 투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으나 이번 케이스는 응급조치 시간 지연으로 인해 세균이 온 몸으로 확산되어 혈압 저하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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