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미국진출 한국의류업체 ‘애니클로’ 관세포탈 공익소송 막전막후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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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 차양섭, 횡령혐의 피소되자 3개월 뒤 ‘관세포탈’내부고발
◼ 검찰, 6월 공익제보자 이례적 실명공개…40만 달러 포상금 공탁명령
◼ 애니클로, 2018년 4월 차양섭 부부 아들 등 일가 몽땅 공금횡령소송
◼ 회사 소송에 불만 품은 차양섭씨, 알고 있는 관세탈세내용 공익제보
◼ 엎치락뒤치락 복잡한 돈 거래 사실관계…엇갈린 주장에 반전에 반전
◼ 차씨 ‘아들은 무관…소송에서 빼 달라’는 기각요청에 법원 불가판결
◼ ‘횡령혐의에 송금 않은 돈은 모두 회사경비로 들어갔다’팽팽히 맞서
◼ 차씨, 부인에 무상양도 뉴저지 집 모기지못내 올해 1월 JP모건 압류

‘한국의류업체가 뉴욕한인 세일즈맨의 제보로 관세포탈혐의가 발각돼 연방정부에 205만 달러의 추징금을 내기로 했다’는 지난 7월초, 본보기사, 당시 본보는 연방법원과 연방 검찰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과 달리, 이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었다. 본보 추가취재결과 공익제보자 차양섭씨와 부인, 아들 등은 이 업체로 부터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며, 그 직후에 관세포탈혐의를 관련당국에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추징금의 18%, 약 37만 달러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차 씨 일가에 대한 횡령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류업체는 차 씨가 약 45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한 반면, 차 씨는 자신에 대한 인건비와 인센티브 등 미국지사운영비용이라고 해명했으나,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인건비 및 애니클로본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신의 부인에 대한 인건비, 횡령소송에 따른 자신의 변호사비용까지 비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6월 12일 연방검찰의 발표, ‘한국의류제조업체 애니클로 인터내셔널이 관세포탈혐의를 시인하고, 민사적인 합의를 했다. 이 업체에서 일한 차양섭씨가 허위청구방지법에 근거 한 공익제보를 했고, 추징금의 18%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게 된다’. 연방검찰은 이 발표와 함께 애니클로인터내셔널의 범죄혐의서류, 애니클로인터내셔널과의 합의서등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 발표에서 가장 이례적인 점은 연방검찰이 보도 자료를 통해 공익제보자인 차양섭씨의 실명을 전격 공개했으며, 연방법원도 합의서등에 기재된 차씨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했다는 점이다.

당시 본보는 지난 7월초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연방법원과 연방검찰이 공익제보자 보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모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었다. 연방법원과 연방검찰이 왜 공익제보자가 차양섭씨라고 실명을 공개했을까?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만한 사실이 발견됐다. 놀랍게도 차씨는 자신이 고발한 애니클로인터내셔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 씨뿐 아니라 차 씨의 부인과 아들까지 공금횡령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금횡령 피소에 보복성 공익제보

한국의류업체인 애니클로인터내셔널은 지난 2018년 4월 9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차양섭씨와 부인 아들 등을 상대로 공금횡령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도 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 씨가 연방검찰 등에 이 업체가 관세를 포탈 했다며 공익제보를 해서 정식으로 퀴탐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8년 7월 16일이다, 따라서 차 씨는 손배소를 당한 뒤 약 3개월 만에 애니클로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제보는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차 씨는 미국정부에 큰 공을 세운 셈이다. 당시 검찰은 애니클로인터내셔널에 형사벌금 25만달러, 추징금 205만달러과 부과되며, 이 업체가 이 돈을 한꺼번에 납부할 형편이 안 되므로, 향후 15개월간 5회에 걸쳐 분할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 씨는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추징금의 18%인 37만 달러, 그리고 추가로 소송비용 2만5천 달러를 받게 된다는 것이 검찰 측 발표였으므로, 차 씨가 현재 이 돈을 모두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약 40만 달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애니클로본사가 이미 5년여 전 차 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애니클로본사가 민사소송과 별개로 차 씨 등을 횡령 혐의로 연방검찰 등 사법당국에 형사고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연방법원과 연방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익제보자인 차 씨의 신원을 공개한 상황에서, 차 씨가 횡령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애니클로인터내셔널과 차 씨 및 차 씨의 부인 김모씨, 아들 등은 5년째 법정공방을 이어 가고 있으며, 지난 7월 벤치트라이얼을 마치고,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치열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원은 차 씨의 아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두차례 이상 기각했고, 차 씨가 보관중인 공금은 소송제기직후 일찌감치 법원에 공탁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애니클로본사는 지난 2018년 4월 9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2016년 애니클로가 뉴욕 메트로폴리탄지역으로 시장 확장을 모색할 때 차양섭씨가 이력서를 제출했고, 차 씨가 마케팅플랜 등을 제시함에 따라, 2016년 10월 차 씨를 고용했다.

