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주한국일보 법인세 체납 IRS로부터 소송당한 슬픈 스토리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연방정부, 2011년 치 법인세 8백만 달러미납 소송제기
◼ 한국일보 세금감면요청 이의제기로 감면 조정 받을 듯
◼ 장재민, 2016년 뉴욕사옥 건물 2채 6165만 달러 매각
◼ 본보, 2017년6월 법인세 660만달러 체납기사 첫 보도

지난 2017년 6월 본보 보도로 2011년치 법인세 561만 달러와 2013년 치 법인세 98만여 달러 등 660만 달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미주한국일보가 지난 12월 11일 법인 세 8백만 달러 체납혐의로 미국정부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정부는 소송장에서 ‘미주한국일보는 미국정부에 8백만 달러 및 이자, 벌금 등을 가산한 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 이자를 가산한다면, 미납액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연방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연방정부가 지난 12월 11일, 미주한국일보 또는 LA한국일보로 불려지는 ‘KOREA TIMES LOS ANGELES INC’를 상대로 2011년 치 법인세 체납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정부는 소송장에서 ‘연방재무부를 대리해서 연방세금징수권한이 있는 미연방국세청IRS는 지난 2012년 11월 19일, 미주한국일보가 2011년 치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11월 14일 기준 2011년 치 미납법인세가 796만1701달러에 달한다. 연방법원은 미주한국일보가 연방국세청에 미납법인세 796여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2011년 법인세 660만 달러

연방정부는 ‘세금징수기간은 통상 세금부과일로 부터 10년이지만, 이를 422일정도 초과한 것은 미주한국일보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른바 COLLECTION DUE PROCESS 히어링을 신청한데다, 세금감면요청[OFFER IN COMPR-OMISE]을 했었기 때문에 (시효가 일부 중지됐으며) 세금징수시간을 넘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미주한국일보는 연방국세청의 세금부과통지, 납부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연방국세청은 관련법이 정한 시한 내에 적절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방정부는 미납세금만 현재 796만여 달러에 달하며, 여기에다 이자 및 연체료가 가산돼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돈을 더하게 되면 미주한국일보가 납부해야 할 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정한 미납부세금에 대한 이자는 연방기준금리에 3%를 더한 이율이다. 이에 앞서 본보는 지난 2017년 6월 11일 1077호에서 ‘미주한국일보가 2011년 치 법인세 약 660만 달러를 체납, LIEN이 설정됐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본보는 뉴욕시 등기소에 지난 2017년 6월 2일 연방국세청이 미주한국일보를 상대로 연방세체납관련 채무설정[KIEN]을 등기했다고 보도했고, 이 LIEN에 나타난 미주한국일보의 주소지는 ‘3731 윌셔블루버드 10층, 로스앤젤레스’로, 당시 미주한국일보의 주소지로 확인됐었다.

이 채무설정 서류에 따르면 ‘2012년 11월 19일에 2011년 치 법인세 561만1천여 달러가 체납됐다고 평가했으며, 2014년 10월 30일에는 2013년 치 법인세 98만 3천여 달러가 체납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2년 11월 561만 달러였던 2011년 치 법인세 미납액이 올해 11월 약 8백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이는 이자 등이 가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2013년치 법인세 미납액 납부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미납상태라고 하더라도, 판단일로 부터 10년, 즉 세금징수기간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재민 회장 사유재산과는 별개

본보는 당시 이 채무설정 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세율에 따라 미주한국일보의 2011년 소득이 약 1621만 달러, 또 2013년 소득은 289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했었다. 현재 연방국세청이 8백만 달러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주한국일보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또 세금감면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미뤄, 미납액을 일부 감면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견해이다.

KOREA TIMES LOS ANGELES INC 법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1981년 11월 30일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에 등록된 법인이며, 지난 10월 17일 캘리포니아 주에 신고한 법인서류에서 최고경영자 및 최고재무책임자는 장재민 회장, 세크리테리는 전성환 사장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재민 회장은 지난 2015년 6월 2일 파코리얼티명의로 소유했던 뉴욕한국일보 사옥을 3900만 달러에 매각했고, 2016년 4월 1일 한국투자유한회사명의로 소유했던 로스앤젤레스 미주한국일보 본사사옥을 2265만 달러에 매각했다. 사옥 2채 매각를 6165만 달러에 매각함으로써 모기지 상환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 2채의 사옥은 미주한국일보, 즉KOREA TIMES LOS ANGELES INC와는 무관한 건물로 장재민 회장의 사유재산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