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사기 소송봇물 사기당한 피해자들 속출에 ‘분통’

이 뉴스를 공유하기
■ 동부거주 이모씨 비롯해 피해자들, 8월말 투자이민업체 손배소
■ 50만 달러 투자 뒤 임시영주권 받았지만 투자금 돌려주지 않아
■ 6년간 투자 연 0.5%이자조건이었지만 이자는 한 푼도 못 받아
■ 알고 보니 문제의 리저널센터 투자관련 소송만 10여건에 달해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는 투자이민과 관련, 투자액을 돌려받게 돼 있지만 요즘도 이를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거주 한인여성은 2013년 EB-5비자를 받기 위해 투자한 50만 달러를 만기가 지난 뒤에도 돌려받지 못해 8월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계로 추정되는 투자이민자도 동일한 리저널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즉 이들은 동일한 업체로 부터 사기를 당한 셈이지만, 이 업체는 프로젝트명을 바꾸고 지금도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되는 투자이민 관련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박우진 취재부 기자>

동부지역에서 친환경자동차로 택시사업을 하고, 스마트주차장을 만든다는 클린에어카서비스 프로젝트. 뉴욕시티리얼이스테이츠리저널센터유한회사는 이 프로젝트로 투자이민희망자로 부터 4500만 달러 이상을 유치했지만 반환 만기가 지났지만 이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리저널센터 등을 상대로 투자희망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이 리저널센터 동업자들도 소송을 제기, 패소가능성이 짙어지자 이 프로젝트회사는 최근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투자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나래 씨는 지난 8월 29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CACSPC 펀딩그룹과 뉴욕시티리얼 이스테이츠 리저널센터유한회사를 상대로, 투자이민관련 투자금 50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소송장에서 ‘EB-5 투자이민비자취득을 위해 CACSPC에 5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돈은 클린에어카서비스앤파킹주식회사에 대출됐다.

투자금 50만 달러 반환소송 봇물

뉴욕주법 및 제한파트너십 계약에 따르면 제너럴파트너는 파트너가 요구하면 회사의 회계장부와 각종 증빙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와 프로젝트 진행상황 등을 파트너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어겼다. 나는 연례보고서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으며 단지 세금보고용 K-1 서류만 받았다. 또 파트너쉽 계약에 따르면 최초투자로 부터 6년이 지나면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는 2015년 3월 16일 5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만기가 지났지만 투자원금을 페니 하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 씨는 한국국적자이며 뉴욕 주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의 32 윈저게이트드라이브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고, 피고인 CACSPC펀딩그룹과 뉴욕시티 리얼이스테이츠 리저널센터 유한회사는 뉴욕 퀸즈 플러싱 38애비뉴 136-20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CACSPC는 이 씨와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한 주체이며, 이 회사의 제너럴파트너가 뉴욕시티 리얼이스테이츠리저널센터로 확인됐다. 소송장에 따르면 CACSPC펀딩그룹은 2011년 7월 뉴욕에 설립된 투자관리회사이며, 제너럴파트너인 뉴욕시티부동산리저널센터는 2012년 1월 연방이민국으로 부터 EB5 투자이민을 주선하는 리저널센터로 지정됐다.

이들 회사는 투자이민희망자와 제한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고 50만 달러와 수수료 5만 달러 등 55만 달러를 받고 투자이민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이민을 주선하고 투자이민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이다. 투자이민 희망자는 50만 달러를 투자한 뒤 I-526 투자이민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 뒤 2년 내에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구적인 영주권 신청인 I -829를 제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영주권을 받게되는 것이며, 특히 약정기간이 지나면 투자금 50만 달러를 돌려받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미국이민방법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기가 끊이지 않았고, 영주권을 받았다고 안심했지만, 결국 투자원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돼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B-5비자 투자금으로 호화생활

이씨는 ‘2013년 9월 17일 투자액 50만 달러와 행정수수료 5만 달러 등을 입금했고, 2015년 3월 16일 I-526 투자이민 승인을 받음으로써, 투자계약도 같은 날짜로 효력이 시작됐다. 50만 달러 대출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계약했다. 또 만약 1년 연장이 적용됐다면 만기는 2021년 3월 16일이다. 6년 만기를 적용하더라도 만기의 30일 이내인 2021년 4월 16일 이전에 돈이 상환돼야 하지만,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대출기간 중 투자이민자는 연리 0.5%의 이자를 받게 된다.