그 뒤 2016년 11월 1일 애니클로는 차 씨의 아들에게 뉴욕법인 설립비용으로 1만 달러를 송금했다. 애니클로본사는 ‘2016년 11월 차씨와 공인회계사 다니엘 조에게 애나클로 미국법인 설립을 위한 회사세부자료를 전달했다. 애니클로본사는 뉴욕법인의 이름, 법인소유구조, 법인 대표이사와 재무 임원 등 뉴욕법인의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했다. 2016년11월 차 씨는 애니클로의 대표이사인 송동근 씨를 애니클로유에스에인법인의 소유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송대표의 한국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송 씨는 여권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근무하지 않은 부인에 월급까지

애니클로본사는 ‘차 씨에게 월 1만 3천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돈 중 차 씨의 월급은 8962달러, 노동자상해보험료 월 214달러, 다니엘조 공인회계사수수료 250달러, 그리고 사무실 월 렌트비 2560달러, 출퇴근경비보조금 1천 달러’라고 밝혔다, 또 ‘차 씨는 자신의 부인인 김모씨가 애니클로의 확장을 위해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애니클로 회사 이메일주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 본사 측이 이메일주소를 사용하게 했지만, 이는 김 씨를 직원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애니클로본사는 차 씨 아들의 JP모건체이스은행계좌로 모두 4차례 5만천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1월 1일 1만 달러, 2016년 11월 30일 1만 5천 달러, 2016년 12월 30일 1만 3천 달러, 2017년 1월 26일 1만천 달러 등 모두 5만천달러를 차 씨 아들계좌로 송금했다.

그 뒤 2017년 3월7일부터는 애니클로미국법인, 즉 애니클로유에스에이의 뱅크오브아메리카 계좌로 돈이 송금됐다. 회사법인계좌이지만, 이 계좌는 차 씨에게 통제권이 있었다. 매달 1만 달러에서 최대 1만 4천 달러가 송금됐다. 2017년 애니클로 유에스에이에 송금된 돈은 11차례 12만 1018달러로 확인됐다. 또 2018년 1월 1만 3천 달러가 애니클로유에스에이계좌로 송금됐다. 즉, 2016년 11월부터 2018년1월까지 애니클로본사가 차 씨 측에 송금한 돈은 18만5018달러로 확인됐다. 이 송금액수에 대해서는 차 씨 측도 이견이 없었다. 애니클로본사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차 씨는 애니클로본사의 고객들로 부터 의류대금 57만 9310달러를 애니클로유에스에이 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 중 57만 1336달러를 본사로 송금시켰다’고 밝혔다.

즉 본사에 입금돼야 할 의류대금 중 7973달러는 입금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차 씨는 미 송금 잔액 7973달러 중 7천 달러를 부인 김 씨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니클로본사는 2017년 8월말까지만 해도 차 씨가 의류대금을 꼬박꼬박 본사로 송금했지만, 같은 해 9월부터는 본사에 보내야 할 의류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애니클로본사는 고객별로 대금입금 내역 및 차 씨의 본사송금내역을 조목조목 밝혔다. 애니클로본사는 고객인 리플렉스퍼포먼스리소스가 2017년 5월 1일 20만 3574달러를 애니클로유에스에이 계좌에 입금했고, 차 씨 측은 이중 20만9백 달러를 한국에 송금했으며, 이 업체가 같은 해 6월 8일 5만 5440달러를 애니클로유에스에이 계좌에 입금하자 본사에 5만 4555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때만 해도 차 씨가 본사에 의류대금을 꼬박꼬박 송금한 셈이다. 하지만 이 업체가 2017년 12월 8일 11만 9천여 달러, 2018년 1월 12일 7만 4백여 달러 등 19만 백여 달러는 본사에 송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객인 자크 모렛도 2017년 8월 18일 31만9천 달러를 애니클로유에스에이 계좌에 입금했고, 차 씨 측은 이중 31만 6천 달러를 한국에 송금했으며, 2017년 9월 18일 4만 6천여 달러를 애니클로유에스에이 계좌에 입금하자 4만 5800달러를 본사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17년 10월 14일 3만 5150달러, 같은 해 11월 14일 4만8810달러, 같은 해 12월 14일 4만 6295달러 중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입금된 3800달러와 2018년 1월과 2월 9차례에 걸쳐 입금된 돈 등 35만 8천여 달러는 본사에 송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2개회사가 의류대금으로 입금한 54만 7천여 달러를 차 씨가 본사에 송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차 씨가 본사에 송금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2월 22일 기준 애니클로유에스에이 계좌에는 56만 8653달러가 있어야 하지만 잔고는 53만 6859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해야 할 의류대금 대부분 횡령

