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大기자 단독취재 2] 美 재생에너지회사 13억 달러 진실공방전 이게 바로 미래에셋 박현주본부장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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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과 동명이인…현 기업금융본부장 진술
■ ‘대출계약 2건 회사와 무관’투자심사 평가결정 거치지 않아
■ ‘이경현은 회사 대리할 자격 없는 중간직급직원’투자부적절
■ ‘2021년 두 번의 전환사채 계약은 미래와 무관한 회사’주장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본부장은 재생에너지 투자분쟁과 관련, 직접 진술서를 작성, 연방법원에 제출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진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본부장은 ‘문제의 전환사채발행계약 및 2차 대출계약 등에 서명한 이경현은, 미래에셋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이 업체에 대한 대출은 내부위원회의 승인은 물론 심사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며 이경현 개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박현주본부장은 지난 9월 22일 미래에셋의 라이즈리뉴어블즈 손해배상소송과 동시에 자술서를 제출했다. 한글자술서를 작성한 뒤 로펌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번역한 문서라며 직접 서명했으며 미래에셋의 의사결정 구조, 자신과 이 업체와의 관계, 이경현의 일탈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 권한 없는 직원들의 일탈’ 주장

연방법원에 ‘박현주’ 명의의 진술서가 제출되면서, 한때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으나, 이 자술서를 제출한 사람은 박현주 회장과 동명이인으로, 지난 1995년 미래에셋에 입사, 2020년 당시 종합금융본부장, 현재는 기업금융본부장[2023년 3분기 사업보고서기준]을 맡은 인물로 확인됐다. 박 본부장은 ‘미래에셋 재무팀에는 팀 리더가 42명이며 재무팀 전직원이 192명이다. 이경현은 팀 리더로서, 디비전리더, 매니징디렉터 등에게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드레벨의 직원이다. 또 디비전리더 등도 전무이사, 부사장, 사장, 부회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장 등에게 단계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이경현의 임무는 잠재적인 투자기회를 조사하는 것이며, 미래에셋을 대신해서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이 연방법원에 자술서를 제출한 것은 미래에셋증권의 미국 재생에너지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과의 분쟁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지난 9월 22일 네바다 주 연방법원에 라이즈리뉴어블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박 본부장이 언급한 이경현 씨는 본보확인결과 미래에셋 투자개발2본부, 투자개발2팀장으로 재직했으며, 바로 이 소송을 야기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 박 본부장이 ‘이경현이 중간간부급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경현이 불법적으로 미래에셋을 대표해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박 본부장은 ‘이경현이 2020년 라이즈리뉴어블스의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재생디젤 정유공장건설과 관련한 투자 등을 검토했다. 나는 2020년 4월 29일 미래에셋을 대표해서,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구속력이 없는 사모청약제안서에 서명했다.

이는 투자논의를 할 때 관례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상세한 법적인 조건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단지 양측 협상의 로드맵 등을 나열한 비법률적 문서’라고 주장했다. 즉 박 본부장이 자술서까지 제출한 것은 자신이 사모청약제안서에 직접 서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라이즈리뉴어블스에 대한 투자가 평가 팀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이경현 역시, 2021년 2월 나에게 평가 팀이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보고했다. 또 2021년 3월 이경현은 평가팀이 검토와 승인을 받기 위한 내부위원회에 이 사업자체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 업체에 대한 투자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속력 없는 사모청약제안서에 서명

박 본부장은 ‘나는 지난 7월 21일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미국중재재판소에 ‘미래에셋이 지난 2021년 1월 27일 체결한 전환사채 발행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증거로 제시한 전환사채 발행계약에는 이경현이 불법으로 미래에셋을 대표한다며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현은 미래에셋을 대표해 서명할 권한이 없으며, 이미 미래에셋은 이 업체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이경현 자신도 이 계약이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라이즈리뉴어블스는 지난 2021년 11월 29일 미래에셋을 대리하는 ‘LV리뉴어블스A 유한회사’와 2차 대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회사는 미래에셋과 무관한 회사이며, 이경현이 미래에셋을 대표한다며 속이고 서명한 것이다,

LV리뉴어블스A는 미래에셋의 자회사 등이 아니며, 이경현이 이 회사의 매니징멤버이자 임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경현 개인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라이즈리뉴어블스가 중재재판 제소장에서 한성희라는 인물이 미래에셋을 대리해서 전환사채발행계약 및 2차 대출계약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한 씨는 미래에셋의 직원이 아니며, 이 같은 계약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이경현도 한 씨에게 이 같은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경현과 한성희 두 사람 모두 이 같은 계약을 집행할 권한이 없고 미래에셋은 이경현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이 직접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총력전에 나선 것은 미래에셋이 스스로 소송장에서 밝혔듯 ‘소송가가 13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 2020년 4월‘미래에셋이 8주내에 최소 1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3억 달러를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라이즈리뉴어블 측에 지원한다’는 라이즈리뉴어블스의 사모청약제안서에 박 본부장이 직접 서명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 본부장은 이 제안서가 그야말로 제안서이며, 검토수준의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라이즈리뉴어블스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두 차례의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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