2017년 1월 25일 제너럴파트너인 뉴욕시부동산리저널센터는 클린카의 비즈니스가 잘 된다며, 5년간 이자를 한꺼번에 지불한다며 2017년 1월 26일 1만 2500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6년간 대출됐으므로 이자는 1만 5천 달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자를 선지급 받았지만 결국 1년 치는 못 받은 셈이다. 이씨는 ‘투자업체로 부터 회사 재정상황 등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매년 세금보고를 통해 K-1보고서만 받았다. 대출시작으로 부터 7년이 지난 2022년 리저널센터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이에 따라 나는 지난 5월 17일 변호사를 고용, 리저널 센터에 50만 달러 반환을 요청했다.

서티파이드메일과 전자우편, 팩스로도 서류를 보냈지만 역시 답이 없었다’며 손해배상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본보확인결과 이씨는 2013년 9월 17일 50만 달러 투자금을 입금하기 약 한 달 전인 2013년 8월 7일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의 주택을 8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의 소송에 앞서 중국계로 추정되는 제니퍼 후인씨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후인 씨는 지난 8월 23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CACSPC펀딩그룹과 뉴욕시부동산리저널센터, 클린에어카서비스앤 파킹유한회사 등 이나래 씨가 소송한 회사들을 상대로 투자이민 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현 씨는 이들 외에도 오퍼펀딩그룹, 오퍼테크날리지, 오버 서비스뷰로, 케빈 왕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논란에 다른 프로젝트로 투자자 모집

후인 씨의 소송장에 따르면 이 씨와 달리, CACSPC펀딩그룹과 뉴욕시 부동산리저널센터 등의 주소를 뉴욕 플러싱의 31 애비뉴의 130-30, 8층’이라고 기재했으며, 피고들은 이 씨에게 투자금을 받았던 기존장소에서 새로운 사무실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공동피고들의 주소도 모두 이 주소와 동일했다. 후인 씨는 투자이민주선업체의 새 주소를 파악해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후인씨는 소송장에서 ‘투자이민주선업체와 투자이민자의 돈을 받은 사업체등 피고법인은 모두 케빈 왕이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지난 2014년 투자이민을 위해 50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 돈은 클린에어카서비스앤파킹주식회사로 대출됐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왕 씨가 파트너십투자이민제안서에서 EB-5로 4500만 달러를 모아서 환경친화적 차량을 이용한 택시서비스 및 주차사업을 한다고 속였다.

나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15년 8월 18일 임시영주권을 받았으며, 5년 만기에 1년 연장기간을 포함, 만기인 2021년 8월 18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돌려받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 씨는 이 씨와는 달리 후인 씨에게 연 1%의 이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에어카프로젝트라는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했지만, 후인 씨에게 이 씨보다 두 배나 높은 이자를 제안한 셈이다.

이에 따라 후인 씨는 2021년 9월 17일 이전에 52만 5천 달러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수차례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 씨 투자이민자금으로 설립된 일부업체는 2021년 11월 1일경 경매에 회부되는 등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인 씨는 ‘왕 씨가 투자이민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관련사업도 사실상 망했음에도 올해 2월 1일부터 ‘오퍼프로젝트’라는 다른 투자이민사업을 한다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광고를 내는 등 또 다시 투자이민 희망자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인 씨는 투자원금 및 이자 52만 5천 달러 및 이 돈에 대한 2021년 9월 18일 이후의 이자 및 변호사비 17만 5천 달러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환소송 패소판결 짙어지자 파산신청

본보가 뉴욕 시 부동산리저널센터 웹사이트 검색결과 이 회사는 아직도 투자이민을 유치하고 있으며 EB-5는 투자금 80만 달러에 행정비용 8만 달러, 투자이민신청서 변호사 비용 2만 달러등 90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와 후인 씨 등에게는 50만 달러 투자금에 5만 달러 수수료를 받았지만, 투자이민 기본자금이 80만 달러로 인상되면서 수수료를 대폭 인상헤, 투자금의 10%이상인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케빈 왕은 웹사이트에서 오퍼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0명의 투자이민자를 통해 4800만 달러를 모을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디.

지난 2013년 4500만 달러 투자를 받아 투자원금 중 최소 일부 이상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은 4800만 달러를 모은다며 또 다른 투자이민자를 모으고 있으며, 만약 이 투자금을 모으더라도 이 돈을 반환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 씨와 후인 씨의 투자이민금으로 50만 달러씩을 투자한 클린에어카는 2019년 10월 18일 제 2금융권으로부터 1230만 달러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2021년부터 여러차례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소송을 당한 뒤 패소판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클린에어카는 지난 5월 31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회사 오너인 케빈 왕도 개인적으로 수차례 소송을 당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둘러싼 소송은 최소 1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새 투자이민희망자를 모은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