특히 애니클로본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차 씨 부부에게 물품대금의 송금을 요구했지만 이들 부부는 돈을 본사에 보내기는 고사하고 돈을 받은 사실조차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애니클로본사는 2018년 2월 리플렉스퍼포먼스와 자크 모렛에 대해 대금지급여부를 문의했고, 이들은 이미 대금을 애니클로유에스에이에 송금했다며, 송금증명서까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애니클로본사는 리플렉스퍼포먼스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뒤 2월 1일 이메일로 차 씨에게 돈이 입금됐는지 문의했고, 차 씨는 ‘리플렉스 측이 이달 말 돈을 입금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애니클로본사는 이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애니클로본사는 또 2018년 2월 8일 자크 모렛이 25만4671달러를 애니클로유에스에이에 송금했음을 확인한 뒤 2월 12일 차 씨에게 입금사실을 묻자, 차 씨는 ‘내가 (모렛측에) 컨펌을 요청했고, (알려오면) 당신에게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애니클로본사는 차 씨 측에 계속 56만 8천여 달러 등의 송금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씨는 2018년 2월 24일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 ‘당신들이 더 이상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바이어들에게 사과하는 이메일을 보내라, 그 돈은 애니클로유에스 에이에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애니클로본사 측은 ‘당신들이 더 이상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이라며 차 씨가 사실상 협박을 일삼았으며, 결국 차 씨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관세포탈혐의를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 씨는 2018년 2월 22일 잔고가 63만 6859달러였던 애니클로유에스에이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니클로본사는 ‘차 씨는 본사에 알리지 않고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1개월간, 회사계좌에서 12만 545달러를 자신의 부인 김 씨에게 지급했고, 3628달러는 자신의 캐피탈원신용카드 결제에, 5천 달러는 변호사비용, 1925달러는 타임스퀘어수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애니클로본사는 또 ‘차 씨가 2018년 3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회사계좌에서 3만 7279달러를 인출했으며, 이중 1만 3천 달러는 부인 김 씨에게 지급했고, 한국여행경비로 1295달러, 변호사비용으로 1만 5천 달러, 타임스퀘어수트 비용으로 7700달러, 세금보고비용으로 다니엘조 회계사에게 2백 달러 등 사용했다’고 밝혔다. 애니클로본사는 2018년 8월 2일 고객사인 자크 모렛이 애니클로유에스에이 계좌에 의류대금 9만 7286달러를 송금했지만, 차 씨는 이마저 숨겼다고 강조했다. 애니클로본사는 또 ‘지난 2018년 8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일까지, 차 씨가 회사계좌에서 3만 9천 달러를 빼내셔, 자신의 부인 김씨에게 8천 달러, 변호사비용으로 2만 5278달러, 타임스퀘어수트 비용으로 5775달러를 지출하는 등 회사 돈을 자신의 돈처럼 횡령했다고 밝혔다.

법원, 애니클로 잔고 모두 법원공탁 명령

이처럼 애니클로본사가 차 씨 부부와 아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차 씨는 이를 부인했지만, 연방법원은 2018년 12월 4일 차 씨에게 애니클로유에스에이 계좌의 잔고 17만 6712달러를 법원에 공탁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원이 차 씨의 패소가능성을 고려, 미리 금원을 확보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은 또 지난 2019년 9월 3일 차 씨에게 소득세보고서 등을 원고 측에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 씨의 아들은 지난 2021년 7월 23일 자신에 대한 소송은 기각해 달라는 약식판결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 씨 아들은 ‘나는 원고 측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위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나에 대한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요청을 최소 두 차례이상 ‘이유 없다’ 라며 각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원은 아들의 기각요청에 대해 2021년 10월 19일 구두심리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2021년 12월 21일 아들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아들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원고로 부터 5만 천달러를 받았으며, 1090달러 상당을 자신의 쥬얼리구입, 의류구입, 패스트푸드비용 등으로 지출했다. 차 씨 아들의 행위는 단 한번이 아니라 4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차 씨 아들의 행위는 배심원이 판단해야 한다’며 소송기각요청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차 씨 아들은 이 같은 결정을 재고해달라며, 재차 자신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2022년 4월 27일 차 씨 아들의 요청을 다시 한번 각하했다.

특히 차 씨는 ‘당시 나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은행계좌를 오픈할 형편이 아니었고, 애니클로유에스 에이는 2017년 11월 29일 설립됐지만 은행계좌는 2018년 봄에 개설됐기 때문에 부득이 아들 계좌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씨 스스로 자신이 은행계좌를 오픈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것은 모종의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애니클로본사는 차 씨가 대금지급을 거부한 것을 물론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자 송동근사장이 2018년 2월 28일 뉴욕에 왔지만 차 씨는 연락을 끊었고 애니클로유에스에이의 주소지를 방문했을 때 애니클로유에스에이가 이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사장은 계속 차 씨 부부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뉴욕도착 약 20일 만인 3월 19일 가까스로 차 씨 부부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때 차 씨 부부는 ‘고객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본사에 대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순오해였다 라고 해명하라, 그렇게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차 씨 부부는 회사잔고 53만여 달러 중 25만 달러만 본사에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애니클로본사는 2018년 8월 모렛의 입금액등을 모두 고려, 법원에 공탁된 돈 17만 6712달러 및 의류대금미납액 24만2594달러, 그리고 차 씨가 사기로 갈취한 2만 달러 등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본사 송금하고 남은 돈 경비로 사용

이에 대해 차 씨는 ‘고객사에게 의류대금으로 입금받은 돈이 141만2418달러, 본사에서 운영비등으로 송금한 돈이 18만 5018달러 등 애니클로유에스에이가 받은 돈은 159만7437달러’라고 해명했다. 또 ‘의류대금 중 99만6804달러를 한국본사로 송금했으며, 나머지 60만632달러는 모두 경비로 지출했다. 따라서 내가 횡령한 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경비로 사용한 돈을 모두 내가 횡령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본사에 송금하지 않은 돈 60만 6백여 달러의 지출에 대해 대략 11개 항목으로 설명했다.

① 뉴욕 주에 납부한 세금이 9817달러 ② 은행송금수수료 등이 1005달러 ③법원명령으로 법원에 공탁한 돈이 17만 6712달러 ④ 2년 계약에 따라 매달 1만 3천 달러씩 자신의 인건비 등으로 24개월 지급한 돈이 31만 2천 달러 ⑤ 지사 설립비용 1만 달러 ⑥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매출의 1.5%가 차 씨 본인에게 지급돼야 할 인센티브이며, 이 돈이 2만1186달러 ⑦디스커버리과정에서 미쳐 몰랐던 자신에게 지급돼야 할 인센티브가 3만1841달러 ⑧횡령소송 피소와 관련, 자신의 변호사중 첫 번째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이 4만 5278달러 ⑨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7만 4800달러이며 ⑩은행에 남아있는 잔고가 8만 2008달러라고 밝혔다. 하지만, 횡령소송과 관련, 지난 8월 28일까지 자신의 두 번째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이 7만 4839달러이며,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경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60만 달러중 8만 달러가 남았지만, 두 번째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지급했으므로 돌려줄 돈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차 씨의 주장 중 일부비용지출항목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차 씨는 2년 계약에 따라 자신이 매달 1만 3천 달러씩 2년간 31만 2천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본사에 지급하지 않은 60만 달러 중 절반이상이 자신의 인건비와 사무실경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연방검찰 및 연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공개한 차 씨의 퀴탐소송 소송장 및 합의서에서 ‘차 씨가 애니클로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4개월’이라고 밝혔다. 애니클로본사 역시, 차 씨가 60만 달러정도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2018년 2월1일경 이미 차 씨가 돈을 빼돌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차 씨와의 관계를 끊었으므로 14개월이라고 설명했고, 연방검찰 및 연방법원 역시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차 씨 근무기간은 14개월이라며, 원고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차 씨는 14개월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만3천 달러씩 24개월 치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만3천 달러씩 10개월간, 즉 일하지 않은 기간 13만 달러를 더 받은 셈이다. 이 돈에는 사무실경비등도 포함돼 있지만 사무실이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몽땅 차 씨 자신이 전부 챙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13만 달러를 불법 지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차 씨, 부인의 고용사실 입증해야

또 횡령소송과 관련해 첫 번째 변호사에게 지급한 4만 5천여 달러, 두 번째 변호사에게 지급 한 7만 5천 달러 등 자신의 변호를 위해 지급한 돈 12만 달러 역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적법한지 논란을 낳고 있다. 차 씨 본인 및 부인 그리고 아들의 횡령혐의에 대한 소송이므로, 이 소송비용은 피고인 차 씨 일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변호사비용은 변호를 받는 인물, 즉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의 변호사비를 비용이라는 주장은 무리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지만, 과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 차씨부인에 대한 인건비도 논란의 대상이다. 애니클로본사는 차 씨 부인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다만 차 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회사이메일을 달라고 해서 이메일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차 씨는 자신의 부인이 2017년 2월 14일부터 2018년 2월 26일까지 1년13일간 일을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자신의 부인에게 월 6천 달러씩 12개월 13일치, 총 7만 4800달러를 지급했으며, 이 또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또한 논란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차 씨 부인의 임금이 월 6천 달러라고 합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차 씨 부인의 고용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형편이어서 차 씨가 이를 어떻게 입증할 지 궁금하다. 차 씨는 또 자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 5만3천 달러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차 씨는 5백만 달러매출에 1만 달러라고 주장한 반면 애니클로본사는 5백만 달러에 5천 달러라고 밝혔다.

차 씨는 2%, 본사는 1%로 서로 다른 것이다. 인센티브 등을 논외로 하더라도, 차 씨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에게 스스로 지급한 10개월 치 13만 달러, 자신과 부인, 아들의 변호사비용 12만 달러, 부인의 인건비 약 7만 5천 달러등 약 33만 달러상당을 비용이라는 차 씨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송동섭 애니클로본사사장이 지난 2018년 2월 28일 애니클로유에스에이 주소지를 찾았을 때 애니클로는 없고 모조모토유한회사라는 회사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뉴저지주정부에 확인한 결과 모조모토유한회사는 차 씨가 애니클로에 접근할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그의 부인이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법인등록서류에 따르면, 법인이름은 모조 모토 유한회사, 멤버 겸 매니저 겸 등록에이전트는 김모씨, 설립목적은 의류도매에이전트, 설립일자는 2016년 9월 26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차 씨의 부인으로, 횡령소송 피고의 이름과도 동일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모조모토설립시기와 차 씨가 애니클로에 접근했던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차 씨는 소송과정에서 자신이 애니클로본사에서 애니클로 측과 처음 만난 날이 바로 2016년 9월 26일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현재도 이 법인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 씨는 애니클로본사와 만나는 날, 미국에 있던 부인은 동종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 차 씨는 부인이 2017년 2월부터 1년간 애니클로 에서 일했다며 자신의 부인에게 7만4800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기간 중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과연 차 씨의 비용처리가 타당한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연방법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벤치트라이얼 재판을 실시했고, 8월 15일 애니클로 본사 측, 8월 28일 차 씨 일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벤치트라이얼 재판을 모두 마쳤으므로 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태다. 한편 차 씨 부부는 지난 2005년 11월 29일 뉴저지 주 만머스카운티 마나라판의 10코너드라이브의 주택을 57만 5360달러에 매입했고, 차 씨는 2011년 3월 2일 자신의 지분인 이집 소유권 50%를 부인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 저택 모기지 미납으로 차압

만머스카운티가 올해 초 재산세부과를 위해 평가한 이집의 가치는 82만 8200달러로 확인됐다. 뉴저지 주는 캘리포니아 주처럼 부부간이라면 두사람 중 한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부부 공동소유가 된다. 이른바 JOINT MARITAL PROPERTY가 적용되는 주로, 아무리 디드에 남편 또는 아내 단독소유로 기재돼 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부부공동소유가 된다. 차 씨가 자신의 지분을 부인 김 씨에게 양도했지만 만약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공동소유인 것이다, 본보가 만머스카운티클럭오피스 확인결과 차 씨 부부는 이 집을 담보로 지난 2010년 4월 5일 34만 5천 달러를 빌렸으며, 2022년 5월 17일 모기지수정계약을 체결, 2022년 6월 1일 기준 미상환원금 32만 3268달러에다 다시 4만 5593달러를 더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JP모건체이스는 올해 1월 31일 차 씨 부부가 모기지를 상환하지 않았다며 이 집을 차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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